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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 광고' 심사서 기사 제외는 위헌"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의혹으로 조사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판매했던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표시·광고와 관련해 인터넷 신문기사 3건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A 씨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절차종료결정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2016헌마77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기사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A 씨는 2016년 4월 공정위에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부당한 표시·광고를 했다고 신고했다. 공정위는 부당표시광고죄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다. 가습기메이트는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한 제품으로 CMIT/MIT 성분이 포함돼 인체에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는 인터넷 신문기사 총 3건이 인체에 안전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거짓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신문기사의 형식으로 광고라고 보기 어렵고 SK케미칼 등이 직접 '인체무해' 문구를 사용하도록 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헌재는 "표시광고법상 광고란 '사업자가 상품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정기간행물 등의 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법원은 사업자가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신문기사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SK케미칼 등이 '인체무해'라는 문구를 직접 사용하도록 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했으나, 제품의 라벨 중에는 인체에 안전하다는 내용의 문구가 명시된 것이 있었고, 애경산업은 해당 제품에 대해 '인체안전'을 강조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적이 있으며, 해당 기사에는 '애경산업 홈크리닉 마케팅 매니저'의 설명이 동일한 내용으로 직접 인용된 부분이 있기에 애경산업이 광고 목적으로 신문사에 해당 자료를 보내 게재를 요청했음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기사 부분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해 심의절차까지 나아갔다면 거짓·과장 광고행위로 인한 표시광고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공정위의 고발 및 이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었다"며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이 있어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제기가 불가능해 공정위가 이 부분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소제기의 기회를 차단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므로 해당 기사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조사 또는 잘못된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따른 자의적인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해당 제품의 라벨 표시, 애경산업의 홈페이지 광고, SK 그룹의 사보 기사에 대한 심의절차종료결정 △유공 가습기메이트 제품의 지면 신문광고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를 다투는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따라, 위헌 결정한 부분에 대해 공정위의 재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표시광고
박수연 기자
2022-09-29
항공·해상
헌법사건
'반복 음주 운항' 일률적 가중처벌… '바다 위 윤창호법'도 위헌
술에 취한 상태로 배를 모는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인 일명 '바다 위의 윤창호법'도 '윤창호법'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2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22헌가10)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이 조항 가운데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한 운항자'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2022헌가10).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2항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 2회 이상 음주운전 등을 한 경우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2019헌바446등, 2021헌가30등, 2021헌가32등)을 내린 헌재는 비슷한 내용의 해사안전법상 가중처벌 조항 역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법정형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의 위반 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음주 운항 재범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며 "과거의 위반 행위가 상당히 오래전에 이뤄져 그 이후 행해진 음주 운항 금지 규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사회구성원에 대한 생명·신체 등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면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강한 처벌이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 부합할 수는 있지만 결국 중한 형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돼 범죄 예방과 법질서 수호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복적인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형벌의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이 사건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규정과 유사한 구조로, 음주운항 금지 규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항 금지 규정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해사안전법 조항에 대해 헌재가 처음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조항은 2019년 2월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 선장의 음주 운항으로 발생한 부산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2020년 해사안전법이 개정되면서 마련됐다. '윤창호법'과 구조가 흡사해 '바다 위의 윤창호법'으로 불렸다.
