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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 인정은 합헌"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는 의료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법이 위헌법률심판신청을, 안마시술소 운영자 박모씨 등 153명이 헌법소원을 의료법 82조 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사건(2011헌가39, 2012헌마608, 2013헌가3)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조항은 다른 직종에 비해 기동성을 거의 요구하지 않고 촉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이 영위하기에 알맞은 안마업의 특성에 비춰볼 때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하게 해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의료법 조항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인간다운 생화을 할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안마사 자격조항에 의해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마사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인 데 반해 일반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상대적으로 넓어 이 규정이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스포츠 마사지 프랜차이즈 업소인 '더풋샵'을 운영하던 전모씨는 안마사 자격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전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소송 도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2011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받아들였다. 광주지법 역시 한의원 운영자 박씨 등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였다. 의료법은 원래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이들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했으나, 2006년 헌재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2006헌마368)했다. 그 뒤 법이 개정돼 의료법 본문에 이러한 내용이 규정됐고, 이후 헌재는 2008년과 2010년 "안마사 직역 외에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위한 대안이 거의 없고,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안마사 자격제한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2006헌마1098)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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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안마시술소
안마사자격
직업선택의자유
최소침해성원칙
안마업
더풋샵
좌영길 기자
2013-06-27
군사·병역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가 위헌 결정한 법률 국회서 또 입법한다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법률을 국회가 다시 입법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른바 반복 입법 문제는 국회도 법원 등 다른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헌재의 위헌결정에 기속되느냐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군복무 가산점 관련 법률이다. 헌재가 1999년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관한 헌법소원사건(98헌마363)에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관련 법안을 재발의하는 등 계속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23일 "반복 입법은 입법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제한적 기속설)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 창설 25주년을 기념해 이날 헌재 대강당에서 '헌법재판, 국가 그리고 공법'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세미나에서였다. 김 교수는 "반복 입법을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놓고 국회가 입법을 하면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리는 '핑퐁게임'이 벌어질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국회와 헌재가 각각의 견해를 넓히게 될 수도 있으므로 헌재의 전문성과 국가의사결정의 정치적 중심으로서의 국회의 대표성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화 방식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반복 입법에 대한 헌재의 태도는 "헌재가 이러한 '반복입법'에 판단을 하지 않거나 합헌결정을 내림으로써 국회와의 충돌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마사 자격 결정'사건을 꼽았다. 의료법은 원래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시각장애인들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했으나, 2006년 헌재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2006헌마368). 그러나 시각장애인들의 반발이 거세자 국회는 법을 개정해 의료법 본문에 이러한 내용을 직접 규정했다. 헌재는 2008년 "안마사 직역 외에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위한 대안이 거의 없고,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안마사 자격제한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2006헌마1098). 김 교수는 "국회가 헌재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반복 입법을 하는 경우에는 여론을 등에 업는 경우가 많았다"며 "헌법해석 과정에서 국민의 헌법에 관한 견해라고 볼 수 있는 여론이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스 클라인(Hans H.Kelin) 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률 제정권자는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 그리고 이전의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초가 됐던 가치관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면 반복 입법이 허용된다는 것이 독일연방헌재의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헌재와 한국공법학회(회장 정재황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독일 아데나워 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국제학술대회에는 한스 클라인 전 재판관이 '민주적 헌법국가에서의 헌법재판과 정치'를, 목영준(58·사법연수원 10기) 전 헌법재판관이 '기본권 신장을 위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업적'을, 김성수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은 존속하고 행정법은 변화한다'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위헌결정
반복입법
의료법
군복무가산점
시각장애인안마사
좌영길 기자
2013-05-28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스포츠 마사지 '더 풋샵'은 안마 시술소 해당
스포츠 마사지 업체 '더 풋샵'은 안마시술소에 해당하므로, 안마사 자격 없이 업소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개인 안마시술소가 아닌 기업형 프랜차이즈 스포츠 마사지 업체에 대한 형사처벌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 풋샵'은 전국에 100여개의 가맹점을 모집해 운영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안마사 자격 없이 스포츠 마사지 업체 '더 풋샵' 가맹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39)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3916)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 판결에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4월부터 서울 강남구에서 '더 풋샵' 청담점을 운영하며 안마사 자격이 없는 직원 4명을 고용해 손님들을 상대로 얼굴과 목, 등과 배, 팔과 다리 등에 있는 혈과 기를 안마해주고 1인당 시간을 정해 5만~20만원의 요금을 받다가 기소됐다. 의료법은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부여하고 안마사 자격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은 원래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이들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했으나, 2006년 헌재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2006헌마368)했다. 그 뒤 법이 개정돼 의료법 본문에 이러한 내용이 규정됐고, 이후 헌재는 2008년 "안마사 직역 외에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위한 대안이 거의 없고,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안마사 자격제한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2006헌마1098)을 내렸다. 대한안마사협회 관계자는 "'스포츠 마사지 업체'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하는 곳이 대부분 합법이라고들 알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 무자격 의료행위를 하는 불법 안마시술소"라며 "프랜차이즈 마사지 업체 지점을 운영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생각해 사업을 시작했다가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고 말했다. 협회는 대법원 판결을 검토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마사자격제한
스포츠마사지업체
불법안마시술소
더풋샵
의료법
좌영길 기자
2013-02-21
행정사건
헌법사건
의료행위·기관개설에 자격제한 구 의료법 제30조2항 합헌
의료면허를 소지한 사람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관련규정들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相京 재판관)는 미국 카이로프랙틱(척추관련 근골신경계에 대한 자연치료 행위) 의사자격을 취득하고 국내에서 의원을 개설해 치료행위를 한 혐의(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된 송모씨가 “의료법 관련 규정들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구 의료법 제25조1항에 대해 낸 위헌소원사건(2001헌바87)에서 지난달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또 의료인과 의료법인 등에 대해서만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구 의료법 제30조2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6: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매우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며 "법이 인정하는 의료인이 아니지만 우수한 의료능력을 가진 의료인들이 있다면 입법자로서는 검증절차와 검토 후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 개설자격제한 규정과 관련, "의료소비자인 전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의 실질적 보장이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주체에 대한 규율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이나 사회적 연관성의 비중은 매우 크다"며 "보건의료 서비스의 경우 수요·공급을 전적으로 시장경제에 맡기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증가, 사회적 후생감소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의료기관 개설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무면허 의료행위의 성행, 환자의 무리한 유치, 수요가 적은 전문진료과목의 과소공급 등 부작용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합헌결정을 내렸다. 반면 權誠·宋寅準 재판관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한정한 결과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의 경쟁을 약화시키고 의료소비자의 관점에서는 원하는 품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선택에 있어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제한받는 불이익을 받고있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의료기관 개설을 원하는 의료인 아닌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의료소비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의료행위
의료기관
자격제한
의료법
카이로프랙틱
무면허의료행위
홍성규 기자
200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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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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