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헌법사건
야구
검색한 결과
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헌법사건
'야구부 감독에게 금품 혐의' 학부모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재판소가 야구선수 학부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 받았다며 낸 헌법소원(2020헌마1008)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2016년 6월부터 1여년간 모 고등학교 야구부 선수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회장을 지낸 A씨는 이 학교 야구부 감독에게 매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총 15회에 걸쳐 총 2540만원의 금품을 준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헌재는 "학부모회에서 2540만원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금품이 청탁금지법 제8조 5항, 1항에 에서 규정한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며 "B지방법원은 금품 제공 주체가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고 야구부 감독이 선수 1명의 학부모로부터 받은 돈은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별로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청탁금지법상 '동일인'은 문리해석상 동일한 자연인과 법인을 의미하는데, 학부모회는 법인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칙과 목적에 비춰 볼 때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 등 독립한 단체로서의 조직과 독자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A씨가 야구부 감독에게 제공한 금품은 학부모회라는 동일인이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학부모회 구성원 개개인이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품은 학부모회에서 야구부 감독에게 지급한 금품 중 학부모회 구성원 숫자인 40명 내지 47명으로 나눈 액수이고, 이를 계산하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며 "학부모회가 '동일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학부모회 회장인 청구인 A씨가 야구부 감독에게 제공한 금품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야구선수
청탁금지법
박수연 기자
2021-12-31
헌법사건
헌재, 임성근 前 부장판사 탄핵심판 "각하"
헌법재판소가 헌정사상 처음 벌어졌던 법관 탄핵심판 사건을 각하했다. 탄핵심판에 회부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이미 법관 임기만료로 퇴직한 상태라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등 탄핵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28일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2021헌나1)을 재판관 5(각하) 대 3(인용) 대 1(심판종료선언)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된다. 지난 2월 1일 여당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161명은 임 전 부장판사가 2014년 2월부터 약 2년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다른 법관의 재판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3일 뒤 국회는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300인 중 179인의 찬성으로 가결했고, 같은 날 국회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법 제49조 2항에 따라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탄핵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중 지난 2월 28일 법관 임기가 만료돼 3월 1일 퇴직했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피청구인(임 전 부장판사)이 임기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함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본안심리를 마친다 해도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탄핵심판절차의 헌법수호기능으로서 손상된 헌법질서의 회복 수단인 '공직 박탈'의 관점에서 볼 때 탄핵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임기만료 퇴직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법관으로서의 민주적 정당성이 사법의 책임을 달성하기 위한 '법관 임기제'라는 일상적인 수단을 통해 이미 소멸된 이상,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관여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박탈하는 비상적인 수단인 탄핵제도가 더 이상 기능할 여지도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등 규정의 문언과 취지 및 탄핵심판절차의 헌법수호기능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했다. 또 "파면 여부와 상관없이 오로지 탄핵사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심판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들 재판관은 "헌법 제65조 4항 전문은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법 제53조 1항은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탄핵심판이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탄핵심판의 이익'이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기 위해 탄핵심판의 본안심리에 들어가 그 심리를 계속할 이익이며, 심판의 이익은 본안판단에 나아가는 것이 탄핵심판절차의 제도적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로서 헌법재판의 적법요건이며, 무익한 탄핵심판절차의 진행을 통제하고 탄핵심판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심판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파면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탄핵심판절차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에 해당되므로 만약 파면을 할 수 없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탄핵심판의 이익은 소멸하게 된다"면서 "탄핵심판의 이익이 없는 경우 헌법재판소로서는 탄핵심판의 본안심리를 할 수 없고 탄핵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같은 각하 의견을 내면서도 "헌법이 피청구인의 해당 공직 보유를 탄핵심판 절차를 유지할 전제조건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다만 현행 헌법재판소법 아래에서는 임기 만료로 퇴직한 경우 심판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도 각하 의견과 비슷한 탄핵심판절차 종료 의견을 냈다. 문 재판관은 "헌법 제65조의 탄핵제도는 고위공직자가 그 지위에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로부터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법적 책임을 추궁받는 제도이므로 피청구인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더 이상 공직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면 이때 피청구인은 탄핵심판에서의 피청구인자격을 상실하여 심판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 사건 탄핵심판은 피청구인이 임기만료로 퇴직해 법관의 신분을 상실한 2021년 3월 1일 그 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했다. 