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헌법사건
입대
검색한 결과
10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헌법사건
보상금 받은 軍 특수임무수행자,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제한은 합헌
특수임무수행자가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경우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해서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특임자보상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A씨 등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가28)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 등은 특임자보상법에 따라 보상 신청을 해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보상 결정 통지를 받고 보상금을 지급 받았다. 이후 이들은 국가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광주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국가는 A씨 등이 특임자보상법에 따라 이미 보상금을 받았으므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본안전 항변을 했다. 이에 A씨 등은 재판 중 '화해간주조항'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2019년 11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특임자보상법 제17조의2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특수임무수행자등이 위원회의 지급결정에 동의해 보상금·특별공로금·공로금,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상금등 지급절차를 신속하게 이행·종결시킴으로써 관련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특수임무수행자는 보상금등 지급결정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경우 향후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없음을 명확히 고지받고 있다"며 "보상금 중 기본공로금은 채용·입대경위, 교육훈련여건, 특수임무종결일 이후의 처리사항 등을 고려해 위원회가 정한 금액으로 지급되는데, 여기에는 특수임무교육훈련에 관한 정신적 손해 배상 또는 보상에 해당하는 금원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임무수행자는 보상금 등 산정과정에서 국가 행위의 불법성이나 구체적인 손해 항목 등을 주장·입증할 필요가 없고 특수임무수행자의 과실이 반영되지도 않으며, 국가배상청구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데 반해 보상금 등 지급결정은 비교적 간이·신속한 점까지 고려하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령이 정한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것이 국가배상을 받는 것에 비해 일률적으로 과소 보상된다고 할 수도 없어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국가배상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는 심판대상조항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국가배상청구권 침해를 이유로 일부 위헌결정을 선고했고(2014헌바180등),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같은 취지에서 위헌결정을 선고했다(2019헌가17)"며 "이번 결정은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청구권과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서, 민주화보상법이나 5·18보상법 조항과 달리 특임자보상법의 보상금 산정 관련조항에는 정신적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이 존재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됐다"고 강조했다.
특임자보상법
특수임무수행자
정신적손해배상
박수연 기자
2021-10-04
군사·병역
헌법사건
[판결]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은 정당"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은 합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광주지법과 수원지법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하급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리는 가운데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통일하는 대법원이 기존 유죄 입장을 재확인 했다는 점에서 하급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안모(21)씨의 상고심(2015도8636)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입영기피 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1항이 처벌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가 규정한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는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지만 이에 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병역법 위반 처벌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는 않는다"며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1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튿날 같은 법원 형사2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황재호 판사는 그 다음날인 13일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대를 거부했다가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과 2011년 병역법 제88조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계속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 또 다시 사회 문제가 되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겠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양심적병역거부
병역법
여호와의증인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종교적신념
홍세미 기자
2015-08-27
군사·병역
헌법사건
[판결] 광주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무죄' 선고
법원이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선고는 2007년 이후 8년 만이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12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도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단4820 등).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 등은 진지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고, 군입대를 제외한 다른 방법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할 의사가 있으므로 병역법이 정하고 있는 병역소집에 응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국방의 의무는 전시에 전투원으로 종사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업무나 재해방지·수습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물론 공익근무 등 대체복무 역시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체복무를 수용하면서 그 기간과 근무여건 등 군복무와의 부담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악의적 기피자도 가려낼 수 있고, 징병인원 감소의 우려도 적다"고 덧붙였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변호해 온 오두진(41·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는 "국제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기본적 인권으로 인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국제적 흐름에 부함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군 복무를 거부하는 징병 대상자들에게 통상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해왔다. 2004년 서울남부지법과 2007년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적이 있지만 대법원에서 결국 유죄를 선고 받았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2004년과 2011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병역법 88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여호와의증인
