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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적행위 찬양·고무 금지' 국가보안법 조항 '합헌'
이적행위를 찬양·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국보법 제7조에 대한 헌재의 8번째 합헌 결정이다. 헌재는 26일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같은 조항 제5항에 대해선 △제작·운반·반포 부분은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으로 △소지·취득 부분은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2017헌바42 등).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제2조 제1항과 이적단체 가입을 처벌하는 제7조 제3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를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5항은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은 '반국가단체'를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2017년 수원지법과 2019년 대전지법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과 개인의 헌법소원 사건 등 모두 11건을 병합해 함께 선고했다.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이적행위 조항과 이적표현물 조항 모두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들 재판관은 먼저 합헌 결정의 배경으로 헌재가 2015년 이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선례를 제시했다. 이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북한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체제 존립의 위협 역시 지속되고 있다"며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아 온 국가보안법의 전통적 입장을 변경해야 할 만큼 북한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질적 해악을 미칠 위험성이 구체화되고 실제로 임박해 현존하는 단계에서만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된다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구체적 위험이 임박한 단계에서는 이러한 위험이 언제든지 현실화되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실질적 결과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적표현물 조항에 관해서는 "전자매체 형태의 표현물은 소지·취득과 전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거의 없고 전파 범위나 대상이 어디까지 이를지도 예측할 수 없다"며 "금지의 필요성이 종전보다 더욱 커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남석 소장과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이적표현물 조항 가운데 '소지·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소지·취득 행위는 내심의 영역에서 양심을 형성하고 양심상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지식정보를 습득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로 양심형성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며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행위를 통해 형성된 양심적 결정이 외부로 표현되고 실현되지 아니한 단계에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국가 안전 확보 등 입법목적은 이적표현물의 유포·전파를 금지하고 처벌함으로써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반면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두 조항에 대해 모두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양심 혹은 사상의 자유는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인간 존엄과 가치 보장에 필수적"이라며 "이적행위 조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 대다수 시민의 정당한 의사 표현 내지 그 전제가 되는 양심과 사상의 형성을 위축시키고 제한하고 있어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적행위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이상 '이적행위조항의 행위를 할 목적'을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이적표현물조항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제2조 제1항과 '이적단체 가입 행위'를 처벌하는 제7조 제3항은 모두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헌재 관계자는 "그 동안 이적행위조항과 이적표현물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던 종전의 헌법재판소 선례들이 여전히 타당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선언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국가보안법제7조제1항
이적행위
이적표현물
박수연 기자
2023-09-26
헌법사건
헌재 "공수처법 '합헌'… 권력분립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강석진 전 의원 등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100여명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낸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합헌)대 3(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2020헌마264, 2020헌마681). 헌재는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규정한 공수처법 제2조와 △공수처의 직무 등을 규정한 제3조 △공수처 검사의 자격을 규정한 개정 전 공수처법 제8조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규정한 제24조 등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판단했다. 헌재는 우선 공수처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공수처가 수행하는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는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한다"며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중앙행정기관임에도 기존의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대통령과 기존 행정조직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형태로 설치된 것은 수사처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직무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중요한데, 공수처가 행정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기존 행정조직의 위계질서 하에 편입시킨다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으로부터의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공수처가 독립된 형태로 설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공수처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수처 수사 대상은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필요하므로, 고위공직자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를 범한 경우 공수처의 수사 또는 기소 대상으로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이들 가족 역시 고위공직자와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 밀접·긴밀한 관계에 있으므로, 수사 또는 기소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존 검사가 아닌 공수처 검사에게도 영장청구권을 인정한 것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검사로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단계에서의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그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공수처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관을 지휘·감독하고, 단지 소추권자로서 처벌을 구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는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석태,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검찰에서 수사중인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충의견을 내고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사이에 수사 사무의 조정·배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중복수사로 인해 피의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독립된 위치에서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장의 이첩 요청 권한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공수처법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해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적법절차원칙에도 위반된다"며 반대(위헌)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검사가 가지는 수사권과 공소권은 국가의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일원적인 권력행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원적(始原的) 행정행위로서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행정영역"이라며 "그럼에도 공수처법은 검사에게 귀속되어 있던 권한과 기능 중 가장 중요한 수사권과 공소권의 일부를 분리해 행정각부에 소속되지 않은 수사처에 부여하고 있고,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이 고위공직자범죄 등 수사와 관련해 이첩을 요청하면 검사가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하는데, 이는 공수처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검사보다 우위의 입장에서 검사의 수사권 및 공소권 행사에 관한 권한과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공수처로 