해사안전법제104조의2
선박
음주
박수연 기자
2022-08-31
헌법사건
항거 불능상태 이용한 간음·추행 처벌은 합헌
형법 제299조가 규정하고 있는 준강간·준강제추행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형법 제299조 규정 중 '항거불능' 부분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528)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가운데 '항거불능' 부분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피해자 B씨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2회 추행하고, 술에 취해 잠이 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1회 간음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은 뒤 항소와 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A씨는 상고심 중 형법 제299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7년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안 된다 헌재는 "'순종하지 않고 맞서서 대항할 능력이 없는 상태'라는 '항거불능'의 사전적 의미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성적인 침해에 대해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법 제299조의 목적을 고려하면, '항거불능'의 상태란 가해자가 성적인 침해행위를 함에 있어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가 불필요할 정도로 피해자의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말하며 항거불능의 상태는 형법 제299조의 문언상 '심신상실'에 준해 해석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는 불법의 크기는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준하므로 항거불능 상태는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으로 인해 야기된 대항능력의 결여 상태와도 상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도 이러한 전제에서 '형법 제299조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조항이 의미를 예측하기 곤란하다거나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이나 적용가능성이 있는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심신상실
형법
항거불능
추행
간음
강간
박수연 기자
2022-02-09
헌법사건
'의붓딸 자해 착각' 방문 부수고 들어간 어머니…"오상피난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오상피난(誤想避難)을 인정할 정당한 사유나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재물손괴 혐의 인정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오상피난은 위법성 조각사유인 긴급피난의 요건 사실 즉,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危難)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신해 행한 피난행위를 말한다. 형법상 오상피난에 관한 규정은 없다. 학계에서는 이를 사실의 착오로 봐 과실범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학설과 법률의 착오로서 고의를 조각하지 않는다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헌재는 최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2020헌마1620)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A씨는 2020년 9월 오전 10시께 주거지인 아파트에서 의붓딸 B씨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펜치로 방문 손잡이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헌재는 "B씨는 이미 몇 차례 자해를 시도했고 술을 마시면 자살을 생각하게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면서 "사건 당시 B씨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 A씨가 수차례 방문을 두드렸는데도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면 A씨는 B씨가 자해를 했거나 자해를 시도할지도 모른다고 오인할 만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을 추가로 수사해 오상피난을 인정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물손괴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A씨의 남편이자 B씨의 아버지인 C씨가 아파트 방문 손잡이의 사실상·실질적으로 처분권한을 가진 자로 볼 수 있는데, 사건 당시 C씨와 즉각적인 연락을 할 수 없는 등 현실적 승낙을 얻기 불가능한 사정이 있었는지, B씨가 아파트에서 최근 자해를 시도한 사실이 있는지, 방문을 두드렸을 때 B씨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볼 때 C씨가 A씨의 손괴행위를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었다"고 했다.
오상피난
긴급피난
위난
재물손괴
행복추구권
박수연 기자
2022-01-03
헌법사건
만취 여성 동의 없이 차에 태워 운행… '감금죄' 해당
헌법재판소가 감금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을 검찰이 불기소한 것은 피해여성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불기소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최근 여성 A씨가 검사의 B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행복추구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2021헌마78)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50대 남성인 B씨는 2020년 9월 오전 4시 30분께 대구의 한 식당 앞을 차량으로 이동하다 만취 상태인 A씨를 발견, 그를 부축해 조수석에 태우고 출발했다. B씨는 이후 A씨가 차에서 내리려하자 A씨의 상체를 눌러 앉혀 나가지 못하게 했다. B씨는 차를 멈춘 후 A씨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키스를 했다. 이후 같은 날 오전 4시 50분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가 도착하자 A씨는 울면서 차에서 뛰쳐나와 "도와주세요,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라고 소리쳤다. B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하지만 검찰은 B씨가 A씨를 탑승시킬 때 물리적인 강제력의 행사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B씨의 감금 혐의를 부정하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B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고소를 하지 않은 범죄피해자는 고소인이 아니어서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더라도 검찰청법상의 항고, 재항고 또는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 절차 등에 의한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B씨는 A씨가 만취해 걸어갈 때부터 차량을 도로에 정차해 한참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A씨가 쭈그려 앉자 다가가 말을 건넨 후 뒤에서 겨드랑이에 양 손을 넣어 일으킨 뒤 차로 데려갔다"면서 "B씨가 A씨를 부축해 가는 동안 A씨의 몸이 뒤로 넘어가 있는 등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이고, B씨는 A씨를 조수석에 탑승시킨 후 상당 시간 A씨의 자세를 정돈하고 밖으로 나와 있는 다리를 들어 차 안으로 넣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A씨의 동의 없이 의사에 반해 차량에 탑승시킨 것이 인정되며, 만취한 A씨를 의사에 반해 탑승시켜 운행한 행위는 감금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며 "검사는 B씨가 A씨를 차량에 탑승시킬 때 물리적인 강제력의 행사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감금죄의 성립을 부정했지만 이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감금죄의 법리를 오해한 데에서 기인한 판단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취해 길가에 쭈그려 앉아 있는 여성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목적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차량에 태워 운행하는 것이 당사자의 동의를 기대할 수 있는 행위라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A씨의 귀가를 도우려 했다는 등으로 변명하며 감금의 고의를 부정하는 B씨의 진술은 사건 전후 정황에 부합하지 않으며 경험칙에 반해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감금의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물리적인 강제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만취한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해 차량에 탑승시켜 운행한 행위는 감금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감금
재판절차진술권
만취
행복추구권
박수연 기자
2021-12-03
헌법사건
