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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적행위 찬양·고무 금지' 국가보안법 조항 '합헌'
이적행위를 찬양·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국보법 제7조에 대한 헌재의 8번째 합헌 결정이다. 헌재는 26일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같은 조항 제5항에 대해선 △제작·운반·반포 부분은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으로 △소지·취득 부분은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2017헌바42 등).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제2조 제1항과 이적단체 가입을 처벌하는 제7조 제3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를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5항은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은 '반국가단체'를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2017년 수원지법과 2019년 대전지법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과 개인의 헌법소원 사건 등 모두 11건을 병합해 함께 선고했다.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이적행위 조항과 이적표현물 조항 모두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들 재판관은 먼저 합헌 결정의 배경으로 헌재가 2015년 이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선례를 제시했다. 이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북한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체제 존립의 위협 역시 지속되고 있다"며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아 온 국가보안법의 전통적 입장을 변경해야 할 만큼 북한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질적 해악을 미칠 위험성이 구체화되고 실제로 임박해 현존하는 단계에서만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된다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구체적 위험이 임박한 단계에서는 이러한 위험이 언제든지 현실화되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실질적 결과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적표현물 조항에 관해서는 "전자매체 형태의 표현물은 소지·취득과 전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거의 없고 전파 범위나 대상이 어디까지 이를지도 예측할 수 없다"며 "금지의 필요성이 종전보다 더욱 커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남석 소장과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이적표현물 조항 가운데 '소지·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소지·취득 행위는 내심의 영역에서 양심을 형성하고 양심상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지식정보를 습득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로 양심형성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며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행위를 통해 형성된 양심적 결정이 외부로 표현되고 실현되지 아니한 단계에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국가 안전 확보 등 입법목적은 이적표현물의 유포·전파를 금지하고 처벌함으로써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반면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두 조항에 대해 모두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양심 혹은 사상의 자유는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인간 존엄과 가치 보장에 필수적"이라며 "이적행위 조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 대다수 시민의 정당한 의사 표현 내지 그 전제가 되는 양심과 사상의 형성을 위축시키고 제한하고 있어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적행위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이상 '이적행위조항의 행위를 할 목적'을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이적표현물조항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제2조 제1항과 '이적단체 가입 행위'를 처벌하는 제7조 제3항은 모두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헌재 관계자는 "그 동안 이적행위조항과 이적표현물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던 종전의 헌법재판소 선례들이 여전히 타당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선언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국가보안법제7조제1항
이적행위
이적표현물
박수연 기자
2023-09-26
헌법사건
"택시기사 기본급, 초과 운송 수입금 제외하고도 최저임금 넘기도록 한 최저임금법 합헌"
택시회사가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하는 기본급을 계산할 때 초과 운송 수입금을 제외하고도 최저임금을 넘기도록 한 최저임금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택시회사인 A 사 등이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에서 '생산고(高)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바11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전국의 택시회사 37곳이 낸 헌법소원 52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최저임금법에 나오는 '생산고'는 '생산액'이나 '생산량'을 가리키는데,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란 택시 기사가 고정급을 제외하고 운전을 해 벌어들인 초과 운송 수입금 등을 의미한다. A 사 등 택시회사에 고용된 택시기사들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합계액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 사 등은 재판 진행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은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A 사 등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고정급으로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는 택시운송사업자의 계약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대중교통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대표적인 저임금·장시간 근로 업종에 해당하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해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그 내용은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임금 구성 비율 조정이라는 제한을 부과하고 있지만, 완전월급제나 임금 인상 등보다 택시회사에 부담이 덜한 조치로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한"이라며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고정급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이 늘어나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고정비용 증가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지만, 택시의 공급 과잉, 열악한 근로조건에 따른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이탈, 적정한 요금 및 서비스체계의 미비 등 택시 산업의 구조적 문제가 택시수요의 감소와 맞물려 경영난에 큰 영향을 준 점에서 해당 조항이 택시운송사업자들이 겪는 경영난의 주된 원인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정착되고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근로시간과 운송수입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면 판대상조항과 같은 특례조항이 궁극적으로는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최저임금법제6조
