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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자녀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漢字 8142字로 제한은 합헌
출생신고나 개명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人名用) 한자를 8142자로 제한하고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가 "인명용 한자 8142자 범위 내에서만 자녀의 이름을 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964)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5년 9월 아들의 이름에 '로(사모할 로)'자를 넣어 출생신고를 했으나 담당 공무원은 이름의 한자 중 '로'가 통상 사용되는 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가족관계등록부에 A씨 아들의 이름을 한글로만 기록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3항은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규칙은 이름으로 쓸 수 있는 한자의 범위를 8142자로 제한하고 있다. 헌재는 "실제 사용되지 않는 희귀한 한자 등 그 범위조차 불분명한 한자를 문헌상으로 검증해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에 모두 구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출생신고나 출생자 이름 자체가 불수리되는 것은 아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해당 이름이 한글로만 기재돼 종국적으로 해당 한자가 함께 기재되지 않는 제한을 받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정미·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행정전산화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행정전산화가 되기 전에는 모든 한자의 사용이 가능하던 것이 오히려 행정전산화로 한자 사용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
이름
출생신고
한글이름
인명용한자
대법원규칙
합헌
신지민 기자
2016-08-08
헌법사건
헌재 심판대 오른 '역사교과서 국정화'… 쟁점과 전망은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지난 11일 장덕천(50·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과서 선택권을 침해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2015헌마1060)을 냈기 때문이다.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헌재가 심판하는 것은 '국어교과서 국정화' 사건 이후 두번째다. 헌재는 모 교사가 국어교과서 국정화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1992년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그러나 헌재는 당시 "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수요가 없거나, 연구가 충실하지 않을 수 있는 과목을 제외하면 국정보다는 검인정이 헌법 이념을 고양할 수 있다"고 했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헌법소원의 쟁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는지 여부와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는 것을 장관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률이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등이 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10세 초등학생과 학부모, 청구인적격 인정될까=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헌재의 본격적인 심사 대상이 되려면 일단 '청구인적격'과 '침해의 현재성' 등 헌법소원의 형식적인 요건들을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본안에 대한 심사를 받지도 못한 채 사건 자체가 각하되기 때문이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장 변호사의 아들인 10세 초등학생과 장 변호사의 부인이다. 초등생의 청구인적격 여부 몇년 뒤 청구인도 배워… 적격인정 무리 없어 권리침해 현재성 인정 어려워 각하될 가능성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청구인이 몇 년 뒤에는 국정교과서로 배우게 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청구인적격을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국정교과서의 내용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청구인들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권리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본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이 사건이 청구인적격 등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췄는지를 심리해 30일 이내에 각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교육 받을 권리' 침해 여부는=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헌재는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본안 심리의 첫번째 쟁점은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정하고 있다. 한상희 교수는 "학생은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된 교과서로 배울 권리가 있는데 국정교과서는 교육주체인 학교와 교사들의 교과서 선택권을 배제해 교육의 자주성을 해친다"며 "따라서 자주성 있는 교육을 받을 학생의 권리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관을 지낸 A변호사도 "국정교과서와 관련해 정치적으로 패가 갈려 의견이 나눠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화를 통해 역사에 대한 어느 한쪽 의견이 일방통행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받을 권리 침해인가 교과서 선택권 배제… 교육의 자주성을 해쳐 국정교과서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 그러나 국정교과서의 내용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시각도 있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국정화 자체만으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국정교과서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관 고시로 교과서 국정화 가능한가= 또 다른 쟁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장관 고시로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초중등교육법 등이 법률유보 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다. 