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헌법사건
유신
검색한 결과
20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헌법사건
"민청학련 피해소송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대법원이 유신정권 시절 대표적 용공조작 사건인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피해자들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내렸더라도 이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고(故) 제정구 전 국회의원의 유족들이 "긴급조치 관련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2014헌마1175)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제 의원은 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긴급조치 위반 등을 이유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제 전 의원에 대한 재심이 이뤄졌고, 지난 2011년 3월 무죄를 확정 받았다. 제 전 의원의 유족들은 재심 무죄 판결을 근거로 2012년 1월 국가에 손해배상청구소송 냈지만, 대법원은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2011년 3월부터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해야한다"며 2014년 11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패소 판결했다. 이에 유족들은 "대법원 판결은 재산권,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014년 12월 헌재에 재판 취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은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된다"며 "청구인들이 취소해달라는 판결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 원칙적으로 재판소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헌재는 "이 조항 가운데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은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해석해(2016헌마33)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재판소원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은 "대상 판결은 국가가 긴급조치 제1호, 제4호 등을 통해 권력을 위헌적으로 남용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총체적 불법행위를 자행한 경우임에도 법원이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한 재판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과거사 사건에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하기 위해 시효정지기간 6개월을 준용한 것은 그 법리가 지나치게 불합리해 국민의 손해배상청구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판단재량의 한계를 넘어 헌법이 보장한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했다"며 "대상 판결은 도저히 그 부정의함을 묵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했으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신정권
용공조작사건
국가배상
긴급조치
손현수 기자
2020-11-26
헌법사건
"공무원 '고의·과실' 인정돼야 국가배상… 합헌"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배상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유신정권 시절인 1970년대 긴급조치 9호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피해자 A씨 등이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6헌바55)에서 재판관 5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당사자 및 가족 등으로 당시 위법한 수사와 재판을 받아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긴급조치 9호와 관련한 당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유죄 판결을 선고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A씨 등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본문에 규정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배하여' 요건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29조 1항의 국가배상책임 요건을 넘어 위법성의 인식이 있을 것까지를 요구한다"며 "이는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을 어렵게 해 국가배상청구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데도 국가배상을 인정할 경우 피해자 구제가 확대되기도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원활한 공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다"며 "외국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배상책임에 공무수행자의 유책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조치로 인한 손해의 특수성과 구제 필요성을 고려해 국가가 더욱 폭넓은 배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면, 이는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입법자가 별도의 입법을 통해 구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기영·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긴급조치 9호의 발령·적용·집행을 통한 국가의 의도적·적극적 불법행위는 우리 헌법의 근본 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불법의 정도가 심각하다"며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은 A씨 등의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이 사건은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할 때도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구하는 것이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최초의 사안"이라며 "국가배상책임과 관련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 요건을 두는 것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국가배상법
불법행위
손현수 기자
2020-03-26
헌법사건
[판결]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되는 집회 금지' 옛 집시법은 위헌"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집회·시위나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했던 유신·군부독재 시절의 옛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옛 집시법 제3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2014헌가3 등)에서 "해당 조항은 구체적 기준 없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1962년 제정된 집시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1973년 제정된 같은 법 14조는 이를 어길 경우 징역 5년 이하에 처하도록 했다. 이 법은 1989년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면서 모두 삭제됐다. 1970년대 중·후반 이 법으로 처벌받은 A씨 등은 2010년대 들어 재심을 청구하고 자신들을 처벌했던 해당 법들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어떤 집회나 시위가 규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설정하는 구체적 기준을 전혀 제시하지 않아 사실상 사회 현실이나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집단적 의견표명 일체를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해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정당화 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집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면서 "대상 조항은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설정하는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됐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회의자유
