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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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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재심으로 감형돼도 '형사보상 불가' 형사보상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원판결의 근거가 된 가중처벌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인해 열린 재심 절차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원판결보다 형량이 줄었다면 재심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해 집행됐던 구금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A씨 등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998 등)에서 재판관 6(위헌)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개선 입법시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못 박았다. A씨는 200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처벌법(집단·흉기등폭행)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쳤다. 그런데 2015년 9월 헌재가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형법 제260조 1항(폭행), 제283조 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고, 2016년 1월 개정된 폭력행위처벌법은 제3조 1항 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가중처벌 규정도 삭제했다. 또 같은날 개정된 형법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제258조의2(특수상해)가 신설됐다. A씨에 대한 재심 절차에서 검사는 재판대상판결 중 각 집단·흉기등상해죄로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대로 유지하고 죄명을 각 특수상해죄로 교환적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한편, 집단·흉기등폭행죄로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지한 채 죄명을 특수폭행죄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후 A씨는 2018년 4월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하지만 형사보상을 받지 못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A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사건 외에도 비슷한 처지의 피고인 B씨에 대해 서울고법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또 다른 피고인 C씨도 같은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현행 형사보상법 제26조 1항이 '면소나 공소기각 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그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 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국가에 대해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재심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는 구금이 이미 이뤄진 상태라면 이는 위헌적인 법률집행으로 인한 과다 구금으로서 형사사법절차에 내재하는 위험으로 인해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피해 결과가 발생한 것인데 그럼에도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형벌규정에 관한 위헌 결정의 소급효와 재심 청구권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심판대상조항이 형사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무죄 재판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가 '적용법조에 대한 공소장의 교환적 변경'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며 "공소장 변경 제도는 형벌권의 적정한 실현과 소송 경제 도모라는 가치가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이지, 형사사법 절차에 내재하는 위험의 결과로 이루어진 구금을 정당화하는 제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결과적으로 부당한 구금으로 이미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에 관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이상 소장의 교환적 변경을 통해 무죄 재판을 피했다는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보상청구권 인정 여부를 달리할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이 사건의 경우 재심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해 집행된 구금에 대해 보상요건을 전혀 규정하지 않은 것은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로서 평등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헌재는 단순 위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의 효력을 바로 상실시키면 다른 형사 보상에도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은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청구인들의 판결 주문과 이유 어디에서도 무죄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무고한 사람을 구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심판대상조항이 형사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들과 본질적으로 다르고 실질적으로 형사보상이 요청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해당 조항이 평등권이나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
가중처벌
재심
원판결
박수연 기자
2022-02-24
헌법사건
민간법원 약식명령 확정사실 자진신고… 장교진급 지시 조항 ‘합헌’
진급 선발 대상자가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계급별 진급심사 개최 전까지 해당부대와 진급선발위원회에 자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육군 장교 진급 지시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소령 진급 선발 대상자에 포함된 육군 장교 A씨 등이 "2020년도 장교 진급 지시 조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2·586)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A씨 등은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않고 검찰 조사와 법원 재판을 받았다. 그런데 이후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 등은 육군 장교가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면 보고나 자진신고할 의무를 규정한 2020년도 장교 진급 지시 조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범죄사실의 진위 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신분적 재판권 위반을 이유로 비상상고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만 다시 판결을 하게 되므로(형사소송법 제446조 1호) 형사상 불이익한 진술이 강요된다고 볼 수 없어 진술거부권이 제한되지 않는다"며 "내심의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단순한 사실관계를 자진신고 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해 양심의 자유도 제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군인사법은 육군참모총장에게 육군 장교 중 진급대상자 추천 권한을 부여하고 같은 법 시행령은 평가항목 중 하나로 상벌사항을 규정하고 있기에, 육군참모총장이 상벌사항을 파악하는 일환으로 육군 장교에게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을 자진신고 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이 자진신고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의도적으로 신분을 밝히지 않은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미 예상가능한 불이익인 반면, 인사상 불균형을 방지함으로써 군 조직의 내부 기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해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육군
민간법원
장교
박수연 기자
2021-09-09
국가배상
민사일반
헌법사건
아람회 사건 피해자, 헌법소원 청구