헌법 제31조 6항은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5조에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2항은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설령 국정화가 교육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법률보다 훨씬 낮은 규범인 고시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고시로 '국정화' 가능한가 법률보다 낮은 규범으로 기본권 제한은 위헌 "검·인정 등 채택은 국가 재량권"으로 가능 A변호사는 "(교과서와 관련해)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 (법률에서) 아무 것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을 했고, 대통령령에서 다시 교육부 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며 "이는 헌법이 금지하는 포괄위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헌재가 1992년 결정때와 마찬가지로 역사 과목에 있어서도 국가가 국정과 검·인정제 중 어떤 것을 택할지에 대한 재량권을 갖는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며 "그럴 경우 기본권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헌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정교과서 체제, 자유민주주의에 적합한가= 교과서 국정화 체제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부합되는지도 쟁점이다. A변호사는 "헌법전문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여'라는 문구가 있는데 여기서의 '자유민주'는 다양성을 포괄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다양한 교과서 출간을 전제로 하는 검인정 시스템에서 국정교과서 단 한 종만으로 통폐합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도 "자유민주주의의 요체는 다양성"이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그러나 장영수 교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단순히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제한을 두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
자유민주주의
중립성
이장호 기자
2015-11-16
행정사건
헌법사건
장덕천 변호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헌법소원 제기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방침이 결국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장덕천(50·사법연수원 35기·사진) 변호사는 11일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2015헌마1060)을 냈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장 변호사의 부인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생인 아들(10) 등 2명이다. 장 변호사는 교육부가 확정 고시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과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이 교육제도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는데 초·중등교육법이 교과서를 어떤 형태로 발행할지 명시하지 않고 교육부 고시에 백지 위임했다는 것이다. 장 변호사는 "헌법이 학생에게 부여한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에는 학교 선택권뿐만 아니라 교과서를 선택할 권리도 포함된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과서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또 "포괄위임법금지와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회원이다. 장 변호사는 법률신문과의 통화에서 "가족 회의를 거쳐 개인적으로 헌법소원을 낸 것"이라며 "민변이나 새정치민주연합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장덕천변호사
장덕천
선택권
포괄위임법금지
교육권침해
국정교과서
국정화
역사교과서
이장호 기자
2015-11-11
헌법사건
헌재,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은 합헌"
일제시대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제정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반민규명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구자옥씨의 아들 구모씨와 증손녀 구모 변호사가 반민규명법 제2조 13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바1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반민규명법은 제2조 13호는 1904년 러·일 전쟁 개전 때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일제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 운동을 적극 주도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선융화와 황민화 운동을 적극 주도한 행위'가 일본의 전쟁동원과 한민족 말살정책을 적극 주도한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는 점, 단순한 가담이나 협조를 넘어 이를 주도하는 위치에 이른 경우에야 비로소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단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제국주의 시대에 셀 수 없이 많은 사회·문화기관이나 단체가 민족말살정책을 적극 주도한 행위가 매우 다양해 입법기술상 이를 일일이 특정해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 법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반민규명법이 단순 가담행위는 친일반민족행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조사대상자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조사결과를 다툴 수 있는 절차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는데다 조사보고서 및 편찬된 사료를 공개하는 것 외에 조사대상자나 그 유족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일제 강점기에 친일단체인 조선기독교연합회 위원, 황도학회 이사 등을 지내며 일본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는 다수의 글을 발표했던 구자옥은 반민규명법에 따라 2009년 7월 친인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됐다. 청구인 구씨 등은 결정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들은 항소심 재판 도중 "법 규정이 추성적이고 불명확해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반민규명법
친일반민족행위
러일전쟁
구자옥
일본제국주의
일제강점기
좌영길 기자
2013-06-11
헌법사건
형사일반
소년심판에서 검사 항소권 불인정은 합헌
소년범에 대한 심판에서는 일반 형사소송 절차와는 달리 검사의 항고권을 인정하지 않는 소년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학교 폭력으로 사망한 이모군의 아버지가 소년법 제43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232)에서 재판관 5(합헌):3(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보호처분은 소년의 개선과 교화가 주 목적으로 보호처분을 할 때는 범행의 내용도 참작하지만 주로 소년의 환경과 개인적 특성을 근거로 소년의 개선과 교화에 부합하는 처분을 부과하게 되므로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일반 형벌과는 차이가 있다"며 "소년심판절차는 형사소송절차와는 달리 소년에 대한 후견적 입장에서 법원의 직권에 의해 진행되는 심문절차이므로 형사소추권을 행사하는 검사의 관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동흡 재판관은 "소년심판절차에서 검사의 상소권이 인정되지 않는 점에 대한 차별취급에 합리성이 있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소년심판절차의 피해자도 검사를 통해 상소 여부에 관여할 수 있도록 입법개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미국의 일부 주와 독일은 소년심판절차에서 검사의 상소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특정한 중범죄자에 대해 불처벌 결정 또는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검사에게 항고수리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목영준·박한철·이정미 재판관은 "소년심판절차의 제1심과 항고심 절차는 모두 사실심이므로 항고심에서도 피해자는 진술권을 통해 재판진행에 참여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소년심판절차의 성격이나 목적, 구조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형사소송 절차의 피해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이씨는 수원지법이 2010년 12월 아들과 싸움을 해 죽게 한 가해학생에게 장기(2년 이하) 소년원 송치명령을 내렸으나, 수원지법 항고부가 2011년 1월 단기(6개월 이하) 송치로 파기자판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이씨에게는 항고권이 없다는 이유로 항고를 각하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소년범
