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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골프는 '사치'인가 '대중 스포츠'인가… 헌재 심판대에
회원제 골프장에 카지노나 유흥업소와 마찬가지로 높은 재산세를 물리는 '골프장 중과세(重課稅)' 제도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최근 회원제 골프장에 매년 부과하는 재산세율을 '골프장 땅과 건물 과세표준액의 4%'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11조 1항 1호 다목에 대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2016헌가17)을 제청했다. 경기도 용인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2013년 관할 구청으로부터 재산세 15억7900만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자 "회원제 골프장에만 중과세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재산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는데, 사건을 심리하던 행정2부가 헌재에 이같은 중과세 처분의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성을 판단해 달라고 헌재에 요청한 것이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문에서 "1973년 골프장 중과세 제도를 도입한 것은 골프장을 특수 부유층의 전유물인 호화 사치성 위락시설로 보고 이를 규제하기 위함이었다"며 "그러나 지난 43년간 1인당 국민소득이 70배 이상 증가하는 등 경제성장으로 국민 생활 수준에도 질적인 대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골프 인구가 축구, 야구 등 그 어느 종목 인구보다 많은 실정"이라며 "골프는 더 이상 일부 부유층에게만 허용된 사치 활동이 아니라 다수의 일반인이 즐길 수 있는 대중적 스포츠로 사회적 인식이 변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골프
회원제골프장
재산세
골프장중과세
지방세법
신지민
2016-12-06
부동산·건축
헌법사건
“신탁재산 재산세, 수탁자에 부과”… 2014년 개정한 지방세법
신탁재산의 재산세를 수탁자에게 물리는 개정 지방세법이 2014년 1월 1일 시행되기 이전에 체결한 신탁계약에도 개정법을 적용해 수탁자가 재산세를 내게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부동산 신탁업을 운영하는 A사 등이 "신탁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위탁자임에도 개정된 지방세법은 수탁자에게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경과규정도 마련하지 않아 개정법 시행 전 체결한 계약에도 적용되도록 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185 등)에서 지난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개정 지방세법 제107조 1항 3호는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A사 등은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3년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에 대해 등기를 마쳤지만 이듬해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신탁재산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할 지경에 놓이자 소송을 내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신탁법에 따라 등기된 신탁재산의 명의인인 수탁자에게 부과된다"며 "A사 등도 201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종료된 사실관계나 진행 중인 사실에 대해 신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법률 시행 후의 사실관계에 대해 적용한 것으로 소급입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사실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로 매년 도래하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세이므로, 개정법 시행 이전에 체결한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재산이라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신탁계약이 이뤄져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것"이라며 "단순히 소유권의 명의 이전뿐만 아니라 수탁자에게 신탁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적극적·배타적으로 부여되는 만큼 재산세를 그 소유자인 수탁자에게 부과하는 과세조항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신탁재산
수탁자
지방세법
부동산신탁업
부동산신탁
재산세
홍세미 기자
2016-03-04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는 합헌"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정하도록 한 지방세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배기량 2902CC의 9인승 LPG 자동차 소유자 이모씨가 지방세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10헌바85)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자동차세는 재산세 성격도 있지만, 도로이용 및 파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성격과 교통혼잡과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한 부담금으로써의 성격도 있다"며 "자동차세의 올바른 산정을 위해서는 자동차에 대한 재산으로서의 평가 뿐만 아니라 도로이용 내지 교통혼잡, 대기오염 유발에 대한 사회·경제적 평가 등 다양한 변수와 조건을 고려해 가변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방세법이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을 오로지 배기량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함으로써 동일한 배기량의 차종에 대해서는 자동차 가액이나 연료의 종류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세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가액은 배기량에 비례하므로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정하는 것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경유 자동차가 휘발유 자동차에 비해 대기오염을 일으킬 여지가 크지만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통해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부과단계에서 경유 자동차에 대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인 것으로 수긍이 된다"며 "법률조항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한다고 해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 서초구가 자동차세 17만4290원과 지방교육세 5만2280원을 부과하자 서울행정법원에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방세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2010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배기량
자동차세
지방세법
재산세
부담금
과세표준
좌영길 기자
2012-03-06
행정사건
헌법사건
'침·뜸술 등 민간요법 금지' 위헌여부 공개변론
한의사 등 전문의료자격이 없는 사람의 침술·자기요법 등 민간요법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관련규정이 위헌인지 여부를 두고 12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날 공개변론장에는 우리나라 침뜸술의 대가 구당(灸堂) 김남수(94) 선생과 소설가 조정래씨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공개변론에서는 오랜 세월 민간에 널리 퍼져왔던 침·뜸술 및 자기요법 등 대체의학 시술자를 한의사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은 민간요법의 특징을 파악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과 국가로부터 검증받지 못한 의료행위를 허용할 경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청구인측 대리인인 진선미 변호사는 “‘의료행위’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다양한 대체요법을 규율하는 것은 당연히 위헌”이라며 “몸에 자석을 붙여 혈류를 자극하는 시술은 일반인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이같은 시술을 의사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박태원 변호사 역시 “우리사회에서 대체의료 또는 민간의술은 이미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며 “수지침, 부황, 뜸 등 부작용 발생이 극히 적은 치료행위까지 의사만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치료수단의 선택권을 침해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보건복지가족부측은 의료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무분별한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할 국가의 의무로 당연한 제한이라는 주장이다. 박혁 변호사는 “국가로부터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침해할 수 있다”며 “설령 의료행위를 가진 능력자가 있더라도 이를 국민들이 식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검증을 통해 증명을 해줘야한다”고 반박했다. 재판관들의 다양한 질문도 제기됐다. 이공현 재판관은 오래 전부터 민간요법 등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논란이 돼 왔음에도 국가의 조치가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이 재판관은 “민간요법 시술자들에 대한 의료법위반여부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의료면허 제도권 밖에서 효과적인 시술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행정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측은 “어떤 의료제도와 관련된 유사의료업종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을 수용가능하도록 물어보겠다”고 답했다. 