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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수사 받는 피의자가 증인 출석시 변호인 조력 필요"…헌법소원 각하
한인섭 교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 변호인과 함께 증인석에 오를 수 있어야 한다며 청구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이러한 경우에 대한 법률 조항이 없어 개별 재판부가 변호인의 동석 여부를 허가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소송 절차 진행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3월 28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던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의 변호인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27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현행법상 형사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신문 조력'을 보장받지만,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채 수사를 받는 중인 피의자에 대해선 규정이 없다. 즉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갈 경우, 증인석에 오를 때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것이다. 한 교수는 2020년 7월 정 전 교수의 '입시 비리' 의혹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이 한 교수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재직 시절인 2009년 정 전 교수의 딸 조민씨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의혹을 묻기 위해 그를 증인으로 불렀다. 당시 한 교수는 허위 인턴 의혹 등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이 8개월째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한 교수는 재판부에 "나처럼 피의자이자 증인일 때 법정이 검찰 조사실의 연장처럼 느껴질 수 있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련 형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규칙 조항이 없다"며 한 교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교수는 변호인 동석이 불발되자 증언 전체를 거부했다. 그러자 정 전 교수 측이 당초 입장을 바꿔 검찰이 한 교수의 참고인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했고, 이에 따라 검찰 측도 증인신청을 취하하며 결국 재판부가 한 교수의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했다. 한 교수 측 양홍석 변호사는 2020년 9월 재판장이 변호인의 동석을 거절한 결정과 증인신문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규정은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재판장의 변호인 동석 거절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 표현을 지칭하는 것으로 판결 외에도 소송절차의 부수적 사안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거부행위는 재판장으로서 소송절차에 내린 공권적 판단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말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헌재는 양 변호사가 헌법 소원 청구 자격인 '기본권 침해의 직접 당사자(자기 관련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한 교수에 대한 증인채택 결정은 이 사건 공판기일에 취소됐고, 그 이후 정경심 사건이 종결될때까지 해당 사건에서 증인으로 신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한 교수가 더 이상 정경심 사건의 증인이 아니게 된 때부터 청구인 역시 '피의자 증인의 변호인' 지위를 가지지 않는 바 청구인의 조력할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수 없게 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법소원
증인
변호인조력권
박수연 기자
2024-04-07
헌법사건
헌재,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에서 '처남 마약사건 수사기록' 증거로 채택
이정섭 검사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처남 마약 사건'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 검사가 처남의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했는지에 대한 의혹을 두고 국회 측과 이 검사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 수사기록을 헌재가 판단을 위한 기초 자료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날 준비기일을 마무리한 헌재는 곧 정식 재판을 시작한다. 헌재는 25일 열린 이 검사의 탄핵 사건(2023헌나4)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이 검사의 처남 조모 씨를 수사한 수서경찰서는 이날 변론기일에 앞서 수사 기록을 헌재에 제출했다. 청구인인 국회 측의 신청에 따른 것이다.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2월 조 씨의 배우자 강미정 씨의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4개월 후 불송치 결정했다. 강 씨는 이 검사가 지위를 이용해 조 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기일에서 국회 측은 "배우자의 신고가 있었고 진술 조서가 있었는데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담당 수사관이 세 차례 변경됐다"며 "일반적인 마약 사건 수사와 다르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검사 측 대리인은 "제3자의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며 "피청구인(이 검사)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전혀 될 수 없다"고 맞섰다. 국회 측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도 수사 기록을 송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자료를 받지 못했다. 검찰은 수사 및 감찰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헌재에 제출 거부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문형배(59·18기) 재판관은 "탄핵소추 의결이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권한쟁의 사건의 결론을 참조할 것"이라며 "(사건이) 곧 선고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탄핵소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관련 사건 세 건이 있어서 같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향후 정식 변론을 열기로 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검사에 대한 비위 의혹을 처음 제기됐다. 이 검사가 2020년 12월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한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접대를 받았으며, 처남의 마약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또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 검사는 위장전입을 제외한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해왔다.
