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헌법사건
승인
검색한 결과
4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군사·병역
헌법사건
헌재, "사드 배치 승인 적법" … 성주 주민이 청구한 헌법소원 전원일치 각하
2017년 5월 30일 경북 성주군 한 골프장에 설치된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행위에 대해 성주 주민과 원불교도가 청구한 헌법소원이 청구 7년 만에 전부 각하됐다. 헌재는 사드 배치 협정이 성주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8일 헌법재판소는 7년 전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과 원불교도가 청구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승인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를 결정했다(2017헌마371·2017헌마372).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앞서 한미 양국은 2016년 2월 사드 배치 관련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밝힌 뒤 7월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같은 달 경북 성주군의 S골프장을 사드 배치 장소로 정했다. 이듬해 4월 20일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설치된 합동위원회는 주한미군에 골프장 부지를 공여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사드 체계 일부를 배치했다. 성주 주민들은 "정부의 사드배치 승인 행위가 검증되지 않은 레이더의 전자파와 소음으로 평화적 생존권, 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7년 4월 6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성주 일대를 성지로 여기는 원불교도들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등) 공권력 행사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며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사드 배치가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성주 주민의 주장에 관해서는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실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도발에 대응한 방어태세"라며 "사드 배치를 결정한 협정이 주민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사드 배치 협정으로 청구인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지방환경청의 2017년 협의 내용과 환경부의 2023년 협의 내용이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근거로 들어 "사드 체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소음의 위험성은 전파법상 인체보호기준과 생활 소음 규제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원불교도의 "성주 일대가 원불교 성지로 보호되지 않으면 교리도 보호되기 어려워 신앙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주장에는 "주한미군이 이 골프장 부지를 사용한다고 해도 특정 종교의 교리를 침해하거나 청구인들의 신앙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드
사드배치협정
원불교
성주군
조한주 기자
2024-03-29
산재·연금
헌법사건
헌재,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규정 없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조항은 합헌"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 규정이 없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일반 근로자에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 규정이 있지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이러한 규정이 없다고 해서 공무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2월 28일 일반직 국가공무원인 A 씨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58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공상 공무원의 병가·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에는 봉급이 전액 지급되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의 기능을 하는 급여 지급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병가·공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허용되는 3년 6개월이 지나면 대체로 요양을 종결하는 단계에 접어들어 직무에 복귀할 수 있고, 만약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복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장해급여 지급 가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와 함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해보상으로서의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과 공무원연금법에서의 퇴직연금나 퇴직일시금은 지급 원인과 수준은 다르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해 소득공백이 있는 경우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라는 점에서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며 "심판대상조항이 위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해서 공무원에 대한 생계보장이 현저히 불합리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무원의 신분보장 정도, 질병휴직 후 직무복귀의 가능성, 공무상 병가·질병휴직기간 동안 지급받는 보수 수준, 퇴직연금이나 퇴직일시금 제도에 의한 생계보장 면에서 공무원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대체로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위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 근로자와 달리 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17년 2월 통일교육원 교수부장(일반직 고위공무원 직급)으로 근무하던 중 뇌출혈이 발생해 수술을 받았지만 사지마비가 됐다. A 씨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병가·휴직 사용기간이 법률상 허용되는 최대한인 3년 6개월이 되어감에도 정상적인 직무 복귀가 어려워 2020년 8월 명예퇴직하고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았다. A 씨는 공무상 질병을 인정받아 병가·질병휴직기간 동안에는 매월 봉급을 지급받았고, 퇴직 후에는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을 받아 계속해서 요양급여를 수급해 오고 있다. A 씨의 퇴직연금은 퇴직한 날부터 지급이 개시됐다. 한편, A 씨는 재활치료 중이며, 아직 치료 종결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 장해급여를 신청한 적은 없다. A 씨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산재보험법과 달리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과 같은 급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해보상을 위해 실시되는 급여로 치료나 재활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요양급여 외 어떠한 생계보장 명목의 급여도 없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공무원재해보상법제8조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공무원
박수연 기자
2024-03-06
헌법사건
헌재, '외국인은 건보료 체납하면 곧장 보험급여 제한' …국민건강보험법 '헌법불합치'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을 체납하면 다음 달부터 곧바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2019헌마1165). 헌재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은 2025년 6월 30일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은 지역가입자인 국내 체류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체납일부터 체납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먼저 외국인에 대해 보험급여 제한을 달리 실시하는 것 자체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징수가 어렵고 보험료 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 내국인에 비해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재는 그렇더라도 현행 보험급여제한 조항은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외국인인 청구인들을 내국인 등과 달리 취급한 것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내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체납횟수가 6회 이상이면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데, 보험료가 6회 이상 체납됐다고 곧바로 급여제한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별도의 처분을 해야만 급여제한 효력이 발생한다"며 "또 체납 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승인제도도 있어 건보공단으로부터 체납 보험료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냈으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이러한 예외규정이 모두 적용 