양심적병역거부
병역법
대체복무
국방의의무
이장호 기자
2015-05-13
군사·병역
노동·근로
헌법사건
"현역병 월급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괜찮다"
현역병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미치더라도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현역병의 월 급여는 이등병 7만8300원, 병장은 10만3800원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73만2800원이다. 야간근무 시간 등을 고려하면 현역 사병들은 최저임금의 10분의 1에도 못미치는 급여를 받는 셈이다. 헌재는 25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이모(25)씨가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중 군인 봉급에 관한 별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11헌마307)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한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근로의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32조1항은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수단을 확보해 주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의의를 지니지만, 이러한 근로의 권리는 국가에 대해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헌법상 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로소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이씨가 '장교나 부사관에 비해 현역병의 급여가 너무 적은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현역병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단기복무 군인인 반면 직업군인은 군복무를 직업으로 선택한 직업공무원이므로, 직업군인에게는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당할 정도의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반면 비교적 단기간 군복무를 하는 현역병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병영에서 생활하면서 의무복무에 필요한 급식비나 피복비 등 의식주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고 있으므로 보수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2009년 12월 육군에 입대해 현역병으로 복무하던 이씨는 2010년 12월 상관폭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육군 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지난해 6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씨는 군교도소 미결수용 중 학습기기 반입을 금지하고 전화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며 급여에 대한 헌법소원을 함께 청구했다. 헌재는 군교도소 미결수용 중 학습기기 반입금지 등에 대해서는 법령이 직접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근로의권리
단기복무군인급여
군인월급
현역병급여
좌영길 기자
2012-10-30
군사·병역
산재·연금
헌법사건
전역 후 폐질 확정돼도 상이연금 지급해야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퇴직한 이후 폐질(고칠 수 없는 병) 상태가 확정된 경우에도 장해급여수급권을 인정하고 있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폐질 확정이 전역 이전에 이뤄진 경우에만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군인연금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3년 군복무 도중 정신장애를 입고 전역해 폐질이 확정된 손모씨가 "군에서 폐질이 확정된 군인에게만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군인연금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8헌바128)에서 지난달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법조항은 내년 6월 30일까지 국회가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그 직무 자체의 성격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공무원의 퇴직 이후 재난이나 질병 등에 대처한 사회보장 혜택이 마련돼야 한다는 공직제도의 구조 및 사회인식 변화는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하므로 사회보장의 필요성이나 보호가치 측면에서 서로 다르게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두 집단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군인의 직무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많은 사고와 위험에 노출돼 있어 폐질상태가 된 군인을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며 "그동안 공직제도나 국가 재정상황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 상이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 상태가 군인연금법 제정 이후 약 47년간 유지되고 있는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이 '퇴직 이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서만 상이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을 상이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차별취급을 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차별취급을 정당화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대현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 비해 불리하게 군인을 차별하는 것이 분명하고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도 찾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해당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심판대상도 아니므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선언을 해서는 안되고, 해당 조항이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한 후에 폐질상태로 된 경우에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해서만 위헌을 선언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밝혔다. 손씨는 1999년에 해병으로 입대해 선임 병사들의 가혹행위로 외상후성 정신장애를 입고 2003년 만기전역했다. 이후 증세가 악화되자 손씨는 국방부장관에 상이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국방부장관은 "군복무 중 폐질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연금지급을 거절했다. 이후 손씨는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했지만 "퇴직 당시 폐질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2008년10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군인연금법
폐질
상이연금
장해급여수급권
군복무
전신장애
정수정 기자
2010-06-29
군사·병역
헌법사건
형사일반
입대전 저지른 범죄 군사법원 재판은 정당
입대 전 저지른 범죄에 대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한 군사법원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오모씨가 "입대 전 저지른 범죄에 대해 군사법원에 재판권을 인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제2조2항은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바162)에서 지난달 30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군대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단 군인신분을 취득한 군인이 군대 외부의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군대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며 "현실적으로도 군인이 수감 중인 상태에서 일반법원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동행·감시자, 차량 등의 지원이 필요해 상당한 비용·인력 및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사재판에 있어 범죄사실의 확정과 책임은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재판권 유무는 원칙적으로 재판시점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며 "형사재판에서의 양형은 일반적으로 선고시점의 피고인의 군인신분을 주요 고려요소로해 군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므로 양형을 군사법원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궁극적으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최종적인 재판이 보장돼 있으며 군사법원에 관한 내부규율을 정함에 있어서도 대법원이 종국적인 관여를 하고 있다"며 "군사법원의 재판권과 군인의 재판청구권을 형성함에 있어 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7년9월에 입대한 오씨는 지난해 4월 입대 전 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오씨는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12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군사법원
