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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전통지 없는 압수수색 합헌"
수사기관이 '급속을 요하는 때'에 피의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된 이모씨 등 3명이 사전 통지 없이 이메일을 압수수색당하자 형소법 제122조 단서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22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형소법상 압수수색에 대한 사전통지의무의 예외에 해당하는 '급속을 요하는 때'란 압수수색을 피의자에게 통지할 경우 증거를 인멸하거나 훼손해 압수수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조문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통지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일 뿐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권리는 아니므로 입법자는 절차적 권리를 배제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그 예외와 예외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입법 재량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이 "이메일 기록은 삭제되더라도 복구가 가능하므로 영장집행 시 사전통지의 예외가 되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전자우편상의 정보가 서버에 저장돼 있다고 하더라도 가입자의 내용 수정이나 삭제, 탈퇴로 은닉·멸실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복구 가능성만을 이유로 언제나 압수수색을 사전에 통지해야만 절차의 정당성이 갖춰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통일범민족연합의 간부이던 이씨 등은 2009년 6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 중 검사는 인터넷포털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이씨 등의 전자우편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취득한 이메일 문건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씨 등은 이 문건은 사전통지 없이 이뤄진 압수수색으로 취득된 것이어서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통지를 하지 않고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규정인 형소법 제122조 단서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형사소송법
압수수색
사전통지의무
급속을요하는때
명확성의원칙
이메일압수수색
좌영길 기자
2013-01-06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이송되는 수용자 대상으로 전자기기 이용해 항문검사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교정시설에 이송되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해 항문검사를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서모씨가 "구치소 및 교도소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알몸상태로 항문부위 신체검사를 하는 것은 수용자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10헌마775)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근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항문검사는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교정시설 내로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소지·은닉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이를 차단함으로써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수용자들이 항문에 금지물품을 은닉하는 경우 단순히 외부관찰 등의 방법만으로는 이를 쉽게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체검사는 항문부위에 금지물품이 은닉돼 있는지 여부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무엇보다도 이 검사는 교도관이 수용자를 대면해 수용자의 항문부위를 육안으로 관찰하던 방식이 수용자의 인격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개선해 수용자의 수치심 유발을 줄이고 인격권 등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차단된 장소에서 영상검사기에 올라가 검사기에 장착된 카메라에 짧은 시간 항문부위를 보이도록 하고 전담 교도관 1명만이 모니터를 통해 이를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덧붙였다. 폭력 및 강간상해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서씨는 2010년2월 부산구치소에 수용됐다가 같은해 10월 경북북부제2교도소, 12월에는 공주교도소로 이송됐다. 이송당시 전자기기를 이용한 항문부위검사를 받아야 했던 서씨는 "전자영상기기를 이용한 항문검사는 수용시설의 목적달성을 넘어 지나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수용자
전자기기
전자영상장비
항문검사
금지물품
수용시설
교정시설
정수정 기자
2011-06-07
헌법사건
형사일반
경찰서 유치장내 알몸수색은 위헌
경찰서 유치장에서 알몸수색을 하는 등 신체에 대해 과잉수색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宋寅準 재판관)는 18일 2000년3월 민주노총 소식지를 조합간부들에게 전달하려다 경찰에 체포돼 알몸상태의 신체검사를 받았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박모씨 등 여성 3명이 “경찰관에 의한 알몸 신체검사는 헌법상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00헌마327)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재 결정은 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흉기 등 위험물이나 반입금지물품의 소지·은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정밀신체검사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기본권 제한이 어느정도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 절차와 방법 등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앞으로 경찰서 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 관련법령이 체계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경찰서 유치장의 수용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수색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9조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흉기 등 위험물이나 반입금지물품의 소지·은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어느정도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경찰서 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정밀 신체수색은 수용자가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흉기 등 위험물 및 반입금지물품을 소지·은닉한 채 입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본권 침해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실시돼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2000년3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배포가 금지된 인쇄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 성남 남부경찰서에서 경찰관에게 등을 보인 채 스스로 상의를 속옷과 함께 겨드랑이까지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정밀신체수색을 받자 모욕감과 수치심만을 안겨주는 과도한 신체수색에 의해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며 같은해 5월 헌법소원을 청구했었다.
유치장
알몸수색
신체수색
인격권
신체의자유
이효성 기자
200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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