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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미결수용자 2만명 넘어… 교정시설 과밀화 심각
미결수용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2만명을 돌파하면서 구치소 과밀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심한 과밀화를 보이고 있는 곳은 정원의 1.6배나 되는 미결수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밀 수용에 따른 수용자 간 다툼도 늘어 교정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급기야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구치소 1인당 수용면적이 1㎡ 남짓인 0.3평에 불과한 것은 위헌이라며, 법무부에 구치소를 포함한 교정시설의 수용자 1인당 면적을 5~7년 내에 2.58㎡(0.78평) 이상으로 넓히도록 주문했지만, 부지 확보 등에 어려움이 예상돼 개선이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이 최근 발간한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현상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말을 기준으로 수용인원이 많은 상위 10개 교정시설 가운데 6개가 구치소일 정도로 구치소 과밀수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심각한 성동구치소는 수용률이 정원대비 162.4%에 달했다. 2002년 1만4186명에서 작년 2만1838명으로 늘어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의 수용률도 156.3%로 초과 상태다. 법무부는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과 공모공동정범 관계인 최순실씨를 서울구치소에서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했는데, 이때에도 주요 이유가 여사동이 낡고 비좁아 공범관계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제대로 분리·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교도소와 구치소를 포함한 전체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도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122.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안성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치소 과밀수용의 주요원인을 '미결수용자 증가'로 진단했다. 2012년 1만4186명이던 미결수용자는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15년 1만9267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말에는 2만1838명으로 처음으로 2만명대를 넘어섰다. 성동구치소 162.4% '최고'… 서울구치소도 156.3% 안 연구위원은 미결수용자가 늘고 있는 이유는 법정구속률 증가와 항소인원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2002년 5168명에 그쳤던 1심 법정구속자 수는 2015년 1만6762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불구속 수사·재판 기조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수사나 공판 단계에서 불구속 상태에 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되는 사례가 그만큼 늘었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불구속 상태이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상황이 변하면서 피고인 신분의 미결수용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2012년 29.5%에 그쳤던 형사사건 항소율이 2014년 38.6%, 2016년(6월 기준) 42.9%까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이다. 1심에 승복해 형이 확정되면 기결수로 분류돼 교도소로 이감되지만, 1심에 불복해 항소심 등을 거치게 되면 그만큼 장기간 미결수 상태로 남아 구치소에 그대로 머물게 되기 때문이다. 미결구금 기간 모두를 형기에 산입하라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2007헌바25)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과밀 수용은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교정사고 유발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주요 원인은 법정구속률 늘고 항소인원 증가 탓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9년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헌재도 지난해 12월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을 통해 0.3평의 콩나물 시루 수용은 위헌이라고 밝혔다(2013헌마142). 헌재는 당시 결정문에서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 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연구위원은 교정사고 증가 추세가 과밀 수용률 증가 추세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원대비 153.6%의 과밀수용 상태인 인천구치소에서는 2015년 교정사고가 81건이나 발생했다. 한달에 7건에 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구치소에서도 53건, 152.6%의 수용률을 보이고 있는 부산구치소에서도 40건의 교정사고가 일어났다. 헌재도 앞선 결정에서 "과밀수용은 교정시설의 위생상태를 비롯한 수형자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킬뿐만 아니라 싸움, 폭행, 자살 등 교정사고를 빈발하게 하는 등 교정시설의 질서유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교정역량을 저하시켜 결국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저해한다"고 판시했다. "과밀수용은 인간 존엄성 침해… 교정 목적에 反해" 구치소 등 교정시설 추가 신축과 교정인력 증원 등 물적 인프라 확대가 절실하지만 해법은 만만치 않다. 교정시설은 대표적 기피시설이라 부지 확보에서부터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히는 사례가 많은데다 예산 문제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교정직 공무원은 "교정인력 등 관리자의 수는 그대로인데 수감자는 점점 늘어난다"며 "수용자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자해 시설을 보완하거나 관리자 수를 늘릴 필요가 있지만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영승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과밀수용은 인간의 존엄성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배될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결국 교정의 목적에 반하게 된다"며 "더운 여름이 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밀수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치소 신설이 가장 필요하다"며 "법원이나 검찰청사를 신설할 때 구치소도 함께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본부가 올 2월 과밀수용 해소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적정 수용정원 확보를 위한 교정시설 신축 및 증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정사고
수용자인권침해
과밀수용
구치소과밀화
미결수용자증가
교정시설과밀화
이정현
2017-04-13
헌법사건
형사일반
