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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사제 등 동물용 의약품 규정은 국민 건강증진 위해 불가피”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 없이 동물약국 개설자가 판매할 수 없는 동물용 의약품을 규정한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동물보호자 A 씨, 동물약국 개설자 B 씨 등이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 소원 사건(2021헌마199)에서 △동물보호자들의 청구는 각하하고, △동물약국 개설자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청구인들은 "옛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일부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동물용 생물학적 제제,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이나 동물약국 개설자가 판매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 2020년 11월 개정된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0-90호)'에 의하면 더 이상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이나 동물약국 개설자가 판매할 수 없게 돼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및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2021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약사인 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는 동물용 의약품으로서 '주사용 항생물질제제'와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를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동물보호자인 A 씨 등의 청구에 대해 "심판 대상 조항은 '동물약국 개설자'를 그 직접적인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물보호자인 청구인들과 같은 동물용 의약품 소비자는 직접적인 규율 대상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심판 대상 조항으로 인한 A 씨 등의 불편함이나 경제적 부담은 간접적·사실적·경제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 이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헌재는 약사로서 동물약국 개설을 등록한 사람인 B 씨 등의 청구는 기각했다. 헌재는 “‘주사용 항생물질제제’는 경구 투여용 항생물질제제보다 체내 잔류 현상이 심각하고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는 주로 백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예방 접종을 하게 되는 동물의 특성 및 예방접종 시기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조항은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및 그로 인한 부작용 피해 방지와 국민의 건강 증진 도모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백신의 부작용은 외견상 건강해 보이는 개체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 부작용 발생 여부를 쉽게 예측할 수 없고, 발생 경로 및 작용도 다양하므로 그 사용에 있어서는 전문지식을 가지는 수의사 등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백신 주사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곧바로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성과, 관련 폐기 용품의 처리도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동물용 백신의 사용은 수의사 등 전문가에 의해 관리·감독 되어야 그 안전성이 보장될 것이어서 이 조항은 B 씨 등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동물용의약품
처방전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
박수연 기자
2023-07-07
헌법사건
약국에 '영양제 추석 특가' 광고… "약사법 위반 아니다"
약국 유리창에 영양제 판매 촉진을 위해 '추석선물 특가'라고 써붙였다고 이를 약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약사법이 금지하는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20헌마1163)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약사인 A씨는 2019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 유리창에 '추석선물 특가, 영양제 4만5000원'이라고 적은 종이를 부착한 혐의로 입건됐다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부착한 글귀가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추석을 맞이해 합리적인 가격에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석선물 특가 문구를 사용했을 뿐이고 다른 약국과 판매가격을 비교하지 않았음에도 검찰은 약사법 위반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약사법 제47조는 공정하고 건전한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약국개설자 등에게 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2항 3호 바목은 '다른 약국개설자와 약국개설 경력 또는 이력을 비교하거나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A씨는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추석선물 특가'라고 기재했을 뿐 다른 약국 등 비교대상은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며 "'특가'는 특별히 싸게 매긴 값을 의미하나,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기준에 비춰 특별히 싸다는 의미이지 반드시 다른 약국과 비교해 특별히 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추석선물 특가'는 추석을 맞아 평소보다 제품 가격을 낮추었으니 추석선물로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광고 문구로, 소비자들은 이를 반드시 다른 업체보다 물품을 싸게 판다는 의미로 이해하기보다 해당 업체에서 추석을 맞아 물품 가격을 인하해 판매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표시·광고는 약사법 및 그 시행규칙에서 금지하는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판매촉진
