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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무죄, 허위 사실 인식했다고 볼 수 없어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다음 아고라에 글을 올려 정부 경제정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단30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인해 외화예산 환전업무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외국환평형기금 보관은행인 우리은행이 외국환평형기금의 단기운용수익금보다 높은 보관금리를 기획재정부에 지급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외화예산 환전업무가 중단된 사실, 정부에서 금융기관 등에게 달러매수를 금지하는 긴급공문을 전송한 적이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며 박씨의 글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외환시장 자체 및 연말 외환시장의 특수성, 인터넷 경제토론방의 성격 등을 비춰보면 구체적인 표현에 있어 과장되거나 정제되지 않은 서술이 있다 해도 게시글의 내용이 전적으로 '허위의 사실' 이라고 인식하면서 그러한 글을 게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는 이상, 당시 박씨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허위의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2008년12월29일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1보' 글 게시 직후의 달러 매수량 증가가 글 게시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박씨의 글 게시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이를 계량화할 수 없고 단순한 개연성 정도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점만으로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경부터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국내외 경제동향 분석 및 예측에 관한 글을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게재했다. 박씨는 미국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의 파산과 2008년 하반기 원-달러 환율 급등을 예측하면서 네티즌들로부터 '경제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얻었다. 하지만 박씨는 7월 "외환예산 환전업무 8월1일부로 전면중단"이라는 내용의 글을, 12월 "정부가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기업에게 달러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공문 전송"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과 관련,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4월13일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박씨가 낸 위헌심판제청신청은 "이 사건 처벌조항이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2009초기258). 최재경 서울중앙지검3차장은 무죄가 선고되자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 또는 허위 사실의 인식과 공공침해 목적에 대한 법리 오해로 수긍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논객
박대성
미네르바
아고라
허위사실유포
전기통신기본법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비례원칙
이환춘 기자
2009-04-20
헌법사건
헌재 전원재판부..'북한에 외화송금은 재경부 신고대상'
북한주민과의 외국환거래 역시 다른 외국환거래와 마찬가지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만 하는 사안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헌법 제3조 영토규정과 관련해서 북한이 외국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 재판관)는 4억5천만달러를 북한에 불법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장관이 구 외국환거래법 제15조3항 등에 대해 "북한이 외국인지에 대한 정의가 없이 북한에 대한 신고없는 외화송금행위를 처벌하고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며 낸 위헌소원사건(2003헌바114)에서 지난달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남북한 주민사이의 투자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남북교류법이 적용되며 관련 범위내에서 외국환거래법이 준용된다"며 "따라서 당해사건에서 조선아태위원회가 법 제15조3항에서 말하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남북교류법상 '북한의 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해석의 문제에 불과하고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 제15조 제3항 중 '이 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거래 또는 행위' 및 나아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는 당해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지급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이 법의 목적, 외국환거래 제한의 태양과 절차 등을 유기적·전체적으로 종합 판단하면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헌재 관계자는 "청구인은 구 외국환거래법 관련 규정들에 대해서만 심판을 청구하고 남북교류법의 준용규정은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남북교류법 제26조3항이 남·북 주민간의 외국환거래에 대해 외국환거래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이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위반한 것인지는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003년12월 재경부장관의 허가없이 북한에 4억5천만달러를 송금한 혐의로 기소되자 서울지법에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이 불분명하고 조선아·태위원회를 대한민국 비거주자로 볼 경우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보는 헌법의 영토조항에 어긋난다"며 위헌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었다.
북한주민
외국환거래
영토규정
남북교류법
불법송금
홍성규 기자
200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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