'아람회사건' 피해자 박해전(56)씨 등 공안사건 피해자들이 "법원의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박씨 등 '아람회사건' 당사자와 가족들 36명은 12일 재동 헌법재판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아람회사건'의 재심판결을 내리면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시점을 항소심 변론종결시로 본 것은 위법하다"며 대법원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대법원 재심판결은 원심의 국가 불법행위에 대한 적정한 위자료산정의 사실심 재량을 합리적 이유없이 배척하는 등 위헌인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가범죄의 피해자인 청구인들에게 있어서 과잉배상이란 있을 수 없으며, 과잉배상이란 명목으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피해자에게 전가시킬 수 없음에도 대법원판결은 과잉배상이라는 전제하에 지연손해금의 기산점만 변경해 결과적으로 국가의 책임을 대폭 축소하는 위헌적인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들은 "대법원판결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판결이므로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1항도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아람회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박씨 등 피해자 및 유족 3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8833)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줄여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1·2심은 모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시점을 피해자들이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1982∼1983년을 기준으로 했지만, 대법원은 손배소송 항소심변론이 끝난 지난해 2월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당사자들이 실제로 받을 금액이 대법원에서 206억원에서 90억여원으로 줄어들자 이들은 헌법소원을 냈다. 박씨 등은 1980년말께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하다 강제연행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년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아람회'는 사건 피해자의 딸 아람양의 백일잔치가 수사기관에 의해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자리로 둔갑되면서 생긴 가상의 단체로 이후 피해자들은 '아람회사건' 관련자들로 불렸다.
아람회사건
강제연행
광주민주화운동
과잉배상
국가보안법위반
정수정 기자
2011-04-12
국가배상
헌법사건
형사일반
'긴급조치' 피해자, 형사보상청구 길 열려
1974년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는 '위헌'이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긴급조치 1호가 합헌이라고 판시한 유신시절 대법원판결은 모두 폐기됐다. 따라서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당사자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고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지난 16일 유신헌법을 비판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해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혐의(대통령긴급조치위반 등)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종상(69)씨에 대한 재심사건의 상고심(☞2010도5986)에서 대통령긴급조치위반 혐의에 면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긴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가급적 존중돼야 하나 법치주의 원칙상 통치행위라고해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더욱이 긴급조치 제1호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과 관련된 조치로 형벌법규와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본권보장의 최후 보루인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긴급조치 제1호에 규정된 형벌법규에 대해 사법심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행 헌법에 의하면,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고,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이 형식적 법률이 아닌 때에는 국회의 입법권행사라는 실질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며 "그런데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는 국회의 입법권행사라는 실질을 전혀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대상이 되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아 긴급조치 위헌여부 심사권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긴급조치 제1호는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1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반돼 위헌이고, 긴급조치 제1호에 의해 침해된 각 기본권의 보장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춰보더라도 위헌이다"고 판단했다. 오씨는 1974년5월 경기도 평택읍으로 가는 버스에서 만난 여고생 김모양에게 "정부에서는 분식을 장려하는데 정부 고관과 부유층은 분식이라고 해 국수 약간에다가 순계란과 육류가 태반인 분식을 하니 국민이 정부시책에 어떻게 순응하겠느냐"고 말하고, 같은달 김씨의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우리나라가 부패돼 있으니 이것이 무슨 민주체제냐, 유신헌법 체제하에서는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으니 이와 같은 사회는 차라리 일본에 팔아넘기든가 이북과 합쳐서 나라가 없어지더라도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가 기소됐다. 당시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에 의해 설치된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오씨는 대통령긴급조치위반(유언비어 날조·유포)과 반공법위반 혐의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오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인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받고 대법원은 이듬해 형을 확정했다. 오씨는 34년이 지난 지난해 2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22조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7년 이 사건에 대해 당시 수사과정에서 수사관들이 피고인에게 무차별적인 구타와 잠 안재우기 등의 가혹행위를 하는 직무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규명해 확정판결을 대신할 정도로 수사관들의 범죄가 증명됐다"며 같은해 12월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이후 재심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 4월 "오씨의 자백은 폭행, 협박, 고문 등으로 임의성이 없어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며 반공법 위반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통령긴급조치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후 법령의 개폐로 그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면소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유신헌법 당시 대통령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긴급조치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당사자들이 일괄적으로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려면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헌재가 대통령긴급조치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 재심청구가 가능하다. 현재 헌재에는 오씨가 낸 헌법소원을 포함해 긴급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3건 계류 중이다. 지난 3월 헌재는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한모씨가 낸 헌법소원(2010헌바97)을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가 이미 해제됐고 근거 헌법조항이 폐지됨으로서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재심이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면소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으므로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판결이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나머지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결과가 주목된다. ◇ 긴급조치 1호= 1972년 제정된 유신헌법에 규정돼 있던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특별조치를 말한다.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천재·지변이나 재정·경제상 위기,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서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긴급조치조항을 헌법에 규정하고 9차례에 걸쳐 긴급조치를 발동했다. 1974년1월 선포된 긴급조치 제1호는 유신헌법비방과 유언비어를 날조ㆍ유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2호는 긴급조치 위반사건을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하게 하는 내용이었다.
