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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강제징집 피해 인청공항서 난민신청서 낸 외국인
출입국관리소가 난민 인정 신청에 대해 난민에 해당하는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해 불회부 결정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불회부 결정은 형식적 사유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을 뿐 실체적인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은 난민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이는 2013년 7월 난민법이 시행된 뒤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첫 판결이다.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서 태어난 A(23)는 지난해 11월 강제징집을 피해 인천공항에 도착, 난민인정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거짓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는 것으로 판단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하고 A를 송환대기실에 수용했다. A는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인신보호 청구소송과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을 냈다. 또 지난 4월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접견하려고 했지만 관리사무소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심판(2014헌마346)을 청구하며 접견허가가처분 신청도 냈다. 인천지법은 지난 4월 "출입국관리소는 A에 대한 수용을 해제하라"며 인신보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결정을 내렸다. <▼ 하단 관련기사 참조> 이와 함께 인천지법 행정2부(재판장 임태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A가 인천공항출입국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취소 청구소송(2014구합30385)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의 진술 일부가 일관성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사실을 은폐해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징집 거부로 인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불회부 결정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난민인정심사 회부 제도는 난민들의 인권보호 향상을 위해 원칙적으로 난민 신청자들에게 난민인정 심사를 받을 기회를 주는 것에 입법취지가 있어 난민법에는 불회부 결정을 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며 "난민 신청자에 대해 면접과 사실조사를 한 다음, 난민인정 심사·결정을 하는 점이 원칙인 점을 고려하면 불회부결정은 형식적 사유에 의해서만 예외적으로 가능하고 실체적 사유를 이유로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5일 접견허가가처분사건(2014헌사592)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변호인 접견신청을 즉시 허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A가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취소·인신보호 청구소송이 하급심에서 인용됐지만, 상급심에서 기각될 경우 A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불복의 기회를 상실하게 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며 "인신보호 청구소송은 재항고심에 접수돼 머지않아 결정이 날 것으로 보여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를 대리한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제대로 된 증거조사 절차도 없고 난민인정심사 신청자의 조서열람권도 보장되지 않는 출입국관리소의 불회부 결정에서 난민인정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난민심사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판결과 결정으로 난민법의 취지대로 제도가 운용·개선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
출입국관리소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난민법
실체적사유
재량일탈남용
난민인정신청
접견허가가처분
2014-06-13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미결구금일수 일부불산입' 위헌
법관이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형기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형법 제57조1항은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일선 법원은 미결구금일수의 일부만 산입받고 복역 중인 피고인 가운데 본형과 미결구금 기간이 거의 같거나 실제 미결구금기간이 더 긴 피고인에 대해서는 즉시 구속취소 조치를 하거나 석방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조계와 학계 내부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대법원이 미결구금 기간이 본형기간을 초과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2007도9137)을 내리면서 '미결구금이 곧 형의 집행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 있어 이번 헌재 위헌결정에 따른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형이 확정돼 구속집행이 끝났거나 복역 중인 사람에 대한 재심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복역중인 신모씨가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바25)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형법 제57조1항 부분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합리성과 정당성 없이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결구금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데, 형법 제57조1항은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본형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해 그 예외에 대해 사실상 다시 특례를 설정함으로써,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결구금이 확정된 형의 집행보다 완화된 형태의 구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형법 제57조1항이 (외국의) 대다수 입법례가 미결구금기간의 '전부'를 형기에 산입하는 것과는 달리 미결구금기간의 일부를 산입할 수 있도록 해 미결구금일수 산입범위의 결정을 법관의 자유재량에 맡기는 이유는 피고인이 고의로 부당하게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을 막아 형사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고인의 남상소를 방지해 상소심 법원의 업무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고 하지만, 구속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거나 부당한 소송행위를 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미결구금기간 중 일부를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처벌되지 않는 소송상의 태도에 대해 형벌적 요소를 도입해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적법절차의 원칙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죄 있는 자에 준해 취급함으로써 법률적·사실적 