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헌법사건
약사법
검색한 결과
1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헌법사건
약국에 '영양제 추석 특가' 광고… "약사법 위반 아니다"
약국 유리창에 영양제 판매 촉진을 위해 '추석선물 특가'라고 써붙였다고 이를 약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약사법이 금지하는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20헌마1163)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약사인 A씨는 2019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 유리창에 '추석선물 특가, 영양제 4만5000원'이라고 적은 종이를 부착한 혐의로 입건됐다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부착한 글귀가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추석을 맞이해 합리적인 가격에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석선물 특가 문구를 사용했을 뿐이고 다른 약국과 판매가격을 비교하지 않았음에도 검찰은 약사법 위반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약사법 제47조는 공정하고 건전한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약국개설자 등에게 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2항 3호 바목은 '다른 약국개설자와 약국개설 경력 또는 이력을 비교하거나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A씨는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추석선물 특가'라고 기재했을 뿐 다른 약국 등 비교대상은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며 "'특가'는 특별히 싸게 매긴 값을 의미하나,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기준에 비춰 특별히 싸다는 의미이지 반드시 다른 약국과 비교해 특별히 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추석선물 특가'는 추석을 맞아 평소보다 제품 가격을 낮추었으니 추석선물로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광고 문구로, 소비자들은 이를 반드시 다른 업체보다 물품을 싸게 판다는 의미로 이해하기보다 해당 업체에서 추석을 맞아 물품 가격을 인하해 판매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표시·광고는 약사법 및 그 시행규칙에서 금지하는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판매촉진
광고
약국
약사법
박미영 기자
2021-06-07
헌법사건
비약사 약국 개설 금지… 약사법 조항은 합헌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사람은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한 약사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가 "약사법 제20조 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24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약사인 A씨는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이 없는 B씨에게 고용돼 급여를 받기로 하고 2014년 약국을 개설·등록했다. B씨는 2017년 6월까지 A씨 등 직원 채용 관리 및 급여지급, 자금관리 등을 맡았고, 같은 기간 A씨는 의약품 조제·판매를 담당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을 금지한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고, 법원은 2019년 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헌법소원을 냈다. 약사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일정한 교육과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의약품에 관한 전문성이 결여되고 영리 목적이 강한 비(非)약사의 개입을 약국 개설단계부터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토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약사의 약국 개설이 허용되면 영리 위주의 의약품 판매로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이 증대할 가능성이 높고, 대규모 자본이 약국시장에 유입됨으로써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며 "비약사의 약국 개설을 허용하되 관리약사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의약품의 조제·판매는 해당 관리약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안만으로는 약사법과 같은 정도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약국
약국개설
약사법
한약사
악사
손현수 기자
2020-11-09
헌법사건
처벌대상 유형 하위법령에 위임… 약사법 규정 위헌모면
의약품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의 처벌 유형을 하위 법령에 위임한 약사법 규정이 가까스로 위헌 결정을 면했다. 약사법 제47조는 약국개설자에게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키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의약품 도매상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금지행위 유형과 범위를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서울북부지법과 서울고법, 원주지원이 위헌제청한 약사법 제47조 등 위헌법률심판사건(2011헌가19·2012헌가12·2013헌가11 병합)에서 재판관 4(합헌):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행정법규는 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사회경제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규율 내용의 상당 부분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며 "특히 법규 적용대상이 한정된 범위이거나 전문적인 직역의 종사자들인 경우에는 법률이 다소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을 사용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의약품 유통과 판매는 거래 형태가 다양하고, 거래 상대방에 따라 준수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에서 거래 형태를 모두 포괄하는 준수사항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제도와 기술상황의 변화에 근접해 있는 행정부가 의약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의약제도 도입에 따라 유통·판매 단계별로 약국 개설자 등이 준수해야 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의무를 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의약품 취급 전문가인 약국개설자나 한약업사라면 약사법을 토대로 처벌 대상으로 삼을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고 봐야 하므로 약사법은 죄형법정주의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한철·이정미·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의료계에서 상당히 보편화된 영역으로 볼 수 있어 이를 미리 법률로 자세히 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문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유형인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의 저장·진열 금지', '사실과 다른 과장광고 금지', '경제적 이익의 제공행위 금지'의 구성요건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약사법상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관련 법조항에 따라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이 예측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약국 운영자 최모씨는 2010년 12월 약국에서 사용기간이 지난 백선피와 죽엽 등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자 조모씨는 2009년 4월~2011년 5월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해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선급금 등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한약방 운영자 연모씨는 한약을 판매하면서 과장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들은 "처벌 구성요건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제청했다.
