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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문서 한글전용 국어기본법 합헌"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하도록 한 국어기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학부모와 대학교수, 한자·한문 강사 등 333명이 "공문서의 한글전용 작성을 규정한 국어기본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2헌마85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국어기본법 제14조는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나 전문어, 신조어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쓰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국민들은 공문서를 통해 공적 생활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알게 되므로 국민 대부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자어를 굳이 한자로 쓰지 않더라도 앞뒤 문맥으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전문용어나 신조어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으므로 의미 전달력이나 가독성이 낮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이날 초·중등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선택적으로 받도록 한 교과부 고시도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한자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충분히 그 부족함을 보충할 수 있으므로 한자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한철·안창호·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최소한 중학교 이상의 학생들에게는 한문을 필수과목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선택과목으로 편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자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했다"며 "그 결과 한자 내지 한문 교육을 통해 인격적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과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2005년 제정된 국어기본법은 한글을 한국어를 표기하는 고유문자로 규정했다. 또 한글 맞춤법 등 어문규범을 지켜 공문서를 작성하고 교과서를 편찬하도록 했다. 교과부도 이에 맞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선택적으로 받도록 했다. 이에 초·중등학교 재학생과 학부모, 교과서 집필자 등은 2012년 10월 이런 조치들이 한자 문화를 누리고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국어기본법
공문서
공문서한글작성
어문규범
신지민
2016-11-24
헌법사건
사시 외국어 '영어 한정'은 합헌
사법시험 1차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영어 대체시험에서 일정 점수를 취득하고 35학점 이상의 법학 과목을 이수하도록 규정한 사법시험법시행령 제4조3항 등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26일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은모씨 등이 "외국어시험을 영어시험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제2외국어과목을 선택했던 시험응시생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3헌마94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어 대체시험 제도는 법조인의 국제화, 국제적 법률 문제에 대한 실무 능력 향상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영어를 필수 과목으로 하는 것은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의 선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다른 제2외국어를 시험 과목에 넣더라도 국제화를 달성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영어가 사실상 국제 공용어로 이용되고 있고 영어로 작성된 법률 문헌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신의 선택에 따라 토익, 토플, 텝스 중 하나를 정해서 응시할 수 있으므로 텝스에 대해 정한 기준 점수가 토익이나 토플에 대해 정한 기준 점수보다 높다고 해도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법학과목 이수 규정에 대해 "법학과목 이수제도는 법학교육과 연계시켜 전문 지식과 법적소양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통해 대학 교육의 정상화 및 국가 인력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입법 목적에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은씨 등은 2004년도 사법시험에서 1차시험의 외국어 과목으로 영어만을 인정하고 토익, 토플, 텝스의 일정 점수를 받아야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6년 시험부터 일정학점 법학 과목을 이수해야 응시자격을 주도록 규정한 사법시험법과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사법시험
영어대체시험
사법시험법
평등권
토플
텝스
오이석 기자
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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