유신헌법
긴급조치
형사보상
오종상
국가긴급법
발동요건
정수정 기자
2010-12-17
민사소송·집행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법원 "변리사, 특허침해民訴 대리할 수 없다" 명시적 첫 판단
변리사는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없다는 법원판단이 나왔다. 이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에 관한 법원의 명시적인 첫 서면판단이라는 점에서 법조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법원은 이와함께 변리사가 낸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2010년10월21일자 5면 참조)도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며 각하했다. 이번 판결과 결정으로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유무를 두고 벌어진 법정공방(▼ 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2010년8월23일자 1·3면 참조)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소송대리권 문제를 제기한 고영회 변리사는 법원판단에 불복해 상고와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어서 논란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날 때까지 상당기간 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변리사 소송대리권 법정공방이 이미 변호사단체와 변리사단체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어 직역수호와 쟁취를 위한 두 단체의 사활을 건 싸움이 지속될 전망이다. ◇ 서울고법, "현행 변리사법 조항만으로는 특허 침해사건에서 변리사 소송대리권 허용 안 된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4일 '백남준미술관'을 상표등록한 한모씨가 경기도 용인시에 백남준아트센터를 건립한 경기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2010나33219)에서 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하면서 그 이유부분에서 "민사본안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변리사법 제2조와 제8조만으로는 변리사에게 특허법 등에 규정된 '심결 등에 대한 소송'에 관한 대리를 넘어 특허 등에 관련된 행정소송이나 민사본안소송, 형사소송 등 다른 모든 종류의 소송에 대해서도 대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언상 명백하지 않다"며 "변리사법 규정의 연혁적 측면, 입법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리사는 98년 특허법원 창설 이전까지는 대법원에서 관장하는 특허청의 항고심판심결에 대한 법률심만을 소송대리했고, 특허법원 설립 이후 처음으로 사실심 법정에서도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긴 했지만 이 역시 모두 특허법 등에서 규정하는 '심결 등에 대한 소송'에 한정된 것이어서 연혁적 측면에서 볼 때 변리사법이 변리사에게 '심결 등에 대한 소송'외에 특허 등과 관련된 다른 모든 종류의 소송에까지 소송대리권을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대리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지난 17대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발의돼 논의되고 있는 사실도 입법자가 현행 변리사법이 민사본안소송 등에서의 변리사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임을 스스로 천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고 변리사가 법원이 소송대리권을 인정한 선례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모두 행정사건이나 보전처분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같은 민사본안소송에서의 선례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대부분 법원의 입장은 오히려 민사본안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회의 명확한 입법적 결단이 있기 전까지는 민사본안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 민소법 제87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각하= 재판부는 원고 한씨와 고 변리사가 지난달 18일 제기한 민소법 제87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0카기1769)도 이날 각하했다. 고 변리사는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원칙을 규정한 민소법 제87조가 '특허 등 침해사건에서 변리사를 소송대리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범위'에서 헌법 제11조가 규정한 평등권과 변리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정한 헌법 제15조, 변리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공정하게 재판받을 소송당사자인 국민의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에 각각 위반된다고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민소법 제87조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법령의 해석·적용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재판결과를 다투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면서 "특히 이 사건 본안소송이 자신의 상표권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것인데 이미 상표권등록이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소법 제87조의 위헌여부에 따라 본안사건의 종국판결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도 없어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변리사, "대법원·헌재 판단 받아보겠다"… 직역 다툼 계속될 듯= 이에대해 고 변리사는 "상고와 헌법소원을 통해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고 변리사는 "재판내용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소송대리권의 허용여부에 대한 별도의 결정을 내려주길 바랬는데 우려했던 대로 판결이유부분에 설시해 실망"이라며 "법률적 검토를 거쳐 조만간 대법원과 헌재에 불복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아 보인다. 