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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8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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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근처 사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등 금지하는 아청법 ‘합헌’
집 근처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캡처한 사진 등을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공유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 조항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는 것을 금지한다. 헌재는 신상 정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아 필요 이상으로 성범죄자의 인격권 등이 침해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월 28일 A 씨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청법 제55조 제2항 등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80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3세 자녀를 둔 변호사 A 씨는 2020년 3월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사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우편물로 송달받았다. A 씨는 이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고 싶었지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금지된 것을 알고 2020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A 씨는 “해당 조항은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는 공개정보의 공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공개정보를 캡처하거나 사진을 찍어 인터넷 메신저 또는 대화방 등에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며 “하지만 개인 간의 메신저 대화나 소수의 인원만이 참여할 수 있는 채팅창 또는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개정보를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자의 교화 및 재사회화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거나 그 가족들에게 심각한 2차적 피해를 야기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전용 웹사이트에서 실명인증 절차 등을 거치기만 하면 일반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관할 지역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등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의 원장 등에게 상세주소까지 포함해 우편 등으로 고지된다”며 “따라서 일반 국민이나 지역 주민 등의 정보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라거나 일반 개인이 자유롭게 해당 정보를 확산시키지 않으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등의 제도 취지가 달성되기 어렵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소년성보호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서 공개를 금지하는 수단은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행위수단 자체가 높은 전파성 및 공개성을 가지고 있어 금지의 필요성이 크다”며 “이러한 수단을 이용해 성범죄자의 공개정보를 여러 사람에게 널리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와 같은 개인은 공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는 행위가 제한되지만, 이러한 불이익이 공개대상자인 성범죄자의 인격권 등 기본권 제한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하기 위한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갖췄다”고 덧붙였다.
아청법제55조제2항
성범죄자
신상정보
정보공개
박수연 기자
2024-03-20
선거·정치
헌법사건
憲裁, 지방의원 후원회 결성 금지규정은 합헌
시·도의원의 후원회 결성을 금지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5조1항 등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韓大鉉 재판관)는 1일 정규진씨(서울시의원)등 2명이 "국회의원과 달리 시·도의원에 대해서는 후원회 구성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99헌마576)을 재판관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치자금법이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개인후원회를 허용하면서 시·도의원에게 개인후원회를 금지한 것은 국회의원과 이들 지자체 의원과의 정치활동상의 차이, 신분상의 차이 등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만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회의원은 정치를 전업으로 하는데 비해 시·도의원은 부업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들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또 필요로 하는 소요자금의 양에도 현격한 차이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홍보를 위한 우편물에만 우편요금 감액혜택을 주고 있는 우편법시행규칙 제85조1호 마목 역시 "국회의원이 주로 서울에서 활동하는 데 비해 시·도의원은 선거구안에서 거주하며 주민과 접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시·도의원을 감액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해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합헌이라고 밝혔다.
후원회
결성금지
정치자금법
평등원칙
의정활동홍보
정성윤 기자
200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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