배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급여제한 조항은 아무런 예외 없이 보험급여를 제한해 경제적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질병, 사고, 상해 발생 시 치명적 위험성이 생긴기는 것에 더해 가족 전체의 생계가 흔들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급여 제한 조건을 적용하고 예외 조항을 마련한 독일의 예를 들며 "보험재정의 건전화라는 공익을 추구하면서도 저소득층 외국인 가입자에게 최소 필수적인 치료에 한해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등 양자 간의 균형을 이루는 방식이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보험급여제한 조항의 위헌성은 보험급여 제한을 실시하는 것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에 대해 체납횟수와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보험급여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제한이 실시된다는 통지절차도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에 있다"며 "그러한 위헌성을 제거하고 합헌적으로 조정하는 데엔 여러 가지 선택 가능성이 있고 입법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납부할 월별 보험료 하한을 전년도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을 고려해 정하는 구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및 보험료 납부단위인 세대의 인정범위를 가입자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 한정한 보건복지부고시 등에 대해선 기각 결정했다. 또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심사 시 보험료 체납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78조 제2항 제3호 내용에 대해선 기본권 침해의 적법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결정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고려인)인 A 씨는 어머니, 자녀와 함께 방문취업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2018년 11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임의가입해 현재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와 자녀는 2019년 1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시행일인 같은해 7월 16일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됐다. 시리아 국적인 B 씨는 그의 어머니와 배우자, 자녀 4명과 함께 한국에 체류하면서 마찬가지로 2019년 7월 16일 국민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됐다. A 씨와 B 씨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방식과 보험료 체납 시 불이익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 출입국관리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 조항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외국인
건보료체납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제10항
한수현 기자
2023-09-26
군사·병역
헌법사건
헌재, '사드 부지 제공' 한미상호방위조약 헌법소원 각하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경북 성주군 주민들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각하는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헌재는 25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소재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낸 헌법소원사건(2022헌바36)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한미 양국은 2016년 2월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협의 개시를 공식 발표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 부지의 사용을 공여하기 위한 협의 등 절차를 개시했다.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합동위원회 산하 보조기관인 시설구역분과위원회와 환경분과위원회의 실무협의를 거친 뒤, 2017년 4월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합동위원회에 사드를 배치할 부지 사용의 공여 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합동위원회는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 부지 중 일부를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것을 승인했다. 그러자 인근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거주하고 있던 성주군 주민들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해당 부지공여승인의 무효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12월 법원은 "부지공여승인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했다. 주민들은 곧바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에서도 심리불속행 기각되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주민들은 해당 사건 재판 진행 중 "부지공여승인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및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 제1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상호적 합의에 의해 미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한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비하는 권리를 한국이 허여(許與, 허락)하고 미국은 이를 수락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 제1항에서는 한국 내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소송요건이 구비되지 않아 법원에서 각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
사드
SOFA
주한미군
한수현 기자
2023-05-25
헌법사건
"국가경찰위 권한쟁의 자격 없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아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근거가 된 지휘규칙을 두고 국가경찰위원회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국가경찰위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국가경찰위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2022헌라5)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지난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은 경찰 관련 법령 제정·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경찰청장이 미리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경찰위는 해당 지휘규칙의 제정행위가 국가경찰 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지휘규칙안 자체가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주요정책'에 해당하므로 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안전부령 제348호로 제정된 행안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는 경찰청장 및 소방청장은 중요 정책사항에 관해 미리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예산 관련 자료 중 중요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는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등 중요정책 및 경찰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행안부장관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는 헌법재판소 관장 사무 중 하나로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를 판별함에 있어 그 국가기관이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헌법상 국가에 부여된 임무 또는 의무를 수행하고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오로지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국가기관이라면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해 존폐 및 권한범위가 결정될 수 있어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제정한 경찰법에 의해 비로소 설립된 국가경찰위는 국회의 경찰법 개정 행위에 의해 존폐 및 권한범위 등이 좌우되므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국가경찰위원회 제도를 채택하느냐의 문제는 우리나라 치안 여건의 실정이나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 등과 관련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해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경찰위원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헌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 권한쟁의 사건에서도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인권위에게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2009헌라6).
