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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해외유학 위해 휴직… 월급지급중단은 합헌
직업군인이 해외유학을 위해 휴직했을 경우 월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한 군인사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군법무관 A씨가 “자비로 해외유학을 가는 군인에 대해 봉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군인사법 제48조4항은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마290)에서 지난달 30일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군인의 직무상 여유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조직의 구성은 병역법상의 병역의무이행을 위한 단기복무군인과 직업군인으로의 장기복무군인이 혼재돼 있다”며 “이들의 의무복무기간이 상이하게 규정돼 있어 일반 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군인사법 제48조 4항은 군인이 자기계발을 위한 자비 해외유학을 절실하게 원할 경우 이를 위한 휴직을 허용하면서도 업무수행 및 인력운영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로 그 허용범위를 한정하고 있다”며 “또 휴직기간 중 봉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해 결과적으로 군인의 휴직제도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군조직의 운영상 정원유지의 중요성과 결원보충의 어려움을 고려한 결과로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공무원법도 당초 공무원 일반에 대해 해외유학으로 인한 휴직시 봉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가 교육공무원부터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혜택범위를 넓혀오고 있다”며 “군인 역시 현 단계로서는 군인에 대해 자비 해외유학시 봉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한 것이고 점진적 제도개선에 대한 입법자의 재량을 감안할 때 군인을 차별한 데에는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직업군인
군인사법
해외유학
휴직
월급지급중단
류인하 기자
2009-05-11
군사·병역
행정사건
헌법사건
경찰공무원보수 군인보다 낮게 규정, 공무원보수규정 합헌
공무원 보수규정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사건에서 헌재가 잇달아 합헌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경장으로 근무하는 A씨가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군인보다 낮게 규정한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에 의한 별표 10중 경장의 봉급액 부분에 대해 재판관 6(기각):3(각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2007헌마444). 재판부는 "경찰공무원과 군인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상당한 위험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존재하지만,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고유업무는 다르고, 업무수행 중에 노출되는 위험상황의 성격과 정도에 있어서도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다른 계급체계 및 인사운영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봉급월액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공현·조대현·이동흡 재판관은 "경찰공무원 계급에 있어서 경장과 군인계급에 있어서 중사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령조항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 아니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차별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바,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는 같은 날 재판관 7(기각)대 2(각하)의 의견으로 공무원 호봉획정기준에 관한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2항에 따른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기준에 대해서 "공무원호봉을 획정하는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입법의 위임을 받은 행정부에게 넓은 재량이 인정되고,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인 공무원호봉획정 기준들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2006헌마1192). 반면 조대현·이동흡 재판관은 "공무원호봉획정 기준에 따른 임용권자의 호봉획정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보수규정
경찰공무원
군인
인사체계
고유업무
호봉획정
엄자현 기자
2009-01-05
노동·근로
산재·연금
헌법사건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 합헌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외의 직무수행중 사망한 경우 순직군경이 아닌 순직공무원 예우를 하도록 규정한 소방공무원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상황근무 중 동료가 휘두른 칼에 찔려 사망한 소방공무원 조모씨의 유족들이 "화재진압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순직군경으로 예우해 주는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1항·2항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소원사건(2004헌바53)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주된 업무가 다르고 업무 중 노출되는 위험상황의 성격과 정도에 있어서도 다를 뿐 아니라 경찰은 전시에 군인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위험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돼 예우법은 군인이나 경찰이 직무중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군경으로 예우한다"며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 업무위험성의 정도, 국가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이외의 사유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에 대해 순직군경으로서의 보훈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윤영철·조대현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소방업무와 경찰업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보호한다는 목적에서 다르지 않고 업무수행 중 노출되는 위험상황의 성격과 정도도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위헌의견을 밝혔다. 조씨의 유족들은 조씨가 지난 2003년6월 상황근무중 정신병력이 있던 동료의 칼에 찔려 사망했다는 이유로 순직공무원유족결정처분을 받자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유족에게는 연금을 지급해주는 순직군경과는 달리 순직공무원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소방공무원
화재진압
직무수행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홍성규 기자
200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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