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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상한 위반시 형사처벌… 합헌”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이자제한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22헌바2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23일 합헌 결정했다. A 씨는 2018년 12월 말경 B 씨에게 1억8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3000만 원을 돌려받고 변제기를 2019년 3월 31일로 해 그때까지 갚지 못하는 경우 매월 900만 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정한 후 2019년 4~11월 사이에 약 8번에 걸쳐 총 630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 A 씨는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혐의로 2020년 11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항소심에서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하자, 2022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법 제2조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제1항)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제2항)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사금융의 자금조달 과정에서 이뤄지는 과도한 이자약정은 영세한 자영업자·서민이 쉽게 신용불량자가 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고 고금리와 관련한 이자제한법 위반 등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접수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을 무효로 하는 것만으로는 그 폐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따라서 이자제한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이자율 상한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범위 내의 일"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자의 제한은 생활자금 내지 영업자본의 수요를 금전대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고금리 채무로 인한 국민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과도한 이자를 받아 일반 국민의 경제생활을 피폐하게 하는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과 같은 제재 수단이 필요함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형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입법자가 민사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 외에 형사처벌까지 규정한 것을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금전대차
박수연 기자
2023-03-02
헌법사건
국가 상대 당사자소송서 가집행 선고 할 수 없도록 한 행정소송법 "위헌"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는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행정소송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국가를 가집행 예외로 둔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청된 위헌법률심판 사건(2020헌가1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2000년 9월 모 대학 교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11년 12월 국립대학인 모 대학교가 설립되면서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지위가 변경됐다. 교육부장관은 2016년 12월 A씨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했고 A씨는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직권면직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 2019년 9월 복직했다. A씨는 이후 면직처분 이후인 2017년 1월 이후의 급여와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라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가집행 선고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행정법원은 2020년 8월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는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43조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는데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피고가 국가인 경우에만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소송의 경우 피고가 누구인지에 따라 승소판결과 동시에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고 이는 곧 해당 조항에 따른 차별취급이라고 할 수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당사자소송 중에서도 피고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인 경우와 국가인 경우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산권의 청구가 공법상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만으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 국가를 우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집행 가능성 여부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집행 후 상소심에서 판결이 번복됐으나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 국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국가가 피고일 경우에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가집행 제도의 일반적인 문제라 할 것이고, 이러한 문제는 법원이 판결을 할 때 가집행을 붙이지 않을 상당성 유무를 신중히 판단하고 담보제공명령이나 가집행 면제제도를 이용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가 국가에 대해 예외적으로 가집행선고를 금지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국가가 당사자소송의 피고인 경우 가집행의 선고를 제한해 국가가 아닌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인 경우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불필요한 상소권의 남용을 억제하고 신속한 권리실현을 도모한다는 가집행 선고의 목적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이라는 점에서는 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 간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심판대상조항이 당사자소송의 피고인 국가를 우대해 결과적으로 원고를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이러한 점에서도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보충의견도 냈다. 행정소송은 크게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으로 나뉜다. 항고소송은 행정처분이 있는 것을 전제로 그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취소 및 변경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하고, 당사자소송은 행정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고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대해 그 형성 또는 존부의 확인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국가소송
가집행
행정소송법
박수연 기자
2022-02-24
군사·병역
산재·연금
헌법사건