대법원이 판결이유에 적시된 변리사 소송대리권 허용여부를 따로 문제삼아 새로운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적은데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도 '기각'이 아닌 '각하'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2항에 규정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본질이 위헌법률심판절차와 다를 게 없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여전히 문제된다"며 "재판의 전제성 요건에 대한 헌재의 기본입장은 법원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상실해 위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어서 법원에서 내린 재판의 전제성 부분에 대한 판단이 헌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헌재에서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헌재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합헌'이라는 취지로 종국결정을 내릴 경우 변리사업계로서는 소송대리권 허용추진동력 자체를 상실할 위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침해소송
변리사
소송대리권
서면판단
공동대리
김재홍 기자
2010-11-08
민사일반
헌법사건
부당하게 재임용 탈락한 교수 2003년부터 손배청구 가능
과거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한 대학교원은 관련 법률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2003년2월 이후 재심사 의사를 밝힌 시점부터 대학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대학 조교수로 근무하다 재임용에서 탈락한 이모(68)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교수지위확인등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41621)에서 지난 19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로서는 2003년 재임용 탈락의 근거가 된 구 사립학교법에 헌법불합치결정 선고전까지는 피고 대학의 고의·과실이 부정돼 피고에 대해 위법한 재임용거부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겠지만, 헌재결정 이후로는 원고에게 재심사신청의사가 존재함이 확인됨에도 피고 대학이 재심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고의·과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으로서는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 선고이후로 원고의 재심사 신청의사가 확인된 시점을 심리해 그 이후에도 피고 대학이 여전히 재심사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피고 대학의 조치에 고의·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은 재임용거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해 대학의 고의·과실에 관한 심사없이 재임용거부결정이 위법하면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해 대학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전제하고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고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문제될 수 있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에 관해 심리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청구 중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이후의 손해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1942년 한국에서 출생했으나 79년 미국국적을 취득해 84년부터 지방의 한 대학에서 외국인 교수자격 전임강사로 강의를 해왔다. 원고는 정규교원이 되기 위해 국적회복신청을 했으나 미국에 있는 부인과 이혼소송이 문제가 돼 국적회복이 계속 지연됐다. 그러던 중 89년 이씨는 국적회복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국적회복을 하기 며칠 전 대학으로부터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의해 임용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후 2003년 재임용의 근거가 됐던 당시 사립학교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자 이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재임용거부가 위법해 무효라는 이씨 주장을 기각했지만, 2심은 "재임용거부결정은 무효지만 시효가 완료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임용
대학교수
조교수
사립학교법
미국국적
외국인교수
국적회복
정수정 기자
2010-08-24
헌법사건
형사일반
'공무수행' 방해… 업무방해죄로는 처벌못해