약사법
약사법제47조
하위법령위임
의약품유통질서
포괄위임금지원칙
좌영길 기자
2013-09-12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면책조항 추가된 양벌규정 위헌제청은 각하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돼 법이 개정됐다면 법원은 신법을 적용해 재판해야 한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따라서 신법을 적용하지 않고 구법에 대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각하로 처리된다. 지금까지 법원은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법인이나 영업주의 처리를 놓고 유·무죄 여부가 엇갈리는 등 혼선을 빚어왔지만 앞으로는 신법을 적용해 사건을 처리하면 된다. 2007년11월 헌재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후, 일부 재판부에서는 신법을 적용해 형이 가벼워진 경우 신법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일부 다른 재판부에서는 신법을 적용해도 유죄가 나오는 경우는 형이 가벼워진 경우라고 볼 수 없다며 계속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왔다. 그러나 이번 헌재결정에 따라 앞으로 법원은 면책조항이 신설돼 무과실책임이 과실책임으로 바뀐 법조항에 대해서는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구 의료법·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심판사건(2009헌가23 등)에서 "면책조항이 생긴 법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상실됐다"며 지난 30일 재판관 5(각하):4(본안판단)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구 의료법 등 이 사건 구법조항들은 제청법원의 제청 전에 단서조항을 신설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개정됐으나 개정법 시행 전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이 사건과 같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돼 무과실책임규정이 과실책임규정으로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신법우선적용의 원칙에 의해 신법이 적용된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구법은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헌재는 구 약사법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신설되지 않은 법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구 약사법과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가담여부나 주의의무 위반여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인 개인을 종업원과 같이 처벌한다"며 "이는 책임주의에 반해 위헌"이라고 밝혔다.
양벌규정
약사법
성매매알선
주의의무위반
가담여부
책임주의
면책조항
정수정 기자
2010-10-07
행정사건
헌법사건
"약사가 우편으로 의약품 발송할 경우 형사처벌" 구 약사법 조항 헌법위반 안된다
약사가 우편으로 의약품을 발송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한 구 약사법 제41조제1항 등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우편으로 약을 배송해 약사법 제38조등 위반혐의로 기소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약사 박모씨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2005헌마373)을 지난달 24일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 약사법 전체의 취지와 제38조의 입법목적, 관련 조항의 내용 등에 비춰 보면 하위법령에 규정될 약국개설자의 준수사항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제38조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및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소유예처분의 근거법령인 구 약사법 제41조제1항에 대해서는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 변질·오염 가능성을 차단 등을 통해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데 입법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 내로 제한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강국·김종대·목영준 재판관은 “처벌법규를 구성하고 있는 법 제38조는 아무런 예시나 한정적 문구없이 단지 ‘의약품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수범자가 전문자격을 가진 약사라 해도 시행규칙 규정의 내용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며 “제38조 등은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되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또 조대현 재판관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장소나 방법은 전문가인 약사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것이고 법률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약사
우편
의약품발송
약사법
형사처벌
기소유예
여태경 기자
2008-05-06
헌법사건
위헌결정 법률 29개 조항 아직 방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 등을 받은 법률 중 29개 조항이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입법기관인 국회가 그동안 직무를 유기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헌재의 위헌 결정(변형 결정 포함)은 매우 중요하다. 위헌 결정은 결정이 나는 순간 사실상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재의 위헌 판단은 정치적으로 또는 이해관계인들 간에 첨예한 대립이 예상될 수 밖에 없다.