측면에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고, 미결구금은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인권보호 및 공평의 원칙상 형기에 전부 산입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동흡 재판관은 "미결구금은 헌법이 인정한 무죄추정원칙의 예외로서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러한 적법절차원칙의 적용을 받아 행해진 미결구금 자체가 무죄추정원칙 또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재판부는 청구인 신씨가 특수강도죄를 저지른 자가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법' 제5조2항에 대해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은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수강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경우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에 비해 반드시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성폭법 제5조 제2항이 양 죄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정하였다고 하여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종대·목영준 재판관은 "성폭법 제5조2항 부분은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라는 실질적 평등원칙에 어긋나고,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은 입법형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법정형을 규정하지 않아 형벌의 체계 정당성에 반하고, 헌법 제11조의 실질적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신씨는 지난 2006년 8월 특수강도 및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고 상소했지만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됐다. 당시 항소심 법원은 미결구금일수 58일 중 28일만을 본형에 산입했고 대법원은 상고심 미결구금일수 105일 중 100일만을 본형에 산입했다. 신씨는 2007년 2월 상고심에서 미결구금 산입과 관련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법원이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심에서 미결구금일수가 원심의 본형을 넘은 사람 또는 미결구금일수가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을 파악하고 있다"며 "조속히 현황을 파악해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취소 사유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결구금
무죄추정의원칙
형기불산입
강제추행
특수강도
성폭법
비례원칙
평등원칙
류인하 기자
2009-06-25
헌법사건
형사일반
심급별 구속기간 제한, 위헌 논란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92조제1항의 위헌여부를 두고 실무계와 학계간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1년이 넘도록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대전고법 형사부는 지난해 10월13일 "중죄·경죄를 불문하고 항소심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을 4개월로 제한한 규정 때문에 증거조사 등 충분한 심리를 할 수 없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99헌가14). 재판부는 제청 이유에서 "형소법92조1항의 본래 취지는 미결구금의 부당한 장기화를 억제하려는 것이지만 피고인이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구속기간 제한에 걸려 재판부가 증거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직권증거조사 기타 충분한 심리를 할 수 없어 도리어 피고인의 재판청구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형소법 제92조1항은 '구속기간은 2월로 한다.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은 '갱신한 기간도 2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해 불구속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살인죄·특정강력범죄처럼 사형·무기 또는 장기간의 징역형 등이 예상되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도주,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보석을 허가하기에 부적절한 경우가 많다. 상소법원에서 기일지정을 빨리하고 집중심리를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평균 미제사건이 2백여건을 초과하고 있고 1주일에 20여건 이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하므로 재판부가 구속사건을 접수순서에 따라 기일지정을 하지 않고 사안의 난이도, 심리의 복잡성 등을 미리 검토해 기일지정을 특별히 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헌법재판소의 한 연구관은 "형소법92조1항의 근본취지는 신속재판이지만 졸속재판이라는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는 조항"이라며 "수사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쪽으로 돼 있기 마련이고 특히 1심에서 유죄가 확정돼 중형이 선고된 피고인의 경우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조사를 해보고 싶은데 구속기간에 걸려 못한다면 피고인 인권보장에 역행하는 결과가 되고 만다"고 말했다. 이동흡(李東洽)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상소심의 구속기한 제한은 오심(誤審)의 여지를 높인다. 촉박한 구속기간에 쫓겨 충분한 심리를 하지 못한다면 상소심은 1심이 선고한 사실관계를 따라가기 쉽다"며 "이렇게 되다 보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경우 오히려 구속기간 제한 조항이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구속기간이 짧아 피고인의 주장을 더 들을 수 없어 문제가 된다면 불구속상태로 재판하면 될 것"이라며 "피고인을 위해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구속기간을 늘릴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박상기 연세대 교수도 "만약 구속기간을 늘려놓으면 단순한 사건도 늘어난 구속기간에 맞춰 재판이 길어지는 부작용이 따른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항소심 법원의 사건폭주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구속피고인이 1회 공판기일을 지정받기 위해 1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점 등은 재판부 인력확충, 집중심리제 등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법원 내부의 문제를 피고인 구속기간 연장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사법부의 인권보호 의무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실무계가 주장하는 '오심을 막기위한 공정한 재판'에 무게를 둘 것인지 학계가 주장하는 '불필요한 구속기간 연장의 방지'에 힘을 실어 줄 것인지 헌재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15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모씨는 항소심 진행중 재판부가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거짓말탐지기 실험에서 진실반응이 나옴에 따라 보증금 1천만원에 석방되어 다음 공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구속기한제한
상소심
집중심리
형소법
신속재판
오심여지
최성영 기자
200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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