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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국외도피범 가중처벌 ‘특경법’ 제4조 1항은 합헌
재산국외도피범을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은 국외도피사범에 대한 엄벌의 필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26일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특경법 제4조 제1항의 ‘법령에 위반하여’라는 구성요건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며 제2항 제1호는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낸 위헌소헌 사건(2006헌바12)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특경법 제4조 제1항에서 ‘법령에 위반하여’라는 부분에서의 ‘법령’은 법률의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외국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법규명령’이라고 쉽게 예측가능하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산국외도피범
가중처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특경법
비례의원칙
명확성원칙
안용범 기자
2007-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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