항고권
소년심판
학교폭력
보호처분
형사소송
소년원
좌영길 기자
2012-08-08
가사·상속
헌법사건
형사일반
"부모에 대한 고소 제한은 합헌"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어릴 적부터 친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하고 고소까지 당했던 서모(50·여)씨가 친어머니를 직접 고소했지만 각하당하자 "부모를 고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고소권의 과도한 제한이고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8헌바56)에서 24일 재판관 4(합헌)대5(위헌)의 의견으로 형소법 제224조를 합헌으로 결정하고 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이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보다 많았지만 위헌정족수인 6명에 미달해 합헌결정이 나왔다. 퇴임한 김희옥 전 재판관이 평의에 참여하고 사건을 종결해 이번 결정에 이름을 올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범죄피해자의 고소권은 그 자체로 헌법상 기본권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형사절차상의 법적인 권리에 불과해 입법자에게 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특별법으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가 제외돼 고소권을 제한하고 있는 분야는 피해의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범죄에 국한돼 있고 유교적 전통 측면에서 우리 고유의 전통규범을 수호하기 위해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행위의 반윤리성을 억제하고자 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제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친고죄의 경우 고소의 존부와 무관하게 기소될 가능성이 있고 친고죄의 경우에도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법으로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고소를 할 수 있어 재판절차진술권의 중대한 제한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공현·김희옥·김종대·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고소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대상 범죄의 범위나 죄질과 관계없이 재판절차진술권의 중대한 제한으로 이어진다"며 "비친고죄의 경우에도 자신의 법익침해에 대해 타인에게 고소 여부를 맡기는 자체가 재판절차진술권의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위헌심사의 기준은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어 "가족제도의 기본질서 유지라는 입법목적에 정당성은 있지만 고소권을 박탈해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방식은 차별의 목적과 정도의 비례성과 관련해 문제점이 있다"며 "고소권을 박탈하는 것만이 가족제도의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유일하고 불가결한 수단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서씨는 어릴 때부터 친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등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아 20여년간 따로 살아왔다. 성인이 돼서도 어머니가 계속 직장 등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며, 사망한 아버지와 큰아들의 죽음을 믿지 않고 딸이 재산을 빼돌리려고 꾸민 것이라고 서씨를 고소하기도 했다. 서씨는 무죄판결을 받은 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어머니를 무고 및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이 형소법 규정을 들어 서씨의 고소를 각하하자 2008년6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행 형소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부모
직계존속
고소제한
반윤리성
비친고죄
모해위증
무고
정수정 기자
2011-02-2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무신고 해외부동산 취득시 필요적 몰수·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위헌소지 있다
기획재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해당 부동산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토록 한 외국환거래법 규정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는 25일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조현상 전무가 "형사처벌 외에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한 외국환거래법 제30조는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제청하기로 결정(2010초기3691)했다. 이에 따라 26일로 예정됐던 조 전무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은 헌재의 위헌법률심판 결정이후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중벌주의로 대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정도가 통상의 형벌과 비교해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잃은 것이 명백하다면 헌법에 반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주형 뿐만 아니라 부가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며 "미신고 해외부동산 거래행위와 관련된 부동산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는 것이 국제수지균형과 통화가치안정을 위해 불법적인 국제간 자본거래를 막는 수단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긴 하지만 해당 법률조항이 부동산거래에 대한 신고를 단순히 업무상 착오나 과실로 못한 경우처럼 책임이 무겁지 않은 때에도 당연히 몰수·추징하도록 해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고 있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은 필요적 몰수·추징규정이 없어도 행위자의 책임에 근거해 법관이 개별적·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임의적으로 몰수·추징함으로써도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다"며 "법관의 양형선택과 판단권을 극도로 제한해 행위자의 책임정도에 알맞은 형벌을 선고할 수 없게 함으로써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의심도 든다"고 판단했다.