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이 날 경우 법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88년 헌재 창설 이후 지난달 말까지 내린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결정을 내린 375개의 법령조항 중 346개 조항이 바로 잡아 졌고 29개 조항이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헌재에 따르면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는 조항은 위헌 16개, 헌법불합치 8개, 한정위헌 2개, 한정합헌 3개 조항 등이며 5년 이상 개정되지 않은 조항도 6개 조항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불고지죄와 찬양고무죄에 대한 구속기간 영장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국가보안법 제19조의 경우 지난 92년 4월 위헌 결정(☞90헌마82)이 났음에도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법행위에서 명예훼손의 경우에 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64조의 경우 지난 91년 4월 한정위헌결정(☞89헌마160)이 나왔지만 현재까지 미개정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약사들이 법인을 구성해 약국을 설립하는 것을 막고 있는 약사법 제16조1항의 경우 헌재가 2002년 9월 헌법불합치결정(☞2000헌바84)을 내린 후 4번의 약사법 개정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개정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현재까지 개정되고 있지 않은 위헌결정된 법령조항은 16개 조항이며 그 중 지난해와 올해 위헌결정이 선고된 조항은 모두 12개 조항으로 언론중재 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3개 조항,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2개조항,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2개조항,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 위한특별법 제9조1항 등이 포함됐다. 서강대 법대 임지봉 헌법학 교수는 "위헌결정이 나면 사실상 법조항이 폐지되면서 법적공백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국회로서는 당연히 신속한 입법을 해줘서 법적공백을 메꾸고 국민들에게 생길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몇년씩 개정안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국회가 입법의무를 방기하는 것으로 국민적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비난했다. 헌재에 근무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도 "헌재의 결정으로 개정이 필요함에도 정치적인 대립과 이해관계인간의 첨예한 신경전으로 개정이 늦춰지고 있는 것은 그로 인한 또다른 피해자를 낳을 수 있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헌법불합치 결정 조항의 경우, 약사법 제16조1항을 포함해 지난해 결정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1항과 2항,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5조3항 등 8개조항이 미개정된 상태다. 한 법조인은 "위헌결정된 법조항의 경우, 결정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시급한 제·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나 소관부처의 적극적인 개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헌재위헌결정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오이석 기자
2006-10-19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금고 이상 형 확정 받은 변호사 5년간 개업제한 합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5년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제5조1호는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002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발생한 피의자 사망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1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홍모 전 검사가 변호사법 제5조1호에 대해 "범죄의 성격에 따라 결격사유를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5년간 변호사 개업을 금지한 것은 직업생활을 영위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5헌마997)에서 지난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변호사의 공공성과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라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변호사 활동을 영원히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5년간 변호사 활동을 금지하고 윤리의식을 제고할 시간을 주는 것으로 이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업을 선택할 수 없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 직무는 보다 공공적인 성격이 강해 의료법, 약사법, 관세사법에서 결격사유을 직무관련범죄로 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더라도 차별취급이 합리성과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며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한 후 금고이상의 형을 판결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10월 "범죄의 성격에 상관없이 무조건 5년간 변호사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세무사, 관세사 등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3년의 결격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을 두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홍씨는 오는 6일 형집행 만료로 출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개업
결격사유
직무관련범죄
피의자사망
결격기간
홍성규 기자
2006-04-29
행정사건
헌법사건
약사도 법인형태로 약국 개설 가능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사법 제16조1항이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음으로써 앞으로 약사들도 법인을 구성해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金榮一 재판관)는 19일 주식회사 H약국이 “약사자격있는 자들로 구성된 법인이 약국을 경영하는 경우까지 금지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0헌바84)에서 약사법 제16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이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는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는데 있다”며 “이러한 입법취지는 약국에서 실제로 약을 취급하고 판매하는 사람은 반드시 약사일 것을 요구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이고 약국의 개설 및 운영 자체를 자연인 약사에게만 허용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과 의약품제조업자 등 약사법의 규율을 받는 다른 직종에 대하여는 법인을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약사에게만 합리적 이유없이 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성(權誠)·송인준(宋寅準) 재판관은 단순위헌의견을, 윤영철(尹永哲) 소장 등 재판관 3명은 합헌의견을 냈다.
