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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운행중인 버스·택시 등 운전기사 폭행 상해시 가중처벌은 합헌"
버스나 택시 등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바281)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2월 택시를 타고 가다 기사와 시비가 붙었는데, 택시가 잠시 정차한 사이 기사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줄 것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차량 운행 상태나 버스, 택시인지 여부 및 주행 중인지, 일시 정차한 경우인지 여부 등에 따라 범행의 위험성 및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가 다양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구별없이 일괄적으로 형벌을 규정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운행중인 운전자를 폭행함으로써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엄중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입법자가 징역형의 하한을 3년으로 정한 것"이라며 "별도의 작량감경이 없어도 행위자의 특별한 사정을 참작해 법관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만큼의 가혹한 형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운행중인 버스나 택시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은 모두 주요 대중교통 수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다른 승객이 타고 있지 않더라도 보행자 등 시민의 안전과 교통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며 "운행중인 자동차의 종류나 다른 승객 탑승 여부, 여객의 승·하차 등을 위한 일시 정차의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는 것이 지나치게 과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특정범죄가중법
협박
폭행
상해
운전자
손현수 기자
2020-12-03
헌법사건
전철 운임수입 배분 협의 성립 안 되면 ‘교통부장관이 결정’ 규정은 합헌
수도권 전철·지하철 운임수입의 배분과 관련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도시철도운영자 등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한 도시철도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가 도시철도법 제34조 2항이 행정작용에서의 적법절차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135)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 등 도시철도운영자들은 수도권 연락운송 운임 수입의 배분에 대해 협의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는 2015년 3월 국토부장관에게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연락운송 수입배분에 관한 결정신청을 했고, 국토부장관은 2015년 11월 연락운송의 운임수입 배분은 운송기관들이 공동으로 추진한 정산용역 결과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수도권 연락운송 운임수입 배분 결정을 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는 이에 불복해 2016년 11월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등은 재판과정에서 도시철도법 제34조 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도시철도법 제34조 2항은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1항은 '도시철도운영자가 다른 도시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사업법 제2조 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와 연계하여 운송을 하는 경우 노선의 연결, 도시철도시설 운영의 부담, 운임수입의 배분, 승객의 갈아타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임수입 배분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행정절차법은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의 기회, 처분의 이유 제시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국토부장관의 결정에 적용되므로 도시철도법이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절차적 보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법절차원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장관은 당사자의 신청을 요건으로 결정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는 분쟁 해결 과정에서 당사자의 자율성이 존중되고, 국토부장관의 결정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통한 불복도 가능하다"며 "이 조항으로 제한되는 직업수행의 자유는 도시철도운영자 등이 연락운송 운임수입 배분을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한다는 정도에 그치지만, 달성되는 공익은 도시교통 이용자의 편의 증진이라는 중대한 공익이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도시철도운영자 등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도시철도법
운임수입
서울매트로
박수연 기자
2019-07-11
헌법사건
'운전 중인 버스기사 등 폭행' 가중처벌은 정당
버스기사 등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가중처벌토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336)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이 조항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운행중인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운행중'이란 '운행 중 또는 일시 주·정차 한 경우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운전자와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될 염려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항이 형법상 폭행치상 또는 상해보다 가중처벌토록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엄중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신호 대기중이던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법원에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버스기사
대중교통
가중처벌
이세현 기자
2017-12-06
노동·근로
헌법사건
헌재 "위헌" - 대법원 "적용" 동시선고 효력 논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같은 시각에 헌재는 위헌결정을 내리고 대법원은 그 조항을 구체적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 판결을 확정한 일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일부 헌법학자들은 대법원판결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대법원 판결의 효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이 위헌제청한 도로교통법 제78조 1항단서 제5호 위헌제청사건(☞2004헌가28)에서 "이 법조항은 명확성의 원칙과 직업의 자유 등에 위반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도로교통법 조항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오늘날 자동차는 생업의 수단 또는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서 일상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그 운행과 관련해 교통관련 법규에서 여러 가지 특례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를 보면, 이 사건 규정의 범죄에 사소한 과실범죄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범죄의 중함 정도나 고의성 여부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동차 등을 범죄에 이용하기만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그 포섭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으로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날 대법원 특별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택시승객을 준강제추행했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택시기사 유모씨(37)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2005두8061)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제78조1항 단서 5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하고, 이 법조의 요건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03년 원주시 중앙동에서 손님 최모씨 등 4명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서 졸고 있던 최씨의 손과 가슴을 만진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합의가 이뤄져 최씨의 고소취소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7조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황도수 변호사(법학박사)는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라는 법규정에 따라 헌재의 위헌결정 효력은 당일 0시부터 효력이 소급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며 "이번 대법원판결은 결국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행정처분의 근거 법조항을 적용한 것이므로 재판소원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헌재 김경목 연구관은 "이런 경우가 발생한 일이 아직까지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이 들어오게 되면 재판부가 판단해야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대법원의 한 재판연구관은 "헌법재판소법 규정은 위헌결정이 있게 되면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규정이 즉시 실효된다는 것일뿐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라며 "대법원 판결과 헌재 결정이 동일시각에 이뤄졌다면 대법원이 위헌법률을 적용해 판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헌재 결정 취지는 범죄의 경중이나 내용에 대한 고려없이 예컨대 과실범을 포함해 일률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라며 "개인택시기사가 만취한 여승객을 준강제추행한 이 사건의 경우 적어도 헌재가 상정한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과 헌재는 이번 일이 헌재가 위헌여부에 관한 사건의 심리상황이나 선고일자 등을 법원에 알려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헌재의 선고일정을 미리 대법원에 통지해 주는 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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