기획재정부
무신고
해외부동산
외국환거래법
효성그룹
조석래
조현상
김재홍 기자
2010-11-26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직계존속 고소금지' 위헌여부 공개 변론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우리의 전통문화인 '효(孝)'사상을 지키기 위한 제도일까 아니면 개인의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봉건적 유물일까. 헌법재판소는 지난 9일 대심판정에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형소법 제224조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08헌바56)의 위헌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청구인측은 해당 조항이 봉건적 가부장제에 기초한 윤리규범에 근거한 것으로 직계비속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측은 효도사상은 우리가 계승·발전시켜야할 할 가치질서일 뿐만 아니라 형소법 조항에 따라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신고나 제보, 인지에 의해 수사가 가능하다며 맞섰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서모씨는 어릴적부터 친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등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아 20여년간 따로 살아왔다.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딸의 집과 직장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사망한 아버지와 큰아들의 죽음을 믿지 않고 딸이 재산을 빼돌리려고 꾸민 것이라고 고소하기도 했다. 또 딸이 자신을 때렸다며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해 서씨가 기소되기도 했다. 다행이 서씨는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더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어머니를 무고 및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어머니가 기소되면 검찰에서 정신감정을 할 것이고, 나아가 어머니에게 정신과치료도 받게 하겠다는 바람에서였다. 그러나, 검찰은 형소법 규정을 들어 서씨의 고소를 각하했다. 이에 서씨는 2008년6월 위 형소법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 청구인, '직계존속 고소금지'는 평등권·재판받을 권리침해= 이날 공개변론의 쟁점은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를 금지하는 것이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집중됐다. 청구인측 대리인인 정보건 변호사는 "직계존속에 대해 고소권을 제한한 이 법률조항은 일반국민인 범죄피해자와 직계존속으로부터 범죄를 당한 범죄피해자를 차별대우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게 하는 차별의 목적은 봉건적 가부장제에 기초한 윤리규범에 근거한 것인데 현대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차별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고소권의 박탈이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라는 차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특히 "피해자가 당한 범죄의 종류나 피해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직계비속의 고소권을 박탈하는 것은 고소권의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청구인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남복현 호원대 교수는 "직계비속의 고소권을 박탈해 전통적인 유교사상에 충실하려는 것은 개인주의적 가치가 시대를 지배하는 오늘날에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없다"며 "도덕의 영역에 법이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남 교수는 이어 "가족간의 존경과 사랑이라는 목적은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해 이를 위해 고소권을 박탈하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 법무부, "가정내 갈등 확대 막고 인지 등 직계존속 수사 가능해 과도한 제한 아니다"= 법무부측은 형소법 제224조가 가정내 갈등의 확대를 막고 사랑과 화합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법목적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법무부장관을 대리해 공개변론에 출석한 이계한 법무부 국가송무과 검사는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에 입각한 효도사상은 우리가 계승·발전시켜야 할 전통문화이자 가치질서로 이에 기초해 직계비속의 고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이어서 자의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직계존속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요구하는 것은 법이 갖고 있는 윤리질서를 어기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 검사는 또 "형소법에 따라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가 제한된다고 해도 신고나 제보, 인지 등의 형태로 수사기관의 수사권 발동을 촉구할 수 있다"며 "대부분의 재산범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고소의 실익이 없고,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의 범죄가 중대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특별법에서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할 때 형소법규정을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검사는 목영준 재판관이 "입법취지가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심 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미 특별법에 의해 고소가 가능한 경우가 많아 이 조항을 유지시킨다고 해서 입법목적이 유지되느냐"고 질문하자 "법률을 정할 때는 원칙을 정하고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면 예외규정을 둬서 입법을 하는 것이 보편타당한 형식"이라며 "예외가 존재한다고 해서 원칙의 의미가 반감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조항이 사라질 경우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단위인 가족이 회복불가능한 상태로 붕괴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법무부측 참고인으로 나온 손동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친고죄의 경우 고소는 소송조건이 아니라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친고죄의 경우에도 형사특별법에 의해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가 대폭 허용돼 실제로 고소권이 제한되는 영역이 극히 적은 점을 감안할 때 일부 범죄에 대한 직계비속의 고소를 금지한다고 해서 중대한 기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직계존속