광고
약국
약사법
박미영 기자
2021-06-07
헌법사건
비약사 약국 개설 금지… 약사법 조항은 합헌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사람은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한 약사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가 "약사법 제20조 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24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약사인 A씨는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이 없는 B씨에게 고용돼 급여를 받기로 하고 2014년 약국을 개설·등록했다. B씨는 2017년 6월까지 A씨 등 직원 채용 관리 및 급여지급, 자금관리 등을 맡았고, 같은 기간 A씨는 의약품 조제·판매를 담당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을 금지한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고, 법원은 2019년 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헌법소원을 냈다. 약사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일정한 교육과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의약품에 관한 전문성이 결여되고 영리 목적이 강한 비(非)약사의 개입을 약국 개설단계부터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토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약사의 약국 개설이 허용되면 영리 위주의 의약품 판매로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이 증대할 가능성이 높고, 대규모 자본이 약국시장에 유입됨으로써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며 "비약사의 약국 개설을 허용하되 관리약사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의약품의 조제·판매는 해당 관리약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안만으로는 약사법과 같은 정도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약국
약국개설
약사법
한약사
악사
손현수 기자
2020-11-09
헌법사건
처벌대상 유형 하위법령에 위임… 약사법 규정 위헌모면
의약품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의 처벌 유형을 하위 법령에 위임한 약사법 규정이 가까스로 위헌 결정을 면했다. 약사법 제47조는 약국개설자에게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키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의약품 도매상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금지행위 유형과 범위를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서울북부지법과 서울고법, 원주지원이 위헌제청한 약사법 제47조 등 위헌법률심판사건(2011헌가19·2012헌가12·2013헌가11 병합)에서 재판관 4(합헌):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행정법규는 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사회경제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규율 내용의 상당 부분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며 "특히 법규 적용대상이 한정된 범위이거나 전문적인 직역의 종사자들인 경우에는 법률이 다소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을 사용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의약품 유통과 판매는 거래 형태가 다양하고, 거래 상대방에 따라 준수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에서 거래 형태를 모두 포괄하는 준수사항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제도와 기술상황의 변화에 근접해 있는 행정부가 의약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의약제도 도입에 따라 유통·판매 단계별로 약국 개설자 등이 준수해야 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의무를 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의약품 취급 전문가인 약국개설자나 한약업사라면 약사법을 토대로 처벌 대상으로 삼을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고 봐야 하므로 약사법은 죄형법정주의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한철·이정미·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의료계에서 상당히 보편화된 영역으로 볼 수 있어 이를 미리 법률로 자세히 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문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유형인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의 저장·진열 금지', '사실과 다른 과장광고 금지', '경제적 이익의 제공행위 금지'의 구성요건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약사법상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관련 법조항에 따라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이 예측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약국 운영자 최모씨는 2010년 12월 약국에서 사용기간이 지난 백선피와 죽엽 등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자 조모씨는 2009년 4월~2011년 5월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해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선급금 등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한약방 운영자 연모씨는 한약을 판매하면서 과장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들은 "처벌 구성요건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제청했다.
