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미 보건복지부의 밀어붙이기식 의보수가 인상에 대해 위헌성을 지적했음에도 불구, 위헌정족수 미달로 합헌결정이 내려져 정부의 어긋난 정책을 견제하지 못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계 집단폐업사태 중 의료보험진료수가를 인상한 것은 합헌이라고 결정(2000헌마659)했다. 이 사건에서는 재판관 5명이 위헌의견을 냈음에도 위헌정족수(6명)에 못미쳐 합헌결정을 내렸다.
당시 한대현(韓大鉉) 재판관 등 5명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된 7월1일 이후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종전 의료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할 권한이 없다"며 "9월1일자로 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을 인상고시한 것은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밝혔다.
그밖에도 헌재는 출범이후 36건에 달하는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위헌정족수 미달로 합헌결정을 내린 예가 있으며 21일에는 가두리양식업자들이 낸 위헌소원사건에서도 정족수 미달로 합헌결정(99헌바81 등)을 내렸다.
이를 두고 학계에서는 "위헌의견이 더 많은데도 위헌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해 의결정족수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독일의 경우 기본권실효, 위헌정당해산 등 피청구인에게 불리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만 재판관 3분2의 동의를 요하고 나머지는 과반수로 하고 있으며 미국과 오스트리아도 과반수를 결정정족수로 하고 있다.
학계가 제시하는 개선안은 △일괄적으로 위헌정족수를 6명에서 5명으로 낮추는 안 △심리정족수(7명)의 과반수(4명)로 위헌정족수를 낮추는 안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에는 위헌정족수를 5명으로 하고 헌법소원 등 나머지 심판은 심리정족수의 과반수인 4명으로 하는 절충안 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국회가 만든 법률은 합헌성이 추정되므로 이를 깨기 위해서는 다소 엄격한 정족수가 필요하며 헌법질서의 안정을 위해서도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있으며, 특히 위헌정족수는 헌법개정(헌법113조1항)이 전제돼야 하므로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