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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특정정당 지지·가입권유 금지’는 합헌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정당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16년 4월에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충북 제천·단양 지역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던 권석창 전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2항 5호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149)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권 전 의원은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내 경선에 유리하도록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하고, 같은 해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임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등 선거구민들에게 12차례에 걸쳐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 권 전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공무원의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의 수범자는 일반 국민이 아닌 법을 집행하는 국가공무원이므로 통상적인 법감정과 전문성을 지닌 공무원이라면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더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형사처벌은 공무원의 정당가입권유행위에 대한 상당한 억지효과를 가질 것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이석태·김기영·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정당가입권유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정치적 중립성·선거공정성 보호위한 입법목적 정당 이들 재판관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정당가입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엄격한 법집행으로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가입권유금지 조항은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체의 정당가입권유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의 정당가입권유금지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것은 2019년 11월 헌재 결정(2018헌마222)과 2020년 4월 헌재 결정(2018헌마551)에서의 법정의견(6)과 반대의견(3)의 취지를 연속성 있게 계승한 결과"라며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과 관련해 법정의견은 헌법이 공무원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규정하고(제7조 1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선언하고 있으므로(제7조 2항), 헌법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는 반면, 반대의견은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공무원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더라도 기본권최대한보장의 원칙에 따라 그 제한의 정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금지 규정과 기부행위금지 규정,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의 분리선고 규정 등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경선운동
공직선거법
경선운동금지조항
헌법
박수연 기자
2021-09-06
헌법사건
'보안관찰 대상자, 거주지 변동 때마다 신고' 보안관찰법 헌법불합치
보안관찰 대상자가 출소 후 거주지가 바뀔 때마다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보안관찰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A씨가 "보안관찰법 제6조 2항과 제27조 2항 중 제6조 2항에 관한 부분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7헌바479) 사건에서 재판관 4(위헌)대 2(헌법불합치)대 3(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헌재가 법 개정 시한으로 못박은 2023년 6월 30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A씨는 2013년 7월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 탐지·수집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 받고 복역 후 2016년 7월 출소했다.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로 지정된 A씨는 출소 후 출소 사실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또 2016년 9월 주거지를 옮겼음에도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 탐지·수집 등의 혐의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형기가 3년 이상인 사람을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로 정하고, 같은 법 제6조 2항 등은 보안관찰처분 대상자가 출소 후 주거지 등에 변동이 있을 때 7일 이내에 변동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보안관철처분 대상자에게 출소 후 기존에 신고한 거주예정지 등 정보에 변동이 생기기만 하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의무기간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무기한의 신고의무를 부담해 과도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면서 "다만 해당 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해 그 효력이 즉시 상실되면 대상자에 대해 변동사항 신고의무를 부과함이 정당한 경우에도 그러한 의무가 즉시 사라지게 되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해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잠정 적용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변동신고조항 및 위반 시 처벌조항은 아직 재범의 위험성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대상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돼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사람과 유사한 신고의무 및 그 위반 시 동일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면 보안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는 보안처분에 대한 죄형법정주의적 요청에 위배되고,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하지 않은 제한까지 부과하는 것"이라며 단순 위헌 의견을 냈다. 반면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간첩, 내란·이적 등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는 민주주의체제의 수호와 사회질서의 유지, 국민의 생존 및 자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이므로 재범 억제가 특별히 중요하다"며 "대상자가 부담하는 신고의무는 기존에 신고한 적이 있는 내용에 대한 변동사항에 국한되므로, 과도한 부담이 아니다"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보안관찰 대상자가 출소 후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신고의무 내용에 비춰볼 때 대상자의 불편이 크다고 볼 수 없고 행정 편의를 위해 국민에게 과중한 신고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거나 7일의 신고기간이 지나치게 짧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보안관찰 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신고의무 및 그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정해 보안처분에 대한 죄형법정주의적 요청에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국가보안법