사건이 이첩되는 경우 피의자의 출석·방어권 행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공수처법은 피의자의 이익을 고려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며 "이는 권력의 남용 방지를 위한 수사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위반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나아가 이종석,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공수처법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고,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두 재판관은 "공수처가 수사권과 공소권을 행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 중에는 형법상 직권남용, 직무유기와 같은 법관의 재판 업무 자체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범죄도 포함되어 있다"며 "자칫 공수처 검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법관의 재판 자체에 대해 내사를 포함한 수사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내사가 이루어지는 것만으로 사법권 및 법관의 독립 등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이고, 나아가 헌법이 보장한 재판 당사자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선애 헌법재판관은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인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청구인들이 수사처의 수사 또는 기소의 대상이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평등권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의 침해 사유는, 단순히 장래에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고 현재 그 사유의 발생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옛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지난해 "공수처는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원칙과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권력분립원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21-01-28
헌법사건
"운행중인 버스·택시 등 운전기사 폭행 상해시 가중처벌은 합헌"
버스나 택시 등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바281)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2월 택시를 타고 가다 기사와 시비가 붙었는데, 택시가 잠시 정차한 사이 기사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줄 것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차량 운행 상태나 버스, 택시인지 여부 및 주행 중인지, 일시 정차한 경우인지 여부 등에 따라 범행의 위험성 및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가 다양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구별없이 일괄적으로 형벌을 규정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운행중인 운전자를 폭행함으로써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엄중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입법자가 징역형의 하한을 3년으로 정한 것"이라며 "별도의 작량감경이 없어도 행위자의 특별한 사정을 참작해 법관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만큼의 가혹한 형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운행중인 버스나 택시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은 모두 주요 대중교통 수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다른 승객이 타고 있지 않더라도 보행자 등 시민의 안전과 교통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며 "운행중인 자동차의 종류나 다른 승객 탑승 여부, 여객의 승·하차 등을 위한 일시 정차의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는 것이 지나치게 과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특정범죄가중법
협박
폭행
상해
운전자
손현수 기자
2020-12-03
헌법사건
금융사 직원 1억원 미만 뒷돈 '약속'만 해도 가중처벌… 가까스로 "합헌"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 등의 수수를 '약속'만 한 경우에도 징역 7년 이상으로 가중처벌토록 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가까스로 위헌 판단을 면했다. 헌재는 최근 창원지법이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4항 2호와 관련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9헌가15)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위헌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모 은행 지점장인 A씨는 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2017년 3월 B씨에게 18억원을 대출해 주는 조건으로 자신이 소유한 시가 5840만원의 토지를 B씨에게 1억38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맺었다. 검찰은 "A씨는 금융회사 임직원으로서 직무에 관해 차액 7960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것"이라며 기소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에는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금액이 5000만원 이상 1억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 사건을 심리하던 창원지법은 "해당 조항은 약속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법정형 하한을 일률적으로 징역 7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작량감경 외에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해 법관의 양형재량을 극도로 제한한다"며 "특히 '약속'은 수수에 이르는 과정에 있는 일종의 미수행위이고 실제로 금품을 수수하지는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불법과 책임에서 '수수'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해당 조항은 '약속'과 '수수'에 관해 동일한 형을 정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집행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익"이라며 "직무관련 수재 등의 행위를 공무원의 수뢰죄와 같은 수준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의 보호법익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청렴성과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이므로,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금품 등을 '약속'한 경우가 현실적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 비해 언제나 불법의 크기나 책임이 작다고 볼 수도 없다"며 "요구, 약속, 수수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5000만원 이상의 금품 등을 요구, 약속, 수수했다면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침해가 이미 현저히 이루어졌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영진,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금융산업의 발전 및 확대로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업무가 다양화되어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며 "그럼에도 해당 조항은 약속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7년 이상으로 높임으로써, 법관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양형재량의 범위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또 "이 조항의 법정형은 공공성이 강한 사인의 다른 직무 관련 금품 약속행위에 대한 법정형과 비교해 보아도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이는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정경제범죄법
금융회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20-11-06
헌법사건
검사의 소송지휘 따르지 않은 교육감, 무조건 직무유기로 볼 수는 없다
행정소송에서 교육감이 검찰의 소송지휘를 따르지 않았다고 무조건 직무유기로 볼 수는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패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 교육감이 합리적 판단을 해 업무를 수행했다면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취지다. 헌재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교육감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7헌마1179)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제주도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이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인 B씨는 2008년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제주도교육청은 B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의결했고, 이에 반발한 B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이 B씨의 손을 들어주자 제주지검은 교육감인 A씨에게 항소할 것을 지휘했다. 국가기관 등이 당사자인 행정소송은 법무부의 위임을 받아 검사가 지휘한다. A교육감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역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뿐만 아니라 B씨가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줬다. 이에 A교육감은 광주고검에 집행정지 인용 결정 즉시항고 포기 및 본안사건 상고 포기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광주고검장은 A교육감에게 상고 및 즉시항고 제기를 지휘했다. A교육감은 이에 따라 상고는 했지만 즉시항고는 포기했다. 이후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헌재, “검찰 기소유예 처분은 위헌” 전원일치 결정 그러나 검찰은 "A교육감이 광주고검장의 소송지휘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그를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한 다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A교육감은 "기소유예 처분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직무유기죄는 직장의 무단이탈이나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구체적 위험성이 있고 불법과 책임 비난의 정도가 높은 법익침해의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교육감은 광주고검장의 소송지휘에 따라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B씨가 낸 행정소송 1,2심에서 교육청이 모두 패소했다는 점과 해임처분이 지나치다는 여론이 일부 형성됐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즉시항고를 제기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염려해 소송지휘에 따르지 않았다는 A교육감의 주장은 일응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교육감은 나름대로 소송지휘에 응해 본안사건에서는 상고를 제기했으나,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는 A교육감이 (자신의 직무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기소유예
