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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나와야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합헌"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전에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를 다시금 재확인한 셈이다. 헌재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A씨 등이 "변호사시험법 제5조 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128)에서 29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로 제한하고 있다. 같은 법 부칙 제2조와 4조는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시행하고 그해 12월 31일 폐지한다'고 규정해 로스쿨을 유일한 법조인 배출 과정으로 못박았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대학교 학사 학위가 없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로스쿨 진학이 어려운 상황에서 변호사시험법이 로스쿨 석사학위를 변호사 취득 조건으로 명시해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우리 재판소는 2012년 2009헌마754, 2009헌마608 등, 2018년 2016헌마713 등 사건에서 해당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며 "선례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에서도 같은 견해를 유지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사시험법 제5조 1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앞선 사건에서도 "수많은 응시생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빠져 있음으로 인한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와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목적을 변호사시험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같은 법 부칙 제2조 등에 대해서도 "선례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앞선 사건들에서 이 부칙 조항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대학원 진학이 어려운 경제적 약자가 법조인이 되기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법은 장학금 제도를 비롯해 다양한 재정적·경제적 지원방안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사법시험법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입법자는 사법시험 준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8년간의 유예기간을 뒀었고, 사법시험법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
로스쿨
이용경 기자
2020-10-29
헌법사건
헌재, "강원대 로스쿨 모집정원 1명 축소는 대학 자율권 침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부가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2015·2016학년도 신입생 모집정원을 줄인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국립 강원대학교가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마1149)에서 "신입생 모집을 정지하게 한 행위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헌법 제31조 제4항이 정하는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또 2016학년도 신입생 1명 모집 정지 제재는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교육부는 강원대가 2012∼2015학년도 로스쿨 설치인가 신청서상의 장학금 지급비율을 지키지 않았다며 2015·2016년 신입생 모집을 각각 1명씩 정지했다. 강원대 로스쿨 설치인가 신청서에는 '확보된 장학금이 120명 편제완성 기준으로 100.6%'라는 내용과 '장학금 지급률 100.6%'라는 내용이 기재됐다. 강원대는 교육부가 신청서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제재했다고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장학금 지급 계획 미이행에 대한 제재는 우수 법조인 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지만 신입생 모집 정지는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지나친 제한"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원대 로스쿨의 모집정원은 40명에 불과한데 그 중 1명의 모집을 정지하는 것은 학생정원의 2.5%를 모집정지하는 것이고, 이는 로스쿨에 대한 인적·물적 투자를 그에 비례해 줄일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할 때 대학에 상당한 큰 불이익"이라며 "장학금 지급률 100.6% 미이행으로 강원대 로스쿨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시정명령
로스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장학금미이행
과잉금지원칙
신입생모집정원
이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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