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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항소장 각하명령 받은 이후 인지액 완납했더라도 항소 허용 않는 민소법 규정은 합헌
인지액을 더 내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항소장 각하 명령을 받고 인지액을 완납했을 경우에 즉시항고를 기각했더라도 근거 규정인 민사소송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민소법 제399조2항은 일정한 기간 내에 인지를 붙이지 않으면 원심재판장이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최근 A상가관리단이 이 법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바297)에서 재판관 5(합헌):3(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민사소송법 제399조2항은 항소인이 인지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 재판 부담의 경감, 소송지연과 남상소 방지, 신속한 권리의무의 실현을 위해 원심재판장에게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도록 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인지를 부담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비용마련이 여의치 않다면 소송비용 구조신청을 할 수도 있고 원심재판장에게 보정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신청을 하지 않은 항소인에게 '소송지연의 목적'과 같은 주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한다고 보면 소송절차의 안정성과 명확성, 신속성은 크게 위협받는다"며 "항소장에 인지 중 일부만 붙인 경우 항소장 각하명령이 성립된 이후에도 인지를 보정할 수 있다는 등의 예외규정을 둔다면 항소인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크고 입법 목적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동흡·송두환·박한철 재판관은 "부족인지액을 다 납부하고 항소심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다면 이러한 항소인의 의사를 일률적으로 남상소나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민사소송법 제399조2항을 즉시항고하기까지 항소인이 부족인지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2006년 4월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A관리단은 상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시공사로부터 공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 2009년 5월 A관리단은 인천지법으로부터 35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패소판결을 받은뒤 항소했으나 인지액 1980여만원 중 999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1심 재판장은 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부족인지액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으나 A공단은 기간 내에 부족한 인지액을 내지 않았다가 6월 26일 항소장각하명령을 받았다. 각하명령이 송달되기 전인 24일 부족인지액을 전부 납부한 A관리단은 29일 각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한 뒤 재항고했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항소장각하
인지세납부
즉시항고
인지보정명령
부족인지액
민사소송법
좌영길 기자
2012-08-14
헌법사건
'재건축조합 중요한 회의 기록 없으면 형사처벌'은 위헌
재건축조합이 '중요한 회의'를 하고도 속기록 등 자료를 만들지 않으면 임직원을 형사처벌하게 한 법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5일 서울북부지법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7호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2010헌가29)에서 "'중요한 회의'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7호는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등에게 중요한 회의가 있는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조합 임직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법률 조항은 조합의 어떤 회의체기관의 회의가 '중요한 회의'에 해당하는지 명시하지 않았고, '중요한'이라는 용어는 그 자체만으로 독자적인 판정기준이 될 수 없어 해당 여부가 안건에 따라 정해지는지, 실제 의결된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지조차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조항의 입법취지나 다른 관련 조항을 종합해 보더라도 이 부분 해석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얻을 수 없다"며 "범죄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해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이 무엇이 금지되는지를 예견하기 어렵게 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재건축주택조합 조합장인 김모씨는 2008년 시공사에 과다지급된 공사비 약 14억원 가량의 환급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를 안건으로 하는 긴급이사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속기록 등 자료를 만들지 놓지 않아 약식기소됐다. 사건을 심리하던 북부지법은 지난해 2월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건축조합
도시정비법
구도시및주거환정경비법
속기록
중요한회의
이환춘 기자
2011-10-3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건축허가 받은 날부터 1년내 미착공… 행정기관의 허가취소는 정당
시공사가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이 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건축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모씨 등 3명이 "건축법 제11조7항 제1호는 건축주의 토지재산권 등을 제한함에 있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70)에서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를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해 착공기간을 법정한 것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고려 요소를 시의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공익적 요소는 원칙적으로 시기뿐만 아니라 지역범위에 있어서도 통일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착공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률적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 건축규제라는 입법목적달성에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건축주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건축법 제11조7항 단서에 의해 1년의 범위 내에서 착공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취소되더라도 그 시점에서 허가요건을 갖춰 다시 허가를 받는 데 별도의 제한이 없어 규제수준도 과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건축업자인 이씨 등은 지난 2005년10월께 종로구에 건물을 짓기 위해 종로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채 2007년10월까지 1년의 착공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예정된 기한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자 종로구청장은 2008년9월께 이들에게 "2008년10월15일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한다"고 통지했다. 결국 공사착수시한을 지켜지지 않자 종로구청은 12월2일께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그러자 이들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시공사
건축허가
착공
착공기간
건축규제
과잉금지원칙
류인하 기자
201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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