이정섭
검사
탄핵
탄핵소추
홍윤지 기자
2024-03-25
인터넷
헌법사건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사진=pixabay>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뉴스 댓글의 전체가 아닌 일부를 근거로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댓글 전부’에 의하면 비방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일부 표현만을 확인해 비방목적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2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 씨가 “기소유예 처분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2023헌바739)에서 인용(취소) 결정했다. A 씨는 2023년 3월 검찰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A 씨가 2016년 8월경 한 뉴스 기사에 일면식이 없는 전직 리듬체조 선수 ○○○에 대해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 수혜자가...”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는 자 비네르의 성적조작과 무관함에도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였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 헌재는 △뉴스기사의 내용 △댓글이 기재될 당시 관련 댓글들의 상황 △댓글의 전문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명예훼손죄의 범죄구성요건 성립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처음 판시했다. 헌재는 “정보통신망법상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사람의 명예에 대한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가진 표현’만이 금지되도록 그 규제범위를 제한한다”며 “수사기관은 댓글 전문을 확인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A 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전문 확인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뉴스 기사의 내용, 댓글 전문, 댓글 게시 당시 관련 댓글 상황을 보면, 제31회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종료 후 대표선수들의 귀국 기자회견이 이뤄진 상황에서 ○○○의 인터뷰가 뉴스기사로 게재되자 뉴스기사에는 ○○○을 응원하거나 비판하는 댓글이 논쟁적으로 달려있었고, A 씨는 ○○○가 성적조작의 수혜자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를 응원하는 맥락에서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의 수혜자가’라는 표현을 일부 사용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에게는 ○○○의 명예에 대한 가해의 의사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를 비방할 의사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비방목적
댓글
명예훼손
박수연 기자
2024-03-09
헌법사건
헌재, "혼인 무효 판결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제한은 합헌"
혼인무효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을 제한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 씨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등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평의 참여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가족관계등록법은 정정된 등록부가 당사자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록부를 재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 씨가 문제 삼은 사무처리지침 조항은 "당사자 사이 혼인의사 합의가 없음을 이유로 한 혼인무효 판결에 따라 등록부가 정정됐을 때, 혼인 무효 사유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 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등록부 재작성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 씨는 B 씨와 2019년 4월 혼인신고를 했다가 그해 11월 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A 씨와 배우자 간 "혼인 의사의 합의가 없었다"고 인정해 이같이 판단했고 그해 12월 판결이 확정됐다. A 씨는 이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구청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했다. 정정된 등록부에 기초한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무효인 혼인 신고에 관한 부분에 선을 긋고, 정정사유 등을 표시한 상태였다. 이를 받아 본 A 씨는 혼인 무효 이력을 등록부에서 아예 지우고 싶었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혼인 무효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에 따른 것일 때만 이력을 삭제할 수 있음을 알게 됐다. A 씨는 해당 조항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신분 관계의 이력이 노출되는 데 따른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면서도 진정한 신분 관계의 등록, 관리, 증명을 통해 국가행정과 개인 권리행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가족관계 등록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제한적인 경우에만 등록부 재작성을 허용하는 것은 입법목적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법률관계를 안정시키고 명확히 하기 위해 공적 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무효가 된 혼인에 관한 등록부 기록 보존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며 "등록부의 기록사항에 대해서는 목적 외 이용이나 공개가 엄격히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 대상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혼인무효로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혼인무효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등록법제11조제2항
박수연 기자
2024-01-29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종교단체 내 직무상 지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은 합헌"
목사 등이 종교단체 내 직무상 직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 씨가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1헌바233 등)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교회의 목사인 A 씨는 제21대 총선을 보름가량 앞둔 2020년 3월 29일 교회에서 설교 중 "여러분, 2번, 황○○ 장로 당입니다. 2번 찍으시고" 등의 언급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21년 9월 대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이 확정됐다. 