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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헌재의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의 소송법상 효력
- 헌법재판소 2014. 12. 19. 선고 2013헌다1 - 1. 헌재결정의 요지 및 논점 (가) 사건 2013 헌다 1의 당사자, 주문의 표시 및 이유요지. 청구인 - 대한민국 정부 피청구인 - 통합진보당 주문 - 1.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2.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유 - 이유 중 의원직 상실여부에 관한 판단 요지 (1) 정당해산심판 제도의 본질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미리 배제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어떠한 정당을 위헌정당으로 판단하여 해산을 명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이러한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 (2) 만일 해산되는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그 정당의 위헌적인 정치이념을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서 대변하고 또 이를 실현하려는 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여 활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는 것은 결국 위헌정당해산 제도가 가지는 헌법수호의 기능이나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고, 나아가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게 된다. (3)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해산되는 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정당해산심판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있는지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국회의원이 지역구에서 당선되었는지,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는지에 따라 아무런 차이가 없어, 정당해산결정으로 인하여 신분유지의 헌법적인 정당성을 잃으므로 그 의원직은 상실되어야 한다. (나) 헌재결정의 특징 및 문제점 1) 위 헌재 결정의 특징은, 주문에서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 국회의원직 상실결정을 하였다는 점과, 판결이유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이 없어도 국민을 보호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정신을 이유로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시켰다는 점이다. 2) 여기서 소송법상 문제되는 것은, 헌재의 결정은 주문을 읽어 선고하여야 소송법상 효력이 생기는데(헌재 36조3항 40조1항, 민소 205조 206조) 당사자 아닌 자에 대한 주문 낭독으로 그 자에 대하여 소송법상 효력이 생기느냐이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어떤 단체의 해산을 명하는 경우 그 구성원의 지위상실은 당연하므로 이에 관해서는 따로 주문에 명할 필요도 없고 설령 주문에 이를 기재하더라도 이는 의미 없는 기재사항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헌재가 통진당의 해산을 명하면서 김미희외 4인에 대하여 통진당 당원의 지위상실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통진당이라는 단체와 별개인 국회의 구성원 지위를 상실시켰기 때문이다. 2. 논점의 전개 (가)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국회의원직 상실결정의 허부 1) 국회의원의 지위 국회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어 국회를 구성한다(헌 제41조). 국회의원은 헌법상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없는 특권(헌 제44조, 제45조, 제52조등)을 누릴 뿐 아니라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받는다(국회 제30조). 2)국회의원의 지위상실과 헌법상 기본권 보장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민 3조) 김미희외 4인은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있고(민소 51조), 나아가 국회의원직을 상실당해서는 헌법 및 국회법상 인정되는 여러 특권을 잃으므로 이를 다툴 당사자 적격이 있다. 따라서 김미희외 4인은 국회의원직을 부당하게 상실당하지 않도록 소송법상 당사자로서 자기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헌법은 이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며(헌 제27조), 그러한 기본권 보장은 국가안전보장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 헌 제 37조2항). 3) 헌재결정의 문제점 헌재결정의 주문을 보면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 김미희외 4인은 통합진보당해산 사건의 청구인도 아니고 피청구인도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로서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 즉 법정에서 자기 고유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헌법 제27조의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국회의원직을 상실 당하였다. 결국 헌재는,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제37조2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정신을 이유로 법률의 규정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김미희외 4인의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을 한 것이다. (나) 법률의 규정이 없이도 의원직 상실결정을 할 수 있는가. 1)형성소송 형성소송은 형성요건의 존재를 소로써만 주장하도록 법률이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대판 1993.9.14. 92다35462 참조). 2) 헌법재판소법 제 40조 1항 우리나라의 헌재는,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헌재 40조 1항 참조). 헌법재판소의 김미희 외 4인의 국회의원직 상실결정에 관해서도 성질상 민사소송법상 형성소송에 관한 소송절차를 준용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직 상실결정은 헌법 및 국회법에서 정한 국회의원직의 소멸. 변경에 관한 심판으로서 다른 형성적 재판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관해서는 당연히 법률의 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헌법은 물론 헌법재판소법에도 이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국회법에서도 국회의원의 사직(국회 135조 참조), 퇴직(국회 136조 참조), 제명(국회 163조 1항 4호 참조)의 규정이 있지만 국회의원직 상실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1963.12.17.개정헌법(이른바 제3공화국헌법)은 정당해산심판권을 대법원에 부여하면서(위 헌법 103조 참조), 대법원의 정당해산심판에 의하여 정당이 해산되면 해산된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은 그 자격이 상실된다고 규정하였다(위 헌법 38조 참조). 