입대전
미성년자
강간
군인신분
류인하 기자
2009-08-10
군사·병역
헌법사건
'남성에만 군복무' 병역법 관련규정 위헌여부 격론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병역법 관련규정의 위헌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이 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여성에게 공익요원 등의 전환복무 또는 대체복무 방식으로라도 병역의무를 지도록 해야한다는 주장과 여러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평등은 헌법이 정한 국방의 의무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지난 2005년12월 카투사에 자원입대한 김모(29)씨는 이듬해 3월께 “남자들만 군복무를 해야하는 것은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2006헌마328)을 청구했다. 병역법 제3조1항은 대한민국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지원에 의해 현역복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측 대리인인 채형석 변호사는 “오늘날 무기의 현대화로 인해 총칼을 든 전쟁은 사라졌다”며 “여성도 제2보충역 등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군사지원업무 등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채 변호사는 또 “여성이 군복무를 하지 않아 남성보다 사회진출부분에 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는 반면 남자는 많은 제약을 받는다”며 “여성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경우 평등한 병역의무문제와 군복무자가산점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방부측은 전투력의 효율화 및 극대화 측면에서 남녀에게 병역의무을 기계적으로 지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평등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성승환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는 “징집대상자의 범위는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장래 국력형성의 근간이 되는 임신과 출산을 해야하는 여성과 남성을 비교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예산문제, 내무생활 여건문제 등의 추가적인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박성완 법무관은 “여성은 신체구조상 전투에서 최정예의 군인이 되기 어렵다”며 “여성병력투입이 국력증강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없는 위헌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공현 재판관은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인 수준에서 여성의 임신·출산이 군복무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로 작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박성환 법무관은 “여성의 출산은 사회적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출산율이 낮은 것”이라며 “출산과 비출산을 군복무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또 국방부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는 “여성에 대한 병역의무부과가 기본적 이념이나 방향에 있어 타당한 주장이라 하더라도 현실적 조건을 무시할 수 없다”며 “병역의무의 공평부담 측면에서도 모성보호의 요청을 고려하면 남성과 여성을 획일적으로 같게 취급해야만 헌법상 평등요구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원고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경근 숭실대학교 교수는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여성은 임의적으로 현역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제3조1항은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이동흡 재판관이 “군대가 정예화되기 위해서는 숙련병이 필요할텐데 의무복무기간을 감축하게 되면 숙련병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냐”고 질문하자 박 법무관은 “여성이 군복무를 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이나 경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세계적으로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는 이스라엘 한 곳이며, 스웨덴의 경우 여성도 징병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지원해서 입대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4시부터 열린 공개변론에서는 서울시와 부산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심야 학원교습금지 조례규정이 자녀교육권,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양측의 팽팽한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청구인측은 “청소년은 자신의 교육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고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한다”며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조례조항들은 인격의 발현권, 교육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청구인측은 “오늘날 사교육이 과도한 현실에서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는 데에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수단”이라며 “학원교습시간 제한으로 인해 개인과외 등의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실제로 입증되지 않은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군복무
병역의무
평등권
거주이전의자유
신체구조
출산율
류인하 기자
2009-07-12
군사·병역
노동·근로
산재·연금
헌법사건
1959년 이전 퇴직군인 중 일정계급 미만의 퇴직금 제외는 합헌
1959년 이전에 퇴직한 군인 중 일정 계급이 되지 않은 채 퇴직한 군인은 퇴직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별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최근 하사관 및 병으로 전역한 조모씨등 242명이 낸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관한 특별법 제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05헌마117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특별법 제1조는 “이 법은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12월31일 이전에 이등상사·중사(1957년1월7일 이후의 계급에 한한다)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에게 국가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고, 제3조는 특별법의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이등상사·중사 또는 해군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은 군복무를 직업으로 택한 자들이므로 퇴직후에도 생활안정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반면, 병의 계급이나 하사로 퇴직한 군인과 같이 의무복무의 일환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들에게는 연금법의 공백을 메워줄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일정기간 이상 전문적으로 복무한 장기복무군인에게 퇴직급여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의 취지상 하사나 병으로 퇴직한 군인을 퇴직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별법의 제정목적을 밝히고 있는 제1조는 그 자체만으로써 청구인들의 법적지위에 무슨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조씨 등은 6.25 전쟁 무렵 입대해 1957년 이전에 각 하사관 및 병으로 전역했다.