민원인 등이 위력(威力)으로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더라도 업무방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위력을 행사해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해온 대법원판례(☞95도1959 판결 등)를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 등은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소란을 피우면 다른 죄로 처벌받게 된다. 즉, 사소한 소란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관리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면 퇴거불응죄 등으로 각각 처벌된다. 만약 소란행위의 정도가 지나쳐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 수준에 이르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다. ◇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죄는 보호법익 등 다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19일 경찰청 민원실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큰소리로 행패를 부리다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김모(63)씨와 이모(66)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4166)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해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해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봐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보호법익과 보호대상이 상이하고,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협박'에 이른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위력' 등에 의한 경우는 그 구성요건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형법은 공무집행방해죄 외에도 직무강요죄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유형의 공무방해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마련해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처벌조항 이외에 공무의 집행을 업무방해죄에 의해 보호받도록 해야 할 현실적 필요가 적다"고 덧붙였다. 반면, 양승태·안대희·차한성 대법관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는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위력을 가해 공무수행을 방해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봐야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공무를 방해하는 자를 배제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지지 않은 공무원의 경우 개인에 대한 업무방해행위와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방해행위가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위력에 해당할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법피해자 모임에 참석해 알게 된 김씨와 이씨는 지난해 7월 경찰이 자신들이 고소, 고발 및 진정을 낸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내사종결했다는 이유로 충남경찰청 민원실을 찾아갔다. 이들은 경찰관으로부터 내사종결이유 등을 설명받았지만 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하고 경찰관들에게 "눈X을 후벼판다"는 등의 욕설을 퍼붓고 민원실 밖 복도에 주저앉아 횡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 대법원, '죄형법정주의 원칙' 중요성 강조=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위력'수준의 방해행위를 했더라도 행위의 객체가 공무원이라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무원에 대한 업무방해행위는 행위정도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 이외에 다른 처벌법규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음에도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확장·해석해 적용영역을 넓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2006년11월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2006도4549) 등에서 형벌법규의 확장·유추해석을 경계하고 헌법 제12조가 선언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번 판결로 그 동안 범죄성립 여부를 두고 엇갈린 판결경향을 보였던 하급심의 판단은 말끔히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법학계에서도 업무방해죄의 업무범위와 관련해 공무포함설(적극설)과 공무제외설(소극설)이 팽팽하게 대립해 왔으나 앞으로는 공무제외설(소극설)이 우위에 설 것으로 보인다.
직무수행
공무수행
업무방해
위력
폭행
협박
죄형법정주의
공무제외설
공무포함설
류인하 기자
2009-11-23
선거·정치
헌법사건
'비례대표의원 승계제한' 민주당서 헌법소원
민주당과 민주당 전국구 비례대표 차순위 후보자인 김진애 서울포럼 대표가 13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을 경우 후순위자에게 의석을 승계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00조2항의 단서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이는 지난달 25일 헌재가 공직선거법 규정 중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승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부분은 판단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은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려서는 회복할 수 없는 공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다.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김진애 대표는 위헌여부에 대한 헌재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비례대표 정국교 의원이 대법원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전체 의석수 85석에서 1석 줄어든 84석이 됐었다. 한편 친박연대는 서청원 전 의원 등 3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자 차순위 비례대표 후보인 김혜성 당 정책국장 등 3명이 지난달 29일 헌법소원(2009헌마350)을 신청했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이다.