그러나 그 후 헌법이 개정되면서 정당해산심판권은 헌법재판소로 이관되었고,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상실 규정은 헌법에서 사라졌으며 다른 입법에서도 이에 관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헌재결정은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의 해산결정이외에 피청구인이 아닌 김미희 외 4인의 국회의원직 상실결정을 한 것이다. 3. 헌법제37조 2항의 정신 (가) 우리 헌재는,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아니할 경우 방어적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는 점 등을 들어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의원직을 상실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국회의원직 상실여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SRP(사회주의 국가당)해산결정을 하면서 SRP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독일 헌재는 우리나라와는 그 지위가 다르다. 독일 헌재는 다른 연방 법원에 상위하는 지위에 있으며, 독일 대통령 다음가는 제2의 헌법기관이며, 독일의 연방의회나 연방정부에 상위하는 기관이고, 그 헌재소장은 대통령 유고시에 대통령권한을 대행한다. 이러한 위치의 독일헌재는 입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어떤 내용의 결정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헌재는 헌법상 독일과 달리 사법권을 독점하는 법원(헌 제101조)과 동일 서열에 있으면서 법원의 재판에 대한 재판소원을 취급할 수 없어(헌재 68조 1항 참조) 법원 위의 최고법원이 아니다. 나아가 정당해산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형성재판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존중해야 한다. (나)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소산인 현행 헌법은 그 전문(前文)에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한다. 여기서 6월 민주항쟁이나 4·19 의거는 당시 국가권력의 부당한 기본권탄압에 대한 국민 저항의 승리 그 자체이다. 따라서 현행헌법이 이를 계승한다는 의미는 국민의 기본권보장은 헌법의 규정 아래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헌법제정권자의 엄숙하고도 명백한 선언이다. 따라서 비록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헌법수호의 기능이나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기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헌법제37조2항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권력은 그 근원이 헌법제정권력으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이상 헌법 제 37조2항의 정신을 망각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의 실현이라고 하는 국가안전보장 차원의 기본권제한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있는지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헌재의 결정이유는 헌법 제37조2항을, 헌법의 면전에서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실 독일의 경우에는 그 역사에서 4·19의거와 6월 민주항쟁과 같은 민권의 승리를 겪어보지 못했으며 오히려 문명인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히틀러의 야만적인 인권탄압에 대하여 디트리히 폰회퍼 목사(1906-1945)의 순교적 저항이외에는 거의 모두 침묵하거나 동조하였을 뿐이므로 그러한 독일의 헌재판결을 우리의 모범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4.결론 소송법상으로 볼 때에도 위 헌재결정은 당사자 아닌 김미희 외 4인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선고기일은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시작한다(민소 169조). 그 뒤에 헌재 재판관이 낭독하는 결정의 주문은 당연히 당사자에 대한 것이므로 당사자 아닌 자에 대해서는 법률상 효력이 없다. 김미희 외 4인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헌재결정의 주문 2항은 당사자 아닌 김미희 외 4인에게는 소송법상 효력이 없다. 이른바 제3공화국헌법 제38조의 국회의원자격상실 규정이 현재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국회의원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될 때 비로소 유효할 것이다.
통합진보당
통진당해산
정당해산결정
정당해산심판
통진당국회의원직상실
2016-06-20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헌법사건
법원, '부제소' 합의 따라 직권으로 소 각하할 때
법원이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당사자들의 부제소(不提訴) 합의에 따라 직권으로 소를 각하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합의 내용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A건축사무소가 청주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낙찰자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 2011다80449)에서 부제소 합의에 따라 직권으로 각하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해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위배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포기시키는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 당사자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부제소 합의에 따라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관점에 대해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A건축사무소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작성한 이행각서가 무효로 볼 여지가 있는 입찰 참가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B주택재개발조합은 2010년 건축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 A사무소를 포함한 입찰자들은 지침서에 따라 '건축설계업체로 선정되기 전이나 후에도 조합에서 자격상실 또는 선정을 무효로 하더라도 결정에 대해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고 따를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이후 입찰에 참가한 C건축사무소는 조합원들에게 홍보전단을 우편으로 발송했는데, 전단의 내용 중에는 A사무소가 설계업체로 선정될 경우 설계품질 저하 등으로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B조합이 C건축사무소를 낙찰자로 선정하자 A건축사무소는 "C건축사무소가 비방홍보를 한 것은 입찰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낙찰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판결했으나, 2심은 "A건축사무소가 제출한 이행각서는 계약자 선정 등에 관해 부제소 합의를 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다.
