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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이전 출생 혈우병 환자 치료제 요양급여 불인정 위헌
혈우병 치료제의 요양급여 대상에서 1983년 이전 출생한 환자를 제외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A형 혈우병 환자 10명이 보건복지부 고시 2009-79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10헌마716)에서 재판관 의견 7(위헌)대 1(각하)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요양급여를 받을 환자의 범위를 한정한 것 자체는 평등권 침해의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 경우에도 수혜자를 한정하는 기준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그 혜택으로부터 배제되는 사람들의 평등권을 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 고시가 수혜자를 한정하는 기준으로 정한 환자의 출생 시기는 그 부모가 언제 혼인해 임신, 출산을 했는지와 같은 우연한 사정에 기인하는 결과의 차이일 뿐, 이러한 차이로 인해 A형 혈우병 환자들에 대한 치료제인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요양급여 필요성이 달라질 수는 없다"며 "A형 혈우병 환자들의 출생 시기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요양급여 허용 여부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동흡 재판관은 "2007년 고시로 이미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했으므로 기본권 침해 사유의 발생일인 2007년 7월 1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제기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다"는 각하 의견을 냈다. 보건복지부는 유전자재조합제제가 고가라는 이유로 고시를 통해 △처음 혈우병약제를 투여받는 환자 △면역능력이 저하돼 감염위험성이 큰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HIV) 양성환자 △198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환자만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했다.
혈우병
요양급여
평등권
보건복지부
혈우병치료제
좌영길 기자
2012-06-27
헌법사건
헌재, 준법서약서 제출요구는 합헌
국가보안법이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감중인 수형자들에게 준법서약서 제출을 사면이나 가석방 결정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金京一 재판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복역하던 조모씨 등 31명이 "사면이나 가석방에 있어 준법서약을 강요하고 있는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2항은 행복추구권과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98헌마425·99헌마170·498)에서 재판관 7인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준법서약은 내용상 단순히 국법질서나 헌법체제를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국민이 부담하는 일반적 의무를 장래에 향하여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어떤 구체적이거나 적극적인 내용을 담지 않은 채 단순한 헌법적 의무의 확인·서약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형자는 준법서약서의 제출을 요구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준법서약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며 가석방 등은 교정정책과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수형자에게 주는 은혜적 조치일 뿐 권리가 아니므로 준법서약서 제출을 거부하는 수형자는 가석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지 더 이상 법적 지위가 불안해 지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효종(金曉鍾)·주선회(周善會)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준법서약서제도는 수형자의 양심의 표명을 직접적으로 강제하지는 않지만 신체의 자유의 회복 혹은 영원한 감옥생활이라는 중대한 개인의 법적 이익이 걸린 수형자로 하여금 준법서약서를 쓰도록 사실상 강요하는 효과를 지닌 것으로 이는 국가가 간접적인 강제로써 수형자의 사상과 신조로서의 양심을 표명하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범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준법서약서제도의 목적이라면 면접 등 다른 일반 수형자의 심사 방법으로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 청구인 중 조씨는 78년 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같은해 12월 무기징역이 확정된 후 안동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98년 실시된 8·15 가석방에서 준법서약서 제출요구를 거절하여 가석방에서 제외된 후 준법서약제가 양심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한편 현재까지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출소한 수형자는 1백42명이며 이중 98명은 가석방으로 나머지 44명은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준법서약서
출소수형자
준법서약서제도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양심의자유
국가보안법위반
이효성 기자
2002-04-26
행정사건
헌법사건
'복지부장관의 의보수가 인상은 위헌 아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계 집단폐업사태 중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개정기준'을 고시한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韓大鉉 재판관)는 14일 박모씨가 "9월1일 보건복지부장관의 일방적인 요양급여비용 인상으로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5명은 위헌, 4명은 합헌의견을 냄으로써 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6명) 미달을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했다.(2000헌마659) 이 사건의 쟁점은 7월1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1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이다. 부칙 제11조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까지는 이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의료보험수가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간 계약이 있어야 하고 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충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돼 있는데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동안은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이영모(李永模) 재판관 등 재판관 5명은 위헌의견을 통해 "부칙 제11조는 달라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결정체계 하에서 단지 산정기준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폐지된 의료보험법 등에 근거한 산정기준을 6개월동안 차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된 이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종전 의료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기 전인 6월26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을 7월1일 이후에도 적용하는 것은 옳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이 9월1일자로 새로운 산정기준을 고시한 것은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합헌의견을 낸 윤영철(尹永哲) 소장 등 재판관 4명은 "부칙 제11조를 7월1일 이후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은 새로운 고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요양급여비용을 인상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도 이를 개정할 수 없는 등 경직되고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며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의료수가가 인상된 9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의료보험혜택을 받은 건수는 2억건에 달한다"며 "사실상 9월1일자 고시가 합헌 결정을 받음으로써 2억건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다시 계산해 보험가입자에게 되돌려 줘야하는 사태는 막았다"고 말했다. 의료계와 약계 그리고 정부가 지난달 21일 극적으로 약사법 개정안에 합의, 그간의 의약분업 시행으로 야기된 분쟁이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5대4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 것은 새로운 분쟁의 불씨를 만들지 않기 위해 재판관들의 고민의 흔적이 역력한 대목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집단폐업
진료수가
약제비산정
요양급여비용
약사법개정안
최성영 기자
200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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