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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학원 심야교습 금지 조례 합헌"
초·중·고등학생의 심야 학원교습을 금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박모씨와 고등학생, 학원 운영자 등 11명이 심야 학원교습을 제한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 인천, 대구 등 4개 지자체 조례가 "학생의 인격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학원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마374)에서 최근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서울 등 4개 시도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오후 10시나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 학원교습을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하면 학생들이 휴식과 수면을 취하거나 자습능력을 키울 수 있고, 사교육 과열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증가 등과 같은 여러 폐해를 완화시킬 수 있을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의 충실화도 가져올 수 있다"며 "조례로 제한되는 사익이 이러한 공익보다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교습시간을 제한받지 않는 개인과외교습이나 교육방송과 비교해 불평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교육방송은 영리를 추구하는 학원 등의 운영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학원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개인과외교습과 인터넷 통신강좌도 학습자가 교습장소를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어 심야교습으로 인한 폐해가 작다"면서 불평등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대해 김창종·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사교육의 영역에서 학생이 자유롭게 배우고자 하는 행위를 공권력이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게 학생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을 막고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학원의 심야교습을 규제해 사교육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일뿐만 아니라 학원들이 심야교습금지를 위반하면서까지 심야교습을 강행해 교습료가 상승할 수 있고,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드는 개인인과외교습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박씨 등은 교육감이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학원
심야교습
학원교습
인격권
자녀교육권
교육
사교육
직업수행의자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신지민 기자
2016-06-07
헌법사건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상습 야간주거침입 가중 특가법 위헌 소지"
야간주거침입범죄 저지른 사람이 같은 범행을 여러번 반복했을 때는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에 대해 대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일반 형법에서도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어 특가법이 이와 중복되고, 또 어떤 법조항을 적용해 기소하느냐에 따라 같은 죄도 다른 처벌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형벌체계상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수차례에 걸쳐 심야 시간에 부산의 한 사무실에 들어가 현금과 물건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안모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3009)에서 지난달 23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은 형법 제330조와 제33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야간주거침입 절도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정형만 더 무겁게 만들어놨을 뿐 구성요건 표지는 정해놓지 않아 오로지 검사의 기소 재량에만 맡기는 혼란을 일으킨다"고 밝혔다. 또 "문제의 특가법 조항은 형법상 야간주거침입 절도죄가 정한 형과 달리 상한에 '무기징역'을 추가하고 하한을 징역 3년으로 상향하고 벌금형도 제외하고 있으며, 미수범에 대해 감경도 할 수 없어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지난해 8월 어느 날 새벽에 부산의 한 사무실에 들어가 믹스커피와 양초세트 등 1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는 등 그해 10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현금 90만원과 79만50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물건의 액수는 크지 않지만 범행 시간대가 심야였고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쳤다는 점 때문에 형법 대신 특가법이 적용됐다.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은 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의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사람에 대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 제332조도 상습범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두 조항은 사실상 취지가 같지만 형법상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되지만 특가법을 따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범가중처벌
특가법상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벌의정당성
형벌의균형성
홍세미 기자
2015-05-11
헌법사건
헌재, "심야게임 셧다운제, 합헌"
심야 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13개 게임업체와 16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박모씨 등 3명이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한 구 청소년보호법 제26조1항 등은 직업의 자유와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659)에서 재판관 7(합헌):2(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게임제공 금지조항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해 일정 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적절하다"며 "과잉규제를 피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2년마다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고 시험용 또는 교육용 게임물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또 "국내외 업체를 불문하고 이 금지 조항이 적용된다"며 "일부 해외서버로 불법유통되는 게임물에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국내업체만 규율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강제적 셧다운제는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에 반해 국가가 지나친 간섭과 개입을 하는 것으로 헌법상 문화국가 원리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소년보호법 부칙 조항에서 심각한 중독 우려가 없는 인터넷 게임물에 대해 적용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지만, 판단기준에 관해 법에서 전혀 정하고 있지 않다"며 "강제적 셧다운제의 인터넷게임의 범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셧다운제
청소년보호법
심야게임
게임제공금지조항
청소년
신소영 기자
2014-04-24
행정사건
헌법사건
학원 심야학습시간 제한한 지자체 조례는 합헌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서울과 부산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김모씨 등 서울·부산지역 학부모, 학생 및 학원운영자 15명이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을 10시로 제한한 지자체의 '학원의 설비·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자녀교육권,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8헌마635, 2008헌마454)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해 학생들의 수면시간 및 휴식시간을 확보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례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조항은 원칙적으로 학원교습은 보장하되 심야에 한해 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심야교습에 의한 폐해와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학교교과교습소' 등에 대해서만 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다"며 "학원교습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학교 야간자율학습 대신 학원수강을 선택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도 아니므로 과도한 기본권제한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조항이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제한해 