광주 서구에 있는 다른 교회의 목사 B 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약 두 달 앞둔 2022년 1월 6일 신도들에게 당시 대선후보로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며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각각 재판 과정에서 목사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성직자는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사회지도자로 대우를 받으며 신도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신도 조직의 대표자나 간부는 나머지 신도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며 "종교단체 내에서 일정한 직무상 행위를 하는 사람이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는 신도에게 자신의 지도력, 영향력 등을 기초로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끌어내려 하는 경우, 대상이 되는 구성원은 그 영향력에 이끌려 왜곡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교단체의 특성과 성직자 등이 가지는 상당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종교단체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며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단순히 친분에 기초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규제 대상이 아니고, 단순한 의사표시나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애당초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며 "제한 조항으로 인해 통상적인 종교활동이나 종교단체 내에서의 친교 활동이 과도하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는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제255조제1항제9호
종교단체
선거운동
성직자
박수연 기자
2024-01-25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등록된 정당 아니면 '정당' 명칭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정당법 조항은 합헌
정당법상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정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정당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법 제41조 제1항 및 제59조 제2항 중 제41조 제1항에 관한 부분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2021헌가23). 다만 정당은 수도 소재 중앙당과 5 이상의 시·도당을 갖춰야 한다고 정한 정당법 제3조, 제4조 제2항 중 제17조에 관한 부분과 제17조에 대해서는 4(합헌)대 5(위헌)로 합헌 및 기각 결정을, 시·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정한 정당법 제4조 제2항 중 제18조에 관한 부분 및 제18조에 대해서는 7(합헌)대 2(위헌)으로 합헌 결정했다(2021헌마1465 등). A 씨는 사회변혁노동자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정당법상 등록된 정당이 아닌 명칭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돼 2020년 11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A 씨는 재판을 받던 중 정당법 제59조 제2항과 제41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은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당법 제4조, 제17조, 18조가 정당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처벌하는 정당법 제41조 제1항의 등록의무 내용에 관한 조항으로서 해당 사건의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된다는 이유로 이 조항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B 씨는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영등포구 기초선거에 출마하고자 직접행정영등포당을 창당했다. 앞서 B 씨는 2021년 10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등록을 신청했으나 '지역정당 등록신청서와 관련해 정당법에는 지역정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러자 B 씨는 정당법 제3조와 제4조, 제9조, 제17조 및 제18조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가입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평등권, 선거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밖에도 과천시민정치당, 은평민들레당 역시 같은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역시 정당법 제3조, 제17조, 제18조가 자신들의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정당조직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당법 제3조에 따르면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 광역시, 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하며 제4조에 따르면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하고, 이를 위해선 제17조와 제18조에서 규정하는 법정시·도당수와 법정당원수를 가져야 한다. 같은법 제41조에서는 정당법에 의해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그 명칭에 정당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징역 1년 이하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먼저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정당등록조항과 정당명칭사용금지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정당등록제는 어떤 정치적 결사가 정당법상 정당임을 법적으로 확인해 줌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확실성에 기여하고, 창당준비위원회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해 등록을 신청하면 중선관위는 이를 반드시 수리해야 하므로, 정당등록제도가 정당의 이념 등을 이유로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순 없다"며 "정당명칭사용금지조항은 정당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들이 임의로 정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 정당등록제도 및 등록요건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참여과정에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당의 명칭사용과 관련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참여과정에 위협이 되는 행위만 일일이 선별해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이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국정당조항에 대해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재판관은 합헌 및 기각의견을, 유남석, 문형배, 정정미 재판관과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은 위헌의견을 냈다.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재판관은 "전국정당조항은 정당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국적인 규모의 구성과 조직을 갖춰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균형 있게 집약·결집해 국가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정당에게 부여된 기능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의 참여'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지역정당을 허용할 경우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지역 간 이익갈등이 커지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당의 구성과 조직의 요건을 정함에 있어 전국적인 규모를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반면 유남석, 문형배, 정정미 재판관은 "전국정당조항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의 참여'라는 정당의 헌법적 기능과 임무를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고 볼 뚜렷한 근거는 없다"며 "거대 양당에 의해 정치가 이뤄지는 현실에서 전국정당조항은 지역정당이나 군소정당, 신생정당이 정치영역에 진입할 수 없도록 높은 장벽을 세우고 있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차단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성정당과 신생정당을 구별해 중앙당 및 시·도당의 소재지, 시·도당의 수를 달리 정하는 방안 등 전국정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도 않는다"며 "전국정당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의 참여'라는 정당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전국 규모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헌법이 전국 규모의 조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정당조항은 모든 정당에 대해 일률적으로 전국 규모의 조직을 요구해 지역정당이나 군소정당, 신생정당을 배제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위헌의견을 밝혔다. 