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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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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요양기관 강제지정 합헌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강제로 지정하는 제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의사 이모씨 등 2명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은 당연히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기관이 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1항 제1호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86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의료보장체계의 기능 확보와 국민의 의료보험수급권 보장이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라며 "계약지정제를 선택하거나 강제지정제의 예외를 허용하면 (보험이 적용되는)의사의 안정적인 확보가 곤란하게 되는 등 의료보장체계의 원활한 기능 확보가 달성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에서도 요양급여비용 산정과 비급여 의료행위의 가능성을 통해 의료기관 사이의 실질적인 차이가 반영돼 의료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12년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요양기관
강제지정
국민건강보험법
직업의자유
의료기관
의료법
신소영 기자
2014-04-30
헌법사건
헌재 위헌정족수 지나치게 엄격
헌법재판소가 이미 보건복지부의 밀어붙이기식 의보수가 인상에 대해 위헌성을 지적했음에도 불구, 위헌정족수 미달로 합헌결정이 내려져 정부의 어긋난 정책을 견제하지 못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계 집단폐업사태 중 의료보험진료수가를 인상한 것은 합헌이라고 결정(2000헌마659)했다. 이 사건에서는 재판관 5명이 위헌의견을 냈음에도 위헌정족수(6명)에 못미쳐 합헌결정을 내렸다. 당시 한대현(韓大鉉) 재판관 등 5명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된 7월1일 이후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종전 의료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할 권한이 없다"며 "9월1일자로 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을 인상고시한 것은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밝혔다. 그밖에도 헌재는 출범이후 36건에 달하는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위헌정족수 미달로 합헌결정을 내린 예가 있으며 21일에는 가두리양식업자들이 낸 위헌소원사건에서도 정족수 미달로 합헌결정(99헌바81 등)을 내렸다. 이를 두고 학계에서는 "위헌의견이 더 많은데도 위헌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해 의결정족수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독일의 경우 기본권실효, 위헌정당해산 등 피청구인에게 불리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만 재판관 3분2의 동의를 요하고 나머지는 과반수로 하고 있으며 미국과 오스트리아도 과반수를 결정정족수로 하고 있다. 학계가 제시하는 개선안은 △일괄적으로 위헌정족수를 6명에서 5명으로 낮추는 안 △심리정족수(7명)의 과반수(4명)로 위헌정족수를 낮추는 안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에는 위헌정족수를 5명으로 하고 헌법소원 등 나머지 심판은 심리정족수의 과반수인 4명으로 하는 절충안 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국회가 만든 법률은 합헌성이 추정되므로 이를 깨기 위해서는 다소 엄격한 정족수가 필요하며 헌법질서의 안정을 위해서도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있으며, 특히 위헌정족수는 헌법개정(헌법113조1항)이 전제돼야 하므로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위헌정족수미달
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
헌법113조1항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보험진료수가인상
최성영 기자
2001-03-26
행정사건
헌법사건
'복지부장관의 의보수가 인상은 위헌 아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계 집단폐업사태 중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개정기준'을 고시한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韓大鉉 재판관)는 14일 박모씨가 "9월1일 보건복지부장관의 일방적인 요양급여비용 인상으로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5명은 위헌, 4명은 합헌의견을 냄으로써 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6명) 미달을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했다.(2000헌마659) 이 사건의 쟁점은 7월1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1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이다. 부칙 제11조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까지는 이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의료보험수가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간 계약이 있어야 하고 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충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돼 있는데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동안은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이영모(李永模) 재판관 등 재판관 5명은 위헌의견을 통해 "부칙 제11조는 달라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결정체계 하에서 단지 산정기준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폐지된 의료보험법 등에 근거한 산정기준을 6개월동안 차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된 이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종전 의료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기 전인 6월26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을 7월1일 이후에도 적용하는 것은 옳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이 9월1일자로 새로운 산정기준을 고시한 것은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합헌의견을 낸 윤영철(尹永哲) 소장 등 재판관 4명은 "부칙 제11조를 7월1일 이후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은 새로운 고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요양급여비용을 인상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도 이를 개정할 수 없는 등 경직되고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며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의료수가가 인상된 9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의료보험혜택을 받은 건수는 2억건에 달한다"며 "사실상 9월1일자 고시가 합헌 결정을 받음으로써 2억건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다시 계산해 보험가입자에게 되돌려 줘야하는 사태는 막았다"고 말했다. 의료계와 약계 그리고 정부가 지난달 21일 극적으로 약사법 개정안에 합의, 그간의 의약분업 시행으로 야기된 분쟁이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5대4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 것은 새로운 분쟁의 불씨를 만들지 않기 위해 재판관들의 고민의 흔적이 역력한 대목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집단폐업
진료수가
약제비산정
요양급여비용
약사법개정안
최성영 기자
200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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