직무유기
소송지휘
손현수 기자
2020-04-08
헌법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합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46)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에게 돈을 줄 테니 교복을 입은 사진과 나체 동영상 등을 찍어보내라고 해 나체 동영상 6개를 전송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법원에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는 단순 촬영한 디지털 영상만으로도 즉시 유포가 가능한 음란물을 쉽게 생성할 수 있어 촬영과 제작을 명백히 구분할 실익이 없다"면서 "촬영이 종료돼 영상정보가 재생가능한 형태로 디지털기기의 주기억장치에 입력되는 시점에 하나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일단 제작되면 언제라도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수 있으므로 '제작'을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이 규정하는 '제작'은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촬영해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할 것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며,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나 영리 목적 여부를 불문함은 물론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하거나 기기에 저장할 것을 요하지도 않는 것으로 해석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입법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행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비교적 중한 법정형을 정한데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것이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청소년성보호법
박수연 기자
2020-01-10
헌법사건
교통사고 후 미조치 때 운전면허 임의 취소는 합헌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가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6호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7년 3월 이 같은 혐의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을 받던 중 운전면허 취소의 근거가 된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6호 및 제82조 2항 4호 등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1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6호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사고 후 미조치의 구체적 유형은 사고의 경중이나 경위, 피해의 정도, 위법성의 정도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해 모든 유형은 입법자가 반드시 법률로 규율해야 할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 조항이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함으로써 법률유보 원칙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운전면허제도 및 취소 제도의 취지, 도로교통법의 입법목적,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각 호의 규율 내용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에 의해 행정안전부령에 규정될 내용은 해당 운전자가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도로교통상 위험 내지 교통 장해의 정도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 기준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따라서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운전면허취소
박수연 기자
2019-09-19
헌법사건
'운전 중인 버스기사 등 폭행' 가중처벌은 정당
버스기사 등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가중처벌토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336)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이 조항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운행중인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운행중'이란 '운행 중 또는 일시 주·정차 한 경우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운전자와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될 염려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항이 형법상 폭행치상 또는 상해보다 가중처벌토록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엄중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신호 대기중이던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법원에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버스기사
대중교통
가중처벌
이세현 기자
2017-12-06
헌법사건
朴대통령 "최순실은 키친 캐비닛… 국정관여 1%미만"
박근혜 대통령이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5개의 헌법 위배, 8개의 법률 위배 행위가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탄핵심판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순실씨는 단순히 외부 여론을 전해듣는 창구에 불과했으며 그의 국정관여도는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국회 여야 의원과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탄핵심판소추위원단과 실무대리인단은 18일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 측이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 전문(26쪽 분량)을 공개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작성해 오는 22일까지 헌재에 제출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답변서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절차에 있어서도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으므로 탄핵 심판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탄핵소추안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 또는 현재 수사·재판 중인 사안으로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배 행위가 입증된 바가 전혀 없음에도 기정사실인 것처럼 단정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최씨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최씨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하는 것은 헌법상 연좌제 금지 조항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 사유 모두를 부인했다. 박 대통령 측은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 위반 여부와 관련해 "최순실씨의 국정 관여는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 없다"며 "언론이 제기한 의혹만 놓고 봐도 대통령의 국정수행 총량 대비 최씨 등의 관여 비율을 계량화한다면 1%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수행 과정에서 최씨의 의견을 듣고 이를 국정에 일부 반영했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며 최종 결정은 박 대통령이 했고 그 집행도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최씨가 추천한 인사를 요직에 기용하고 최씨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된 고위 공무원을 쫓아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를 거쳐 임명된 공무원들로 박 대통령이 최종 인사권을 행사한 이상 일부 인사 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참고했다 하더라도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들이 최씨 등에게 특혜를 제공했다 할지라도 이는 최씨의 개인 비리"라고 선을 그었다. 대기업을 상대로 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모금과 이와 관련한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에 대해는 "기업들에게 강제적으로 출연을 요구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박 대통령 측은 "기업인들에 대가를 조건으로 기금을 부탁한 것은 아니므로 뇌물수수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뇌물죄 등의 의혹은 최씨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 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돼야 한다.