이어 "설령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더라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반드시 전국 규모의 조직이 필요한 것은 아닌 점, 군소정당 및 신생정당의 배제는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정당의 출현을 막아 정당 간 경쟁이나 정치적 다양성, 정치과정의 개방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도 전국정당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법정당원수조항에 대해서는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들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은 "법정당원수조항은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의 자유 자체를 처음부터 전면 부정한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당원수 부족을 조직의 효율성 등 다른 기능적 요소를 통해 보완하거나 신생정당과 기성정당을 구분해 당원 수를 달리 정하는 방안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정당
정당등록제
정당법제41조
한수현 기자
2023-10-04
헌법사건
헌재, '이적행위 찬양·고무 금지' 국가보안법 조항 '합헌'
이적행위를 찬양·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국보법 제7조에 대한 헌재의 8번째 합헌 결정이다. 헌재는 26일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같은 조항 제5항에 대해선 △제작·운반·반포 부분은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으로 △소지·취득 부분은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2017헌바42 등).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제2조 제1항과 이적단체 가입을 처벌하는 제7조 제3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를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5항은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은 '반국가단체'를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2017년 수원지법과 2019년 대전지법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과 개인의 헌법소원 사건 등 모두 11건을 병합해 함께 선고했다.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이적행위 조항과 이적표현물 조항 모두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들 재판관은 먼저 합헌 결정의 배경으로 헌재가 2015년 이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선례를 제시했다. 이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북한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체제 존립의 위협 역시 지속되고 있다"며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아 온 국가보안법의 전통적 입장을 변경해야 할 만큼 북한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질적 해악을 미칠 위험성이 구체화되고 실제로 임박해 현존하는 단계에서만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된다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구체적 위험이 임박한 단계에서는 이러한 위험이 언제든지 현실화되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실질적 결과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적표현물 조항에 관해서는 "전자매체 형태의 표현물은 소지·취득과 전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거의 없고 전파 범위나 대상이 어디까지 이를지도 예측할 수 없다"며 "금지의 필요성이 종전보다 더욱 커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남석 소장과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이적표현물 조항 가운데 '소지·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소지·취득 행위는 내심의 영역에서 양심을 형성하고 양심상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지식정보를 습득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로 양심형성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며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행위를 통해 형성된 양심적 결정이 외부로 표현되고 실현되지 아니한 단계에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국가 안전 확보 등 입법목적은 이적표현물의 유포·전파를 금지하고 처벌함으로써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반면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두 조항에 대해 모두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양심 혹은 사상의 자유는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인간 존엄과 가치 보장에 필수적"이라며 "이적행위 조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 대다수 시민의 정당한 의사 표현 내지 그 전제가 되는 양심과 사상의 형성을 위축시키고 제한하고 있어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적행위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이상 '이적행위조항의 행위를 할 목적'을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이적표현물조항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제2조 제1항과 '이적단체 가입 행위'를 처벌하는 제7조 제3항은 모두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헌재 관계자는 "그 동안 이적행위조항과 이적표현물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던 종전의 헌법재판소 선례들이 여전히 타당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선언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국가보안법제7조제1항
이적행위
이적표현물
박수연 기자
2023-09-26
헌법사건