약사법
약사법제47조
하위법령위임
의약품유통질서
포괄위임금지원칙
좌영길 기자
2013-09-12
행정사건
헌법사건
"약사가 우편으로 의약품 발송할 경우 형사처벌" 구 약사법 조항 헌법위반 안된다
약사가 우편으로 의약품을 발송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한 구 약사법 제41조제1항 등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우편으로 약을 배송해 약사법 제38조등 위반혐의로 기소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약사 박모씨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2005헌마373)을 지난달 24일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 약사법 전체의 취지와 제38조의 입법목적, 관련 조항의 내용 등에 비춰 보면 하위법령에 규정될 약국개설자의 준수사항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제38조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및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소유예처분의 근거법령인 구 약사법 제41조제1항에 대해서는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 변질·오염 가능성을 차단 등을 통해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데 입법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 내로 제한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강국·김종대·목영준 재판관은 “처벌법규를 구성하고 있는 법 제38조는 아무런 예시나 한정적 문구없이 단지 ‘의약품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수범자가 전문자격을 가진 약사라 해도 시행규칙 규정의 내용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며 “제38조 등은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되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또 조대현 재판관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장소나 방법은 전문가인 약사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것이고 법률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약사
우편
의약품발송
약사법
형사처벌
기소유예
여태경 기자
2008-05-06
헌법사건
위헌결정 법률 29개 조항 아직 방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 등을 받은 법률 중 29개 조항이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입법기관인 국회가 그동안 직무를 유기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헌재의 위헌 결정(변형 결정 포함)은 매우 중요하다. 위헌 결정은 결정이 나는 순간 사실상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재의 위헌 판단은 정치적으로 또는 이해관계인들 간에 첨예한 대립이 예상될 수 밖에 없다.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이 날 경우 법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88년 헌재 창설 이후 지난달 말까지 내린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결정을 내린 375개의 법령조항 중 346개 조항이 바로 잡아 졌고 29개 조항이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헌재에 따르면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는 조항은 위헌 16개, 헌법불합치 8개, 한정위헌 2개, 한정합헌 3개 조항 등이며 5년 이상 개정되지 않은 조항도 6개 조항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불고지죄와 찬양고무죄에 대한 구속기간 영장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국가보안법 제19조의 경우 지난 92년 4월 위헌 결정(☞90헌마82)이 났음에도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법행위에서 명예훼손의 경우에 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64조의 경우 지난 91년 4월 한정위헌결정(☞89헌마160)이 나왔지만 현재까지 미개정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약사들이 법인을 구성해 약국을 설립하는 것을 막고 있는 약사법 제16조1항의 경우 헌재가 2002년 9월 헌법불합치결정(☞2000헌바84)을 내린 후 4번의 약사법 개정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개정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현재까지 개정되고 있지 않은 위헌결정된 법령조항은 16개 조항이며 그 중 지난해와 올해 위헌결정이 선고된 조항은 모두 12개 조항으로 언론중재 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3개 조항,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2개조항,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2개조항,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 위한특별법 제9조1항 등이 포함됐다. 서강대 법대 임지봉 헌법학 교수는 "위헌결정이 나면 사실상 법조항이 폐지되면서 법적공백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국회로서는 당연히 신속한 입법을 해줘서 법적공백을 메꾸고 국민들에게 생길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몇년씩 개정안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국회가 입법의무를 방기하는 것으로 국민적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비난했다. 헌재에 근무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도 "헌재의 결정으로 개정이 필요함에도 정치적인 대립과 이해관계인간의 첨예한 신경전으로 개정이 늦춰지고 있는 것은 그로 인한 또다른 피해자를 낳을 수 있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헌법불합치 결정 조항의 경우, 약사법 제16조1항을 포함해 지난해 결정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1항과 2항,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5조3항 등 8개조항이 미개정된 상태다. 한 법조인은 "위헌결정된 법조항의 경우, 결정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시급한 제·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나 소관부처의 적극적인 개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헌재위헌결정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오이석 기자
2006-10-19
행정사건
헌법사건
약사도 법인형태로 약국 개설 가능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사법 제16조1항이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음으로써 앞으로 약사들도 법인을 구성해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金榮一 재판관)는 19일 주식회사 H약국이 “약사자격있는 자들로 구성된 법인이 약국을 경영하는 경우까지 금지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0헌바84)에서 약사법 제16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이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는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는데 있다”며 “이러한 입법취지는 약국에서 실제로 약을 취급하고 판매하는 사람은 반드시 약사일 것을 요구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이고 약국의 개설 및 운영 자체를 자연인 약사에게만 허용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과 의약품제조업자 등 약사법의 규율을 받는 다른 직종에 대하여는 법인을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약사에게만 합리적 이유없이 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성(權誠)·송인준(宋寅準) 재판관은 단순위헌의견을, 윤영철(尹永哲) 소장 등 재판관 3명은 합헌의견을 냈다.
한약사
약사
약국개설
약사법
헌법불합치
약사자격
최성영 기자
200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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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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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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