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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생수 수입판매때도 수질개선부담금 내야
지하수의 무절제한 개발을 막기위한 수질개선부담금을 국내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는 수입업자에게도 똑같이 부담시키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17일 프랑스 '에비앙'생수를 수입, 판매하는 프리미엄코포레이션사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2001구47784, 2002구8732)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또 프리미엄코포레이션사가 먹는 물 관리법 제28조제1항 중 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 낸 위헌제청신청(☞2001아2313)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지하수자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업자와 달리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필요가 적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목적은 먹는 샘물의 소비등을 억제하고 수질개선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수입판매업자나 제조업자가 국가의 수돗물우선정책에 특별한 위험을 야기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입된 먹는 샘물은 관세 등으로 인해 국내제조 먹는 샘물보다 판매가격이 높을 수 밖에 없는데도 일률적으로 수입원가가 아닌 판매가액의 100분의 20을 수질개선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침해"라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서도 "수돗물우선정책에 특별한 위험을 가하는 정도는 판매가액에 비례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은 적정하다"며 배척했다. 프랑스 다농사로부터 에비앙생수와 볼빅이라는 먹는 샘물을 수입·판매해 온 프리미엄코포레이션사는 지난해 하반기 수질개선부담금 8천여만원에 대해 "우리나라 지하수를 쓰는 것도 아닌데 수질개선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에비앙
수입샘물
수돗물우선정책
먹는물관리법
프리미엄코포레이션
수질개선부담금
박신애 기자
2002-04-19
헌법사건
구 소득세법 제23조4항 단서, 대법원·헌재 갈등 일단 마무리
구 소득세법 제23조4항 단서(양도소득세 부과기준)에 대한 해석을 놓고 3년이상 끌어왔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간의 갈등으로 빚어진 사태는 일단 마무리됐다.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공시지가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 헌재의 결정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하고 있던 이길범씨등 10여명의 재산압류를 해제하고 공시지가를 초과하여 부과했던 세금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이씨등도 양도소득세부과와 관련하여 헌재와 법원에 냈던 헌법소원과 소를 모두 취하했다. 이로써 구 소득세법과 관련한 갈등에 따른 납세자들의 재산권침해 문제는 모두 해소됐으나 헌법재판소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같은 성질의 갈등이 되풀이될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구 소득세법을 둘러싼 헌재와 대법원간의 갈등은 헌재가 지난 95년 11월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대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실거래가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23조4항 단서에 대해 "실거래가가 기준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며 한정위헌결정(94헌바40, 95헌바13)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 결정을 근거로 이길범씨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 8억8천여만원은 위헌법령에 의한 것으로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며 대법원은 96년4월 문제의 법조항은 합헌이고 세무서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며 이씨의 상고를 기각, 헌재결정과 정반대의 판결을 선고했다. 당시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은 법원의 법률해석권한에 대한 견해 표명에 불과하므로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밝혔었다(95누11405). 이에 이씨는 위헌법령을 재판의 근거로 삼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소원(재판소원)을 냈으며 헌재는 97년 12월 한정위헌결정을 따르지 않은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며 사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 판결을 취소했다(96헌마173). 국세청은 헌재 결정에 따라 양도세부과처분을 취소하지도 못하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 공매처분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이씨 재산에 대한 압류만 계속해 놓고 있었다. 학계에서는 국세청의 조치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재판소원) 대상이 된다는 것을 최종 확인한 셈이라는 평가이다. 반면 대법원은 "법령을 최종적으로 해석·적용할 권한이 대법원에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현행 헌법재판소법상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국세청 조치에 동감할 수는 없으나 또다시 헌재와의 갈등론에 휘말리는 것은 국가 전체와 법조계의 이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헌재가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한 97년 12월 이후에도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한정위헌(2건)이나 한정합헌(12건) 결정을 계속 내리고 있고 대법원도 "법률해석권은 법원의 고유권한이므로 법원이 헌재의 해석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한 법률해석권을 둘러싼 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여 한정위헌(합헌)과 같은 변형결정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든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는 입법조치뿐이라는 지적이다.
소득세법제23조4항
헌재대법원갈등
양도소득세부과기준
한정위헌결정
헌법소원대상
재판소원
최성영 기자
200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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