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결정을 받고도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효력을 상실했더라도 이미 이뤄진 환수처분을 근거로 한 압류처분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검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A씨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그러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같은해 9월 공무원연금법 제64조1항 제1호 등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의 1/2에 대해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환수처분을 했다. A씨는 급여환수금 1억여원 가운데 2,000만원을 일시 납부하고, 나머지는 48회 분할납부신청을 해 10월부터 납부를 시작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7년3월 공무원연금법 제64조1항 제1호에 대해 "공무원 신분이나 직무와 무관한 범죄의 경우에 일률적으로 퇴직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2008년 12월31일을 입법시한으로 헌법불합치결정(2005헌바33)을 내린 바 있는데, 국회가 개선입법을 하지 않아 2009년 1월1일부터 효력이 상실됐다. 그러자 A씨는 2009년1월부터 환수처분에 따른 분할납부금 납부를 거부했고, 공단은 3월 A씨의 토지공유지분에 대해 압류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위헌으로 효력을 상실한 조항의 실현을 위한 압류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무효확인소송(2009구합28902)에서 "압류처분은 적법한 환수처분의 후속조치에 불과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입법시한까지 효력이 지속되다가 2009년 1월1일부터 효력이 상실됐으므로 지난해 9월 이뤄진 환수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압류처분은 연금법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후인 지난 3월 이뤄지기는 했으나, 환수처분과 별도로 연금법 조항을 적용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하는 처분이 아니라 환수처분이 적법함에도 A씨가 이를 납부하지 않아 후속조치로서 이뤄진 징수처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더구나 불합치결정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나 공무원신분과 관련된 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상당한 수단'이라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