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를 조성하며 민간기업에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제11조1항 등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26일 충남 아산시 탕정면 일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우모씨 등이 "민간 기업에 별다른 규제 조항 없이 일방적으로 토지 수용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소원 사건(2006헌바10)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산업입지법 제11조1·2항 등은 민간기업의 지정신청에 의해 시·도지사가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고시의 방법을 통한 통지,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제출의 기회부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승인을 위한 심의회의 심의 등이 보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행정소송을 통한 사후심사도 보장되어 있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산업입지법 제22조1항과 2항은 사업 인정고시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을 하는 단계에서나 적용될 법률조항들이므로 사업인정 지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우씨는 충청남도가 아산시 탕정면 일원 토지를 '탕정 제2일반 지방산업단지'로 지정 승인한 후 삼성전자를 사업시행자로 해 이를 고시하자 대전지법에 사업인정처분취소 청구소송 내며 함께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