신고
교도소
거주지
보안관찰법
박미영 기자
2021-06-24
헌법사건
'제3자 명예훼손 고발 허용' 정보통신망법은 "합헌"
명예훼손 범죄를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A씨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3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11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8년 모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해당 연예인의 팬들로부터 고발을 당한 뒤 기소돼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정하지 않고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3항은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3항은 '1항과 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해 이들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와 달리 처벌을 희망한다는 피해자 등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검사가 공소제기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그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 할 수 없다. 이에 비해 친고죄는 피해자 또는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정보통신망법이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및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헌재는 "어떤 범죄를 친고죄로 정할 지, 반의사불벌죄로 정할 지는 범죄피해의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성, 공소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문제로, 입법부에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친고죄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면 피해자의 의사가 폭넓게 존중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피해자가 범죄자의 보복 또는 사회적 평판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반면 반의사불벌죄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면 범죄자의 손해배상과 합의를 촉진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도 수사가 개시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자는 이같은 사정과 함께 공소권 행사와 제한으로 얻을 있는 이익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여부를 달리 정한 것"이라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박미영 기자
2021-04-29
헌법사건
"비방 목적 허위사실 인터넷 등 기재 행위' 처벌은 합헌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5헌바438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3년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거짓 사실을 기재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 확정됐다. A씨는 상고심 중 해당 법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빠른 전파성과 광범위한 파급효과로 인해 피해가 심각할 수 있고 사후적인 피해 회복 또한 쉽지 않다"며 "개인의 명예, 즉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통신망에서 거짓 사실 유포로 시작된 명예훼손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인격권은 회복불능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거짓 사실이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유포된 이후 사후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실추된 명예를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했다.
표현자유
헌법
명예훼손
비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21-04-05
헌법사건
'정당 가입 권유' 공무원에게 징역형에 자격정지 병과 "합헌"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해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면 징역형과 함께 자격정지형을 병과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지방공무원법 제82조 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58)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북 도내 군청 공무원인 A씨는 2018년 6월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C씨로부터 '군수 후보자인 D씨를 지지할 권리당원을 모집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권리당원 8명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자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지방공무원법 제82조 등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조항은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이란 국가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며 "2014년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선택형' 체계로는 일반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형사정책적 측면을 고려해 법정형을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병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의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필요한 정도를 벗어난 것이어서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선거
정당
손현수 기자
2021-03-08
헌법사건
금융사 직원 1억원 미만 뒷돈 '약속'만 해도 가중처벌… 가까스로 "합헌"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 등의 수수를 '약속'만 한 경우에도 징역 7년 이상으로 가중처벌토록 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가까스로 위헌 판단을 면했다. 헌재는 최근 창원지법이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4항 2호와 관련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9헌가15)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위헌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모 은행 지점장인 A씨는 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2017년 3월 B씨에게 18억원을 대출해 주는 조건으로 자신이 소유한 시가 5840만원의 토지를 B씨에게 1억38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맺었다. 