옛집시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시위의자유
과잉금지원칙
이장호 기자
2016-09-29
국가배상
민사일반
헌법사건
[판결] "긴급조치 위반 국가책임 없어"… 잇따라 뒤집힌 1심 판결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은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긴급조치로 체포·구금된 피해자는 국가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2012다48824)을 정면 반박하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깨졌다.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8일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 등으로 191일 동안 수감됐다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차모씨와 그 가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나2053016)에서 "2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던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여민숙 부장판사)도 지난달 24일 긴급조치9호 위반 혐의 등으로 옥고를 치른 뒤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송모씨와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나2053047)에서 "1억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두 재판부는 모두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긴급조치가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됐더라도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두 사건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유신헌법이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긴급조치 9호는 명백히 확립된 헌법·법률상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분명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정희
긴급조치
국가배상법
유신헌법
민사상불법행위
이장호 기자
2016-01-11
국가배상
헌법사건
[판결] 대법, "대통령 긴급조치 발령, 불법행위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 자체는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긴급조치로 체포·구금된 피해자는 국가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48824)에서 "최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26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이고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개개인의 권리에 법적 의무를 지지는 않기 때문에 긴급조치를 발령한 행위가 국민 개개인에 대해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가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은 받은 것이 아니어서 재심절차를 통해서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30년이 지나서야 소송을 냈기 때문에 소송을 낼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1978년 서울대 재학 중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영장 없이 20여일 동안 구금됐다. 최씨는 대통령과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고통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최씨의 청구를 설명 없이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긴급조치 9호의 내용은 유신헌법에 의하더라도 위헌이기 때문에 긴급조치 9호를 발령한 대통령과 수사를 감행한 중앙정보부 공무원들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다"며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정희긴급조치발령
국가배상법
공무원불법행위
긴급조치피해자
긴급조치9호
신소영 기자
2015-03-26
국가배상
헌법사건
대법, "긴급조치 따라 유죄 선고, 법관의 불법행위 아니다"
과거 수사기관과 법관이 긴급조치 제9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고 유죄판결을 내렸더라도 직무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이들의 구체적인 위법행위가 드러났을 때에만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27일 긴급조지 제9호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돼 복역한 서모씨와 장모씨, 그의 가족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176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령이 위헌으로 선언되기 전 그 법령에 기초해 수사가 개시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됐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수사기관과 법관의 직무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유신헌법이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임이 선언되지 않았던 이상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씨와 장모씨는 계명대에 재학 중이던 1976년 6월 유신헌법 폐지를 주장·선동했다는 이유로 중앙정보부에 강제연행됐다. 이들은 고문과 가혹행위 끝에 허위로 자백했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씨 등은 2004년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에 의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2심은 국가는 서씨에게 2억1500만원을, 장씨에게 2억500만원, 가족들에게도 2000만~3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합법을 가장한 국가 폭력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긴급조치제9호
유신헌법
국가폭력면죄부
법관의불법행위
긴급조치따라유죄선고
신소영 기자
2014-10-30
헌법사건
국민이 뽑은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소 결정 1위는
국민들은 지난 1988년 출범한 이래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결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정으로 '친일재산 몰수규정 합헌 결정'을 꼽았다. 헌법재판소는 1일 창립 25주년을 앞두고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친일재산 몰수규정 합헌 결정(2008헌바141)이 1554표를 차지해 1위를 차지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헌재 주요결정 10선 표 참고> 설문조사는 19~30일 헌재가 25년간 처리한 2만2767건 중 주요 결정으로 선정한 25개 결정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조사가 진행돼 일반 시민 3344명, 법조출입기자 87명, 헌재 관계자 173명이 참여했다. 응답자 1명이 5개 문항을 복수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친일재산 몰수규정 합헌 결정'은 2011년 3월 헌재가 '친일재산 환수 규정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선언한 헌법 전문 등에 비추어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결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친일 잔재 청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진 결과라 여겨진다"고 말했다. 유신헌법 시절에 내린 대통령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선언한 결정(2010헌바132)이 1477표를 받아 2위를 차지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기각한 결정(2004헌나1)이 1458표로 그 뒤를 이었다. 