반면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은 탄핵 인용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사법부 내부로부터 발생한 재판의 독립 침해 문제가 탄핵소추의결에까지 이른 최초의 법관 탄핵 사건으로 헌법재판소가 헌법질서 내에서 재판 독립의 의의나 법관의 헌법적 책임 등을 규명하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침해 문제를 사전에 경고해 예방할 수 있기에 이 사건은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 전부장판사의 행위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관에 대한 신분보장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헌법위반행위이므로 이 사건 탄핵심판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해당해 피청구인을 그 직에서 파면해야 한다"며 "임 전 부장판사가 임기만료로 퇴직해 그 직에서 파면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행위가 중대한 헌법위반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것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을 심리하는 1심 재판장에게 중간 판결 고지와 판결을 수정하게 하는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 1심 재판장에게 양형 표현을 검토하라고 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된 프로야구 선수를 정식재판에 넘기려는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탄핵소추됐다.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개입과 관련해 탄핵심판과 별개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기소됐으나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이날 헌재 선고가 나자 "법리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신 헌재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을 초래해 많은 분들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성근
탄핵
법관
박수연 기자
2021-10-28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골프는 '사치'인가 '대중 스포츠'인가… 헌재 심판대에
회원제 골프장에 카지노나 유흥업소와 마찬가지로 높은 재산세를 물리는 '골프장 중과세(重課稅)' 제도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최근 회원제 골프장에 매년 부과하는 재산세율을 '골프장 땅과 건물 과세표준액의 4%'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11조 1항 1호 다목에 대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2016헌가17)을 제청했다. 경기도 용인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2013년 관할 구청으로부터 재산세 15억7900만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자 "회원제 골프장에만 중과세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재산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는데, 사건을 심리하던 행정2부가 헌재에 이같은 중과세 처분의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성을 판단해 달라고 헌재에 요청한 것이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문에서 "1973년 골프장 중과세 제도를 도입한 것은 골프장을 특수 부유층의 전유물인 호화 사치성 위락시설로 보고 이를 규제하기 위함이었다"며 "그러나 지난 43년간 1인당 국민소득이 70배 이상 증가하는 등 경제성장으로 국민 생활 수준에도 질적인 대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골프 인구가 축구, 야구 등 그 어느 종목 인구보다 많은 실정"이라며 "골프는 더 이상 일부 부유층에게만 허용된 사치 활동이 아니라 다수의 일반인이 즐길 수 있는 대중적 스포츠로 사회적 인식이 변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골프
회원제골프장
재산세
골프장중과세
지방세법
신지민
2016-12-06
기업법무
상사일반
행정사건
헌법사건
비상장주식 비싼가격으로 양도협상 진행중 계열사에 액면가 이전은 '부당행위 계산'
비상장주식의 액면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회사의 경영권 양도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회사가 그 발행 주식을 계열회사에 액면가로 이전했다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SK, 삼성, 두산그룹 등 국내 재벌기업들의 비상장주식을 통한 편법증여나 그룹 경영권 장악 문제와 관련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둘러싸고 재계와 법조계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제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13일 (주)태평양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프로야구구단 태평양돌핀스의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전혀 거래가 없었던 만큼 계열사에 액면가로 넘겼더라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59억여원의 법인세와 3억여원의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1두939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회사가 계열사에게 태평양 돌핀스 주식을 액면가에 넘길 시점에는 현대그룹이 이 야구단을 매수하기 위해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수하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고 "그런데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계열사에 액면가로 양도해 결과적으로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계열사들에 분여하는 한편 스스로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원고회사가 현대그룹에 경영권 양도를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판 가격을 시가로 보고 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밝혔지만 경영권 양도를 위해 현대그룹에 비싸게 넘긴 가격을 시가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어떤 자산의 양도가 4호 소정의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산 양도를 수반하는 일련의 행위로 보아 당해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이전할 당시에 그로 인한 장래의 기대이익이 어느 정도 확정됐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일련의 행위를 9호 소정의 이익분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며 원심 결론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주)태평양는 95년4월 전량 보유하고 있던 (주)태평양돌핀스의 비상장발행 주식 일부를 액면가 5천원에 다른 계열사로 넘긴 몇 달 후 현대그룹에 이 주식 1주당 가격을 37만5천원으로 책정해 전량 매도, 용산세무서로부터 액면가 양도행위에 대해 저가양도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등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었다.
비상장주식
양도협상
태평양
태평양돌핀스
계열사
부당행위
홍성규 기자
2003-06-20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