택시기사
생산고
박수연 기자
2023-02-23
헌법사건
헌재 "경기도의 남양주시 특별교부금 제외… 지방자치권 침해 아니다"
경기도가 2020년 6월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한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한 조치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여된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2일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2020헌라3)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권한쟁의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상호 간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2020년 3월 30일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1인당 최대 1만 원에 상당한 재원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라고 설명됐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같은 해 5월 1일부터 남양주 시민들의 신청을 받고 같은 달 4일부터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약 70만 명의 남양주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경기도는 같은 달 20일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한 남양주시를 제외한 채 경기도 내 29개 시·군에 대해서만 각 시·군별 인구수당 1만 원 상당의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권고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했다"며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 총 70억 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2020년 6월 4일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2020년 7월 28일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하지 않은 행위가 남양주시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경기도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 대상은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서 제외한 행위가 헌법 및 법률에 따라 부여된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였다. 헌재는 "이 사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은 경기도가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에 동참한 시·군에 대해 일정 금액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한 것"이라며 "남양주시는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우선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의 문언과 특별조정교부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남양주시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했다고 해서 경기도가 이를 반드시 배분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고, 경기도가 광역행정 정책인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에 동참하지 않은 남양주시에 이 사건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남양주시의 자치재정권에 대한 침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경기도가 지역화폐의 경기부양 효과 등을 고려해 지역화폐 형태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이를 특별조정교부금 우선 배분의 기준으로 정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현저하게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배분 제외행위로 남양주시의 재정자주도가 큰 타격을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남양주시도 지역화폐 형태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이 사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의 요건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이 사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서 제외한 행위가 남양주시의 지방재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은애, 이종석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은애 재판관은 심판 청구가 부적법해 각하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은애 재판관은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여부는 경기도가 심사해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남양주시가 이에 대해 자기 책임하에 수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자치수입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경기도가 그 권한에 의해 어느 시·군 및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할 것인지를 심사해 선별하고, 그 결과 신청한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받지 못하는 시·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배분되는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 그 시·군의 권한, 즉 자치수입권이 침해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서 제외한 행위로 인해 헌법 또는 법률에 따라 부여받은 남양주시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종석 재판관은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제외 행위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이 재판관은 "경기도는 도 차원에서 구상하고 추진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에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도내 시·군으로 하여금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조건으로 이 사건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한 것"이라며 "이는 특별조정교부금의 법령상 목적인 시·군의 재정 수요 충당이 아닌, 사실상 도의 정책 추진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제도를 남용한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어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함에 있어 경기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역화폐 형태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조건으로 붙이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지역 내 상인 보호나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현금과 지역화폐 형태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남양주시가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고 해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서 일절 제외해 약 70억 원 상당의 예상치 못한 재정적 손실을 입힌 것은 자의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은 법령상 허용되는 배분 기준을 위반한 자의적인 배분으로서 위법한 것이므로 배분 제외 행위는 남양주시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권한쟁의 사건에 관한 헌재 결정은 지난 8월 31일 자치사무 감사에 관해 선고된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 권한쟁의 사건(2021헌라1)에 이어 두 번째다.