한 헌법재판관은 "헌재 내부에서는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일반 생활에 밀접한 사건이 상위권을 차지할 줄 알았는데, 국민들이 정치적인 사건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1~4기 헌재가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 신장에 힘써온 만큼 5기 헌재는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선례를 제시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역할에 치중할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체자유'부터 '표현의 자유'까지 25년간 기본권 보장= '4반세기'를 맞은 헌재는 1988년 헌재가 생긴 이래 1~4기 헌법재판관들이 교체되는 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다. 1988년 첫해 접수된 위헌법률 심판은 13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25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1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접수된 위헌법률심판은 22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1183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502건이 접수됐다. 특히 헌재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헌법소원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게 눈에 띈다. 창립 25주년을 맞아 주요 결정 후보로 선정된 결정 25건은 헌재의 역할을 여실히 보여준다. 1·2기 헌재는 주로 신체적 자유나 재판받을 권리에 관한 기본권과 관련된 결정이 두드러진다. 1992년에는 검사가 피고인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면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구속영장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당시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고(92헌가8), 피고인이 변호인과 접견할 때 수사관이 동석하는 것에 대해서도 위헌결정을 내렸다(91헌마111). 1997년에는 검사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신장에 기여했다. 3기 헌재는 정치적 사건에 대한 판단이 이어지면서 헌재가 국민으로부터 존재감을 확인받았던 계기가 됐던 시기였다. 3기 구성원이었던 전직 재판관은 "처음으로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집권했던 시기였던 만큼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이 헌재를 통해 해결되는 사례가 많았고,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일반인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2004년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외에도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으며, 25개 사건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 신임투표를 묻는 행위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도 이 시기였다(2003헌마694). 4기 헌재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의미있는 결정을 많이 내렸다. 인터넷 실명제와 '미네르바 사건'으로 유명했던 전기통신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한 공직선거법이 헌재에 의해 위헌판단을 받았다. ◇5기 헌재, "사회적 기본권 선례 쌓아야" 당부= 전직 헌재 고위 관계자는 "1~2기 헌재가 신체적 자유 등 1차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치중했다면, 3·4기에는 표현의 자유 등 2차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했다"면서 "5기 헌재는 양극화 현상 등으로 인해 생긴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한철 헌재소장도 취임 때 5기 헌재는 경제민주화, 노동, 교육, 연금, 환경 등 다양한 이해관계와 사회적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 헌법연구관은 "자유권적 기본권은 비교적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만, 사회권적 기본권은 입법자의 정책을 존중하면서 위헌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5기 헌재가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심사 기준이 될만한 선례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학계에서는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적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입장이 다수였는데, 헌재는 추상적 권리로 봐왔다"며 "헌재가 전향적으로 나서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적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5기 헌재가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주요결정
위헌결정
합헌결정
헌법재판소설문조사
좌영길 기자
2013-09-02
헌법사건
대법원, 긴급조치 4호도 "위헌 무효"
대법원이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와 제9호를 '위헌'이라고 판단한데 이어 제4호에 대해서도 위헌 무효라고 선언했다. 이에따라 긴급조치 제4호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나 유족도 재심과 함께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974년 간첩선과 북한의 실생활에 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긴급조치 제4호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던 추모(83)씨의 재심사건 상고심(☞ 2011도2631)에서 "긴급조치 제4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무효"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긴급조치 제4호가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를 둔 합헌적 조치라는 취지로 판시한 이전 대법원 판결도 모두 폐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긴급조치 제4호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에 위배되며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학문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심 대상인 범죄사실에 대해 적용해야 할 법령은 재심 판결 당시의 법령이기 때문에 재심 당시 법령이 폐지된 경우에는 면소 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령 폐지의 이유가 당초부터 그 법령이 헌법에 위반돼 효력이 없는 경우라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긴급조치 제4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해자들은 재심 사유를 소명할 필요 없이 누구든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긴급조치 제4호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촉발된 학생들의 반독재투쟁을 막기 위해 1974년 4월 3일 선포됐다가 같은 해 8월 23일 긴급조치 제1호와 함께 해제됐다. 긴급조치 제4호는 △민청학련과 관련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회합·통신·편의제공 등으로 구성원의 활동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민청학련 및 관련 단체의 활동에 관한 문서·도서·음반·기타 표현물을 출판·제작·소지·배포·전시·판매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수업·시험을 거부하거나 학교 관계자 지도·감독하의 정상적 수업과 연구활동을 제외한 학내외 집회·시위·성토·농성·기타 일체의 개별적 집단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다. 긴급조치 제4호를 위반하거나 비방한 사람은 영장없이 체포·구속해 비상군법호의에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고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자가 소속된 학교는 폐교처분까지 가능했다.
