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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코로나19 확진자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법무부 공고 위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021년 변호사시험에서 코로나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한 법무부 공고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당시 변호사시험 응시예정자 A 씨 등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의 공고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73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법무부는 2020년 9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2021년 1월 5~9일)'을 공고했다. 같은해 11월 법무부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 및 관련 알림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했다. A 씨 등은 헌재에 가처분을 제기했고, 헌재는 2021년 1월 법무부 공고 중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한 부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실제 시험에서는 확진자 등도 제한 없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시험장 외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 등 입원 치료를 받거나 격리 중인 곳에서 변호사시험을 치르도록 한다면 감염병 확산 방지 목적을 동일하게 달성하면서도 확진자의 응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험장 개수가 기존 전국 9개에서 25개로 확대돼 응시자들이 분산되고 시험장 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해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감염 전파 위험이 있는 자가격리자나 유증상자는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등 시험장에서의 감염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장치가 마련된 사정을 고려할 때 법무부는 시험 중 확진환자가 발생하더라도 그 수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머물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A 씨 등 응시자들의 시험 응시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택하여야 할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 말일부터 5년 내에만 응시할 수 있고 질병 등으로 인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아 법무부의 응시 제한으로 확진자 등은 적어도 1년 동안 변호사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불이익이 매우 중대하다"면서 "이러한 응시제한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이선애 헌법재판관은 별개의견을 통해 "법무부가 임의로 확진환자 등을 변호사시험 응시결격자로 지정해 일률적으로 시험 응시를 제한할 법률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이러한 추가적인 응시결격사유의 창설은 변호사시험법상 응시자격 및 응시결격사유를 열거한 내용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응시제한은 법률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같은 날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의 응시를 제한한 강원도교육청 공고에 대해서는 재판관 8(각하)대 1(위헌)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2021헌마48). 헌재는 시험 시행 전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하는 것으로 교육부 등의 지침이 변경됐고, 피청구인인 강원도교육감도 변경 안내를 통해 금지조치를 철회했을 뿐 아니라 공고의 해석에 의할 때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에 대해서는 응시가 허용됐기 때문에 당초 다투던 확진자의 일률적인 응시 금지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차 시험도 이미 종료돼 심판을 구할 청구인들의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감염병 확진자에 대해 해당 확진자 응시금지와 같은 기본권제한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이에 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변호사시험
코로나19
감염병확진
박수연 기자
2023-02-23
헌법사건
"로스쿨 나와야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합헌"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전에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를 다시금 재확인한 셈이다. 헌재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A씨 등이 "변호사시험법 제5조 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128)에서 29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로 제한하고 있다. 같은 법 부칙 제2조와 4조는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시행하고 그해 12월 31일 폐지한다'고 규정해 로스쿨을 유일한 법조인 배출 과정으로 못박았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대학교 학사 학위가 없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로스쿨 진학이 어려운 상황에서 변호사시험법이 로스쿨 석사학위를 변호사 취득 조건으로 명시해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우리 재판소는 2012년 2009헌마754, 2009헌마608 등, 2018년 2016헌마713 등 사건에서 해당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며 "선례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에서도 같은 견해를 유지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사시험법 제5조 1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앞선 사건에서도 "수많은 응시생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빠져 있음으로 인한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와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목적을 변호사시험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같은 법 부칙 제2조 등에 대해서도 "선례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앞선 사건들에서 이 부칙 조항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대학원 진학이 어려운 경제적 약자가 법조인이 되기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법은 장학금 제도를 비롯해 다양한 재정적·경제적 지원방안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사법시험법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입법자는 사법시험 준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8년간의 유예기간을 뒀었고, 사법시험법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
로스쿨
이용경 기자
2020-10-29
헌법사건
'회계학 등 특정과목 이수' CPA 응시자격 제한 "합헌"
대학에서 회계학 등 특정 과목을 이수해야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진모씨가 낸 헌법소원(2011헌마801)에서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한 공인회계사법 제5조3항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학에 재학 중인 비전공자는 그 대학에 개설된 회계학 등 관련 과목에 대해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면 되고, 비전공 대학졸업자나 고등학교 졸업자는 대학에 시간제로 등록하거나 시내대학이나 원격대학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점이수요건을 갖출 수 있다"며 "공인회계사법은 학점 이수 요건 구비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공인회계사의 전문성 강화라는 입법목적과 공인회계사 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학점 이수 요건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법무사나 세무사, 변리사 자격 취득 시험과 공인회계사 시험은 본질적으로 서로 같지 않으므로 다른 시험에서 학점이수제도를 두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중이던 전씨는 지난해 12월 "법무사나 세무사 등은 교과목 이수를 응시자격으로 두고 있지 않는데 공인회계사 시험만 특정 교과목 이수자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공인회계사시험응시자격제한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
침해의최소성
학점이수요건
좌영길 기자
2012-12-09
행정사건
헌법사건
'전산공무원' 응시자격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요구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에게만 전산 직렬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공무원임용 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전산직 공무원시험 준비생 배모씨가 공무원임용시행령 제18조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26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시험을 통해 응시자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용이하지도 않고 응시자의 입장에서도 공무원시험을 볼 때마다 필기와 실기 시험을 치르는 것보다 응시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더 불이익하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전산 직렬은 프로그램 개발, 유지, 전산자료의 처리, 보관, 운용과 같이 정보통신 분야에서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을 말하며, 기획·행정과 같은 사무를 담당하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과 그 직무에 의해 구분되므로 전산직렬 공무원과 일반 행정직렬 공무원은 요구되는 전문지식이나 실무능력이 상이하므로 평등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 4년제 대학 컴퓨터공학부 2학년에 재학 중이던 배씨는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을 갖고 2010년도 7급과 9급 전산직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하려고 했으나, 응시 자격이 전산 관련 기술사 등 자격 소지자에게만 주어져 이보다 낮은 정보처리기능사 자격만으로는 시험을 응시할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자격증요구
전산공무원
산업기사
응시자격
공무원임용
좌영길 기자
2012-08-16
헌법사건
헌재, "로스쿨 졸업생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부여는 합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생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일반대학원 법학석사학위 취득자 장모씨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가 있어야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변호사시험법 제5조1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09헌마75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변호사시험법의 입법목적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전문법조인을 법률이론과 실무교육을 통해 양성하고, 법학교육을 정상화하며, 과다한 응시생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빠져있음으로 인한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와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목표를 변호사시험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있으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입법자는 사법시험 준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2007년에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만 28세가 되는 2017년까지는 사법시험을 변호사시험과 병행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사법시험 준비자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법시험 준비생인 장씨는 서울의 명문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2000년 2월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민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장씨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면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는 변호사시험법이 지난해 7월 시행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변호사시험
변호사
법전원
사법시험
좌영길 기자
2012-03-29
행정사건
헌법사건
대졸후 5년 이상 실무경력 갖춰야 응시자격 건축사시험 자격제한은 합헌
대학졸업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에게만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건축사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건축공학을 전공한 정모씨가 “대학재학 중 건축제도병으로 군복무한 경력 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건축사법 제14조1항1호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5헌마195)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은 건축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으로서 건축사예비시험 합격 및 건축사 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 후 일정기간 실무경력을 함께 요구하고 있는 바, 입법자는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는 건축 업무에 관한 학력과 실무경력이 모두 필요하다고 보고 규정한 것”이라며 “건축사의 업무내용과 전문성, 건축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는 요건을 위와 같이 규율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거나 고등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후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사람이나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공병 근무 기타의 건축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에게 불공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건축사법은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요건으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
실무경력
교육받을권리
건축사예비시험
엄자현 기자
200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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