헌재 “주사제 등 동물용 의약품 규정은 국민 건강증진 위해 불가피”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 없이 동물약국 개설자가 판매할 수 없는 동물용 의약품을 규정한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동물보호자 A 씨, 동물약국 개설자 B 씨 등이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 소원 사건(2021헌마199)에서 △동물보호자들의 청구는 각하하고, △동물약국 개설자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청구인들은 "옛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일부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동물용 생물학적 제제,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이나 동물약국 개설자가 판매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 2020년 11월 개정된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0-90호)'에 의하면 더 이상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이나 동물약국 개설자가 판매할 수 없게 돼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및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2021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약사인 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는 동물용 의약품으로서 '주사용 항생물질제제'와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를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동물보호자인 A 씨 등의 청구에 대해 "심판 대상 조항은 '동물약국 개설자'를 그 직접적인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물보호자인 청구인들과 같은 동물용 의약품 소비자는 직접적인 규율 대상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심판 대상 조항으로 인한 A 씨 등의 불편함이나 경제적 부담은 간접적·사실적·경제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 이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헌재는 약사로서 동물약국 개설을 등록한 사람인 B 씨 등의 청구는 기각했다. 헌재는 “‘주사용 항생물질제제’는 경구 투여용 항생물질제제보다 체내 잔류 현상이 심각하고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는 주로 백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예방 접종을 하게 되는 동물의 특성 및 예방접종 시기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조항은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및 그로 인한 부작용 피해 방지와 국민의 건강 증진 도모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백신의 부작용은 외견상 건강해 보이는 개체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 부작용 발생 여부를 쉽게 예측할 수 없고, 발생 경로 및 작용도 다양하므로 그 사용에 있어서는 전문지식을 가지는 수의사 등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백신 주사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곧바로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성과, 관련 폐기 용품의 처리도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동물용 백신의 사용은 수의사 등 전문가에 의해 관리·감독 되어야 그 안전성이 보장될 것이어서 이 조항은 B 씨 등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동물용의약품
처방전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
박수연 기자
2023-07-07
헌법사건
헌재 "검수완박 입법 무효로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또 법무부와 검찰이 검수완박법 입법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권한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 등과 달리 헌법재판관 9명 중 과반수인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번에 헌재가 선고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2건 모두 재판관 5대 4로 의견이 갈렸다. ◇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은 = 헌재는 23일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사건(2022헌라2)에서 재판관 5(인용)대 4(기각) 의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022년 4월 27일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선포한 행위는 청구인(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국회의장의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의 권한침해 확인청구는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각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도 5(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사위원장에 대한 권한침해확인청구'에 대해 인용의견을 낸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법사위 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의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회법 제57조의2 제4항 및 제6항, 제58조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와 실질적 토론을 전제로 하는 헌법상 다수결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4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역시 인용의견을 낸 이미선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은 미리 가결의 조건이 충족되도록 조정위원을 선임하여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심사보고와 토론 등의 절차를 생략했다"며 "이로 인해 조정위원회 조정안 의결에는 국회법 제57조의2 제4항 및 제6항, 제57조의2 제10항, 제57조 제8항 및 제58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고, 법사위 전체회의 표결절차에는 국회법 제58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원장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에 대해 기각의견을 낸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헌법 및 국회법 위반이 없어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전제로 한다"며 "권한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다"고 했다. 기각의견을 낸 이미선 재판관도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인정되나, 그 정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전면 차단되어 의회주의 이념에 입각한 국회의 기능을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국회의 형성권 존중하여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다"고 했다. 한편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침해확인청구 및 무효확인청구'에 대해 기각의견을 낸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헌법과 국회법에 회기의 하한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짧은 회기라고 하여 위헌·위법한 회기로 볼 수 없고, 적법하게 결정된 회기가 종료되어 무제한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무제한토론권한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수정안은 법사위에서 실제 논의되었던 사항이 포함된 것이므로 원안과의 직접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적법한 수정동의여서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헌법 및 국회법 위반이 없어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권한침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기각의견을 낸 이미선 재판관도 "위 전부기각의견과 동일한 이유로 권한침해청구 및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다"면서도 "다만, 법사위에서 청구인들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적법하게 의사절차가 진행된 이상 법사위에서의 절차상 하자만으로 본회의에서도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사건은 = 법무부와 검찰도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2022헌라4)을 청구했지만 재판관 5(각하)대 4(인용) 의견으로 각하됐다. 