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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서적 군내 반입금지 한 군인복무규율은 합헌"
국방부가 지정한 '불온서적'을 군대 내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군인복무규율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당시 군법무관으로 재직 중이던 박모씨 등이 "국방부장관이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지시'를 하달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8헌마638)에서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박씨 등의 청구를 28일 기각했다. 이날 헌재는 군인복무규율의 모법인 군인사법 제47조의2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해 직접적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며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복무규율조항은 국군의 이념 및 사명을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로 인해 군인들의 정신전력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고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군의 정신전력이 국가안전보장을 확보하는 군사력의 중요한 일부분이라는 점이 분명한 이상, 정신전력을 보전하기 위해 불온도서의 소지·전파 등을 금지하는 규율조항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공현·송두환 재판관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정신적 자유인 '책 읽을 자유'를 제한하면서도 금지되는 도서의 범위를 엄격하게 한정하지 않고 불온도서의 지정권자를 지정하거나 도서선정의 객관적인 기준이나 사전 심사절차를 규정하지도 않아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국방부는 2008년 7월 '핵과 한반도' 등 책 11권을 북한찬양도서로, '나쁜 사마리아인' 등 10권의 책을 반정부·반미도서로, '삼성공화국의 게릴라들' 등 2권을 반자본주의 책으로 구분, 총 23권을 군대 내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지시'를 일선에 하달했다. 당시 군법무관이었던 박씨 등은 이에 반발해 "불온서적 지정 및 반입금지는 군인의 알권리,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같은해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후 2009년 3월, 국방부는 "내부 명령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군의 지휘계통을 문란하게 했다"며 박씨 등 2명에게는 파면, 나머지 4명에게는 감봉·근신·견책 처분을 내렸다. 박씨 등은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 등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파면처분등 취소소송(2009구합14781)을 냈지만 지난 4월 패소했다. 법원은 박씨 등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청구인 중 파면처분을 받은 지씨에 대해서만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헌재는 지난해 5월 대심판정에서 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고 이후 10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국방부의 '불온서적목록' 지정이 양심형성의 자유와 정보수집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표현의자유
학문의자유
불온서적
반입금지
군인복무규율
정수정 기자
2010-10-28
금융·보험
헌법사건
소액주주의 국민감사 청구…감사원의 기각결정은 정당
현대투자신탁증권(현투증권) 소액주주들이 2004년 "현투증권을 푸르덴셜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가 감독업무를 소홀히해 공적자금을 낭비했다"며 낸 국민감사청구를 감사원이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 재판관)는 23일 현투증권 소액주주 강모씨 등 4백45명이“현투증권 매각과정에서 감독부실을 이유로 재정경제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장이 기각결정을 내려 청구인들의 청원권과 알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4헌마414)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감사원장의 국민감사청구 기각결정에 대해 공권력 주체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판단한 첫 사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국민감사청구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민들이 감사청구를 한 경우 감사원장으로 하여금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지운 것”이라며“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은 공권력 주체의 고권적 처분이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 행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현투증권에 대한 공적자금의 투입과 매각작업은 향후 국내 투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금융 및 자본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고 구조조정을 촉진, 외국인의 국내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는 등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되어 이뤄진 것”이라며“ 감사실시는 현투증권의 매각추진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고 2005년에도 공적자금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었으므로 당시로서는 감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결정이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현투증권이 2000년 1월 고객들을 대상으로 공모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며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했는데도‘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감독업무를 소홀히 했고‘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재정경제부’가 현투증권의 소액주주 지분을 완전감자하고 공적자금 2조5천억여원을 투입한 후 불과 4천억여원에 미국계 푸르덴셜금융에 매각하기로 한 것은 공적 자금을 낭비한 것”이라며 2004년 1월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현대투자신탁증권
매각과정
소액주주
국민감사청구
공적자금
푸르덴셜금융
홍성규 기자
2006-02-27
행정사건
헌법사건
'근무평정 비공개' 불만 헌법소원은 최초 근무 평정때 냈어야
근무성적평정을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대법원규칙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평정에 대해 불만이 생긴 시점이 아닌 임용 후 최초 평정일을 기준으로 헌법소원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야 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법원서기보 김모씨가 “근무성적평정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된 법원공무원평정규칙 제14조는 공무원의 자기 정보에 대한 알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3헌마639)에서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는 청구인에 대한 승진심사 또는 승진누락과는 관계없이 청구인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이 최초로 실시되고 그 평정결과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때에 발생했다”며 “99년 임용된 청구인에 대한 최초의 근무성적평정이 99년 6월30일 실시됐고 그 평정 결과는 이 사건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시점에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했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이상 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비슷한 경력의 동료들 뿐만아니라 상당수의 후배 직원들마저 법원서기로 승진했는데도 승진에 누락되자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원공무원평정규칙 제14조가 청구인의 알권리,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들을 침해하고 공무원의 지위·책임·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제7조에도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근무성적평정
비공개
대법원규칙
행복추구권
알권리
법원공무원
홍성규 기자
200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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