국가경찰위원회
경찰국
권한쟁의심판
한수현 기자
2022-12-22
부동산·건축
헌법사건
집합건물 공용부분 하자담보청구권 제척기간 '사용검사일 등으로부터 5년 이하' 제한은 합헌
아파트 등 집합건물 공유부분에 발생한 경미한 하자(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이외의 하자)의 경우 하자담보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척기간을 '사용검사일 등부터 5년 이하'로 제한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10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 씨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바368)에서 합헌 결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산에 한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했는데, 2009년 11월 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중 344세대를 같은 달 말부터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하다가 임대의무기간 5년이 만료된 후인 2015년 1월부터 분양전환 방식으로 매각했다. 그런데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오시공·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으로 인해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균열, 누수 등 하자가 발생했다. A 씨는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들이 집합건물법에 따라 분양자인 LH에 대해 갖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뒤 LH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아파트 공용부분에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외의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용검사일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해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를 기각했고, 이후 항소가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 A 씨는 항소심 중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20년 7월 헌법소원을 냈다.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등은 집합건물 공유부분에 발생한 하자의 경우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인 때에는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이외의 하자인 때에는 하자의 중대성, 내구연한, 교체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행사하도록 하는 제척기간 규정을 두고 있다. 헌재는 "공용부분에 발생한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의 하자 외의 비교적 경미한 하자와 관련한 하자담보청구권에 대해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하의 제척기간을 둔 것은 집합건물의 하자를 둘러싼 분쟁의 증가 및 장기화를 방지해 법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러한 권리 행사기간의 제한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또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므로 통일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려면 하나의 집합건물에 공통되는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정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처럼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공용부분의 수선·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어 사용검사일 등을 공용부분 하자에 관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며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의 하자 외의 하자는 표면적이고 소모되기 쉬운 부분에 해당해 하자가 일찍 발현되고 그 하자를 인식하기도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사용검사일 등부터 5년 이하의 제척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이라고 할 수 없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집합건물법제9조
하자
하자담보청구권
제척기간
박수연 기자
2022-11-04
헌법사건
헌재, 금융감독원 직원 취업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합헌'
4급 이상 금융감독원 직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없이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금융감독원 3~4급으로 재직 중인 A씨 등이 "공직자윤리법 제17조 1항 등은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555)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앞서 헌재는 금감원 소속 4급 이상 직원에 대해 퇴직일부터 2년간 사기업체 등에 취업을 제한했던 구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대해 '△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서 취업제한 대상자가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기업체 등에의 취업만 제한하고 △금감원의 모든 직원이 아니라 업무의 내용을 고려해 4급 이상의 직원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퇴직 후 2년이 경과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재취업이 허용되고 △사전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거나 우선취업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더라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업할 수 있는 예외를 마련하고 있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연고주의 성향이 강한 한국에서 특정 이해충돌 