고소금지
고소권
직계비속
효도사상
평등권
재판받을권리
정수정 기자
2010-09-13
민사일반
헌법사건
사립학교 종교수업 어디까지 허용될까
사립학교의 종교과목 수업과 종교행사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21일 사립학교 내 종교의 자유문제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고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이번 사건의 원고인 강의석(24)씨는 기독교재단인 대광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04년 "학교의 일방적인 종교강요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1심은 "원칙적으로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는 학교를 설립한 종교단체의 선교나 신앙실행의 자유보다 더 본질적이며 인격적 가치를 지닌 상위의 기본권에 해당한다"며 "학생들의 기본권이 더 존중돼야 한다"고 판단, 원고승소 판결했었다. 그러나 2심은 "비록 신앙의 자유가 인격적 가치를 지닌 상위의 기본권이고 학교생활 속에서 학생의 자발적·자주적인 의사가 충분히 존중되지 못했더라도 기독교학교로서의 전통 등에 비춰볼 때 강씨의 행복추구권, 신앙의 자유 내지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사회적인 허용한도를 초과한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며 1심을 뒤집었다. 이같은 엇갈린 하급심판단 속에 대법원이 처음으로 종교이념을 토대로 세워진 사립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기로 하자 법조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강씨가 모교인 학교법인 대광학원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38288)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 이날 공개변론의 주요쟁점은 종교이념을 토대로 설립된 사립학교 내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들에게 학교의 종교수업 및 행사가 어느 범위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다. 이같은 문제는 특히 현재 주요 대도시의 국·공립고등학교는 물론 사립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학생 대부분이 일명 '뺑뺑이'로 일방적으로 학교배정을 받고 있어 신앙이 없거나 학교의 종교이념과 다른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데 있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공개변론은 지난 2003년 일명 '딸들의 반란사건'으로 유명한 종회회원확인 청구소송(2002다1178)이후 11번째다. 대법원은 그동안 매년 1~2건의 공개변론을 열고 있으며 지난 2008년에는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연 유체인도등 사건(2007다27670)과 위법한 파견에도 직접고용간주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툰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사건(2007두22320), 포털게시글이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 포털은 당사자의 삭제요청이 없더라도 삭제해야 한다고 판시한 손해배상사건(2008다53812) 등 3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또 지난해에는 존엄사의 길을 연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제거사건(2009다17417)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조직법 제7조1항에서 정한 4가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존엄사와 같이 기존 판결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파장이 예상되거나 중대성이 인정될 때에도 전원합의체로 넘어간다"며 "서면심리가 아닌 공개변론으로 재판할 것인지 여부는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인 대법원장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사립학교
학교배정
종교수업
신앙의자유
강의석
대광고
류인하 기자
2010-01-20
헌법사건
친일반민족행위 특별법 헌소 부적법 각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근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자손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 친일파의 후손으로 낙인찍혀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2006헌마1298)을 각하했다. 이번 결정은 선대가 친일파로 규정될 경우 후손들의 인격권이 침해될 수는 있지만 이는 위원회의 활동에 따른 결과일뿐 법률규정 자체만으로 직접적으로 후손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또 이번 결정에서 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결정에 따른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헌법소원이 아닌 일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구인의 인격권 및 평등권의 침해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조사보고서 및 사료공개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비로소 발생한다"며 "이에 대하여는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대한 일반 행정쟁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친일반민족행위결정으로 인해 조사대상자 및 그 후손의 인격권이 제한받더라도 이는 부수적 결과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일종의 형벌로서 '수치형'이나 '명예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06년 흥선대원군의 아들 이재면씨가 1910년8월22일 한일합병조약체결회의에 황족대표로 참석해 조약체결에 동의하고, 손자 이준용씨가 일본 내선융화정책을 옹호하는 단체의 총재직을 수행했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다. 그러자 이재면씨의 증손자인 이모씨는 "친일파의 후손으로 낙인찍혀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하응
흥선대원군
친일파후손
반민족행위진상규명
인격권침해
류인하 기자
20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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