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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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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음주측정 2회 이상 거부 시 일률적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이 또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운전을 할 경우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인천지법과 창원지법 거창지원 등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22헌가14, 2022헌가18등)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이 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음주치료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과 같은 비형벌적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과거 위반 전력과의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재범행위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선애,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40%가량은 음주운전과 관련해 단속된 전력이 있는 재범에 의한 교통사고"라며 "엄히 처벌해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화된 규정이고 반복되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앞서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렸다(2019헌바446등). 올 5월에는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경우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2021헌가30등, 2021헌가32등). 헌재 관계자는 "이 사건은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과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측정거부행위를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처음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윤창호법
음주측정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박수연 기자
2022-08-31
헌법사건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반복'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조항에 대해 지난해 11월에 이어 재차 위헌 결정했다. 과거의 위반 전력 등과 관련해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재범 행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26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21헌가30 등)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날 헌재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 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 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측정 거부 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인데, 그 구성요건을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 정해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의 위반 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행위 또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면서 "그런데 과거의 위반행위가 상당히 오래 전에 이뤄져 그 이후 행해진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행위 또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를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뤄진 반규범적 행위' 또는 '반복적으로 사회구성원에 대한 생명·신체 등을 위협하고 그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작용을 방해한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면, 이를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경우 재범인 후범에 대해 가중된 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범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발견하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심판대상 조항은 과거 위반 전력의 시기 및 내용이나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또는 음주측정 거부 당시의 음주 의심 정도와 발생한 위험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재범 행위까지도 법정형의 하한인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복적인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행위 또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이 국민일반의 법감정에 부합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중한 형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돼 범죄예방과 법질서 수호에 실질적 기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반복적인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형벌의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며 "심판대상 조항은 음주치료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과 같은 비형벌적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과거 위반 전력 등과 관련해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재범 행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형벌 본래의 기능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을 정한 것으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이번 위헌 결정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해당 규정 위반 행위를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옛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했다(2019헌바44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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