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은 없다"고 지적했다. 4~5%대의 낮은 지지율 및 100만인 촛불집회 등으로 국민들의 탄핵 의사가 분명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임기보장 규정을 몰각·무시하는 위헌적 처사"라고 했다.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로 인한 국민의 생명권 보장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대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국민 정서에만 기대 헌법과 법률의 책임을 문제 삼는 건 무리한 주장"이라고반박했다. 박 대통령 측은 청와대 기밀 문건 등의 유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지시로 최순실씨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다"라며 "유출된 연설문은 선언적·추상적 내용으로 기밀 누설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또 최씨를 '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주방 내각)'으로 지칭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대통령의 형 노건평이 ‘봉하대군’이라고 불렸던 사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만사형통'이라며 여러 경로를 통해 대통령에게 민원을 전달한 이상득 전 국회의원 사례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키친 캐비닛은 대통령의 식사에 초청받아 격의 없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지인들을 지칭하는 말로, 대통령과 어떠한 사적 이해나 정치관계로 얽혀 있지 않아 여론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박 대통령은 최씨 역시 외부 여론을 전해듣는 통로였을 뿐이라는 주장을 한 셈이다. 결국 자신이 이같은 이유로 탄핵당해야 한다면 다른 전직 대통령도 탄핵됐어야 한다는 식의 논리다. 이에 대해 야권은 "국민 상식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궤변"이라며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국가 지도자로서 이미 밝혀진 사실들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고 끝까지 국민과 싸우겠다는 모습에 일말의 연민까지 거둘 수밖에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다음은 답변서 전문이다. <답변서> 사건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탄핵 청구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피청구인 대통령 피청구인의 변호인 변호사 이중환, 변호사 손범규, 변호사 채명성 I. 서론 국회는 대통령인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하였고,같은 날 소추위원이 귀 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o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의 ‘탄핵 소추 사유’는 아래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것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으며,그 절차에 있어서도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으므로 본건 탄핵 심판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마땅합니다. o피청구인의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심판 청구가 이유 없고,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점을 답변하고자 합니다. II. 탄핵소추안 요지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탄핵 소추 사유는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하였다는 것인바,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헌법 위배행위 가.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준수 의무 위배 (1)피청구인이 공무상비밀인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에게 전달하여 누설하고,최순실과 동인의 친척 및 지인들(이하 ‘최순실 등’이라 합니다)이 국가 정책 및 공직 인사에 관여하도록 하면서 최순실 등의 사익을 위해 기업에서 수백억 원을 갹출하도록 강요하는 등으로 주권자의 위임 의사에 반하여 국가 권력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전락시켜 국민주권주의,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2)국정을 운영하면서 비선 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를 행해 법치주의,국무회의 규정,헌법 수호 및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직업공무원 제도,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평등 원칙 위배 (1) 청와대 간부,문화체육관광부의 장차관 등을 최순실이 추천하거나 최순실 등을 비호하는 사람으로 임명하여 공무원을 최순실 등의 사익에 대한 봉사자로 전락시키고,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노태강 국장,진재수 과장 등을 좌천 또는 명예퇴직시키는 등으로 공무원 신분을 자의적으로 박탈하여 직업공무원 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고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였으며 (2)최순실 등이 각종 이권과 특혜를 받도록 방조하거나 조장함으로써 평등 원칙을 위배하고 정부 재정 낭비를 초래하였다. 다. 재산권 보장, 직업 선택의 자유, 기본적 인권 보장의무, 시장 경제 질서, 대통령의 헌법 수호 및 준수 의무 위배 o최순실 등을 위해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고,사기업 임원 인사에 간섭함으로써 재산권,직업선택의 자유,시장 경제 질서 규정을 침해하였다 라. 언론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 위배 o‘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비선 실세의 전횡에 대한 보도 통제 및 언론사 사장해임지시흑은묵인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마.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o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하였다. 2. 법률 위배행위 가.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범죄 (1)기업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의결권 행사,특별사면, 면세점 사업자선정,검찰 수사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었던 기업에서 최순실 등이 설립 또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재단법인 미르,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이하 ‘미르재단 등’이라 합니다)에 수백억의 출연을 하게 한 것은 뇌물수수 또는 제3자뇌물수수에 해당한다. (2)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하여 재단법인에 출연금 납부를 요구하고,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기업 대표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1)롯데그룹의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이하 ‘케이스포츠’라 합니다)에 대한 추가 출연(70억 원)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경영권 분쟁 및 비자금 수사등 직무와 관 련하여 이루어진 뇌물수수 또는 제3자뇌물수수이다. (2)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하여 재단법인에 출연금 납부를 요구하고,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기업 대표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다.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1) KD코퍼레이션 관련 (가)(뇌물)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현대?기아자동차로 하여금 최순실 등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현대-기아자동차가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10억 원의 제품을 납품받은 것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제3자뇌물수수이다. (나)(직권남용,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고,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현대자동차 회장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2)플레이그라운드 관련 o(직권남용,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으로 하여금 최순실 등이 설립한 광고회사인 주식회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이하 ‘플레이그라운드’라 합니다)과 70억 원 상당의 광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포스코 관련 o(직권남용,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포스코 그룹 회장 등으로 하여금 펜싱팀을 창단하고 최순실 등이 스포츠매니지먼트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더블루케이(이하 ‘더불루케이’라 합니다)가 매니지먼트를 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KT 관련 O(직권남용,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KT 회장 등으로 하여금 플레이 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고 광고제작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그랜드코리아레저(GKL) 관련 O(직권남용,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GKL 대표로 하여금 더블루케이와 ‘장애인 펜싱 실업팀 선수 위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문서 유출 및 공무상비밀누설 관련 범죄 O (공무상비밀누설) 국토부장관 명의의 ‘복합 생활 체육 시설 추가 대상지(안) 검토’를 포함한 47건의 문건을 정호성으로 하여금 최순실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여 공무상비밀을 누설하였다. 3. 중대성의 문제 가. 위와 같은 헌법 및 법률 위배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헌법의 기본 원칙을 적극적으로 위반한 것이어서 대통령의 파면이 필요할 정도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한다. 나. 