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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당시 전남 순천시 선거구 획정은 합헌"… 헌재, 헌법소원 기각
21대 총선을 앞두고 전남 순천시 선거구를 둘로 쪼개고 일부를 광양시 선거구로 통합한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순천 지역 시민단체 등이 공직선거법상 순천시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2020헌마412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2020년 3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1, 공직선거법 부칙 제2조 제1항 등은 선거구 관련 기준을 제시했다. 당시 순천시 기준 인구는 상한선인 27만 명을 넘겨 선거구가 2개로 나뉘는 대신 인구 5만5000명인 순천시 해룡면이 인접한 광양시 선거구로 통합됐다. 이에 순천시 해룡면 유권자는 순천이 아닌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를 뽑게 돼 반발이 컸다. 이후 순천 지역 시민단체 등은 이 같은 선거구 획정이 선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선거구 획정 경위와 지역들과의 인접성, 생활환경이나 교통, 교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줄이면서 기존의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부득이하다고 할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전남 순천시 해룡면과 통합돼 하나의 선거구를 형성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의 지역들은 순천시와 생활환경이나 교통, 교육환경 등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순천시와 인접한 곳으로 그 차이가 하나의 선거구를 형성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회가 위 지역 선거인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박탈할 의도나 특정 선거인을 차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자치구, 시, 군의 일부 분할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내용과 배치돼 위헌적 선거구 획정'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개정 조항들은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에 대한 예외로서 21대 총선에 한해 전남 순천시의 일부 분할을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우선한다"며 "입법자가 스스로 특례조항을 둬 공직선거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에 근거한 것이어서 두 규범 사이에 충돌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했다.
선거구획정
순천시
선거구
이용경 기자
2023-10-26
헌법사건
헌재, "광고 중단 압력 시민단체 처벌은 합헌"
특정 언론에 광고를 싣지 말도록 기업체를 압박한 행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소비자운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언론소비자주권연대가 "특정 매체에 대해 광고중단 운동을 벌인 것에 대해 업무방해죄와 강요죄를 적용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소비자운동의 권리를 침해한다"라며 형법 제314조1항(업무방해죄)와 제324조(강요죄)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2010헌바54 등 병합) 사건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형법이 금지하고 규율하는 것은 업무방해행위, 강요행위, 공갈행위라는 규범적으로 평가된 행위이지 헌법에 의해 적법하게 보호되는 '표현행위' 등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적 허용한계를 벗어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거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소비자불매운동을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헌법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3권의 한계를 넘어선 쟁의행위가 민·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처럼 법률이 보장하는 한계를 넘어선 소비자불매운동 역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언론소비자주권연대는 2008년 6월 조선·중앙·동아일보 등에 광고를 게재하던 광동제약을 상대로 광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매체 성향이 다른 한겨레·경향 신문에도 광고를 실어줄 것을 요구하며 "불응하면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회사를 압박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소비자운동
광고중단운동
업무방해죄
강요죄
소비자불매운동
언론소비자주권연대
광동제약
좌영길 기자
2012-01-03
국가배상
기업법무
민사일반
헌법사건
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 국가배상책임 있다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한 민간인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5일 민주노동당 당직자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0가합40272)에서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각 800만원~1,500만원씩 총 1억 2,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무사가 군과 관련된 첩보 수집, 특정한 군사법원 관할 범죄의 수사 등 법령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벗어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평소 동향을 감시·파악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인의 집회·결사에 관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관리했다면 이는 헌법에 의해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96다42789)"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사찰행위가 군사보안, 군방첩 및 군수사 등 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간인 신분의 민노당 당직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미행과 캠코더 촬영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진 점에 비춰볼 때 이는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한 행위"라며 "국가는 기무사 수사관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해 원고들에게 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고 판단했다. 기무사 수사관 신모 대위는 지난 2009년 8월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경기도 평택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 집회 현장을 촬영하다 집회참가자들에게 발각돼 수첩과 캠코터 테이프, 메모리칩 등을 뺏겼다. 이 메모리칩 등에는 민노당 당직자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거주지와 사무실은 물론 기자회견 장면이나 일상생활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 등 사찰자료가 담겨 있었다. 이에 사찰 대상자들은 "불법사찰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1인당 2,000만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기무사
쌍용자동차
불법사찰
민간인
기본권침해
김재홍 기자
2011-01-06
행정사건
헌법사건
'외국대사관 인근서 집회금지' 합헌
외교기관 인근 100m 이내에서 집회나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집시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독도관련 시민단체 대표인 김모씨가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 100m 안에서 집회를 금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10헌마111)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기관 인근 옥외집회나 시위는 당사자들 사이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거나 물리적 충돌로 발전할 개연성이 높고, 고도의 법익충돌상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집시법의 일반적인 규제조치 외에 외교기관인근을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한 것 자체는 외교기관의 기능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를 허용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외교기관의 기능과 안전의 보호라는 국가적 이익이며, 법익충돌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외교기관인근에서의 집회나 시위도 허용함으로써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상충하는 법익간의 조화를 이루고 있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송두환 재판관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가 단지 학문적인 이상에 그치지 않고 현실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이들의 선의와 본래적인 집회의 모습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최대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송 재판관은 "외교기관인근의 집회나 시위가 그 자체로 외교기관과 외교관들에게 물리적인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가능하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09년12월께 주한 일본대사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케시마는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영토'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일본대사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법상 허용되지 않자 지난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집시법