김희옥 재판관은 보건복지부측 참고인으로 나온 이건목 원광대 산본한방병원장에게 △의료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한의학 교육 전과정을 배우지 않고 침·뜸 등 특정분야만 교육받은 뒤 의료행위를 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침·뜸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인체의 전반적인 특징을 알아야 하며 한의학과에서도 침·뜸술은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배운다”고 답했다. 김종대 재판관은 “의료인이 ‘불치’로 진단한 사안에 대해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는 사람도 범죄자로 몰아서는 안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박 변호사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비의료인 중 치료효과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해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결과가 좋다고 비의료인을 처벌하지 않고 결과가 나쁘면 처벌할 수도 없는 일이며 현 상황에서는 제도권 내에 흡수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범죄로 볼 수밖에 없다”이라고 말했다. 자기원의 원장 구씨 등은 혈자리를 찾아 자석을 부착하는 일명 ‘자기요법’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한 의료법 제27조 등은 직업선택의 자유, 환자의 치료수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2008헌바108 등)을 청구했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침구사의 경우 62년 의료법 개정으로 침·뜸은 한의사만이 시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서울시내 구(區) 재산세의 50%까지 서울시세(稅)로 전환해 공동과세하도록 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가 지역구의 지방자치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도 열었다. 강남·서초·중구 등 3개 자치구는 서울시가 자치구간의 세수격차를 줄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이 법안을 마련하자 “지방자치권한을 침해해 세수감소를 초래하고, 특별시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며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2007헌라4). 지방세법 개정안은 구(區)세인 재산세 가운데 일부(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를 시(市)세로 바꿔 징수해, 25개 서울관내 구청에 균등하게 나눠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의료자격
한의사
침술
자기요법
민간요법
뜸술
의료법
공동과세
재산세
류인하 기자
2009-11-16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헌재, '종부세' 쟁점별 판단 분석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 자체에 대해서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핵심조항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함에 따라 종부세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 주요 쟁점 2가지 위헌, 헌법불합치= 종부세의 위력을 유지시키는 큰 축인 세대별 합산조항은 위헌결정이 나 곧바로 효력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세대별 합산규정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정당한 증여의사에 따라 가족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도 국민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며, 이미 헌법재판소는 자산소득에 대해 부부간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을 선언한 바 있다(2001헌바82)”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세회피의 방지 등 공익은 입법정책상의 법익인데 반해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는 헌법적 가치라는 것을 고려할 때 법익균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금부과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종부세 부과 폭은 더욱 좁아지게 됐다. 다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은 2009년 12월31일을 기한으로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 적용된다. 재판부는 “주거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만을 보유한 자 중 조세지불능력이 거의 없는 자 등에 대해서는 그 보유의 동기나 기간, 조세지불능력 등과 같이 정책적 과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납세의무자의 예외를 두거나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목영준 재판관은 “납세의무자의 주관적 요소에 따라 납세의무자 여부와 적용세율을 달리하는 것은 재산세의 성격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면서도 “과세표준에 대한 조정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 주택장기보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일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1주택의 경우에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세대별 합산과세제도는 세대원들의 소유명의 분산을 통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해 종부세 부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합헌”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김종대 재판관도 “주택의 사용은 세대를 이루어 사는 가족들의 공동주거로 쓰이는 특수성이 있다”며 “과세단위에 관한 논리상의 결함도 없고,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예외조항에 관해서도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헌의견을 밝혔다. ◇ 헌법상 쟁점 합헌, 기본권 침해도 인정 안돼=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및 원본잠식의 문제나 이중과세 문제 등은 모두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재산세와 동일한 과세대상 부동산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로 과세되는 부분과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되는 부분이 서로 나뉘어져 재산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해 다시 종부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양도소득세 사이에서는 각각 그 과세의 목적 또는 과세물건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종부세가 일부 수익세적 성격이 있더라도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의 문제가 전면적으로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고, 원본인 부동산가액의 일부가 잠식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곧바로 위헌이라 할 수 없다”며 “입법정책상 종부세를 국세로 규정했다고 해서 자치재정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평등권·거주이전의 자유·생존권 침해 등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사실상 제약당할 여지는 있지만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수반하는 반사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 등의 가액에 비추어 보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생존권 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논란 계속될 듯= 헌재의 결정으로 후속입법 수위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및 ‘위헌예상’발언을 놓고 국회의 진상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강 장관의 예상대로 세대별 합산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나와 종부세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또 1주택 장기보유자는 2009년까지 종부세가 잠정적용이 되기 때문에 환급은 받지 못하지만 앞으로 감세 등을 담은 세부안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종부세 환급 등과 관련한 경정청구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부터 인별합산 방식으로 종부세를 부과하고 가구별 합산으로 걷은 종부세는 12월 15일 이전에 돌려주는 내용을 담은 후속조치를 14일 내놓으면서 환급 수혜자에 새로 제시하는 경정신청서와 계좌만 적어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경정청구를 할 수 없어 구제책이 마련될지도 주목된다. 한편 정부의 정책에 따른 입법이 위헌결정을 받으면서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입법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힘을 얻고있다. 종부세와 비슷한 맥락에서 진행됐던 노태우 전정권의 토지공개념 도입작업은 1990년에 도입됐으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과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결국 위헌결정을 받았었다.