재심 무죄 확정에도 '원금만 지급' 군인연금법… 헌재 "헌법불합치"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직 군인에게 퇴직급여 등을 지급할 때 이자를 가산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원금만 지급하도록 한 군인연금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 유족이 군인연금법 제33조 2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사건(2015헌바2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을 단순 위헌이라고 결정할 경우 수사나 재판을 받다가 무죄가 인정된 군인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이자 가산 규정이 사라지는 법적 공백사태가 우려된다"며 2017년 12월 31일을 개정시한으로 정하고 개정 때까지 현행 규정을 그대로 적용토록 했다. 군인연금법 제33조 2항은 군인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일부를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후 제한 사유가 사라지면 잔여금에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이자와 관련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됐다. 헌재는 "이자 가산의 취지는 본래 지급했어야 하는 금전을 제때에 지급하는 것과 사후에 지급하는 것은 금전적 가치가 같을 수 없으므로 원금만 지급해서는 수급권자에 대한 정당한 권리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퇴직급여 원금만을 지급하는 것은 애초에 지급 제한사유가 없던 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된 권리 회복이라고 볼 수 없고, 오랜 기간 잘못된 유죄판결로 불이익을 받아온 수급권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957년 장교로 임관한 A씨는 1973년 수뢰죄로 징역 5년이 확정돼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로 제적당했다. A씨가 사망한 후 유족들은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A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유족들은 군에 A씨의 퇴직급여를 청구하면서 그동안 지급지연으로 인한 이자를 같이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유족들은 항소하면서 법원에 군인연금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군인연금법
연금
퇴직급여
군인
이자
신지민 기자
2016-08-02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헌재, "결손금 환급 소급적용, 법인세법 부칙 위헌"
중소기업이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았지만 이후 소급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시 반환하도록 규정하면서 법 시행 이전에 받은 소급공제도 반환하도록 한 법인세법 부칙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A사는 2003년 7월 수원시 팔달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해 분양했고, 2007년 사업연도에 32억원이 넘는 결손이 발생했다. A사는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라며 2008년 6월 법인세법 제72조1항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해 수원세무서로부터 4억300만여원을 환급받았다. 하지만 수원세무서는 2009년 11월 A사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라며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사가 환급받은 법인세액에 이자를 가산한 4억6700여만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했다. A사는 수원지법에 징수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했고,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2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A사는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규정을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법인세법 부칙 제9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24일 A사가 법인세법 부칙 제9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바10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부칙은 개정 후 법인세법 시행 이전에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법인세를 환급받은 법인에도 개정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미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소급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헌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법인세를 부당 환급받은 법인은 소급입법을 통해 이자를 포함한 조세채무를 부담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고, 환급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로서 납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는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진정소급입법을 허용할 수 있는 사정이 없어 소급입법 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법인세법부칙
결손금환급
위헌
진정소급입법
신뢰보호원칙
소급입법과세금지원칙
신소영 기자
2014-07-24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헌법사건
"건물 임대차 기간 최장 20년 민법 규정 위헌"
건물 등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20년 이상 정할 수 없도록 강제한 민법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신촌역사(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가 민법 제651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234)에서 재판관 6(위헌):3(합헌)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법원이 밝힌 입법취지에 따르면, 민법 제651조는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장기간 동안 물건의 이용을 맡길 경우 물건에 대한 관리와 개량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규정한 강행규정이지만, 계약 당사자는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임차물의 관리와 개량에 관한 주체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장기간 임대차로 인한 관리소홀이나 사회경제적 손실의 염려를 덜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계약 이후 제반 사정의 변화에 따라 임차인은 영업전망에 따라 20년 이상의 임대차를 묵인하고 계속 임차하기를 원할 수도, 아니면 20년 초과부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20년 초과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임대인 역시 영업전망이 좋을 경우 20년 초과 임대차의 주장하거나 임대료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등 이 조항을 악용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차존속기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할 때 민법이 이를 보완하는 기능을 넘어서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할 때조차도 당사자의 의사를 배제하고 20년을 강제함으로써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악용할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은, 입법목적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한철·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장기간 변화없이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민법 제651조는 사정 변경에 따라 계약을 재검토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도 있다"며 "다수의견은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당사자가 법률조항을 악용할 여지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경제사정이 변화해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조항이 임대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신촌역사는 2004년 2월 대우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촌민자역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대우건설에 위임했다. 대우건설은 같은해 7월 ㈜성창에프엔디와 신촌역사건물 일부에 대해 30년동안 임대료 750억원을 납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성창에프엔디는 2006년 9월까지 임대료 원금 750억원과 연체이자 등을 지급했다. 성창에프엔디는 임대차계약기간 중 20년이 넘는 부분은 민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250억원 중 175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고, 패소한 신촌역사는 헌법소원을 냈다.