검찰은 "A씨는 금융회사 임직원으로서 직무에 관해 차액 7960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것"이라며 기소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에는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금액이 5000만원 이상 1억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 사건을 심리하던 창원지법은 "해당 조항은 약속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법정형 하한을 일률적으로 징역 7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작량감경 외에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해 법관의 양형재량을 극도로 제한한다"며 "특히 '약속'은 수수에 이르는 과정에 있는 일종의 미수행위이고 실제로 금품을 수수하지는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불법과 책임에서 '수수'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해당 조항은 '약속'과 '수수'에 관해 동일한 형을 정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집행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익"이라며 "직무관련 수재 등의 행위를 공무원의 수뢰죄와 같은 수준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의 보호법익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청렴성과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이므로,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금품 등을 '약속'한 경우가 현실적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 비해 언제나 불법의 크기나 책임이 작다고 볼 수도 없다"며 "요구, 약속, 수수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5000만원 이상의 금품 등을 요구, 약속, 수수했다면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침해가 이미 현저히 이루어졌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영진,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금융산업의 발전 및 확대로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업무가 다양화되어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며 "그럼에도 해당 조항은 약속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7년 이상으로 높임으로써, 법관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양형재량의 범위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또 "이 조항의 법정형은 공공성이 강한 사인의 다른 직무 관련 금품 약속행위에 대한 법정형과 비교해 보아도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이는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정경제범죄법
금융회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20-11-06
헌법사건
헌재, "국기 모독죄 규정은 합헌"
국기 모독죄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형법 제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국기 모독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형법 제105조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바96)에서 재판관 4(합헌)대 2(일부위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5년 4월 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인근에 정차하고 있던 경찰버스의 유리창 사이에 끼워져 있던 종이 태극기를 빼내 집회 통제 중인 경찰관을 향해 치켜든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 공판절차가 진행중이다. 헌재는 "국기 모독죄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다소 광범위한 개념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 일반적 해석방법에 따라 보호법익과 금지 행위,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는 이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 국기 훼손행위를 금지·처벌하지 않는다면 국기가 상징하는 국가의 권위와 체면이 훼손되고 국민의 국기에 대한 존중의 감정이 손상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 없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정치적 의사표현의 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국기 훼손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형도 법관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양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영진·문형배 헌법재판관은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처벌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공용에 공하는 국기'는 국가 상징물로서 특별히 중요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훼손은 처벌하되, 그 밖의 국기에 대한 훼손은 처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일부위헌 의견을 냈다. 이석태·김기영·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은 국가의 의사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그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될 필요가 있다"며 "국가상징물로서 특별히 중요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공용에 제공되는 국기에 대해서는 그 훼손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형법상 손괴죄 등을 통해 처벌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처벌의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위헌 의견을 냈다.
국기모독죄
형법
표현의자유
박수연 기자
2020-01-07
헌법사건
형사일반
형법상 국가모독죄, 폐지 27년만에 위헌 결정
국가기관을 모독한 경우 징역 7년에 처하는 구 형법의 '국가모독죄'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형법 개정으로 국가모독죄가 폐지된 지 27년만이다. 헌재는 21일 대한민국을 비판하는 내용의 시 '노예수첩'을 발표한 혐의(국가모독죄)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년간 수감됐던 시인 양성우(72)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법이 낸 구 형법 104조의2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3헌가20)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했다. 국가모독죄는 내국인이 국외에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했을 경우, 또는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으로 1975년 3월부터 시행됐다가 1988년 폐지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민들의 비판이나 부정적 판단이 국가의 위신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자유로운 비판과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형사처벌로 표현행위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국가의 안전과 이익, 위신 등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워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이미 삭제된 구법 조항이지만 위헌 결정을 통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갖는 가치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등학교 국어교사였던 양씨는 1977년 일본의 한 잡지를 통해 대한민국의 현실을 비판하는 내용의 장편 시 '노예수첩'을 발표했다가 국가모독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징역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1977년 수감돼 2년여간 수감생활을 하다가 1979년 건강상의 이유로 가석방됐다. 양씨는 2012년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국가모독죄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국가모독죄
