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에 의해 산업기술을 취득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 유출 방지법)'은 처벌 대상이 모호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산업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중국인 A씨가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 제36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헌바39)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있어 핵심적인 내용인 '적절한 고지'는 성문의 제정법에 의해 그 내용과 요건이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며 "산업기술유출 방지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산업기술 취득행위'에 자신의 행위가 포함되는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게 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고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이 유출 금지대상을 삼고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한 기술' 부분은 그 법령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도저히 그에 해당하는 법령이 무엇인지, 지정 또는 고시·공고를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누구인지 통상의 판단 능력을 가진 일반인이 그 해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국적의 선급검사관인 A씨는 삼성중공업의 드릴쉽(drillship:원유시추탐사선) 건조기술을 자신의 외장하드에 복사해 취득한 혐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뒤 그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가 그 기각되자 2011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