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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요양기관 강제지정 합헌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강제로 지정하는 제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의사 이모씨 등 2명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은 당연히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기관이 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1항 제1호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86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의료보장체계의 기능 확보와 국민의 의료보험수급권 보장이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라며 "계약지정제를 선택하거나 강제지정제의 예외를 허용하면 (보험이 적용되는)의사의 안정적인 확보가 곤란하게 되는 등 의료보장체계의 원활한 기능 확보가 달성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에서도 요양급여비용 산정과 비급여 의료행위의 가능성을 통해 의료기관 사이의 실질적인 차이가 반영돼 의료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12년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요양기관
강제지정
국민건강보험법
직업의자유
의료기관
의료법
신소영 기자
2014-04-30
행정사건
헌법사건
의료보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합헌
국민전체를 의료보험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의료보험급여 제공의무가 있는 '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의료보험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주심 김경일·金京一 재판관)는 31일 서모씨 등 의사 5명이 "모든 의료기관을 의료보험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하는 제도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99헌바76, 2000헌마505)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사회보험의 형태로 이뤄지는 현 의료보험체계의 기능을 확보하고 피보험자인 국민에게 원활한 보험급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우리 의료기관중 공공의료기관이 약 10여%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을 의료보험쳬계에 강제동원하는 것이 의료보험의 시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는 이 제도가 보다 근본적으로 의료인의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라는 인식를 깊이 인식, 장기적 안목에서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거나 보험급여율을 높이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민간 의료기관이 의료보험 체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대현(韓大鉉)·권성(權誠)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획일적 통제제도의 비효율성에 비추어 그 제도의 장기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의심되는 수단"이라며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남으로써 의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밝혔다. 서씨 등은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하고 보험수가를 지급하는 현행 의료보험 체계에서는 의료인들이 자신들이 개발한 의술을 적용, 소신껏 진료를 하면서 경영상 안정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99년 7월과 2000년 8월에 각각 헌법소원을 냈다.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의료보험급여
보건복지부
의료보험
박신애 기자
2002-11-01
헌법사건
'의료보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위헌공방
헌법재판소에서 21일 열린 변론에서는 모든 의료기관을 의료행위 제공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소위 보험의)으로 강제 지정하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위헌공방이 뜨거웠다. 외과 전문의인 서모씨 등 5명이 각각 의료보험요양기관을 강제로 지정할 수 있게 한 구 의료보험법(현 국민건강보험법) 제32조1·4·5항과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을 당연히 요양기관으로 간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99헌바76·2000헌마505 병합)의 변론이었다. 구 의료보험법 제32조는 요양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또 현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1항은 요양급여를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등에서 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 또는 국가시책상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의료기관 등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서씨 등 의사 측 소송을 대리한 황덕남(黃德南)·이덕우(李德雨) 변호사는 변론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지정해 건강보험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를 강제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청구인들을 본인의 의사과 관계없이 의료보험제도에 동원, 의료보험제도하에서만 의료업을 수행하도록 강제하고 의사 각자의 능력, 의료행위의 질 등에 관계없이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하여 동일한 의료보수를 지급받게 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제한된 시간에 많은 환자를 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대리한 이찬진(李粲珍) 변호사는 "이 사건 법률 조항들은 의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의 가입자인 국민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일종의 강제편입제도를 취한 것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이러한 제한은 민간의료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관의 참여없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법 가입자가 국민의 95%를 상회하는 현실에서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편입, 국민 전체가 안정적이고 비교적 저렴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청구인측 대리인으로 나온 黃 변호사 등은 '빔 프로젝트'까지 동원해 적극적으로 변론했으며 하권익 전 서울삼성병원장 등을 참고인으로 요청, 의료계의 현실을 솔직히 설명하게 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보건복지부는 서울대 의대 김창엽 교수를 참고인으로 신청, 청구인측 참고인 주장에 대응하게 했다. 이날 변론에는 의협 소속 의사 1백여명이 방청석을 가득메워 의사들의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헌재는 청구인들과 보건복지부 등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섬에 따라 오는 4월18일 2차 변론을 재개키로 했다. 이 사건 청구인 중 한 사람인 서씨는 99년 8월 서울에서 외과의원을 개설했는데 의료보험연합회가 요양기관 지정 처분을 하자 이에 반발, 의료보험연합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지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구 의료보험법 제32조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요양기관강제지정제
의료보험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법제40조1항
의료보험법제32조
요양기관지정처분
이효성 기자
200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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