한약사
약사
약국개설
약사법
헌법불합치
약사자격
최성영 기자
2002-09-24
헌법사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받은 법조항 정비 시급
헌법재판소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조항들이 제때 정비되지 않고 위헌적인 상태로 방치되는 등 법적공백상태가 수년간 이어지고 있어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헌재가 "언제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는 단서까지 붙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몇몇 법조항 조차도 제때 개정되지 않아 재판에서 적용할 법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92년이후 지금까지 헌재로부터 위헌 판단을 받고 고쳐지지 않은 법률 조항은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경찰법, 귀속재산처리법, 약사법, 새마을금고법, 보안관찰법 등 8개 법률 8건이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받고 개정되지 않은 것은 민법(3건), 형사소송법, 국적법, 지방세법 등 4개 법률 6건 등 모두 11개 법률 14건에 이른다. 이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조항들인데, 헌재가 법적공백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단순위헌 결정을 하지 않고 불합치 결정을 했음에도 제때 정비되지 않아 현실적으로는 법적공백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 민법 제847조1항의 경우 97년3월부터 적용이 중지되고 있어 친생부인의 소를 낸 사람들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도 못한 채 법이 개정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기간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로 정하고 있는 민법 제1026조 제2호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효력을 상실, 피상속인의 채권자와 상속인 사이의 권리관계에 대한 재판은 모두 중지돼 있다. 또 한정승인신고를 했으나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고한 사건이 서울가정법원에만 12건이나 계류중이다. 동성동본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제809조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99년1월부터 효력을 상실했으나 비교적 법적공백은 덜한 조항이다. 법원에서 헌재 결정이 내려진 뒤 곧바로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신고에 관한 예규'를 만들어 8촌이내가 아닌 한 혼인신고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적법 시행전 '10년 동안'에 한국인 모의 자녀로 태어난 자에게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부칙 제7조 제1항도 지난해 8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아 '10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가 모의 국적인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일본이 20세이하인 자녀의 경우 모의 국적을 따라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등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해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헌 결정을 받은 조항들은 위헌결정과 함께 효력을 상실하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조항들에 비해 큰 혼란은 없으나 약사법, 새마을금고법 등과 같이 죄형법정주의 위반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받은 조항들의 경우,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다는 문제가 남아 있다. 약사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는 약사법시행령을 어기더라도 약사법에서 준수사항을 정하기 전까지는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는데도 제때 개정되지 않아 헌재 결정이 공염불이 되고 있는 셈"이라며 "관련 정부 부처와 국회는 법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위헌 결정이 난 법조항을 서둘러 정비하라고 소관 부처를 독려하고 있으나 각 기관에서 개정안을 내놓지 않는 한 법제처로서도 뾰족한 해결책이 없으며, 민법의 경우 법무부가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이 유림 등 보수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헌·헌법불합치결정을 받고 정비되지 않은 법률 (순번. 법조항. 선고내용 및 사건번호. 선고일자. 결정내용요약.) ①. 국가보안법 제19조. 위헌 90헌마82. 92년4월14일. 찬양·고무·회합·통신범죄에 대해서까지 형사소송법상의 피의자 구속기간 30일보다 20일 많은 50일을 구속기간으로 인정한 것은 위헌. ②.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위헌 94헌바1. 96년12월26일. 범죄의 임의진술인에 대하여 검사가 공판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헌. ③. 검찰청법 제12조 제4항 등. 위헌 97헌마26. 97년7월16일. 검찰총장은 퇴직일부터 2년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이 되거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은 위헌. ④. 경찰법 제11조 제4항 등. 위헌 99헌마135. 99년12월23일. 경찰청장은 퇴직일부터 2년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이 되거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위헌. ⑤. 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의3. 위헌 98헌가13. 2000년6월1일.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납부해야 할 분납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그 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위헌. ⑥. 약사법 제77조 제1호 중 '제19조 제4항' 부분. 위헌 99헌가15. 2000년7월20일. 