'아내 위치추적' 류시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아내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류시원씨가 법 규정이 모호하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내를 폭행하고 아내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상고심(2013도16023) 재판을 받고 있는 류씨는 지난 15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의 관한 법률에서 개인 위치 정보 조항의 정의와 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신청했다. 류씨는 1·2심 공판에서 아내와 딸의 안전을 위해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했다고 주장했다. 류씨는 부인 조씨의 동의 없이 조씨 소유의 벤츠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2011년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부부싸움 과정에서 부인을 폭행·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류씨와 조씨는 지난해 3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다. 1·2심은 "류씨가 부인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제출된 녹음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의 음성이 위축돼 울먹이는 소리가 들리고, 류씨가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등 부부사이에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류시원
아내
위치추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의관한법률
폭행
신소영 기자
2014-04-24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법학자들의 법리 공방…통진당 해산 2번째 변론
헌법재판소는 18일 서울시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2013헌다1)과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2013헌사907)에 대한 두 번째 변론을 열었다. 정부와 통합진보당 양측은 이날 헌법학자들을 내세워 법리 싸움을 벌였다. "강령은 사회주의 정당으로서 계급주의적 성격 드러내" "노동자·농민 최우선 고려… 국민주권주의와 모순 안돼" ◇'이석기 의원 지지·계급투쟁·'연방제 통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학자들은 통진당 강령과 통진당이 내란음모 사건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이석기 의원을 지지한 것을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차를 보였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통진당 강령은 사회주의 정당으로서 계급주의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고, 계급투쟁 논리를 따른다면 막스-레닌주의에 기초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지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위헌정당이라고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통진당 강령 중 선제적 군비축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배제한 통일 추진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송기춘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통진당의 민중주권 주장은 노동자와 농민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도록 정당활동을 한다는 것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모순되거나 충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통진당 정당의 다수 당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았거나 재판 중이라고 해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며 "북한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내려질 수 있고, 그만큼 다양한 정치적 사상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관용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와 헌법적 민주적 기본질서"라고 반박했다.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목적만 있어도' vs '구체적 폭력'= 정부 측 참고인인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헌법 규정상 정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해도 정당해산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며 "정당의 목적은 강령, 정책, 당규 등을 통해 인식할 수 있고, 이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다면 위험성의 정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당의 목적이 당장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 헌법의 요구라고 본다면, 실현가능성을 구체적 위험성으로만 결정하는 것은 정당해산제도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정당의 목적과 활동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의도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일시적인 태도가 아니라 정당의 기본적인 성향으로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하고, 정당이 폭력 행사·선동을 통해 목적을 추구함으로써 민주적 기본질서야 대한 구체적 위험을 유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당해산
통합진보당
사회주의
이석기
민주적기본질서
계급주의
구체적위험
신소영 기자
2014-02-19
전문직직무
지식재산권
헌법사건
"변리사에 소송대리권 불허는 합헌"
헌법재판소가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변리사법과 민사소송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변리사에게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가 40년 동안 벌여온 법적 싸움은 변호사업계의 승리로 끝났다. 변호사업계는 "당연한 결정"이라면서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반면 대한변리사회는 "헌재가 시대를 거스르는 결정을 했다"며 강력 반발하며 '공동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 운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특허침해소송은 민사소송의 영역"= 헌재는 지난 23일 조희래씨 등 변리사 8명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740)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변리사법과 민소법 조항은 변리사라는 자격제도의 형성에 관련된 것이어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돼 그 내용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위헌이라고 해야 한다"며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인 변호사에게만 특허침해사건의 소송대리를 맡기는 것은 전문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해 소송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특허소송인)특허심결취소소송에서는 특허권 등 자체에 관한 전문적 내용의 쟁점이 소송의 핵심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인 변리사가 당사자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법관에게 잘 설명해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인)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이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동흡 재판관은 합헌 의견에 동조하면서도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내 눈길을 끌었다. 이 재판관은 "고도의 전문적 기술, 지식과 급변하는 기술수준에 적응력을 갖춘 전문가인 변리사가 기술부분을 변호사에게 설명하고 이 설명을 들은 변호사가 재판부에 진술하는 것보다 변리사가 직접 법정에 나와 재판부에 진술하는 것이 재판의 신속화와 충실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법자로서는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함으로써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변리사, "공동대리 확보에 주력"= 대한변협 관계자는 "기술적인 부분을 아는 것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다른 영역"이라며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에 비춰보더라도 이번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결정으로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둘러싼 논쟁은 끝을 맺었다"며 반겼다. 