신촌역사
임대차기간
공사도급계약
성창에프엔디
대우건설
좌영길 기자
2013-12-26
국가배상
민사일반
헌법사건
조선철도(주) 재산 수용 후 미보상 국가는 3600만원 보상해야
국가가 사유재산을 수용한 후 보상입법을 제때 마련하지않아 개인의 손실보상청구권을 침해한 경우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시기는 헌법재판소가 입법부작위를 위헌으로 결정한 때부터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蘇重永 변호사(83)가 "조선철도(주)가 국유화됐는데도 보상입법이 이뤄지지않아 손실보상청구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56397등)에서 "국가는 보상금 3천6백38만원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일부터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은 피고의 입법재량이 그 한계를 벗어난 때에 발생하며, 그 시점은 헌법재판소에서 입법부작위가 위헌으로 결정된 94년12월29일로 봐야 한다"며 "이 때를 기준으로 해 입법이 이뤄졌다면 얻을 수 있었을 금액 즉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이 정한 기준과 방식으로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액 및 이에 대한 94년12월29일부터 완제일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蘇 변호사는 1946년 군정청법으로 조선철도(주)가 국유화됐는데도 이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다며 89년 입법부작위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해 94년 위헌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조선철도 주식 5만9천여주의 보상금으로 자신이 추산한 6백38억 중 1백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전부패소했으나, 2심에서 일부승소했었다.
조선철도
재산수용
손실보상청구권
보상입법
지연이자
국유화
정성윤 기자
2005-06-1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계약 해제로 돌려받은 분양금 이자에 소득세 부과는 잘못
토지 분양계약이 해제돼 되돌려 받은 분양대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14일 대구시달서구 용산택지개발지구내 근린생활용지를 분양 받았던 신모씨(45)가 대구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분양대금과 이자를 돌려주며 이자 8천4백여만원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 명목으로 2천3백20여만원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68294)에서 신씨의 상고를 받아 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 제16조는 이자소득의 종류에 대해 열거하고 있으나 신씨가 돌려 받은 대금에 대한 이자는 이들 종류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물릴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도시개발공사가 소득세를 징수한 행위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 신씨는 원천징수자인 도시개발공사에 대해 부당이득에 따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1996년9월 피고로부터 대구 용산택지개발지구내 근린생활용지 1백15평을 5억7천9백만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맺고 대금 5억7천8백여만원을 납부했으나 IMF사태로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과 연14%의 이자 6억6천2백여만원중 위약금을 공제한 6억4백여만원을 되돌려 받을 때 피고가 이자소득세와 지방세 2천3백여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나머지만 돌려주자 소송을 냈었다. 1·2심에서는 "피고의 원천징수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었다.
토지분양
계약해제
분양대금이자
소득세부과
근린생활용지
대구도시개발공사
홍성규 기자
2003-03-25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는 위헌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61조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金曉鍾 재판관)는 지난달 29일 최모씨가 “혼인한 부부에게 혼인하지 않은 사람보다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1헌바82)에서 소득세법 제61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부간의 인위적인 자산 명의의 분산과 같은 가장행위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규정 등을 통해서 방지할 수 있다”며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에서 발생한 자산소득까지 다른 한쪽 배우자의 종합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 중에서 혼인한 부부가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 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해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와 같이 순수한 조세법 규정에서 조세부과를 혼인관계에 결부시키는 것은 가족법 등에서 혼인관계를 규율하는 것과는 달리 소득세법 체계상 사물의 본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소득세법 제61조1항이 위헌이라면 나머지 제2항 내지 제4항은 독자적인 규범적 존재로서의 의미를 잃게 되므로 심판대상은 아니지만 이 조항들에 대해서도 위헌을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자산소득합산과세를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61조는 1항에서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에게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해 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올해 소득분부터 부부의 자산소득세는 남편과 아내가 따로 신고해 납부하고 이같은 방향으로 소득세법도 개정돼야 한다. 또 소득세 납부와 관련해 불복절차를 밟고 있던 사람들은 부부가 따로따로 세금을 내게 됨으로써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어 세액을 감면받는 혜택을 보게 되지만, 이미 납부한 사람들은 헌재 결정에 소급효가 없으므로 감액된 만큼의 세금을 돌려받지는 못한다. 최씨는 2000년5월 종로세무서장이 자신의 근로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에 남편의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9천4백여만원을 부과하자 이 사건 헌법소원을 냈었다. 한편 독일은 57년 연방헌법재판소가 부부소득합산과세제도에 대해 위헌을 선고했으며, 일본은 88년 소득세법 개정에서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를 폐지했다.
