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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통지 없는 수사기관 '통신자료 제공'… 헌법불합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통신자료 제공은 법원 또는 검사나 수사관서·정보기관의 장 등이 수사나 재판,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과 달리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도 없다. 이용자 본인이 직접 통신사와 포털업체에 자신에 대한 통신자료제공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만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영장주의 원칙 위반 및 남용 논란이 계속됐고, 지난해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언론사 기자와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헌재는 21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388 등)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 조항은 헌재가 법 개정 시한으로 못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헌재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으며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도 이런 사실이 이용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다"며 "효율적인 수사와 정보수집의 신속성, 밀행성 등을 고려해 사전에 이용자에게 내역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취득한 후 수사 등 정보수집의 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신자료의 취득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해당 조항은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만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받으면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법상 영장주의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에 적용되므로,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또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피의자나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 정보에 한정돼 있고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과잉금지원칙 위배도 아니라고 봤다. 한편 이석태,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통신자료 취득행위의 공권력 행사성은 인정되나 그 근거 법률조항에 대해 본안 판단에 나아가는 이상 심판의 이익이 없다"는 별개의견을, 이종석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적법절차원칙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이번 헌법소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이 2016년 청구했다. 이후 지난해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등 사건 수사 명목으로 기자와 시민, 정치인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한 것을 문제 삼는 헌법소원도 제기됐는데, 헌재는 이들 모두를 병합해 심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질 국회 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자료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수사상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법 개정 전에는 통신자료 조회 심사 등 지난 4월부터 시행한 자체 통제방안을 통해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통신자료
개인정보
수사
박수연 기자
2022-07-21
헌법사건
헌재, "사전통지 없는 압수수색 합헌"
수사기관이 '급속을 요하는 때'에 피의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된 이모씨 등 3명이 사전 통지 없이 이메일을 압수수색당하자 형소법 제122조 단서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22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형소법상 압수수색에 대한 사전통지의무의 예외에 해당하는 '급속을 요하는 때'란 압수수색을 피의자에게 통지할 경우 증거를 인멸하거나 훼손해 압수수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조문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통지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일 뿐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권리는 아니므로 입법자는 절차적 권리를 배제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그 예외와 예외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입법 재량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이 "이메일 기록은 삭제되더라도 복구가 가능하므로 영장집행 시 사전통지의 예외가 되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전자우편상의 정보가 서버에 저장돼 있다고 하더라도 가입자의 내용 수정이나 삭제, 탈퇴로 은닉·멸실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복구 가능성만을 이유로 언제나 압수수색을 사전에 통지해야만 절차의 정당성이 갖춰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통일범민족연합의 간부이던 이씨 등은 2009년 6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 중 검사는 인터넷포털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이씨 등의 전자우편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취득한 이메일 문건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씨 등은 이 문건은 사전통지 없이 이뤄진 압수수색으로 취득된 것이어서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통지를 하지 않고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규정인 형소법 제122조 단서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형사소송법
압수수색
사전통지의무
급속을요하는때
명확성의원칙
이메일압수수색
좌영길 기자
2013-01-06
헌법사건
변호인, 구속영장 청구서 제한없이 열람한다
대법원은 지난 8일 변호인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피의자의 구속영장청구서를 제한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1은 변호인이 구속영장청구서와 고소·고발장·피의자 진술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증거인멸이나 공범의 도망 등 수사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검사의 의견에 따라 판사가 서류 전체 또는 일부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의 구속영장청구서 열람권을 제한없이 인정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규칙 개정안은 또 압수수색 요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압수·수색의 대상이 전기통신인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위한 영장 청구서에 그 작성기간을 명시하도록 하고(제107조1항 제7호 신설)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제108조1항 개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17일까지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에 제출할 수 있다. 대법원의 이번 형사소송규칙 개정은 '왕재산' 사건이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지난 7월 '왕재산' 사건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구속영장청구서 열람 및 등사 신청을 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검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사의 핵심적인 비밀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며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날 영장심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영장청구서를 열람하지 못했다며 변론을 거부했고, 민변 측은 바로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자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청구서 열람 허가를 내려 검사가 제공한 3쪽 분량의 영장청구서를 변호인에게 보냈으나 검사가 당초 영장 판사에게 제출한 영장청구서는 100쪽 분량으로 확인됐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민변이 낸 '열람·등사 불허 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2011헌마360)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영장 자체를 비공개 할 경우 피의자나 변호인은 피의사실조차 알 수 없어 방어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게 되고 피의자의 방어권 및 변호인의 조력권은 형해화 될 수 밖에 없다"며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은 늦었지만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민변의 한 변호사는 "구속적부심때 (수사기관이) 고소장 등 서류를 보여주지 않아 제기된 헌법소원에서도 위헌결정이 났던 것을 보면 헌재에서는 열람권을 방어권 및 변호인 조력권의 기본으로서 그 제한 사유는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대법원이) 헌재에서 위헌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지난 2003년 4월 구속적부심사청구를 앞둔 구속피의자 변호인에게 수사기관이 고소장·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기록을 기소 전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2000헌마474)을 내린 바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윤장석(41·25기)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은 "지금은 입법예고단계라서 대법원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있으면 수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지금 어떻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형소 규칙 개정이 확정되면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영장청구서가 피의자쪽에 공개될 것을 의식해 구속사유를 지금보다 압축적으로 나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이환춘·좌영길 기자 >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구속영장청구서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민변
왕재산
이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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