반면 대한변리사회는 유감 성명을 내고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법원의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결정"이라며 "헌재가 특정 직역(변호사)의 이익 수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의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선고를 지켜본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은 "이동흡 재판관이 입법 방향에 관한 보충의견 낸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며 "앞으로 변리사회의 소송대리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와의 공동대리를 할 수 있도록 입법활동을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리사회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민사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공동으로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18대 국회에서 변리사법 소관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논의와 공청회 과정에서 '공동소송대리를 하려는 변리사는 대법원이 정하는 소송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돼 법사위로 이관됐으나, 법사위가 결론을 내지 못해 자동폐기됐다. 변리사회는 의원입법을 통해 19대 국회에 다시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김재홍·좌영길 기자>
특허침해사건
특허심결취소소송
공동소송대리
변리사
변호사
소송대리권
좌영길 기자
2012-08-27
헌법사건
형사일반
소년심판에서 검사 항소권 불인정은 합헌
소년범에 대한 심판에서는 일반 형사소송 절차와는 달리 검사의 항고권을 인정하지 않는 소년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학교 폭력으로 사망한 이모군의 아버지가 소년법 제43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232)에서 재판관 5(합헌):3(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보호처분은 소년의 개선과 교화가 주 목적으로 보호처분을 할 때는 범행의 내용도 참작하지만 주로 소년의 환경과 개인적 특성을 근거로 소년의 개선과 교화에 부합하는 처분을 부과하게 되므로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일반 형벌과는 차이가 있다"며 "소년심판절차는 형사소송절차와는 달리 소년에 대한 후견적 입장에서 법원의 직권에 의해 진행되는 심문절차이므로 형사소추권을 행사하는 검사의 관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동흡 재판관은 "소년심판절차에서 검사의 상소권이 인정되지 않는 점에 대한 차별취급에 합리성이 있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소년심판절차의 피해자도 검사를 통해 상소 여부에 관여할 수 있도록 입법개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미국의 일부 주와 독일은 소년심판절차에서 검사의 상소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특정한 중범죄자에 대해 불처벌 결정 또는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검사에게 항고수리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목영준·박한철·이정미 재판관은 "소년심판절차의 제1심과 항고심 절차는 모두 사실심이므로 항고심에서도 피해자는 진술권을 통해 재판진행에 참여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소년심판절차의 성격이나 목적, 구조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형사소송 절차의 피해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이씨는 수원지법이 2010년 12월 아들과 싸움을 해 죽게 한 가해학생에게 장기(2년 이하) 소년원 송치명령을 내렸으나, 수원지법 항고부가 2011년 1월 단기(6개월 이하) 송치로 파기자판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이씨에게는 항고권이 없다는 이유로 항고를 각하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소년범
항고권
소년심판
학교폭력
보호처분
형사소송
소년원
좌영길 기자
2012-08-08
민사소송·집행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법원 "변리사, 특허침해民訴 대리할 수 없다" 명시적 첫 판단
변리사는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없다는 법원판단이 나왔다. 이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에 관한 법원의 명시적인 첫 서면판단이라는 점에서 법조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법원은 이와함께 변리사가 낸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2010년10월21일자 5면 참조)도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며 각하했다. 이번 판결과 결정으로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유무를 두고 벌어진 법정공방(▼ 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2010년8월23일자 1·3면 참조)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소송대리권 문제를 제기한 고영회 변리사는 법원판단에 불복해 상고와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어서 논란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날 때까지 상당기간 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변리사 소송대리권 법정공방이 이미 변호사단체와 변리사단체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어 직역수호와 쟁취를 위한 두 단체의 사활을 건 싸움이 지속될 전망이다. ◇ 서울고법, "현행 변리사법 조항만으로는 특허 침해사건에서 변리사 소송대리권 허용 안 된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4일 '백남준미술관'을 상표등록한 한모씨가 경기도 용인시에 백남준아트센터를 건립한 경기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2010나33219)에서 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하면서 그 이유부분에서 "민사본안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변리사법 제2조와 제8조만으로는 변리사에게 특허법 등에 규정된 '심결 등에 대한 소송'에 관한 대리를 넘어 특허 등에 관련된 행정소송이나 민사본안소송, 형사소송 등 다른 모든 종류의 소송에 대해서도 대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언상 명백하지 않다"며 "변리사법 규정의 연혁적 측면, 입법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리사는 98년 특허법원 창설 이전까지는 대법원에서 관장하는 특허청의 항고심판심결에 대한 법률심만을 소송대리했고, 특허법원 설립 이후 처음으로 사실심 법정에서도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긴 했지만 이 역시 모두 특허법 등에서 규정하는 '심결 등에 대한 소송'에 한정된 것이어서 연혁적 측면에서 볼 때 변리사법이 변리사에게 '심결 등에 대한 소송'외에 특허 등과 관련된 다른 모든 종류의 소송에까지 소송대리권을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대리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지난 17대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발의돼 논의되고 있는 사실도 입법자가 현행 변리사법이 민사본안소송 등에서의 변리사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임을 스스로 천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고 변리사가 법원이 소송대리권을 인정한 선례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모두 행정사건이나 보전처분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같은 민사본안소송에서의 선례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대부분 법원의 입장은 오히려 민사본안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회의 명확한 입법적 결단이 있기 전까지는 민사본안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 민소법 제87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각하= 재판부는 원고 한씨와 고 변리사가 지난달 18일 제기한 민소법 제87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0카기1769)도 이날 각하했다. 