사기업 금품 강제 지급 등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지위의 남용,부정부패 행위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 것이다. 4. 결론 가. 최순실 등의 국정 농단과 비리,공권력 이용을 배경으로 한 사익 추구는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대통령 본인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검찰 수사에 불응하고 국가기관인 검찰의 준사법적 판단을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으로 폄하함으로써 국법 질서와 국민에 대한 신뢰를 깨버린 것이다. 다. 2016. 11. 피청구인에 대한 지지율은 3주 연속 4~5%로 유례 없이 낮고,2016. 11. 12. 및 같은 달 26. 서울 광화문에서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좃불집회와 시위를 하여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의사가 분명해졌다. 라. 그런 사유로 탄핵 소추를 하게 된 것이다. III. 탄핵 소추 절차의 문제점 1. 본건 탄핵 소추는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해서 각하되어야 합니다. 가. 본건 탄핵 심판 절차는 헌법상 5년 임기가 보장되는 국가원수 겸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자격에 관계된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의혹의 수준을 넘어서 객관적 증거로 입증된 사실에 기반해서 엄격한 법률적 평가를 거친 뒤 이유 유무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법 제130조 제3항은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탄핵의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에 첨부된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를 보면 ①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검사의 의견을 적은 것에 불과 ② 질풍노도의 시기에 무분별하게 남발된 언론의 폭로성 의혹 제기 기사 뿐이고 명확하게 소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소추위원이 제출한 공소장 중 최소한 피청구인에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제3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추측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언론 보도 역시 소추 사유에 관련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이루어진 본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여 심리할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대통령에게도 절차상의 권리로서 방어권(항변권)이 보장되어야 함 가. 탄핵 소추 사유와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현재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야당 추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나. 따라서 국회의 국정조사와 특검의 수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명백하게 밝힌 뒤 혹은 최소한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법사위 조사’ 절차(국회법 제130조 제1항)라도 거친 뒤 표결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이런 절차 없이 이루어진 탄핵 소추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현저히 훼손했다고 판단됩니다. 다. 또한 국회의 소추 절차에서 피청구인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아무런 기회도 제공되지 않아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 추정 원칙(제27조 제4항)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검찰 조사 불응, 검찰 판단 비판이 국법 질서와 국민 신뢰를 깨버렸다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가. 피청구인이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은 데는 수사 과정의 변호인이 밝힌 바와 같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방어권 남용이나 포기로 볼 수 없고 참고인으로서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의 행사에 불과한 것이어서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나. 또한,대형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의 편향성을 문제 삼고 ‘정치적 탄압’ 운운하면서 출석에 불응하거나,심지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도 당사 內에서 농성하며 검찰을 규탄한 사례가 있었어도,그것이 탄핵당할 만한 잘못이라는 비판은 듣지 못했습니다. 다. 판결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고,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닌 한 불소추 특권이 보장되어 헌법 해석상 검사의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이 임의적인 검찰 조사에 며칠간의 연기를 요청하였고,잘못된 수사 결론에 침묵 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청구인이 국법질서와 국민신뢰를 깨뜨렸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본건 탄핵 소추는 도저히 정당성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4. 낮은 지지율, 100만 촛불 집회로 국민의 탄핵 의사가 분명해졌다는 사유로 이루어진 본건 탄핵 소추는 그 자체가 헌법 위반입니다. 가.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는 규정(제70조)을 두고 있고,그 외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낮고,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좃불 집회에 참여하면 임기를 무시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지않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국민의 탄핵의사가 분명해졌다는 것을 사유로 한 탄핵소추는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 보장 규정(제70조)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위헌적 처사입니다. 다. 헌법상 국민투표로도 대통령의 재신임을 묻지 못하는 바(제72조,헌법재판소 2004.05.14. 선고 2004헌나1 결정),일시적 여론조사 결과 등이 전체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거나,그것을 근거로 대통령을 퇴진시켜야 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한 권력구조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헌법적인 발상이라 할 것입니다. IV.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답변 1. 전반적인 문제점 가. 탄핵소주안에 기재된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1) 탄핵소추안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 또는 현재수사 재판 중인 사안으로,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배행위가 입증된 바는 전혀 없음에도 기정사실인 것처럼 단정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제27조제4항)을 정면으로 위반된 것입니다. (2) 다음과 같이 사실 인정이 달라질 경우 탄핵 소추 사유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피청구인이 최순실 등의 전횡이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재단 출연, 계약 체결, 인사 등과 관련하여 기업들의 자발성이 인정되거나 피청구인이 자발적이라고 인식한 경우 또는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재단 출연, 계약 체결, 인사 등과 관련하여 참모진 등이 피청구인의 발언 취지를 오해하여 과도한 직무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 피청구인이 일부 연설문과 관련하여 최순실에게 의견을 구한 사실만 인정되고, 문건을 포괄적 지속적으로 유출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세월호 사건 당일 피청구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와 사고 발생 또는 피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3)탄핵소추안에 언급된 일부 헌법 위배 부분(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은 탄핵 사유로 삼기 부적절합니다. (가)탄핵 사유로 제시된 헌법 위배는 법률 위배 사실을 기초로 하는 바,모든 법률 위배가 헌법 위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더욱이,탄핵심판청구서의 헌법 위배 부분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헌법조항들이 단순 나열되어 탄핵사유로 부적합합니다. (다)피청구인이 최순실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최순실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피청구인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한 것은 헌법상 연좌제 금지조항(제13조제3항)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탄핵소추의결서의 논리라면,측근 비리가 발생한 역대 정권 대통령은 모두 탄핵 대상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됨 나. 이건 탄핵과정은 헌법 및 법률의 일반적 절차에 위배된 것입니다. (1)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함께 우리 나라 최고재판기관이고,단심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에 대한 본건 탄핵소추 사유 중 법률위반 부분은 최순실 등과 피청구인이 공모하여 범행을 한 것이라는 내용이고,피청구인은 위 법률위반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최순실 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최고재판기관의 탄핵재판 내용과 형사1심 재판 내용이 거의 동일한 내용이므로 최고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는 형사1심 재판 과정을 잘 살펴보면서 사실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형사재판 1심,2심 및 대법원 재판 결과와 상충된다면 이는 최고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권위에 크나큰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재판부가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취지를 더욱 구체화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3) 위와 같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절차 규정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에 대한 이건 탄핵은 헌법 제84조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특권을 간접적으로 위반한 것이고,헌법에 규정된 최고재판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및 하급법원이 각 상충된 재판 및 심판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탄핵심판 절차 과정에서 법원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는 법률조항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2. 