피고인에 내린 약식명령, 형사 피해자에 고지 않아도 재판절차진술권 침해 안돼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더라도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형사소송법 제452조와 제453조 1항 등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1015)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B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해 B씨는 지난해 6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검사와 B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자, A씨는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이 잘못 기재됐는데도, 형소법 제452조 등이 형사피해자에게 약식명령을 고지하지 않고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당했다"며 같은해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형소법 제452조는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한다', 제453조 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형사피해자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지 않으나, 형사피해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 형사사건의 진행 및 처리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을 수 있고, 고소인은 신청 없이도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식명령은 경미하고 간이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범죄사실에 다툼이 없는 경우가 많고 형사피해자도 이미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범죄사실에 대한 별도의 확인 없이도 얼마든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접 범죄사실의 확인을 원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형사피해자가 약식명령을 고지받지 못한다고 해서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참여기회가 완전히 봉쇄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형소법 제452조는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식절차에서는 수사기관에서 한 형사피해자의 진술조서가 형사기록에 편철되어 오는 것이 보통이고, 형사피해자는 자신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서나 탄원서 등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며, 법관은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식재판 절차에 회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식명령이 청구됐다고 해서 형사피해자의 공판정에서의 진술권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위증
약식명령
형사소송법
박수연 기자
2019-10-24
헌법사건
‘아파트 주차장·빈공터 음주운전’도 처벌은 합헌
아파트 주차장이나 빈 공터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것과 같이 취급해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음주 상태로 경주시에 있는 한 공업사 안에서 화물차량을 6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A씨를 재판하던 경주지원이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의 처벌을 규정하면서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는 것도 포함시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2015헌가11)에서 재판관 7(합헌):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조 26호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전에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은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헌재는 "술에 취하면 운전조작과 상황대처 능력이 떨어져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음주운전의 장소를 일부 장소만으로 한정해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강력히 억제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 음주운전은 다른 기계·기구 음주운전 행위와는 다르게 공공의 위험발생 가능성이나 위험의 크기, 경찰권 개입의 필요성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평등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서기석 재판관은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은 그 장소적 범위를 '도로 외의 곳'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제한해야 한다"며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곳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거나, '도로 외의 곳' 문구 다음에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는 문구를 부가하는 등 기본권을 보다 덜 제약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평등원칙
도로
운전
음주
홍세미 기자
2016-02-29
헌법사건
형사일반
병 깨서 찌르면 벌금, 병으로 때리면 징역?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폭행해 다치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1항과 제2조1항 3호에 대해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위헌성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어 이번에도 같은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변민선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판사는 최근 "위험한 물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지나치게 높은 형량으로 인해 법관의 양형 재량권을 침해한다"며 직권으로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변 판사는 실제 재판에서 검사가 형법상 상해죄를 적용해 기소하느냐, 폭처법상 흉기 등 상해죄를 적용해 기소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들쭉날쭉해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 3월 한 술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B씨와 합의를 하고 B씨도 A씨의 선처를 원했지만 담당 검사는 형법상 상해죄가 아닌 폭처법상 흉기 등 상해혐의로 기소했다. 형법상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판사가 벌금형에서부터 집행유예, 실형 등 구체적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형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폭처법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다치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A씨의 경우에는 유죄가 인정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고 판사가 작량 감경을 한다고 해도 최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변 판사는 '위험한 물건'이 갖는 불명확성 때문에 사안별로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와 달리 지난해 10월 C씨는 전북 전주시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선배인 D씨와 시비를 벌이다 소주병을 깨 D씨를 질러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지만 약식기소돼 150만원의 벌금형만 물었다. C씨가 치료비를 물어주는 등 피해자 D씨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형법상 상해죄로 약식기소했기 때문이다. 변 판사는 "판례를 보면 볼펜·유리컵·국그릇·지구본·우산·휴대전화 등 주위의 흔한 물건들도 폭처법이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며 "폭처법 적용 대상을 흉기·총포·도검류로 제한한 일본과 비교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사가 필요에 따라 폭처법을 넓게 해석해 이를 근거로 기소하거나 좁게 해석해 폭처법을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폭처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해 공무원·교사 임용이 금지되는 것은 물로 공인중개사·회계사 등 자격도 취득할 수 없고, 사기업에서도 해고나 징계를 받을 수 있음에도 과도한 법정형 때문에 법관이 적절한 양형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헌법소원(2005헌바36) 사건 등에서 "'위험한 물건'은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하고 평균인이라면 총포·도검류와 같은 본래의 성질상 위험한 물건은 물론이고, 쇠망치, 방망이, 유리병 등도 용법에 따라서는 살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위험한 물건'이냐 여부는 이처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일의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오고 있다.
