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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피해자·유족 형사보상 쉬워져
대법원이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나 유족도 재심과 함께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이미 2010년 12월 긴급조치 제1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번에는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사유를 제시할 필요 없이 바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정까지 내려 피해자 구제 절차가 한결 쉬워졌다. ◇대법원, "긴급조치 9호는 위헌"=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 동아일보 기자 홍종민 씨의 미망인 조연수 씨가 낸 형사보상청구소송(☞ 2011초기689)에서 "국가는 조씨에게 606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영장주의를 전면 배제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허가받지 않은 학생의 모든 집회와 시위, 정치관여행위를 금지하는 등 학문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반돼 위헌·무효이고 현행 헌법에 비춰봐도 위헌·무효"라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 1979년 긴급조치 9호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했다가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된 이후인 1980년 대법원에서 면소판결을 받았다. 이후 홍씨는 1988년 4월 사망했고, 조씨는 2011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긴급조치 피해자, 재심청구 근거 두터워져=같은날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배남효 씨의 재항고(2010모363)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라고 판단된 이상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배씨는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재심개시를 청구했지만, 서울고법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기각했었다. 이번 결정으로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은 누구라도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9차례에 걸쳐 발동된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벌받은 피해자는 1140명이다. 현재 긴급조치로 인해 재심이 신청된 사건은 서울고법에 80여건, 서울중앙지법에 20여건이고 대다수가 긴급조치 제9호와 관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헌재 '위헌심사권은 우리가'=하지만 대법원이 이번에 긴급조치는 국회 제정 법률이 아니므로 위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재확인함으로써 다시 헌법재판소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1일 유신헌법 제53조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바70)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긴급조치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위헌 심사권은 헌법재판소에 전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피해자들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도,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게 됐다. 하지만 헌재법만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는 드물 것으로 보인다. 재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법원에 있으므로 기각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헌재 관계자는 "어느 한쪽 기관이 피해자 권리 구제를 부정하는 상황이면 몰라도 양 기관이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심청구와 관련해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형사보상
긴급조치
위헌청구권
홍종민
동아일보기자
재심사유
유신헌법
좌영길 기자
2013-04-22
군사·병역
헌법사건
"'불온서적' 소지금지한 군인복무규율 위헌소지"
이른바 ‘불온 서적’을 소지하거나 군내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한 군인복무규율에 대해 군법무관들이 헌법소원을 냈다. 군법무관인 박모 대위 등 7명은 22일 헌법재판소에 군인사법 제47조의2 등에 대해 위헌확인 소송(2008헌마638)을 냈다. 군인사법 제47조의2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한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 제16조의2는 불온유인물등을 소지·전파 또는 취득해서는 안되고, 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대위 등은 청구서에서 “군인사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군인복무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아무 규정도 하지 않은 채 행정입법으로 위임하고 있고, 군인복무규율도 ‘불온도서’를 규정하는 주체나 태양에 대해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않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행복추구권과 같은 자유권적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나아가 군인과 민간인에 대한 평등원칙에 반하는 규율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위 등은 또 “특별권력관계에 종속된 군인 또는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본권의 제한은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야 하고, 법률의 규정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며 “자신의 학습 또는 앎의 행복을 위해 도서를 구입해 읽는 행복추구권과, 그 내용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표출하는 행위인 표현의 자유와 같은 본질적인 내용은 국가가 침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북한찬양, 반정부·반미,반자본주의 등 세 분야의 ‘불온서적’ 23권에 대해 거둬들이라는 공문을 각 군에 보냈다. 한편 국방부는 군법무관들이 집단행동을 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징계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불온서적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행복추구권
표현의자유
평등원칙
군법무관
집단행동
엄자현 기자
20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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