헌법 위배 행위 부분 가.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 위반 여부 (1)최순실 등이 국가 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거나 좌지우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도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순실이 사익을 추구했더라도,피청구인은 개인적 이득을 취한 바 없고,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 언론에 제기된 의혹 대부분은 ‘미르-K재단,최순실 이권 사업’ 등에 국한되어 있는 바,이는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 수행한 국정 전체의 극히 일부분(대통령의 국정수행 총량 대비 최순실 등의 관여비율을 계량화한다면 1% 미만이 되고, 그 비율도 소추기관인 국회에서 입증해야할 것입니다)에 불과하고,피청구인은 최순실의 이권 개입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2)피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국가 정책이 최종 결정되었고, 피청구인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집행하였을 뿐이므로 국민주권주의 위반이 아닙니다. (3)피청구인이 국정 수행 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들어 일부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고(White House Bubble), 역대 대통령도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였으며,피청구인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을 대신해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서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한 이상 헌법 위반이 아닙니다. (4)특히,국민주권주의(제1조),대의민주주의 조항(제67조 제1항) 등 국가 기본질서에 관한 추상적 규정은 탄핵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나. 국무회의의 심의에 관한 규정 및 헌법 준수 의무 위반 여부 (1)국무회의 관련 조항(제89, 90조)은 국무회의 구성 및 심의 대상에 관한 근거조항으로서 탄핵 사유가 되기에 부적합합니다. 특히,국무회의의 심의사항 중 일부 내용이 최순실에게 유출되었더라도 실제 국무회의의 심의를 모두 거쳤을 뿐만 아니라 최순실이 국무회의 심의에 영향을 미친 바는 없습니다. (2)또한 법률 위배가 인정된다고 무조건 헌법 위배가 되는 것은 아니나,법률 위배가 없으면 헌법 위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헌법 준수의무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대통령)이 헌법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무의미한 순환논리에 불과함 (3)직업공무원 제도 및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위반 여부 (가)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된 인물들은 모두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임명된 공무원입니다. (나)피청구인은 주변의 믿을만한 지인을 포함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에 참고할 수 있고,최종 인사권을 피청구인이 행사한 이상 설사 일부인사 과정에서 특정인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김종덕 장관의 경우 엄격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었고,당시 국회는 ‘국민을 행복게 만드는 문화융성을 실현할 장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었다’고 평가한바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최순실을 잘못 믿었다는 결과적 책임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일 뿐,법적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의 임명과 면직,1급 공무원의 일괄 사표 등에 대하여 본다면 위 직위는 법률에 따라 직업공무원의 신분 보장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이 아닙니다. 유진룡 전 장관은 여러 언론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였다고 밝힌 바 있음 정치적 공무원 과 1급 공무원은 직업공무원 제도의 핵심인 신분 보장이 적용되지 아니함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단서 : 1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신분 보장 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공직 기강 확립, 조직 쇄신‘ 차원에서 일반직 중 최고위직인 1급 공무원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사례는 現 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도 다수 존재 노무현 정부 당시 김두관 행자부장관 취임 직후인 ’13·3. 행자부 1급 공무원 11명이 사표를 제출하였는바 같은 논리라면 노무현 前 대통령 역시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임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도 감사원, 총리실, 국세청, 교과부, 국세청, 농식품부 등의 1급 간부 전원이 사표를 제출한 사례 다수 o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인사에서 인사 평정,업무 수행 능력과 외부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면,그 과정에서 부적격자임이 명백하고 뇌물 수수 등의 범죄가 수반되지 않은 한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2아5. 1.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해당 국·과장은 체육 개혁 책임자로서 체육계 비리 척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문책성 경질이고, 승마협회 감사와 무관함’을 밝혔으며,조응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現 민주당 의원)도 최근 언론에 그런 사실을밝힌 바 있음 (라) 평등원칙 위반 여부 1)공무원들이 최순실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제공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개인비리에 불과하고,피청구인은 그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2)최순실의 범죄행위에 대한 피청구인의 공모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그것을 가지고 피청구인이 평등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마)재산권 보장,직업 선택의 자유 등 위반 여부 1)피청구인은 기업들에게 직권을 남용하거나 강제적으로 재단 출연을 요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2)출연 기업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나 국회 청문회에서 ’재단 설립 취지에 공감하여 돈을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고,자발적 기금 모집의 경우 국가기관에 의한 재산권 침해행위가 없어 재산권 제한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3)또한 기업 임원에 대한 인사권은 해당 기업에 있고,전문가를 기업임원으로 추천한 것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별론,피청구인이 직접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바) 언론 및 직업 선택의 자유 위반 여부 1)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개인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는 보도 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정정보도 청구,보도자제 요청 등)를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소위 ‘정윤희 문건’ 사건 당시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서가 외부로 유출된 자체가 범죄행위이므로,‘문건을 유출한 것이 국기 문란’이라는 피청구인의 발언은 부당하지 않습니다. *한일 경위의 경우, 검찰은 ‘압수물에서 문건 유출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어 혐의를 자백하였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이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민정비서관이 한일 경위를 회유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낮음 3) 언론사 임원에 대한 인사권은 해당 기업에 있고,피청구인이 세계일보 등 언론사에 임원 해임을 요구하거나 지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세계일보 사주에게 조한규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였다‘는 부분은 일방 당사자의 미확인 주장에 불과하고, 조한규 前 사장 역시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들은 사실‘이라고 언론에서 밝힌 바 있음 (사) 생명권 보장 위반 여부(소위 ‘세월호 7시간’ 문제) 1) 대통령 등 국가기관의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으로 보기 위해서는 보호 의무의 의식적 포기행위가 있어야 되고,단순히 직무를 완벽히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헌법에 규정된 생명보호 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피청구인은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해경,안보실 등 유관기관 등을 통해 피해자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였고,대규모 인명 피해 정황이 드러나자 신속하게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현장 지휘를 하였는바,피청구인이 생명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중분히 있습니다. * 대법원은 형법상 직무유기죄의 해석과 관련하여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지,단순한 직무 수행의 태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판시(1956. 