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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통일조약 따른 선일자수표는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金榮一 재판관)는 18일 김모씨가 선일자수표는 단기간의 지급수단이어야 할 수표를 장기간의 신용수단화함으로써 헌법이 지향하는 경제정의질서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0헌바29)에서 "선일자수표는 유통성을 확보하고 수표법통일조약에 따른 국제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표법 제29조 제1항 및 제4항은 1931년 제네바수표법통일조약에 따라 국제적 통일성을 기하여 입법된 것"이라며 "선일자수표를 실제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시해야 한다고 하면 수표를 교부받는 자는 자신이 받는 수표가 이미 적법한 제시기간을 경과한 것인지 여부를 수표의 문언만으로는 알 수 없으므로 결국 수취를 거절하게 돼 수표의 유통성은 크게 저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표법통일조약
선일자수표
수표법제29조
제네바수표법통일조약
수표의유통성
최성영 기자
200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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