부제소합의
각하
권리보호
신의성실
재판청구권
좌영길 기자
2013-12-16
헌법사건
형사일반
'불이익 변경금지'는 위헌아니다
벌금을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서민들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서울동부지법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헌법이 보장한고 있는 피고인의 적절한 형을 받을 권리와 법관의 양형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2004헌가27, 2005헌바8 병합)에서 지난달 31일 관여재판관 8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오히려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하며 그 입법목적이나 효과의 면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유형의 집행이 유예된다 하더라도 형의 본질이 변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 중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되면 언제든지 자유형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보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형이 벌금형에 비해 반드시 경한 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자유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희망하는 정식재판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요청을 수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는 형의 경중을 규정한 형법 제50조제1항 본문 및 제41조에 의한 것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법상 법관의 양형권한도 입법자가 만든 법률에 규정된 내용과 방법을 한계로 재판을 통해 형벌을 구체화하는 것이고 검사의 약식명령청구사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통상의 재판절차로 사건을 넘겨 재판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고 이 재판절차에서 법관이 자유롭게 형량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법관의 양형결정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文龍浩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뺑소니 등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바라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조모씨(34)에 대한 사건을 심리하던 중 "형소법 제457조의2는 헌법이 보장한고 있는 피고인의 적절한 형을 받을 권리와 법관의 양형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직권으로 위헌제청결정을 했었다.(법률신문 2004년9월16일자 1면 보도) 현행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41조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순으로 형벌의 경중을 정하고 있다.
불이익변경금지
정식재판
약식명령
형사소송법
재판절차
피고인권리제한
홍성규 기자
2005-04-01
헌법사건
형사일반
'불이익변경금지'가 오히려 불이익
벌금을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서민들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위헌성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의 경중을 정한 형법 제41조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순으로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형의 종류를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형을 금지한다는 당초의 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실에서 경제적 약자들에게는 불이익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文龍浩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특가법상 뺑소니 등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조모씨(34)에 대한 사건을 심리하던 중 “형소법 제457조의2는 헌법이 보장한고 있는 피고인의 적절한 형을 받을 권리와 법관의 양형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직권으로 위헌제청 결정을 했다(2004고정1183). 이번 결정은 최근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이 재산형인 벌금형 보다는 자유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크게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정식재판청구권은 마땅히 헌법 제27조1항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내용이어야 하고, 여기에는 양형조건에 관한 충실한 심리를 통해 법관으로부터 가장 적절한 형벌을 선고받을 권리도 포함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에게 보장되는 ‘정식재판’의 본질은 ‘제1심으로서 적법절차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말하는 것이지, 제1심의 약식명령에 대한 상급심에의 불복절차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에 의해 일단 약식명령이 고지되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법관은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에 의해 부득이 벌금형을 선택해 처벌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이는 상대적 법정형주의 원칙에 따라 법관에게 부여된 형종의 선택권이 검사의 일방적인 약식명령 청구에 의해 심각하게 제한 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헌법이 선언한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인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3월 혈중알콜농도 0.158% 상태의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근처를 지나다 앞차 두 대를 연이어 추돌해 운전자 등 3명에게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식구 3명이 보증금 1천만원의 월셋방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등 경제적 파산상태인 처지를 감안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
불이익변경금지
정식재판
경제적약자
뺑소니
벌금형
정성윤 기자
2004-09-14
산재·연금
헌법사건
가입자격 상실자 반환일시금 못받게 됐더라도 개정국민연금법 위헌 아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해 반환일시금을 타기 위한 경과기간인 1년을 기다리는 중 법이 개정돼 반환일시금 수령을 못하게됐더라도 개정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 재판관)는 지난 98년12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하게 된 지 모 변호사가 “개정 법률은 반환일시금수급권을 박탈해 재산권을 침해하며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 보장 및 평등권 보장 규정에 위배된다”며 구 국민연금법 제67조제1항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2002헌바1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지난달 24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이미 종결된 과거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사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과거를 법적으로 새로이 평가해 재산권을 박탈하는 소급입법이 아니다”며 “국민연금의 가입자였다가 국민연금의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자들이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의 행사시기와 요건을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따라 제한하는 것으로 이러한 제한과 공익목적의 달성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지 변호사는 98년1월 국민연금 임의적용사업장 탈퇴신청을 해 국민연금자격을 상실, 당시의 국민연금법에 따라 자격상실 후 1년이 경과한 99년1월 국민연금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그동안 법이 개정돼 개업 중인 변호사로 소득이 있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법원에 반환일시금수급권자미해당처분취소소송을 내고 위헌제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헌소원을 냈다.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가입자격상실
국민연금법
소급입법
홍성규 기자
2004-06-29
헌법사건
형사일반
'청소년 성매매자 신상공개' 위헌심판제청
청소년 성매매자 신원공개제도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한기택·韓騎澤 부장판사)는 19일 신상공개대상자가 낸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2항 1호, 3항, 4항, 5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2002아15).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조가 규정하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신상공개는 그 전제로 요구되는 형이 확정된 형사처벌과 사이에서 헌법 제13조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의심이 든다"며 "신상공개가 일종의 처벌인 이상 법관의 관여없이 행정청인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상공개제도가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공개대상자의 추가적 범행에 대해 잠재적 피해자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하게 함으로써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라면 신상공개는 좀 더 자세해야 할 것"이라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는 그 대상자의 명예를 실추시켜 형법이 정하고 있는 명예형인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못지 않은 고통과 징벌의 효과를 내는 처벌의 일종"이라고 덧붙였다.
청소년성매매
신상공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사처벌
이중처벌
박신애 기자
200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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