10. 19. 선고 4289형상244) 3)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구조 책임은 현장에 출동한 해양경찰에 대해서만 인정되었고,상급자인 목포해양경찰서장,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게 국가의 무한 책임을 인정하려는 국민적 정서에만 기대어 헌법과 법률의 책임을 문제 삼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사고 당시 국가기관의 대응 체계가 미흡하였다고 평가되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04헌나1). 따라서 설령 위와 같은 중대한 재난사고에 대응한 피청구인의 조치 또는 대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사유가 적법한 탄핵 소추 사유가 될수 없습니다. *탄핵소추안의 논리대로라면,향후 모든 인명 피해 사건에 대하여 대통령이 생명권을 침 하였다는 결론을 초래 3. 법률 위배행위 부분 가. 재단 관련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 (1) 미르재단 등은 한류 전파 문화 융성 등 명확한 정책 목표를 갖고 민관이 함께 하는 정상적인 국정 수행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익사업입니다. (2) 피청구인은 기업인들에게 문화 체육 발전에 대한 자발적 지원을 부탁한 것이고,어떠한 대가를 조건으로 기금을 부탁하거나 기업이 대가를 바라고 출연한 것도 아니므로 뇌물수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또한 피청구인은 사익을 추구할 목적이 없었고,최순실의 범죄를 알면서 공모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4) 본건 문제된 재단법인과 대통령 또는 최순실은 별개이고,재단 기금의 사유화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즉 미르재단 등은 재단법인이고,법적으로 독립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민법 제34조) 재단 운영의 주체는 이사회입니다. 피청구인이 재단의 이사 후보군을 전경련에 추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책의 시너 지 효과를 거두기 위한 공익적 목적일 뿐 피청구인이 재단을 지배한 바 없음. 재단은 ’지정 기부금 단체‘로도 지정되어 있어 지출액의 80% 이상을 고유 목적 사업에 지출하고, 기부금 모금액 활용 실적을 공개해야 하며, 주무부처에 실적을 보고하고 감사를 받는 등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어 재단 기금의 사유화는 불가능 *노무현 정부 당시 삼성 일가가 8,000억 원의 사재를 출연하자, 정부가 나서서 이를 관리하겠다고 공언하여 재단 이사진을 親盧 인사들로 채운 사례도 존재 (5)피청구인 또는 최순실이 재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지라도,재단 출연금을 대통령 또는 최순실이 받은 뇌물로 치환하는 것은 법인에 별개의 법인격을 부여한 민법 법리를 도외시한 것입니다. 즉 재단 운영 구조 및 재단 기금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재단 사유화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재단이 받은 기금을 개인적 차원에서 받은 뇌물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 더욱이,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도 뇌물을 입증할 수 없어 안종범 前 수석 등에게 뇌물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지 않았음에도 국회는 피청구인에 대하여 아무런 추가 근거 또는 증거도 없이 탄핵 소추 사유에 뇌물죄를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재단 관련 제3자뇌물수수죄 성립 여부 (1)제3자뇌물수수죄는 통상의 뇌물죄와 달리 금품의 대가로 부정한 청탁이 필요하나 기업의「부정한 청탁』이 입증된 바 없고,삼성’SK 롯데 등과 관련한 정부의 각종 행정행위는 관계기관 간 충분한 논의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어서 미르재단 출연과 무관합니다. *실제 롯데가 70억 원을 추가 출연하였음에도 롯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오히려 피청구인(대통령)이 출연 대가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한 것이 없다는 반증임 (2)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나 직무 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0도12313호 판결),피청구인과 기업 사이에 재단이 당면 현안 해결에 대한 대가라고 인식하거나 양해한 바 없으며,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기업 총수들이 모두 대가성이 없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다. 재단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죄 성립 여부 (1)직권남용 및 강요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한 행위’임에 반하여 뇌물은 공여의 고의 하에 ‘자발적으로 한 행위’여서 양립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탄핵소추의 사유 중 2. 가. (2). (가)에는 피청구인이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출연하게 하여 뇌물수수 또는 제3자뇌물수수죄에 해당된다고 기재하면서도 한편 (나)에서는 위 대기업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죄 및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기재함으로써 상호 모순된 소추사실을 기재하였습니다. (가)재단 설립은 과거 정부에도 있었던 관행에 따른 것으로 모금의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은 기업인들에게 국정기조의 하나인 ‘문화융성’을 위해 적극 투자해달라고 부탁하고, 안종범 등에게 좋은 취지로 협조를 받으라고 지시하였을 뿐 위법. 부당한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 ① 재단 설립이 상당한 기간 여러 논의를 거쳐 추진된 점, ② 모금 과정에서 기업들이 심층 검토와 합당한 절차를 거쳐 지원 규모를 결정한 점, ③ 역대 정부가 추진한 공익재단 사업과 유사하고 본질적 차이가 없는 점, ④ 재단 운영 구조상 특정 개인의 사유화가 불가능한 점,⑤ 현재도 96% 이상의 자금이 재단에 그대로 남아 있으며, 지출된 돈도 목적에 맞게 쓰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직권남용 및 강요죄는 성립하기 어려움 (나)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검찰 공소장에도 어떠한방식으로 기업을 협박했는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보정 명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 구체적 강압이나 협박이 없었음에도 대통령의 권한이나 지위만으로 피청구인에게 범죄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입니다. 검찰은 막연히 ‘기업들이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출연금을 냈으니 협박이라고 주장하나, 검찰 논리대로라면 국회의원이 기업에 정당한 협조 요구를 하여 수용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기업 관련 법제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강압에 의해 받아들인 것’이라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됨 라.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성립 여부 (1) 피청구인은 KD코퍼레이션의 현대차 납품과 관련하여 어떤 경제적 이익도 받은 바 없고,최순실과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며,최순실이 샤넬백 및 금원을 받은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최순실이 대통령인 피청구인을 내세워 청탁을 받고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이를 알지도 못한 피청구인과 공범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공범에 관한 법리를 잘못 판단하였거나,논리 비약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2) 피청구인이 안종범 전 수석을 통하여 현대차 그룹으로 하여금 최순실의 지인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납품을 받도록 하고,최순실이 KD코퍼레이션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죄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사기업의 영업 활동은 공무원의 직권 범위 밖의 행위이고,개별 기업의 납품,직원 채용,광고 등 영업 활동은 공무원인 피청구인 또는 경제수석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아 법리 및 판례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과거 속칭 ‘신정아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변양균 前 정책실장에게 같은 이유로 무죄 선고공무원이 직무와는 상관 없이 지원을 권유하거나 협조를 의뢰한 것까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음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4)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그런 행위를 하거나 지시한 바 없고,안종범에 대한 공소장에도 그가 어떻게 협박을 하였다는 것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아 강요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은 문화체육 융성이라는 정책적 관점에서 포스코,GKL 등에 실업 체육팀 창단 협조를 부탁한 것이고,이는 정당한 직무 수행의 일환입니다. * 포스코와 GKL은 회사 사정상 안종범 수석의 부탁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거절하였고, 이후 수차례의 협상과 조정을 거쳐 전혀 다른 내용의 계약이 성사되었는바, 만일 ‘협박’이 있었다면 이러한 협상 과정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임 (5) 피청구인은 각종 공식 행사나 회의,사석에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을 들으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하여 관계 수석에게 상황을 알아보고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라는 지시를 해왔습니다. 피청구인은 대기업 일가 친척들이 운영하는 하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속칭 ‘재벌카르텔’로 인하여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이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 하였고,이를 혁파하는 것을 중요한 국정업무로 삼아 이를 실행하여 왔습니다. 