각하 의견을 낸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법무부장관에 대해 "법안은 검사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에 대해서도 "법률개정행위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라며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적법하다"며 "법률개정행위는 검사들의 헌법상 소추권과 수사권, 법무부 장관의 검사에 관한 관장 사무에 대한 권한을 각각 침해했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 이른바 '검수완박'은 =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지난해 4~5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9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6대 중요범죄'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대 중요범죄'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도 크게 제한했다. 한 장관과 검사 6명은 지난해 6월 검수완박 법안 내용은 물론 입법절차가 모두 위헌이라며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같은해 4월엔 유상범·전주혜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 및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 선임, 법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 선고 후 반응은 =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양측 대리인 등의 반응도 엇갈렸다. 국회 측을 대리한 노희범(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는 "소송 수행 대리인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헌재 결정은 결정 그 자체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소송행위 이후에 어떤 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혜(57·21기)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 결정에 대해 저희가 더 다툴 방법은 없다"라며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은 목적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을 뒤로한 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국회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헌재 결정에 대해 한동훈(50·27기)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4명의 재판관들이 위헌성을 인정해서 검수완박의 필요성을 전적으로 부정한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도 이날 입장을 내 "국회 입법행위의 절차에 있어 위헌, 위법성이 있음을 헌재에서 확인해 준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직결된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 본안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판단하여 5대 4로 각하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 검찰은 어떠한 법률과 제도 아래에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연·이용경 기자 sypark·yklee@lawtimes.co.kr
검수완박
검찰청법
검찰
박수연 기자
2023-03-24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종교시설서 명함 돌린 총선 예비후보자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헌법재판소가 신용협동조합 총회가 열린 성당 앞에서 명함을 돌린 총선 예비후보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기소유예 처분 이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종교시설이라도 대관 등으로 다른 용도로 쓰였을 때에는 명함을 주는 등 직접 유세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행위자에게 유리한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제21대 총선 예비후보였던 A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낸 헌법소원(2020헌마1739)을 재판관 8(인용) 대 1(기각)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제21대 총선 예비후보자였던 A 씨는 2020년 2월 신협이 총회를 위해 대관한 한 성당에서 보좌관과 함께 총회 참석자들에게 명함을 주고 지지를 호소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같은 해 10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A 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당시의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는 예비후보자가 종교시설 등에서 명함을 주는 등의 선거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그런데 기소유예 두 달여 후인 2020년 12월 법이 개정되면서 이 조항에 '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 용도 외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A씨는 "법이 개정돼 종교행사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종교시설이나 그 시설 밖에서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허용됐다"며 "이 사건도 개정법 취지대로 해석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형벌법규가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었을 때에는 수사, 형사재판에서 새로운 법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20도16420)가 있고,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은 형사재판과 유사한 성격의 절차로 운용되어 왔다"며 "헌법소원심판 절차에서도 형법 제1조 제2항의 명문규정을 따르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이고 같은 법률을 위반해 기소된 사람들은 유리한 신법을 적용받는 것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할 때 기소유예처분 후 형벌법규가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됐다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결정 당시 시행 중인 신법을 기준으로 기소유예처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소유예 처분 후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대관 등으로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종교시설의 옥외에서 명함을 주고 지지를 호소한 청구인의 행위는 범죄로 구성하지 않게 됐다"며 "개정 전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내린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선애 헌법재판관은 "헌법소원은 법원의 형사재판을 대체하는 절차가 아니다"라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 공권력 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권력 행사가 이루어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선거운동
종교시설
공직선거법제60조의3
박수연 기자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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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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