퇴직군인
퇴직급여금
일정계급
하사관
장기복무군인
엄자현 기자
2008-06-12
군사·병역
선거·정치
헌법사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사법심사 대상 안돼"
대통령이 내린 고도의 정치적 결단, 이른바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첫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相京 재판관)는 대통령의 지난해 10월18일 이라크 파병결정에 대해 위헌확인을 청구한 헌법소원사건(2003헌마814)에서 29일 이같이 판시하고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지난 12월 서희·제마부대 파견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직접 파병대상자가 아닌 이상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던 것과 달리 통치행위 이론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의민주제 통치구조하에서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가 내린 파병과 같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며 “이 사건 파병결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이라크 전쟁이 침략전쟁인지 여부등에 대한 판단은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몫이고 성질상 한정된 자료만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라크 파병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이상 우리 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尹永哲·金曉鍾·金京一·宋寅準 재판관은 별개의견으로 “청구인은 파병 당사자가 아니고 현재 군복무 중이거나 군입대 예정자도 아니어서 파병결정으로 인해 침해받는 기본권이 없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기관련성이 없다”며 다수의견과 다른 각하이유를 밝혔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과 관련, 장영수 고려대법대 교수는 “통치행위의 인정여부·인정범위와 관련해서 법학계에 많은 논란이 있지만 통치행위를 사실상 부인할 수 없는 이상 파병이나 외교 등 대외관계에 있어서만 가급적 좁은 범위에서 인정해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할 것”이라며 “이라크 파병결정문제도 국내에서의 결정단계라면 사법심사에서 제외되는 통치행위로 볼 것은 아니지만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내외적으로 발표한 이상 사법심사에서 제외되는 통치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민배 인하대법대 교수도 “대통령의 독단적 사면권 행사나 독단적인 외교권 행사 같은 통치행위는 사법부의 심사를 통해 제한되어야 할 것이지만 국회동의를 얻은 파병문제에 관해 사법심사를 유보한 이번 헌재의 결정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존중한 결정으로 해석된다”며 “하지만 적법절차를 거친 대통령의 결단과 국회의 동의를 통치행위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와달리 남복현 호원대법대 교수는 “국군파견의 결정권한은 헌법으로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국회의 동의까지 얻어 적법절차를 갖춘 것인 이상 각하결정이 아닌 합헌결정이 내려졌어야 한다”며 “앞으로는 정치행위와 행정행위, 통치행위에 대한 영역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치적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 문제를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라크
파병결정
대통령
정치적결단
통치행위
홍성규 기자
2004-04-30
행정사건
헌법사건
청소년 나이 '年19세'로 통일된다
관련 법률들의 규정이 서로 달라 법원의 판단마저 엇갈리는 등 큰 혼선을 빚어 온 청소년 나이가 '年19세'로 통일된다. 인터넷을 통한 유해 음란물과 퇴폐업소의 범람으로 청소년들의 탈선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단속할 법규마저 통일되지 않아 그동안 단속에 혼란이 많았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은 유해매체물의 접근이 금지되는 청소년 나이를 19세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영화진흥법, 공연법 등은 연소자 나이를 18세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나이를 19세로 정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시행령 제19조에서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출입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서울지법은 지난해 11월 비디오방에 18세의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9조 상의 '기타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 출입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00노7316). 반면 행정법원은 같은달 청소년보호법이 19세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규정하는 한편 비디오방을 청소년출입금지업소로 규정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18세이상 19세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여전히 출입금지 의무가 부과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9조가 18세이상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출입금지의무가 없는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을 부추겼다는 점을 인정, 업자가 금지의무의 범위에 착오를 일으킨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과징금부과처분은 취소했다(2000구22238).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황성기(黃性基) 연구원은 "이러한 법령의 충돌은 청소년보호를 위한 현행 표현물 규제시스템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결국 법률개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거나 군입대, 취직 등으로 성인과 거의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는 '18세이상 19세미만'의 청소년들도 청소년보호법에 의한면 청소년에 해당, 각종 금지사유가 적용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같은 혼선을 막기위해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관련부처는 청소년보호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의 청소년 나이를 연19세로 통일키로 하고 법률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각종 단속에서 적발되는 청소년 중 '18세이상 19세미만'에 해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실질적으로 성인과 똑같은 사회생활을 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고등학생과 똑같이 단속하는 것은 문제"라는 여론에 따라 정부는 청소년 나이제한을 '연19세'로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지난달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19세'가 되는 연도에는 생년월일에 관계없이 그해 1월1일을 기준으로 '만19세'로 간주토록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을 만18세로 정하고 있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영화진흥법 등도 청소년을 연19세로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그동안 각 법률마다 청소년 나이를 두고 혼란이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영화, 비디오방, 게임장 등이 가장 문제가 많았다"며 "이에 따라 각 법률들의 나이제한을 통일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연법은 다른 법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제되는 사례가 적어 아직 개정안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이 법률도 다른 법률들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조만간 연19세로 상향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밖에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등은 청소년의 나이제한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그동안 청소년의 연령기준을 두고 일었던 논란은 법개정을 통해 곧 연 19세로 모두 통일될 전망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8일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술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등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99헌마555).
18세이상19세미만
청소년보호법적용대상
청소년나이
연19세
비디오방출입가능나이
최성영 기자
2001-02-09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