고 변리사는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원칙을 규정한 민소법 제87조가 '특허 등 침해사건에서 변리사를 소송대리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범위'에서 헌법 제11조가 규정한 평등권과 변리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정한 헌법 제15조, 변리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공정하게 재판받을 소송당사자인 국민의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에 각각 위반된다고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민소법 제87조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법령의 해석·적용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재판결과를 다투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면서 "특히 이 사건 본안소송이 자신의 상표권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것인데 이미 상표권등록이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소법 제87조의 위헌여부에 따라 본안사건의 종국판결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도 없어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변리사, "대법원·헌재 판단 받아보겠다"… 직역 다툼 계속될 듯= 이에대해 고 변리사는 "상고와 헌법소원을 통해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고 변리사는 "재판내용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소송대리권의 허용여부에 대한 별도의 결정을 내려주길 바랬는데 우려했던 대로 판결이유부분에 설시해 실망"이라며 "법률적 검토를 거쳐 조만간 대법원과 헌재에 불복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아 보인다. 대법원이 판결이유에 적시된 변리사 소송대리권 허용여부를 따로 문제삼아 새로운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적은데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도 '기각'이 아닌 '각하'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2항에 규정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본질이 위헌법률심판절차와 다를 게 없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여전히 문제된다"며 "재판의 전제성 요건에 대한 헌재의 기본입장은 법원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상실해 위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어서 법원에서 내린 재판의 전제성 부분에 대한 판단이 헌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헌재에서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헌재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합헌'이라는 취지로 종국결정을 내릴 경우 변리사업계로서는 소송대리권 허용추진동력 자체를 상실할 위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침해소송
변리사
소송대리권
서면판단
공동대리
김재홍 기자
2010-11-08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형사일반
집행관의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집행관의 업무 방해 배제를 위한 물리력 행사의 정당성을 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집행 도중 민원인과 마찰을 빚어 쌍방폭행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집행관 A모(63)씨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5헌마186)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하라”고 지난달 30일 결정했다. 검찰은 이번 결정으로 이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벌이고 A씨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됐다. 부산동부지원 소속의 집행관 A씨는 2004년 12월 채권자로부터 유체동산 압류의 강제집행을 위임 받아 사무원 박모(40)씨와 채무자 방모씨의 집에서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있었다. 이때 채무자 방씨의 아들 B모(26)씨가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며 압류집행을 방해했고 박씨와 멱살잡이를 하며 몸싸움을 했다. 이후 B씨는 A씨와 박씨의 공동폭행으로 인해 얼굴에 타박상을 입고 허리에 통증을 느낀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A씨의 공동폭행사실을 인정하고 부산동부지청 검사의 지휘로 A씨에 대해 기소유예처분했다. A씨는 “B씨를 폭행하지 않았다”며 진정도 해봤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아 결국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집행관이 적법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며 방해 행위를 배제하기 위해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명백한 권한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한 행위로 평가해 옹호하는 것이 올바르고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민사집행법 제5조에 따르면 집행관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며 채무자 등이 강제집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방해 제거를 위해 스스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경찰이나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폭행을 당했다는 B씨가 사건 다음날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반성문을 쓴 사실을 보면 폭행이나 상해의 사실이 의심스럽고 설사 A씨의 폭행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런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방법·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의 적법한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B씨의 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무죄일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 검사가 유죄의 처분인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것은 검사가 수사를 다하지 않았거나 집행관의 강제집행 방해 행위 배제에 관한 형사법적 평가를 그른 친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재량권을 행사하며 국민을 평등하게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A씨의 유죄를 단정해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설시했다. 한편 조대현 재판관은 별개의견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피의자가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1항(적법절차)과 제27조1항(법관에 의한 재판)에 위반된다”며 위헌 선언 필요성을 밝혔다.
기소유예처분
강제집행
물리력행사
쌍방폭행
집행관
홍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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