외교기관인근
집회의자유
집회금지
침해최소성
정수정 기자
2010-11-04
군사·병역
헌법사건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상 기본권 아니다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이 직접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 아니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모씨 등 시민단체 회원 97명이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한 ‘2007년 전시증원연습’은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36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별개의견 3인)로 지난달 28일 각하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들이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이름으로 주장하고 있는 평화란 헌법의 이념 내지 목적으로서 추상적인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며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에서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으로 특별히 새롭게 인정할 필요성이 없고, 권리내용이 비교적 명확해 구체적 권리로서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청구인들이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음을 전제로 해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이모씨 등 시민단체 회원 97명은 지난 2007년3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2007 전시증원연습’ 및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연습’ 등을 결정하자 “한반도의 전쟁발발 위험을 고조시켜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전시증원연습
평화적생존권
야외기동훈련
독수리연습
전쟁발발위험
노무현대통령
류인하 기자
2009-06-04
선거·정치
헌법사건
'대통령 재신임 발언' 헌소대상 안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權誠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국민투표로 물을 수 없다’며 이만섭 전 국회의장과 시민단체 등이 낸 3건의 헌법소원 사건(2003헌마694.700.742)에서 대통령의 국회발언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 대통령의 발언은 재신임 방법과 시기에 대한 구상을 밝힌 것에 불과하고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권에서 어떤 합의된 방법을 제시해 주면 그에 따라 절차를 밟아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한 정치적 사전 준비행위 또는 정치적 계획의 표명일 뿐”이라며 “준비행위는 언제든지 변경?폐지될 수 있는 것으로 대통령의 발언만으로는 국민투표의 실시에 관해 법적인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조치가 취해진 것이라 할 수 없고 국민들의 법적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발언은 공고와 같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정치적 제안의 피력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반면 金榮一.權誠.金京一.宋寅準 재판관은 “국민투표의 실시를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독자적 권한”이라며 “국민투표 계획을 대통령이 국회에서의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앞에 공표한 것은 단순한 준비행위를 넘어선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밝혀 본안판단을 하지 않은 다수의견에 반대했다. 金 재판관 등은 또 “대통령의 임기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헌법 제70조나 궐위사유를 한정적으로 규정하는 헌법 제68조 제2항 등 헌법규범에 비춰볼 때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임여부는 헌법 제72조의 ‘중요정책’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통해 자신에 대한 신임을 물을 헌법적 권한이 없고 대통령이 이미 지난 선거를 통해 획득한 자신에 대한 신임을 국민투표의 형식으로 재차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제를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헌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위헌 의견을 냈다. 이어 “대통령의 재신임 투표는 국민이 국민투표를 통해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국가 권력의 행사과정에 정당하게 참여하는 것을 침해하고 청구인들의 참정권 내지 국민투표권과 정치적 의사표명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가 침해된다”고 덧붙였다.
이만섭
국회의장
국민투표
재신임
참정권
국민투표권
노무현대통령
홍성규 기자
2003-11-28
헌법사건
학교운영위원의 교육감 선거는 합헌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거인단을 각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2조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河炅喆 재판관)는 지난달 28일 초·중·고교 학부모인 박모씨 등 1백25명이 "일반지자체장의 선거는 지역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 교육분야 자치단체장인 교육감 선거는 일반지자체장과 다른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간접선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교육의 자주성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2조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00헌마283·778)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제에서 요구되는 교육의 자주성에 대한 요청과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요청 사이의 조화를 꾀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교육당사자가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거과정에서 배제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현실적인 여건 등을 고려, 교육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의견제출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한 참여에 의해 보완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교육의 자주성이 침해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91년 3월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애초 지방의회에서 교육위원을 선출하고 교육위원들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을 선출하도록 했었는데 선거권자가 적어 후보자들의 선거권자들에 대한 금품 살포 등 선출관련비리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자 97년 12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선거인과 교육단체에서 추천한 교원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됐고 현재는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선거인단이 구성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두차례의 개정에도 불구, 시민단체 등은 이와 같은 선거방식도 주민대표성이 결여됐고 선거비리 등을 야기시킨다며 끊임없이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주민대표성
선거비리
교육위원선출
교육감선출
학교운영위원회
교육감선거인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62조1항
이효성 기자
200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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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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