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이 부정당업자에 대해 일정기간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2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정부투자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2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03헌바40)에서 지난달 28일 재판관전원일치 의견으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같은법 제20조3항 중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부분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의 필요성을 인정, 2006년4월30일까지 관련조항들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며 개정 전까지 잠정 적용할 수 있도록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2항은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핵심적·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자격제한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채 단지 '일정기간'이라고만 규정해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그 기간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고 동시에 법집행당국의 자의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 "같은법 제20조3항 중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은 법 제20조2항에서 자격제한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은 채 '일정기간'이라고 불명확하게 규정, 하위법령인 재정경제부령에 자격제한기간을 전적으로 위임한 것과 같은 효과를 초래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공적폐해를 예방하고 정부투자기관이 추구하는 공적 목표달성을 위한 계약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내리면 정부투자기관이 추구하는 공적목표 달성을 위한 계약의 충실한 이행확보 및 공적 폐해예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이 법률조항을 대체할 합헌적 법률을 입법할 때까지 일정기간동안 위헌적인 법규정을 존속하게하고 잠정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국회에 내년 4월30일까지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