민청학련
영장주의
표현의자유
민주주의
형사보상
유신헌법
긴급조치4호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16
국가배상
민사일반
헌법사건
형사일반
'긴급조치' 피해자·유족 형사보상 쉬워져
대법원이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나 유족도 재심과 함께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이미 2010년 12월 긴급조치 제1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번에는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사유를 제시할 필요 없이 바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정까지 내려 피해자 구제 절차가 한결 쉬워졌다. ◇대법원, "긴급조치 9호는 위헌"=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 동아일보 기자 홍종민 씨의 미망인 조연수 씨가 낸 형사보상청구소송(☞ 2011초기689)에서 "국가는 조씨에게 606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영장주의를 전면 배제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허가받지 않은 학생의 모든 집회와 시위, 정치관여행위를 금지하는 등 학문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반돼 위헌·무효이고 현행 헌법에 비춰봐도 위헌·무효"라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 1979년 긴급조치 9호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했다가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된 이후인 1980년 대법원에서 면소판결을 받았다. 이후 홍씨는 1988년 4월 사망했고, 조씨는 2011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긴급조치 피해자, 재심청구 근거 두터워져=같은날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배남효 씨의 재항고(2010모363)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라고 판단된 이상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배씨는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재심개시를 청구했지만, 서울고법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기각했었다. 이번 결정으로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은 누구라도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9차례에 걸쳐 발동된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벌받은 피해자는 1140명이다. 현재 긴급조치로 인해 재심이 신청된 사건은 서울고법에 80여건, 서울중앙지법에 20여건이고 대다수가 긴급조치 제9호와 관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헌재 '위헌심사권은 우리가'=하지만 대법원이 이번에 긴급조치는 국회 제정 법률이 아니므로 위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재확인함으로써 다시 헌법재판소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1일 유신헌법 제53조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바70)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긴급조치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위헌 심사권은 헌법재판소에 전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피해자들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도,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게 됐다. 하지만 헌재법만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는 드물 것으로 보인다. 재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법원에 있으므로 기각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헌재 관계자는 "어느 한쪽 기관이 피해자 권리 구제를 부정하는 상황이면 몰라도 양 기관이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심청구와 관련해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형사보상
긴급조치
위헌청구권
홍종민
동아일보기자
재심사유
유신헌법
좌영길 기자
2013-04-22
헌법사건
"헌법재판의 독자성 공고히"… 박한철 헌재소장 취임
박한철(60·사법연수원 13기) 신임 헌법재판소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열고 임기를 시작했다. 이로써 지난 1월 이강국(68·사시 8회) 전 소장 퇴임 이후 3개월여간 이어졌던 헌법재판소장 공석사태는 마무리됐다. 박 소장은 "헌법재판의 독자성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으며, 헌법은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상황 하에서 지속적으로 진화, 발전돼 나가는 것이므로 우리 국민의 헌법적 가치관에 부합하는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헌재가 그동안 이뤘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냉철한 자기반성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시작해야 한다"며 "늦춰진 정의는 더 이상 정의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제 때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소장은 "헌재 구성원 모두가 헌법과 국민, 역사라는 3개의 거울로 늘 스스로의 모습을 비춰보고 성찰해 헌재가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역사로부터 훌륭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 전 소장과 송두환(64·사법연수원 12기) 전 재판관이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1월과 3월 각각 임기만료로 물러나면서 재판관 공백사태를 겪었다. 이 전 소장이 퇴임한 지난 1월 이후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 사례는 유신헌법을 비판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해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혐의(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등)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종상(72)씨 등 6명이 유신헌법 제53조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바70)이 유일하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유신헌법
긴급조치
헌법소원사건
좌영길 기자
2013-04-12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