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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재산세, 수탁자에 부과”… 2014년 개정한 지방세법
신탁재산의 재산세를 수탁자에게 물리는 개정 지방세법이 2014년 1월 1일 시행되기 이전에 체결한 신탁계약에도 개정법을 적용해 수탁자가 재산세를 내게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부동산 신탁업을 운영하는 A사 등이 "신탁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위탁자임에도 개정된 지방세법은 수탁자에게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경과규정도 마련하지 않아 개정법 시행 전 체결한 계약에도 적용되도록 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185 등)에서 지난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개정 지방세법 제107조 1항 3호는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A사 등은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3년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에 대해 등기를 마쳤지만 이듬해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신탁재산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할 지경에 놓이자 소송을 내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신탁법에 따라 등기된 신탁재산의 명의인인 수탁자에게 부과된다"며 "A사 등도 201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종료된 사실관계나 진행 중인 사실에 대해 신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법률 시행 후의 사실관계에 대해 적용한 것으로 소급입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사실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로 매년 도래하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세이므로, 개정법 시행 이전에 체결한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재산이라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신탁계약이 이뤄져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것"이라며 "단순히 소유권의 명의 이전뿐만 아니라 수탁자에게 신탁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적극적·배타적으로 부여되는 만큼 재산세를 그 소유자인 수탁자에게 부과하는 과세조항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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