부부자산소득세
합산과세
자진신고
소득세법
위헌선고
최성영 기자
2002-08-30
헌법사건
형사일반
'사기', '무고' 놓고 법원·헌재 판단 엇갈려
이모씨가 김모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사는 김씨를 불기소처분하고 이후 김씨가 이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해 이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김씨의 사기혐의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며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해 이 사건의 결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같은 사건을 두고 법원과 검찰은 이씨가 아무 잘못도 없는 김씨(37·사채업자)를 고소한 것으로 판단했고, 헌재는 김씨의 사기 혐의에 강한 의심이 든다며 재수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사건은 97년 2월경 이씨가 김씨로부터 자신의 승합차를 담보로 선이자 50만원을 공제한 2백만원을 4월경까지 갚기로 하고 빌리면서 시작됐다. 계약 당시 이씨는 승합차 외에도 담보조로 자신의 서명날인이 된 자동차매수용 할부금융신청서 및 약정서, 연대보증서, 액면금 1백25만원의 약속어음 2장, 차량인도확인서 및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을 김씨에게 넘겨주었다. 이씨가 돈을 갚지 않자 김씨는 같은해 4월 이 서류들을 이용, 이씨 명의로 할부금융사로부터 5백40만원을 대출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즉시 되팔아 그 대금을 채무변제용으로 자신이 가졌다. 대전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영·李承寧 부장판사)는 지난 3월16일 "이씨는 김씨로부터 고율의 이자로 돈을 빌리면서 그 담보조로 위 차용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면 이씨가 제출한 서류를 이용해 이씨 명의로 차량을 구입, 이를 처분한 대금으로 차용금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김씨와 약정했거나 적어도 이를 묵인했다"며 "이씨로서도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씨에 대해 무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씨의 항소를 기각, 1심(2000고단942)대로 징역8월을 선고했다.(2000노2480) 이씨는 현재 7개월째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이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반면 헌재는 이 사건에 대해 "이씨는 계약 당시 단순한 공증서류로만 알고 서명·날인했던 것인 반면 김씨는 이러한 이씨의 무지와 경솔을 악용, 치밀한 계획하에 조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金京一 재판관)는 지난달 26일 김씨가 이씨로부터 받았다는 차용금에 관한 서류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것이 없는데도 단지 이씨의 서명 또는 인영이 하나 들어있다는 것만으로 모든 의문을 잠재우는 식의 판단을 한다면 이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검사의 김씨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취소했다.(2000헌마765)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단순한 민사상 책임의 귀속여부가 아니라 잘못 판단되는 경우 형사처벌이 뒤바뀌게 되므로 의문의 여지가 없도록 면밀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김씨의 전과사실에서 드러난 대담한 사기수법 등을 예로 들며 이 사건에서도 김씨의 사기행각에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어찌되었건 한 사건을 놓고 법원과 헌재가 서로 시각을 달리함으로써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지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불신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사채업자고소
사기죄
무고죄
높은이자사채
법원헌재다른판단
최성영 기자
2001-04-30
민사소송·집행
헌법사건
법정지연이율 연 25%는 낮춰야
금전채무 이행소송에서 채무자에게 연 25%라는 고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률인 소송촉진특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비록 헌재가 해당 조항을 위헌이나 헌법불합치로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그 법률조항이 갖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高重錫 재판관)는 지난달 30일 신용보증기금이 "약정이율이 아닌 25%라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토록 하고있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1항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97헌바49)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는 이행지체로 인한 실손해의 배상과 상소권남용의 방지, 사실심 판결 선고후 채무의 신속한 이행의 확보에 있는 만큼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또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합리적"이라며 "따라서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정이율에 관한 대통령령이 제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법정이자율이 현실이자율 보다 지나치게 높아졌으며, 이자제한법이 폐지돼 헌법상 금지된 포괄위임 여부의 문제가 생기게 됐다"며 "법정이율이 현실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기준을 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조항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포괄위임
약정이율
지연이자
금전채무이행
법정지연이율
정성윤 기자
2000-04-0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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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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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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