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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자해 착각' 방문 부수고 들어간 어머니…"오상피난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오상피난(誤想避難)을 인정할 정당한 사유나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재물손괴 혐의 인정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오상피난은 위법성 조각사유인 긴급피난의 요건 사실 즉,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危難)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신해 행한 피난행위를 말한다. 형법상 오상피난에 관한 규정은 없다. 학계에서는 이를 사실의 착오로 봐 과실범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학설과 법률의 착오로서 고의를 조각하지 않는다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헌재는 최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2020헌마1620)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A씨는 2020년 9월 오전 10시께 주거지인 아파트에서 의붓딸 B씨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펜치로 방문 손잡이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헌재는 "B씨는 이미 몇 차례 자해를 시도했고 술을 마시면 자살을 생각하게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면서 "사건 당시 B씨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 A씨가 수차례 방문을 두드렸는데도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면 A씨는 B씨가 자해를 했거나 자해를 시도할지도 모른다고 오인할 만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을 추가로 수사해 오상피난을 인정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물손괴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A씨의 남편이자 B씨의 아버지인 C씨가 아파트 방문 손잡이의 사실상·실질적으로 처분권한을 가진 자로 볼 수 있는데, 사건 당시 C씨와 즉각적인 연락을 할 수 없는 등 현실적 승낙을 얻기 불가능한 사정이 있었는지, B씨가 아파트에서 최근 자해를 시도한 사실이 있는지, 방문을 두드렸을 때 B씨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볼 때 C씨가 A씨의 손괴행위를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었다"고 했다.
오상피난
긴급피난
위난
재물손괴
행복추구권
박수연 기자
2022-01-03
헌법사건
형사일반
'교도소 독거실에 CCTV' 간신히 합헌
교도소가 독거실에 CCTV를 설치해 상습적으로 자해소동을 벌인 재소자 등 이른바 엄중격리대상자를 24시간 녹화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29일 교도소내 수용돼있는 독거실에 CCTV를 설치한 행위에 대해 재판관 5명이 위헌의견을 냈으나 위헌결정에 필요한 6명을 넘지못해 결과적으로 합헌결정을 선고했다(2005헌마137등). 재판부는 "CCTV설치행위를 직접적으로 허용하는 법률규정은 없으나, 행형법은 그 목적달성을 위해 교도관의 계구·무기사용을 비롯한 강제력의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며 "CCTV설치행위는 교도관의 육안에 의한 시선계호를 장비에 의한 시선계호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므로 CCTV설치행위에 대한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일반적인 계호활동을 허용하는 법률규정에 의해 허용된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CCTV에 의해 감시되는 엄중격리대상자는 상습적으로 폭행·소란·자해 등을 하거나 도주한 전력이 있는 수형자들 중에서 엄중한 격리와 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들"이라며 "지속적이고 부단한 감시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고, 정밀한 촬영이나 녹화된 내용이 오랜기간 저장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본권 제한의 최소성 요건 등을 충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강국 소장과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 재판관은 "독거실의 수형자를 24시간 CCTV로 감시하는 것은 수형자의 사생활에 극심한 제약을 주는 것이므로 요건과 방법 및 한계 등을 구체적으로 법률로 규정해 실시해야 한다"며 "CCTV설치행위는 수형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근거도 없이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시행된 것"이라며 위헌의견을 냈다.
교도소
자해소동
엄중격리대상자
독거실
CCTV
엄자현 기자
2008-05-31
헌법사건
형사일반
구속피의자 조사때 원칙적 계구사용 '계호근무준칙'은 위헌
검사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구속피의자에게 원칙적으로 수갑·포승 등 계구를 착용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계호근무준칙은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던 재독사회학자 송두율씨 등이 계호근무준칙 제298조와 계구사용행위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4헌마49·2001헌마728)에서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사가 조사실에서 피의자 신문을 하는 절차에서는 피의자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하므로 계구를 사용하지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검사실에서의 계구사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심지어 검사의 계구해제 요청이 있더라도 이를 거절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준칙조항은 원칙과 예외를 바꾼 것으로서 헌법상의 기본권보장원칙에 어긋나게 신체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과도하게 제한해 이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와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반면 송인준·주선회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검사조사실은 일반적으로 도주나 폭행·자해·자살방지를 위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고 계호인력도 부족하다"며 "검사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미결수용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계규사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조사를 하는 동안 계구를 사용해 위험을 방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구속피의자
계호근무준칙
계구사용
피의자신문
방어권행사
홍성규 기자
2005-05-27
헌법사건
형사일반
금치 수형자 집필금지는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相京 재판관)는 24일 교도소에서 금치처분을 받아 징벌실에 수용됐던 유모씨가 “징벌실(소위 먹방)에 수용될 경우 일체의 집필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행형법시행령 제145조제2항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3헌마289)에서 ‘집필’ 부분에 대해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집필금지는 당연히 예상되는 범위를 벗어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의 제한을 초래하는데도 행형법 제46조제2항제5호는 금치를 규정하고 있을 뿐 금치의 구체적인 효과나 집행방법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나 위임규정도 두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집필은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로서 교도소의 질서와 안전의 유지에 어떤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아니며 수용자의 건전한 정신활동을 촉진해 교정·교화에 이바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집필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제한을 벗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반면 金京一·宋寅準·周善會 재판관는 반대의견을 통해 “행형법 제33조의3 제1항은 집필을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집필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며 “규율을 위반해 가장 중한 징벌인 금치처분을 받은 경우 좀 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특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고 필기구로 위해를 가하거나 자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집필금지는 필요하다”며 합헌의견을 냈다.
징벌실
집필활동금지
금치처분
교도소
수형자
홍성규 기자
200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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