본건도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제3자 뇌물수수 범행의 고의가 없습니다. * 최순실과 관련된 업체라서,혹은 최순실의 부탁이기에 도와준 것이 아니라, 누가 이야기하든 어떤 중소기업이라도 애로 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업무수행임 * 오히려 최순실과 어떤 관련이라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들어주지 않았을 것임 (6) 또한,안종범 수석에게 지시한 것도 무조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라는 것이 아니었고,합법적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정부가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라는 의미였으며,계약 또는 채용 여부는 개별 기업이 검토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위와 같이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시야가 제한되어 있는 직업공무원들로 이루어진 보고체계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경로를 통하여 국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은 정치의 한 방법으로 동서고금 널리 인정되어 왔습니다. 다만 위 과정에서 대통령 등 최고권력자의 친인척 지인들이 최고권력자의 권위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여 왔던 사례는 역사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의 친척들도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 그 누구도 이러한 문제로 탄핵을 당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피청구인에 대한 이건 탄핵소추는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마.공무상비밀누설죄성립여부 (1) 피청구인은 이 부분 탄핵 소추 사유를 전부 부인합니다. 연설문 이외의 문건들은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최순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어서 구체적 유출 경로를 알지 못합니다. (2) 피청구인이 연설문을 최순실로 하여금 한 번 살펴보게 한 이유는 직업관료나 언론인 기준으로 작성된 문구들을 국민들이 보다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일부 표현에 관해 주변의 의견을 청취한 것에 불과하고,발표되기 직전에 최순실의 의견을 구한 것이어서 그 내용이 미리 외부에 알려지거나 국익에 반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없었기에 공무상비밀누설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통상 정치인들은 연설문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너무 딱딱하게 들리는지,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주변의 자문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고(속칭 ‘kitchen cabinet’라고 합니다),피청구인이 최순실의 의견을 들은 것도 같은 취지였음 판례상 공무상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누설로 인해 국가 기능에 위협이 발생하여야 하나(대법원 20이도1343호 판결),실제 유출된 연설문은 선언적 추상적 내용이고,발표 1-2일 전에 단순히 믿을만하다고 판단한 주변 지인의 의견을 들어본 것이어서‘누설’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당시 대통령의 형 노건평이 ‘봉하대군’이라고 불리면서 대우조선 남상국 사장으로부터 연임청탁을 받았다가 이 사실이 공개되어 남상국이 자살한 사례,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만사형통’이라고 불리면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민원을 전달한 이상득 전 국회의원의 사례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전임 대통령들도 공적경로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인사에 관한 의견, 민원 등을 청취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V .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습니다. 특히 피청구인에 대한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 권리행사방해,강요에 대한 증거들은 공범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 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에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형사처벌에 상응하는 탄핵소추 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여야 할 뿐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면의 효과가 중대한 대통령인 피청구인에 대하여서는 더욱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설혹 견해를 달리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의 사유를 인정할 증거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막중한 지위에 있고(헌법 제66조),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어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이라는 점에서(헌법 제67조) 다른 탄핵대상 공무원과는 그 정치적 기능과 비중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이러한 차이는 ‘파면의 효과’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차이로 나타난다. 대통령의 경우,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부여받은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 및 ‘직무수행의 계속성에 관한 공익’의 관점이 파면결정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하며,대통령에 대한 파면효과가 이와 같이 중대하다면,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대통령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의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파면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압도할 수 있는 중대한 법위반이 존재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통령의 파면을 요청할 정도로‘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이란,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를 구성하는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를 뜻하는 것이고,‘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란‘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의 행위유형까지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서,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 외에도,예컨대,뇌물수수,부정부패,국가의 이익을 명백히 해하는 행위가 그의 전형적인 예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05.14. 2004헌나1)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비추어 본다면 피청구인의 이건 법률위반은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중대한 헌법위배 및 법률위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모두 부적법하거나 사실이 아니어서 본건 탄핵 소추는 이유 없습니다. 따라서 본건 탄핵 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박근혜
탄핵심판
키친캐비닛
탄핵사유
헌재답변서
탄핵소추
온라인뉴스팀
2016-12-19
헌법사건
아동 정서적 학대, ‘신체 학대’와 같은 처벌은 합헌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정서적 학대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신체적 학대 못지 않다는 것이다. 헌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며 아동들을 수차례 때리고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돼 징역 4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씨가 "아동복지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정서적 학대의 의미가 불명확할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이 가해진 경우 그것이 신체적 학대인지 아니면 정서적 학대에도 포함되는지 그 기준을 전혀 알 수 없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264)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와 제71조 1항 2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사람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람을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아동복지법이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 및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게 하고 있는 것은 정서적 학대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아동의 인격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부정적인 영향이 신체적 학대행위에 못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서적 학대 조항이 규정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해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해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해석이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다양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행복,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떤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피해아동의 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 등에 비춰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해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신체학대
정신학대
아동복지법
아동발달
보육교사
보육원
유치원
홍세미 기자
20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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