위헌
노예수첩
표현의자유
기본권제한
홍세미 기자
2015-10-21
선거·정치
헌법사건
옛 통진당, "정당해산 취소해달라" 재심 청구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전 통합진보당 관련자들이 "지하혁명조직(RO)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았는데 이들이 통진당을 장악한 것으로 보고 해산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헌재에 통진당 해산심판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김재연 전 의원 등 옛 통진당 의원과 변호인단은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진당 해산이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재심을 청구했다(2015헌아20). 이들은 청구서에서 "RO가 통진당의 핵심세력이라고 정부가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RO의 존재 여부와 내란음모 사건에서 문제 삼은 회합의 목적과 성격이 당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해산결정을 하는데 결정적인 문제였지만 대법원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선동 혐의 재판에서 RO의 실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에 따라 RO의 존재와 RO가 통진당을 정치적으로 장악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진당을 해산시킨 것은 사실관계와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통진당 해산결정으로 인한 국회의원직 상실은 적법한 선출절차를 통해 부여된 헌법기관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법적인 근거 규정이 전혀 없는데도 국회의원직까지 빼앗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통진당 해산심판 사건에서 이 전 의원 등 통진당 주도세력이 통진당을 장악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반민주적 활동을 했다며 당 전체를 해산하는 결정을 했다. 이후 대법원은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내란선동 혐의는 인정했지만 내란음모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통합진보당
통진당해산결정
정당해산재심청구
지하혁명조직
내란선동
신소영 기자
2015-02-16
선거·정치
헌법사건
형사일반
이석기의 RO 실체·내란음모 모두 인정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17일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52·사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2013고합620). 1980년 내란음모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 사건 이후 그동안 교과서에만 있던 '내란 음모죄'를 다룬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의 쟁점과도 연결돼 헌재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총책은 이석기… 국헌문란 목적 폭동 위험성 충분"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심판 결정에도 영향 줄듯 당원의 RO와 정당 활동의 연계성 여부가 핵심 쟁점 ◇ 내란음모·선동 혐의 관련 쟁점 모두 인정= 수원지법은 △통합진보당 내부 혁명조직 'RO'의 존재 여부 △국헌문란의 목적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인지 여부 △위험성 및 실현가능성 등 내란음모·선동 혐의와 관련한 4가지 주요 쟁점을 공소사실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구성한 혁명조직 'RO'는 '조직화된 다수인의 결합'으로서 내란의 주체로 인정할 수 있고, 이 조직은 국헌 문란 목적이 있다"며 "혁명조직의 총책은 이석기 의원이며 RO의 회합은 '일반적, 추상적 합의를 넘어 폭동의 실현 가능성과 실질적 위험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 변호인은 "RO는 공안당국이 만든 허구에 불과하고 실체가 없으며 정당이 5월에 두차례 회합한 것은 반전을 위한 평화모임이고 제보자의 진술도 개인 추측과 의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선동 인정 근거로 제보자의 진술과 이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발견된 다수의 이적표현물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RO의 존재와 활동목적에 대한 제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고 피고인들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발견된 다수의 이적표현물 등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증거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이 국가 기간시설과 주요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활동을 논의하기 위한 수단을 논의했다"며 "혁명 시기를 정하고 폭탄제조법이 담긴 파일을 소지하는 등 범행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 정당해산심판에 영향 줄듯=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청구의 주요 근거는 'RO활동의 위헌성'이다. 법무부는 그간 RO가 통합진보당의 핵심세력이고, 반국가활동을 해왔다는 점을 들며 정당해산의 필요성을 피력해왔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에서 내란음모죄가 유죄로 인정된 만큼 심판을 청구한 법무부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수원지법 판결은 개인의 형사사건이 대상인 반면 헌재가 심리 중인 정당해산 심판사건은 정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률적으로도 형사사건의 유죄 선고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 하지만 심리 과정에서 형사판결문이 증거로 제시되면 법무부의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개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정당 해산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를 판단하며 당 핵심 관계자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중요하게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남은 쟁점은?=앞으로 헌재에서 진행될 심리에서는 일부 당원들의 RO 활동을 정당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재판에서는 RO와 통합진보당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을 두고 법무부와 통합진보당 사이에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과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독일공산당을 해산할 때 사용한 '귀속 이론'을 근거로 든다. 법무부 관계자는 "RO는 통합진보당 내 주도권을 장악하고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며 "정당 주요 간부의 활동은 정당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RO활동이 통합진보당의 기본노선과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조직체로 봐야 한다"며 "RO의 실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 당원만 관여했을 뿐 당 차원에서 승인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RO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이석기
귀속이론
이적표현물
혁명조직
홍세미 기자
201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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