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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출근하지 못한 근로자, 전년도 기준 유급휴가 할 수 있다
업무상 재해를 입어 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도 전년 근로를 기준으로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보상이라는 취지다. 헌재는 A사가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과 4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433)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는 내용이다. 항공기 제조업체인 A사에서 근무하던 B씨는 2000년 12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2012년 7월까지 장기요양을 했다. B씨는 2012년 10월 A사를 상대로 미지급 휴업급여 등과 함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수당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08년도분부터 2010년도분까지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A사는 소송 중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과 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필요성에 기초한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상당기간 계속되는 근로의무의 이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직전 연도의 근속과 출근에 대한 근로 보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이로 인한 사용자의 금전적 부담은 전년도에 제공받은 근로에 대한 대가를 당해 연도에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차 유급휴가의 성립에 당해 연도 출근율을 요건으로 추가한다면 이는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이라는 연차 유급휴가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유급휴가
업무상재해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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