지방자치권
권한쟁의
재난기본소득
이용경 기자
2022-12-26
노동·근로
헌법사건
"영화근로자 계약 때 근로시간 명시 안한 영화업자 처벌… 합헌"
영화업자가 영화산업에서 일할 근로자와 계약할 때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영화비디오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중 '근로시간' 부분 등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51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23일 합헌 결정했다. 영화비디오법에 따르면 영화업자(제작·수입·배급·상영)는 영화근로자와 계약할 때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 씨는 영화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되자 2018년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영화근로자가 근로자라는 인식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고 그 결과가 근로조건 악화로 나타났는데, 심판 대상 조항은 영화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조항이 영화근로자와 계약하는 영화업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 중 하나"라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핵심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을 근로계약 체결 당시 미리 알리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영화근로자도 마찬가지"라며 "영화근로자의 업무가 재량근로 대상 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조항이 영화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영화
영화비디오법제3조의4
근로계약
박수연 기자
2022-11-29
헌법사건
'대마 수입자' 처벌 마약류관리법 합헌… 명확성 원칙에 위배 안돼
대마를 수입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마약류관리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1항 5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24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9년 3월 베트남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 5개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기탁한 후 비행기에 탑승해 입국함으로써 대마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중 마약류 관리법 제58조 1항 5호 가운데 '제3조 7호를 위반해 대마를 수입한 자'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같은해 7월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대마오일은 미국인 남편의 것으로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이라며 "입국하는 사람이 대마를 구입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소지해 들여온 것인지와 무관하게 처벌하는 마약류관리법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조약 제139호)은 제1조 제1항 (m)에서 '마약의 수입 및 수출이라 함은 일국으로부터 타국으로 또는 동일국의 일지역으로부터 타지역으로 약품의 물리적 이전을 의미한다'고 규정해 반드시 마약을 구매해 이전할 것을 수입의 개념 요소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관세법에서도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해 외국물품을 반드시 구입해 우리나라에 반입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아 심판대상조항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대마의 '수입'은 국외에서 대마를 소지하게 된 경위와 관계없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대마를 반입하는 행위를 의미함이 명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대마의 사용과 유통이 금지된 국내에 대마를 반입함으로써 국내에서의 대마 유통가능성과 그에 따른 해악을 증대시켰다면 그 대마를 소지하게 된 계기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 면에서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대상 조항은 대마를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일체의 행위를 대마 '수입'죄로 처벌하는 것이며 이러한 처벌의 필요성은 대마의 반입 경위나 동기, 대마의 직접 구매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해당 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이 5년이어서 죄질이 경미한 경우에는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도 가능해 해당 조항이 규정한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로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대마 '수입'의 의미를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결정"이라며 "헌재는 관련 규정의 내용이나 대마 수입의 규제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대마의 '수입'은 '국외에서 대마를 소지하게 된 경위와 관계없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대마를 반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마약류관리법제58조1항
대마오일
마약반입
박수연 기자
2022-04-06
헌법사건
초단시간근로자, 퇴직급여 대상 제외는 합헌
일주일 동안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를 퇴직급여 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퇴직급여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형성에 관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 헌재는 25일 A씨 등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5헌바334 등)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한국마사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경마 개최 업무를 보조하는 시간제 경마직 직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10년 10월 퇴직 후 마사회를 상대로 퇴직금 소송을 냈지만,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해 퇴직급여법 제4조 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심에서 패소했다. A씨는 항소심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항소 기각과 함께 신청이 기각되자 2015년 9월 헌법소원을 냈다. 모 학교법인과 매 학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법인이 설립·운영하는 대학교 등에서 철학 시간강사로 근무했던 B씨도 2013년 6월 퇴직하면서 법인을 상대로 퇴직금소송을 냈지만 같은 이유로 패소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되자 2018년 1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1주당 소정근로 15시간 미달 전속성·기여도 낮아 퇴직급여법 제4조 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근로조건의 보장은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 뿐 아니라 사용자의 효율적인 기업경영 측면과 조화를 이룰 때 달성 가능하다"며 "이것이 헌법 제32조 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로 하여금 모든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고 근로자의 노후 생계보장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한 채 사용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만을 가중시켜 오히려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퇴직급여 제도는 근로자의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에의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그 성립의 전제가 되기에 사용자의 부담이 요구되는 퇴직급여제도를 입법할 때 사업이나 사업장에의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낮은 일부 근로자를 한정해 그 지급대상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해 명백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그 