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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서울대 수능 위주 저소득층 특별전형… 합헌"
서울대가 신입생 입학전형 중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서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고교생 A 씨가 서울대 2023학년도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기회균형특별전형Ⅱ에서 수능성적을 100% 반영하는 부분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21헌마929)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서울대는 지난해 4월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2023학년도 입학전형 중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인 기회균형특별전형Ⅱ는 모집인원을 모두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으로 선발하는 수능위주전형으로 실시된다. 서울대는 이 내용에 대해 2020년 10월 사전 예고한 바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A 씨는 서울대 2023학년도 신입학생 입학전형에서 저소득학생을 위한 특별전형을 통해 서울대에 진학하려고 했다. A 씨는 "서울대의 2023학년도 입시계획에서 저소득학생특벌전형의 모집인원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하지 않고, 모두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8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A 씨는 해당 입시계획이 예고·공표되기 전에 실시된 기존 입학전형에 따라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실시될 것으로 기대하거나 신뢰해 학생부종합전형 준비에 필요한 내신 등에 주력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2023학년도 입시계획에 새로운 전형방법이 규정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이상, A 씨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는 2023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높이면서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을 모두 수능위주전형으로 실시하는 내용의 입시계획을 수립·공표했다"며 "이는 사회적·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비교과활동 등을 체험하기 어려운 저소득학생들에게 다양한 전형요소를 대비해야 하는 입시 부담을 완화하고,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해 저소득학생의 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이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입시계획이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서 학생부 기록 등을 반영하지 않고 수능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정했더라도, 이는 대학의 자율성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저소득학생의 응시 기회를 불합리하게 박탈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대
특별전형
대입
한수현 기자
2022-10-06
헌법사건
헌재 "변리사 2차 시험, '실무형 문제 출제' 합헌"
변리사시험 2차 시험에서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더라도 수험생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30일 A씨 등 수험생 41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1208·122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5월 제2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2019년도 변리사 2차 시험부터 실무전형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변리사시험을 주관하는 공단은 지난해 11월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면서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에 20점이 배점되는 실무형 문제를 각 1개씩 출제하겠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면 실무경험이 많은 특허청 출신 수험생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험이 된다"며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 침해를 이유로 지난해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실무형 문제를 내는 것이 변리사시험의 본질과 변리사의 직무 범위에 비춰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실무형 문제가 수험생들이 전혀 준비할 수 없거나 감당할 수 없는 방식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공고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모든 응시자에 대하여 똑같이 변리사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적·전문적 지식 및 실무적 소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응시자들은 필수과목인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에서 실무형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에서 모두 같은 위치에 있으므로 실무형 문제의 출제가 오로지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에게만 불이익한 결과를 불러온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과잉금지원칙
평등권
국가자격시험
변리사법
변리사
박수연 기자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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