약사의 준수사항을 하위법령에 포괄 위임한 것은 당해 준수사항 위반시 처벌등을 감안할 때 위헌. ⑦.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위헌 99헌바112. 2001년1월18일. 형벌의 구성요건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를 규정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 ⑧. 보안관찰법 24조단서. 위헌 98헌바79·86. 2001년4월26일. 보안관찰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 ⑨. 민법 제847조 제1항. 헌법불합치 95헌가14·96헌가7. 97년3월27일.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일률적으로 자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으로 규정한 것은 헌법불합치(개정시까지 적용 중지). ⑩. 민법 제809조 제1항. 헌법불합치 95헌가6내지13. 97년7월16일. 동성동본의 혼인금지는 헌법불합치(98년12월31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상실). ⑪. 민법 제1026조 제2호. 헌법불합치 96헌가22 등. 98년8월27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부담케 하는 것은 헌법불합치(99년12월31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상실). ⑫.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헌법불합치 99헌가7. 2000년7월20일. 상소제기전의 구금일수를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불합치(개정시까지 효력유지). ⑬. 국적법 부칙 제7조 제1항. 헌법불합치 97헌가12. 2000년8월31일. 현행 국적법 시행전 '10년 동안'에 한국인 모의 자녀로 태어난 자에게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은 평등원칙에 불합치(개정시까지 효력유지) ⑭. 지방세법 제233조의9 제1항 제2호. 헌법불합치 2000헌바59. 2001년4월26일. 담배가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세창고에서 방출되기만 하면 무차별적으로 간접세인 소비세를 부과토록 한 것은 헌법불합치(개정시까지 효력유지).
위헌결정
헌법불합치결정
법적공백
한정승인
동성동본혼인
최성영 기자
2001-05-04
행정사건
헌법사건
'복지부장관의 의보수가 인상은 위헌 아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계 집단폐업사태 중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개정기준'을 고시한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韓大鉉 재판관)는 14일 박모씨가 "9월1일 보건복지부장관의 일방적인 요양급여비용 인상으로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5명은 위헌, 4명은 합헌의견을 냄으로써 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6명) 미달을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했다.(2000헌마659) 이 사건의 쟁점은 7월1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1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이다. 부칙 제11조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까지는 이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의료보험수가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간 계약이 있어야 하고 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충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돼 있는데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동안은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이영모(李永模) 재판관 등 재판관 5명은 위헌의견을 통해 "부칙 제11조는 달라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결정체계 하에서 단지 산정기준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폐지된 의료보험법 등에 근거한 산정기준을 6개월동안 차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된 이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종전 의료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기 전인 6월26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을 7월1일 이후에도 적용하는 것은 옳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이 9월1일자로 새로운 산정기준을 고시한 것은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합헌의견을 낸 윤영철(尹永哲) 소장 등 재판관 4명은 "부칙 제11조를 7월1일 이후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은 새로운 고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요양급여비용을 인상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도 이를 개정할 수 없는 등 경직되고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며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의료수가가 인상된 9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의료보험혜택을 받은 건수는 2억건에 달한다"며 "사실상 9월1일자 고시가 합헌 결정을 받음으로써 2억건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다시 계산해 보험가입자에게 되돌려 줘야하는 사태는 막았다"고 말했다. 의료계와 약계 그리고 정부가 지난달 21일 극적으로 약사법 개정안에 합의, 그간의 의약분업 시행으로 야기된 분쟁이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5대4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 것은 새로운 분쟁의 불씨를 만들지 않기 위해 재판관들의 고민의 흔적이 역력한 대목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집단폐업
진료수가
약제비산정
요양급여비용
약사법개정안
최성영 기자
2000-12-14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