민주당
비례대표
김진애
서울포럼
의석승계
정국교
류인하 기자
2009-07-20
민사일반
헌법사건
대법원, '존엄사' 인정… 허용기준 제시
존엄사(尊嚴死)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로 국내에도 존엄사를 인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존엄사 허용여부를 두고 빚은 사회적·법률적 논란은 일단락됐으며, 앞으로는 존엄사에 대한 법제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판결은 존엄사를 허용해달라는 사회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나 행정부가 국민들의 반대여론을 의식해 입법작업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적극적인 법해석을 통해 입법미비와 현실의 괴리를 메운 판결이라는 점에서 대표적인 '사법적극주의'의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여·77)씨의 가족(특별대리인)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제거소송 상고심(☞2009다17417)에서 대법관 9대4 의견으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21일 확정했다.〈▼ 하단관련기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며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행위를 중단할 것인지 여부는 극히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라는 인간존재의 근원적인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보호돼야 할 것"이라며 "이미 의식의 회복가능성을 상실해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다면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신체침해행위에 해당하는 연명치료를 환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같은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려는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해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부합되고 헌법정신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며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이른 후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존엄사 허용기준으로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했을 것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사전의료지시가 있을 것 △사전의사가 없을 경우 환자의 평소 가치관·신념 등에 비춰 추정할 것 △사망단계 진입여부는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판단할 것 등을 제시했다. 반면 안대희·양창수 대법관은 "다수의견의 법리에는 동의하면서도 김씨의 경우 주치의 의견에 의하면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더라도 김씨의 평소 언행 등만으로 연명치료 중단을 구하는 '추정적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또 이홍훈·김능환 대법관도 "생명유지장치의 제거 등 적극적인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연명치료를 계속하더라도 짧은 기간 내에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며 "김씨의 경우 기대여명이 4개월 이상 남아 있으므로 이른바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과정에 진입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 존엄사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내용 다수의견(9명) 소수의견(4명) 연명치료 중단 허용기준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들어섰을 때, 환자의 명시적 의사에 따라 연명치료 중단 가능. 환자의 명시적 의사 없을 경우, 평소 언행·가치관 등으로 추정가능 생명유지장치의 제거는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과정에 진입했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이홍훈·김능환 대법관) 김씨의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 진입여부 회복가능성 5% 미만이라는 것이 주치의의 판단, 진료기록 감정의와 신체감정의 역시 희생가능성 희박하다고 판단 기대여명이 4개월 이상이라는 것이 세브란스병원측의 판단,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안대희·양창수 대법관) 김씨는 지난해 2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받던 도중 심장이 멈춰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심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자발호흡도 불가능해 인공호흡기로 연명하게 됐다. 사실상 식물인간상태가 되자 가족 이모씨 등은 특별대리인으로 나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 평소 어머니의 뜻"이라며 김씨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김씨가 회생가능성 없는 비가역적인 사망과정에 진입했고, 가족들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연명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세브란스병원은 "가족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함부로 김씨의 연명치료 중단의사를 추정하고 또 주치의가 김씨의 기대여명이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도 회복불가능한 죽음의 과정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판결 직후 김씨의 가족들은 "사회적 강자의 일방적 횡포에 대한 일침이자 인간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이 사회 구성원들의 바람을 나타낸 판결"이라며 환영하면서 세브란스병원에 인공호흡기를 즉시 제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씨의 호흡기가 제거되기까지는 적어도 2주 가량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결정본 송달까지 약 일주일이 소요되고 병원윤리위원회 등의 의견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원고측 대리인인 신현호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판결에 대해 "치료주권이라는 권력이 의사로부터 환자로 이동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존엄사
연명치료중단
사법적극주의
연대
신체침해행위
류인하 기자
2009-05-25
기업법무
상사일반
행정사건
헌법사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취득했더라도 실질적 이득없다면 증여세부과 안돼
법인이 채무면제 등을 받은 경우 실질적인 이득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가액 전체를 주주의 이익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관련조항은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석모(46)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6두1969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1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 제38조, 제59조가 채택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의 위임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003년 12월30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는 특정법인과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 거래를 통해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를 전제로 그 '이익의 계산'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개정 시행령 제31조6항은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이 바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된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법 제41조1항에 의하면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더라도 주주 등은 실제로 이익을 얻은 바 없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개정 시행령 제31조6항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다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결국 개정 시행령 제31조6항의 규정은 모법인 법 제41조 제1, 2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석씨의 아버지는 사망하기 전인 지난 2002년 석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주)H사에 대한 채권 24억여원을 포기했다. 그러자 용산세무서는 법시행령 부칙 제6조를 근거로 시행령 31조6항을 적용, 이월결손금보전액 상당이 주주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석씨의 주식지분율(50%)을 곱한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으로 산정해 증여세 2억5,000만원 상당을 부과했다. 그러자 석씨는 "아버지의 채무면제로 인해 발생한 증여의제이익이 전혀 없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이미 성립했으므로 2003년에 개정된 시행령 조항을 들어 소급적용해서는 안된다"며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6항과 이 규정을 시행령 시행 전에 특정법인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면제 등을 받은 경우에도 소급적용하도록 한 부칙 제6조가 무효임을 확인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특수관계인
재산취득
실질적이득
증여세
소급적용
류인하 기자
200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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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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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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