고용이 단기간만 지속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전속성이나 기여도를 판단하도록 규정한 것이 합리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입법재량권 자의적 행사로 못 봐 평등원칙 위배 아냐 그러면서 "입법자가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초단시간근로자를 적용대상에서 배제해 차별취급이 발생했다고 해도 입법자가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단계적으로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나름의 합리적 이유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입법재량을 벗어난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기에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이석태·김기영·이미선 헌법재판관은 "현행법상 퇴직급여는 사업에 대한 공로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지급되고 퇴직자가 안정된 수입원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서 초단시간근로자도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급부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에서 이들을 배제하는 것은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한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퇴직급여제도는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과 '중간퇴직하는 근로자의 실업보험' 기능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초단시간근로자라고 하여 이러한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 없고, '소정근로시간'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형태를 드러내는 하나의 지표에 불과할 뿐 이것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전속성이나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단일한 기준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기에, 이 조항은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사이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제8조 2항 참조), 근로기준법 제18조 1항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비례 보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단시간근로자 중 초단시간근로자를 아예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소정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단시간근로자들 간에 퇴직급여 적용 여부에 차별을 두는 데에 합리적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워 이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초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급여법
박수연 기자
2021-11-29
헌법사건
밀수품 몰수·추징… 비례원칙에 위반 안 된다
무신고 수출입(밀수) 물품을 몰수·추징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또 직원이 밀수를 하면 관세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도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최근 A씨 등이 "관세법 제282조 2항과 3항, 4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바20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 등은 수입·수출 신고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시계를 수입·수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추징 판결을 받았다. B법인도 직원이 이 같은 위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과 함께 추징 선고를 받았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무신고 수출입 행위자와 그 행위자 소속 법인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한 관련 관세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20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무신고 수출입 물품이 고가라는 사정은 밀수 규모에 따른 죄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고가 물품의 무신고 수출입행위에 몰수·추징조항이 적용돼 고액의 추징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직원이 밀수하면 관세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도 합헌 이어 "앞서 2008년 12월(2005헌바30), 2013년 10월(2012헌바85) 결정 등에서 이 사건 몰수·추징 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구 관세법 조항에 대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며 "선례 결정 당시와 비교했을 때 무신고 수출입행위에 대한 처벌, 몰수·추징 규정과 관련 규정에 어떠한 실질적 변경을 포함하는 개정이 이뤄진 적이 없고, 수출입신고를 하지 않는 밀수행위가 관세행정의 기본 토대를 해하여 수출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질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또 "무신고 수출입행위가 업무에 관여한 행위자의 개인적인 일탈로 발생할 수 있지만, 해당 업무에 관한 법인의 관리·감독 형태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으므로, 무신고 수출입 업무의 귀속 주체인 법인을 행위자와 동일하게 필요적 몰수·추징 대상으로 함으로써 그와 같은 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고 관련 조항의 규범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며 "합목적적으로 필요한 정도를 벗어난 형벌을 법인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관세법상 양벌규정이 2008년 12월 개정된 후 무신고 수출입행위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조항의 적용에 있어 양벌규정이 정한 법인을 범인으로 보는 관세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처음으로 판단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관세법
수출
수입
밀수
몰수
추징
박수연
2021-07-21
헌법사건
'외부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대상 제외는 합헌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해 외부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12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각종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여러 건을 신고한 다음 2017년 1~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보상금을 지급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A씨가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보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권익위원장을 상대로 보상금 부지급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후, 부지급 처분의 근거조항 중 하나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8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보상금 지급 신청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는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해 △벌칙 또는 통고처분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등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 외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내부 공익신고자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돼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사람이나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 등을 지칭한다. 