청구인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녀교육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조례에 의한 규제가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 등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헌법이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한 이상 당연히 예상되는 불가피한 결과"라며 "이 조항으로 인해 청구인들이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 비해 더한 규제를 받게 됐더라도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조대현·김희옥·이동흡·송두환 재판관은 "교습시간을 제한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학원교습이 가능한 시간이 확보되도록 해야하지만 22:00시까지만 학원교습이 허용돼 사실상 강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야간 자율학습시간이 끝난 후에는 학원교습이 불가능하다"며 "학생들의 상황, 교습의 형태나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호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22:00시 이후의 교습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김모씨 등 서울 및 부산지역 학부모 등 15명은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교육청과 부산시 교육청이 심야교습소의 교육시간을 오전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자 "학생과 학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학원
심야학습
심야교습
지자체
시간제한
자녀교육권
류인하 기자
2009-10-30
군사·병역
헌법사건
'남성에만 군복무' 병역법 관련규정 위헌여부 격론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병역법 관련규정의 위헌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이 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여성에게 공익요원 등의 전환복무 또는 대체복무 방식으로라도 병역의무를 지도록 해야한다는 주장과 여러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평등은 헌법이 정한 국방의 의무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지난 2005년12월 카투사에 자원입대한 김모(29)씨는 이듬해 3월께 “남자들만 군복무를 해야하는 것은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2006헌마328)을 청구했다. 병역법 제3조1항은 대한민국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지원에 의해 현역복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측 대리인인 채형석 변호사는 “오늘날 무기의 현대화로 인해 총칼을 든 전쟁은 사라졌다”며 “여성도 제2보충역 등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군사지원업무 등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채 변호사는 또 “여성이 군복무를 하지 않아 남성보다 사회진출부분에 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는 반면 남자는 많은 제약을 받는다”며 “여성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경우 평등한 병역의무문제와 군복무자가산점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방부측은 전투력의 효율화 및 극대화 측면에서 남녀에게 병역의무을 기계적으로 지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평등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성승환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는 “징집대상자의 범위는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장래 국력형성의 근간이 되는 임신과 출산을 해야하는 여성과 남성을 비교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예산문제, 내무생활 여건문제 등의 추가적인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박성완 법무관은 “여성은 신체구조상 전투에서 최정예의 군인이 되기 어렵다”며 “여성병력투입이 국력증강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없는 위헌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공현 재판관은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인 수준에서 여성의 임신·출산이 군복무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로 작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박성환 법무관은 “여성의 출산은 사회적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출산율이 낮은 것”이라며 “출산과 비출산을 군복무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또 국방부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는 “여성에 대한 병역의무부과가 기본적 이념이나 방향에 있어 타당한 주장이라 하더라도 현실적 조건을 무시할 수 없다”며 “병역의무의 공평부담 측면에서도 모성보호의 요청을 고려하면 남성과 여성을 획일적으로 같게 취급해야만 헌법상 평등요구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원고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경근 숭실대학교 교수는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여성은 임의적으로 현역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제3조1항은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이동흡 재판관이 “군대가 정예화되기 위해서는 숙련병이 필요할텐데 의무복무기간을 감축하게 되면 숙련병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냐”고 질문하자 박 법무관은 “여성이 군복무를 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이나 경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세계적으로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는 이스라엘 한 곳이며, 스웨덴의 경우 여성도 징병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지원해서 입대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4시부터 열린 공개변론에서는 서울시와 부산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심야 학원교습금지 조례규정이 자녀교육권,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양측의 팽팽한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청구인측은 “청소년은 자신의 교육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고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한다”며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조례조항들은 인격의 발현권, 교육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청구인측은 “오늘날 사교육이 과도한 현실에서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는 데에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수단”이라며 “학원교습시간 제한으로 인해 개인과외 등의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실제로 입증되지 않은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군복무
병역의무
평등권
거주이전의자유
신체구조
출산율
류인하 기자
2009-07-12
헌법사건
심야시간 청소년 찜질방 출입 제한은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17일 찜질방 업주들이 심야 시간대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이 자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2005헌마1215)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규칙은 찜질방 영업 자체를 금지하거나 청소년의 출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심야시간에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은 청소년의 출입만 제한할 뿐이어서 청구인들의 영업을 최소한도로 제한하고 있고 이 규정에 의해 달성되는 공익은 그로 인해 초래되는 찜질방 영업자의 자유 제한이나 불이익보다 더 커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호자’나 ‘출입’의 개념은 막연하다거나 애매하다고 볼 수 없어 처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해당 규칙이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7항의 구체적인 위임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서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는 사항의 일부를 규정하고 있더라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노모씨 등 찜질방 업주 5명은 2005년 보건복지부가 24시간 영업하는 찜질방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영업장 폐쇄와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찜질방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청소년찜질방
찜질방출입제한
직업선택의자유
심야시간찜질방
출입
여태경 기자
200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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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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