행위를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자윤리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결정(2012헌마331)을 선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민관유착 폐해 막고 공직수행의 공공성 강화 목적” 이어 "심판대상 조항은 취업제한기간을 퇴직일부터 2년간에서 3년간으로 연장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민관유착의 폐해를 방지하고 공직수행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과 공직자 부패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 헌재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에서도 (기존)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서 헌재는 또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제재 업무도 소관 업무로 하는 등 금융기관과의 유착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 측면에서 금감원과 다를 바 없고,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가 담당하는 업무는 각각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으로 금감원의 업무와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취업제한 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 같은 선례도 변경할 사정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견해를 유지하기로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은애 헌법재판관은 "이 조항은 금융감독원 직원의 직무수행 태도를 무기력하고 방만하게 해 오히려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역행할 수 있으므로, 입법목적 달성에 반드시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다"며 "전면 취업금지제한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할 뿐 아니라 공직자윤리법 등에서도 퇴직 공직자의 개별적 업무제한에 관한 규정 등 이미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다른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고, 이 조항이 취업제한기간으로 설정한 3년은 직원이 재직 중 쌓은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무위(無爲)로 돌릴 수 있는 지나치게 긴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이 조항은 실제 부당한 직무수행으로 공익이 침해되었는지와 상관없이 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제한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금융감독원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박수연 기자
2021-12-01
헌법사건
매립대상 건설폐기물 절단 위한 임시장소 수집·운반 금지… 합헌
건설폐기물법에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임시보관장소로 옮길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 가운데 '매립대상 폐기물을 반입규격에 맞게 절단하기 위한 경우'를 삭제했더라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사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2항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19헌마406)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구 건설폐기물법 제13조의2 제1항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2항에 예외를 둬 '매립대상 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도록 하기 위해 절단을 하기 위한 경우(2호)' 등에 해당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임시보관장소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2017년 4월 건설폐기물법 제13조의2 제2항이 개정되면서 2호가 삭제됐고, 2019년 4월 19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됐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고 영업해온 A사는 구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도록 절단하기 위해 임시보관장소로 옮겨 보관해왔는데, 개정법 시행으로 더 이상 임시보관장소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게 되자 2019년 4월 16일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절단을 위한 임시보관장소 수집·운반행위는, 원래 허용되지 않다가 2009년 규제 유예 제도의 일환으로 허용된 것이었고 법 개정 후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종래의 규율상태로 다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A법인이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부칙조항에서 개정법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했기 때문에 2년간 다른 건설폐기물 처리 관여자들과 계약내용을 조정해 매립대상 건설폐기물 절단을 어느 곳에서 누가 행할지 여부 및 그에 따른 비용부담 등을 충분히 결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점 등을 볼 때 A법인의 신뢰이익의 침해 정도는 높지 않은 반면, 해당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임시보관장소에서 건설폐기물 절단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 소음 등으로부터 인근 주민들을 보호하고 임시보관장소에서 행해질 수 있는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적절한 건설폐기물 처리질서를 확립하는 공익은 그 중대성의 정도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2017년 법률 개정으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임시보관장소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승인사유 중 하나로 '매립대상 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절단을 하기 위한 경우'를 포함하지 않게 된 건설폐기물법 제13조의2 제2항에 대한 첫 판단"이라고 말했다.
