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셔틀버스에 이어 약국 이용자를 위한 셔틀버스 금지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金榮一 재판관)는 지난달 28일 윤모씨 등 약사 4명이 "약국 이용하려는 환자들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1헌마596)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약 조제와 균일한 보험급여로 인해 약국간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한다면 그 여부가 약국 선택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이미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 셔틀버스 운행에서 경험한 폐단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부득이 금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