폭처법
상해죄
흉기
위험한물건
사회통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2-20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시 징계는 "합헌"
변호사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징계하도록 한 변호사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모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90조 제1항 제2호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바45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변호사법상 변호사로서의 품위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로서 그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변호사는 고도의 전문적 교육을 받은 전문직업인으로서 법률에 대한 전문적 지식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도덕적·윤리적 소양을 갖추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이씨를 포함한 평균적인 변호사는 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 변호사가 "변호사법이 징계 사유와 징계의 종류를 결부시키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동일한 징계사유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발생 경위나 행위 태양, 의무위반의 정도, 결과의 경중 등이 다를 수 있어서 이를 세분해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에서 징계사유와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결부시키는 것은 오히려 적정한 징계권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2007년 11월 법원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욕설을 하고 2008년 6월에는 서초구 반포동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종업원에게 겁을 주는 등의 행위로 영업을 방해했다는 사유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징계위는 이 변호사에게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결정을 내렸고, 이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징계결정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뒤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변호사품위유지의무
법호사법
징계권
변호사징계위원회
명확성의원칙
좌영길 기자
2012-12-05
가사·상속
헌법사건
형사일반
"부모에 대한 고소 제한은 합헌"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어릴 적부터 친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하고 고소까지 당했던 서모(50·여)씨가 친어머니를 직접 고소했지만 각하당하자 "부모를 고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고소권의 과도한 제한이고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8헌바56)에서 24일 재판관 4(합헌)대5(위헌)의 의견으로 형소법 제224조를 합헌으로 결정하고 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이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보다 많았지만 위헌정족수인 6명에 미달해 합헌결정이 나왔다. 퇴임한 김희옥 전 재판관이 평의에 참여하고 사건을 종결해 이번 결정에 이름을 올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범죄피해자의 고소권은 그 자체로 헌법상 기본권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형사절차상의 법적인 권리에 불과해 입법자에게 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특별법으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가 제외돼 고소권을 제한하고 있는 분야는 피해의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범죄에 국한돼 있고 유교적 전통 측면에서 우리 고유의 전통규범을 수호하기 위해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행위의 반윤리성을 억제하고자 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제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친고죄의 경우 고소의 존부와 무관하게 기소될 가능성이 있고 친고죄의 경우에도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법으로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고소를 할 수 있어 재판절차진술권의 중대한 제한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공현·김희옥·김종대·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고소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대상 범죄의 범위나 죄질과 관계없이 재판절차진술권의 중대한 제한으로 이어진다"며 "비친고죄의 경우에도 자신의 법익침해에 대해 타인에게 고소 여부를 맡기는 자체가 재판절차진술권의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위헌심사의 기준은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어 "가족제도의 기본질서 유지라는 입법목적에 정당성은 있지만 고소권을 박탈해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방식은 차별의 목적과 정도의 비례성과 관련해 문제점이 있다"며 "고소권을 박탈하는 것만이 가족제도의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유일하고 불가결한 수단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서씨는 어릴 때부터 친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등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아 20여년간 따로 살아왔다. 성인이 돼서도 어머니가 계속 직장 등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며, 사망한 아버지와 큰아들의 죽음을 믿지 않고 딸이 재산을 빼돌리려고 꾸민 것이라고 서씨를 고소하기도 했다. 서씨는 무죄판결을 받은 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어머니를 무고 및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이 형소법 규정을 들어 서씨의 고소를 각하하자 2008년6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행 형소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부모
직계존속
고소제한
반윤리성
비친고죄
모해위증
무고
정수정 기자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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