매립
건설폐기물법
폐기물
박수연
2021-07-22
헌법사건
'경남 남해-전남 여수 멸치잡이 황금어장' 분쟁서 전남 승리
경상남도 남해군과 전라남도 여수시 사이 해상경계를 놓고 벌어진 5년간의 분쟁이 전남도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이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계에 관한 불문법으로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두 지역 어민들이 남해 멸치잡이 황금어장 등을 더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헌재는 25일 경상남도와 남해군이 전라남도와 여수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사건(2015헌라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경남 소속 어선들이 전남 소흑산도 등에서 조업을 하고, 전남 어민들은 울릉도, 독도에 가서 조업을 하는 등 조업구역의 경계가 엄격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이같은 방식의 어업이 금지됐다. 이후 경남 어민들은 두 지자체 사이 공유수면을 포함한 남해 일대에서 조업을 하는 등 갈등을 겪었다. 2008년 이후에는 해양경찰이 적극적으로 조업구역을 침범한 어선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고, 단속에 걸린 경남 어민들은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2015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를 도(道)간 경계로 보아야 한다"며 전남 해상구역에서 조업한 경남 어민들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2013도14254). 이에 경남과 남해군은 2015년 12월 "경남과 전남 사이에 불문법상 해상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전남과 여수시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경남과 남해군 측은 세존도(남해) 혹은 갈도(통영)를 기준으로 전남 여수시의 안도나 연도 사이의 등거리 중간선으로 새로운 해양경계선을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경남 쪽으로 5㎞ 가량 치우친 해상 경계가 전남 쪽으로 옮겨가게 돼 경남의 조업구역은 더 넓어진다. 반면 전남도와 여수시 측은 현행 해양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상경계가 획정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헌재는 "전남은 1973년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연안어업 허가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해왔으며, 경남과 전남 사이의 경계선 역시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과 대체로 일치한다"며 "해양수산부장관 역시 1973년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이 경남과 전남 사이의 도 경계선임을 전제로 전남과 여수시의 사업을 모두 승인했다"고 밝혔다. 또 "여수해양경찰서 및 동해·남해 어업관리단 역시 1973년 국가기본도를 기준으로 수산업법 위반행위를 단속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를 종합하면 쟁송해역이 전남의 관할구역에 속한다는 점을 전제로 장기간 반복된 관행이 존재해왔다"며 "이에 대한 각 지자체와 주민들의 법적 확신이 존재한다는 점 역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멸치잡이
해상경계
여수시
남해군
손현수 기자
2021-02-25
헌법사건
코로나19 확진자도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헌법재판소가 코로나19 확진자는 제10회 변호사시험을 보지 못하도록 한 법무부의 공고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코로나19 확진자도 5일부터 진행되는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다. 법무부는 헌재 결정이 나오자 입장을 내고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변호사시험 응시자 중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없다. 헌재는 4일 변호사시험 응시생 A씨 등이 낸 제10회 변호사시험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 결정했다(2020헌사1304).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법무부장관이 제10회 변호사시험과 관련해 한 공고 중 △자가격리자의 시험응시 사전신청 기간을 1월3일 오후 6시로 제한한 부분과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응시를 금지한 부분 △응시생 중 고위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해 응시를 제한하는 부분의 효력을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제10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를 내고, 코로나19 확진자는 변호사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공고했다. 자가격리자의 경우 3일 오후 6시까지 법무부에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를 사전에 신청해 관할 보건소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A씨 등 일부 응시생들은 "법무부의 공고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건강권, 생명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9일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는 "변호사시험은 1년에 한 번 치러지는 자격시험이고,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며 "누구라도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염위험이 차단된 격리된 장소에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능함에도 응시 기회를 잃게 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공고로 인해 오히려 의심증상이 있는 응시예정자들이 증상을 감춘 채 무리하게 응시하게 됨에 따라 감염병이 확산될 위험마저 있어 신청인들로서는 시험응시를 포기하거나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며 "제10회 변호사시험 실시가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처분을 인용한 뒤 본안 심판의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경우 법무부로서는 코로나19 확진자나 고위험자 등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응시할 기회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감염차단시설이 설치된 별도의 시험 장소를 마련하여야 하는 부담을 지는 데에 그친다"며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례없는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인 점과 변호사 시험은 응시 기간과 응시 횟수 제한이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확진자 등에 충분한 응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응시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는 본안 심판의 심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헌재 결정이 나오자 법무부도 이날 입장을 내고 "법무부는 헌재 결정 취지를 존중해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별도의 감독 하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가격리자는 기존에도 시기와 무관하게 이미 시험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5일 예정된 변호사시험은 차질없이 진행된다"며 "현재까지 응시자 중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는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사시험
코로나
확진자
손현수 기자
2021-01-05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