헌재는 "공익침해행위의 효율적인 발각과 규명을 위해서는 내부 공익신고가 필수적인데, 내부 공익신고자는 조직 내에서 배신자라는 오명을 쓰기 쉽고, 공익신고로 인해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높다"며 "이 때문에 보상금이라는 경제적 지원 조치를 통해 내부 공익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내부 공익신고자가 아닌 공익신고자'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고의 정확성 및 타당성이 낮을 수밖에 없고,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입을 개연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공익신고 유도를 위한 보상금 지급이 필수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구 공익신고법은 보상금 지급대상을 '공익신고자'라고만 정해 외부 공익신고자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러자 보상금을 노린 전문신고자들이 난립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무차별적인 신고를 해 행정력이 낭비되고, 공익신고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보상금이 개인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제기됐고, 공익신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됐다"면서 "이에 입법자는 보상금이 초래한 전문신고자의 부작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공익신고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보상금 지급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했고 이와 같은 입법자의 판단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보상금
공익신고자
외부공익신고자
박미영 기자
2021-06-02
헌법사건
정치자금 회계자료 열람기간 3개월로 제한은 위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 관련 회계자료를 공개하면서 열람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 것은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녹색당과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지낸 하승수(53·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등이 "정치자금법 제42조 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1168)에서 재판관 6(위헌)대 3(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치자금법 제42조 2항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과 첨부 서류를 선관위 사무소에 비치하고 공고일부터 3개월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 변호사는 2018년 11월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한 의원의 후원회 회계보고서, 국회의원 회계보고서, 첨부서류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선관위는 첨부서류 중 통장사본 및 영수증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하고 나머지 자료만 공개했다. 하 변호사는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3개월간으로 제한한 정치자금법 제42조 2항과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영수증 등을 사본 교부 대상에서 제외한 같은법 제42조 3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영수증·통장 등 정치자금 회계자료는 사본 교부가 되지 않고 필사도 허용되지 않아 열람만이 가능한데 3개월은 지나치게 짧아 내용을 정확히 파악·분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열람 기간 제한 조항은 선관위 업무 부담 경감 등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중대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자료의 열람 기간은 입법형성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정보 접근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가 아니라면 알권리를 제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는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영수증 등을 사본 교부 대상에서 제외한 정치자금법 제42조 제3항에 대해서는 "기본권 제한의 효과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사본교부를 거부하는 집행행위를 하는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이 사건 사본교부제한 조항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알권리
선거관리위원회
녹색당
정치자금법
박미영 기자
2021-05-27
헌법사건
‘변호사 등록비 100만원’… 舊변협 규정 합헌
변호사 등록시 100만원의 등록료를 내도록 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구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A씨가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구 변호사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호 등이 지나치게 높은 등록료를 책정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759)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규정은 2018년 4월 개정돼 판사, 검사, 장기 군법무관의 경우 150만원, 그 외의 경우(재판연구원 포함)에는 50만원으로 변경됐다. 변호사법 제7조 1항은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협 운영 위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규정 헌재는 "변호사 등록료 규정은 변호사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실비를 등록 신청자의 부담으로 하도록 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구체화하고 변협이라는 단체의 운영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윤리적 소양을 갖춘 변호사만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지는 변호사 등록제도를 유지하고, 변협이 변호사의 품위 보전,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법률문화의 창달이라는 목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를 위해 100만원의 등록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사무 발전 등 입법목적의 정당성 인정된다 헌재는 또 "변협이 등록료를 어느 정도로 정할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충분한 자율성이 보장되지만 변협의 등록료에 대한 자율성과 재량이 신규가입을 제한할 목적으로 또는 그와 동일한 효과를 가질 정도로 높아서는 안 된다"면서도 "변호사 개업 후 얻게 될 사회적 지위, 수입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등록료가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진입을 망설이게 할 정도의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변협 회원이 되면 변협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변협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수 수강, 경조지원을 비롯해 변협이 제공하는 다양한 법조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등록료가 지나치게 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규정으로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변호사 등록제도의 유지와 변호사의 품위 보전,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법률문화의 창달과 관련된 변협의 원활한 업무수행이라는 공익이 더 크기에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등록비
변호사등록등에관한규정
직업수행의자유
박수연 기자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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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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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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