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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부의 가상통화 규제 대책은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정부가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해 내놓은 '가상통화 긴급대책'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정모 변호사 등이 "금융위원회가 2017~2018년 내놓은 가상통화 긴급대책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384 등)에서 재판관 5(각하)대 4(위헌)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정부는 2017년 12월 가상통화 투자 과열과 이를 이용한 범죄행위, 불법자금 유입 의혹 등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자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대책 수립을 논의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같은 달 시중 은행 부행장 등에게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서비스 신규 제공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2018년 1월 23일 금융위는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같은 달 30일 실명확인 가상계좌 시행 예정과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발표했다. 이에 정 변호사 등은 가상통화 거래를 못하게 되자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사건 조치는 금융기관에게 실명확인 가상계좌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자발적 호응을 유도하려는 일종의 '단계적 가이드라인'일 따름"이라며 "다른 나라보다 가상통화의 거래가액이 이례적으로 높고 급등락을 거듭하던 한국의 현실과 전 세계적 자금세탁방지 공조 요청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가상통화 거래의 위험성을 줄여 제도화하기 위한 단계적 가이드라인의 일환인 이 조치를 금융기관들이 존중하지 않을 이유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조치들은 당국의 우월적 지위에 따라 일방적으로 강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이 조치가 있기 직전까지 일부 은행들은 일부 가상통화 거래소에 비실명 가상계좌를 제공해왔고 수수료 등 상당 수익을 얻던 중 해당 조치로 인해 제공을 중단했기에 이 조치를 시중 은행들의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면서 자발적 순응에 기대어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조치는 비권력적·유도적인 권고·조언·가이드라인 등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 조치처럼 개개인의 기본권에 다층적 제한을 가할 것이 예견되고 거래에 참여하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금융당국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서 통상적 금융실명거래의 범주를 넘어 '가상통화 거래'라는 특정 거래내역만을 금융당국이 전방위적으로 살필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을 방안으로 삼는 경우라면 공론장인 국회를 통해 법률로 규율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이들 조치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가상통화
투기
가상통화긴급대책
금융위원회
재산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박수연 기자
2021-11-25
헌법사건
헌재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 설정 합헌"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상한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규정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인중개사 채모씨 등이 "공인중개사법 제32조 4항, 제33조 3호 중 '중개보수에 관한 부분'은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248)에서 최근 합헌 결정했다. 관련 조항들은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실비의 한도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 등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 한도는 초과하는 보수 또는 실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헌재는 "법정중개보수제도를 두고 있는 목적은 일반 국민에게 부동산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광범위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과 아울러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며 "법정중개보수를 초과해 금품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건축사, 수의사, 행정사, 공인노무사 등의 보수에 관하여 종전에 규정하고 있던 법률규정이 1999년 2월 모두 삭제돼 변호사 등의 보수가 자율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변호사 등의 업무와 부동산중개업무는 직역 및 처리업무의 성격이 다르다"며 "입법자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입법자가 전문직종의 보수자율화 시책에서 부동산중개업무를 제외했다고 해서 변호사 등에 비해 자의적인 차별을 한 것이라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중개수수료
부동산
공인중개사법
중개보수
법정중개보수제도
부동산거래질서
공인중개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6-06-03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법정한도 초과 중개수수료 받은 부동산중개업자 처벌조항은 합헌'
부동산중개업자로 하여금 법령이 정한 한도를 넘는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은 부동산중개업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2항5호 등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權誠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공인중개사협회 등이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어기고 수수료를 받을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법 규정은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00헌마642·2001헌바12)에서 이와 같이 판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업자로 하여금 법령이 정한 한도를 넘는 중개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상의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2호, 제20조3항, 제22조2항3호, 제24조1항2호 등에 대해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으며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은 중개업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법 제38조제2항5호에 대해서는 재판관 5인만이 합헌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정수수료제도를 두고 있는 목적은 일반 국민에게 부동산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광범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생활과 국민경제를 안정시키는데 있는 만큼,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 행정상의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반면 尹永哲 소장 등 재판관 4인은 반대의견에서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처벌조항은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중개수수료
부동산중개업자
법정한도초과
부동산중개업법
법정수수료
이효성 기자
200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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