종부세
장기보유자
세대별합산조항
이중과세
미실현이득
평등권
거주이전의자유
엄자현 기자
2008-11-15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헌재 "종부세 세대별 합산조항 위헌"
종합부동산세법 중 세대별 합산조항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또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 대해 예외를 두지 않고 있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규정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종부세법 자체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3일 강남구 주민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과 올 4월 서울행정법원이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조항에 대해 위헌제청한 사건(2006헌바112, 2008헌가12 등) 등에 대해 세대별 합산조항은 재판관 7(위헌):2(합헌)으로 위헌, 주거 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도 종부세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6(헌법불합치):1(일부 헌법불합치):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규정과 종부세를 국세로 정한 규정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세대별 합산규정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가족간의 증여를 통해 재산의 소유 형태를 형성했다고 해서 모두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의 재산까지 공유로 추정할 근거규정이 없으며,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할 당위성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적절한 차별취급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하고 있는 종부세법 규정은 적어도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자, 그 중에서도 특히 일정 기간 이상 이를 보유하거나 또는 그 보유기간이 이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세 대상 주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조세지불 능력이 낮거나 사실상 거의 없는 자 등에 대해서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둬야 한다"며 "이와 같은 주택 보유의 정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른 일반 주택 보유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일률적 또는 무차별적으로, 그것도 재산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율인 누진세율을 적용해 다액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주택보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목영준 재판관은 "납세의무자의 주관적 요소에 따라 납세의무자 여부와 적용세율을 달리하는 것은 재산세의 성격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면서도 "과세표준을 시가에 근접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면서도 과세표준의 상승폭 제한 또는 물가상승에 따른 보유공제 등 과세표준에 대한 조정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 주택장기보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일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1주택의 경우에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세대별 합산과세제도는 세대원들의 소유명의 분산을 통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해 종부세 부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합헌"이라고 합헌의견을 밝혔다. 김종대 재판관도 "주택은 그 소유권이야 개인별로 귀속되겠지만 그 사용은 세대를 이루어 사는 가족들의 공동주거로 쓰이는 특수성이 있다"며 "과세단위에 관한 논리상의 결함도 없고,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예외조항에 관해서도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헌의견을 밝혔다. 2005년 1월1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과 관련해 헌재에는 2006년 12월 접수된 헌법소원과 올해 4월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등 모두 7건의 사건이 계류돼 있었다.
종부세
장기보유자
세대별합산조항
이중과세
미실현이득
평등권
거주이전의자유
엄자현 기자
2008-11-1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배기량 따른 자동차세 과세는 합헌
자동차 연식과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토록 정하고 있던 구 지방세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周善會 재판관)는 지난달 29일 이모씨가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부과토록 한 구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1호는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사건(2001헌가2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동차에 대한 과세는 재산세적 측면뿐만 아니라 도로를 운행하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수익자부담금적·원인자부담금적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며 "이에 대해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형태로 과세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광범한 입법형성의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만에 의해 과세하는 나라가 일본, 대만, 싱가폴,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영국 등 여러나라가 있으며 특히 일본이나 싱가폴은 차령이 일정기간 경과한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세율에 매년 10%씩 추가해 가산하는 소위 'Clean세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자동차세가 자동차 가액을 상회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는 순수한 재산적 가치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용에 가치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의 자동차에 대한 이용·수익·처분권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91년식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이씨는 지난해 9월 연식의 경과로 차량가액이 낮아질수록 차량가액에 대비한 실질세율은 높아지게 돼 조세평등주의 등에 반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내 행정법원이 위헌제청을 했었다. 한편 개정된 현행 지방세법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경감률을 5%로 하여 50%를 상한으로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한다'고 정하고 있다.
배기량
감가상각
연식경과
자동차세
구지방세법
최성영 기자
2002-08-30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 위헌소지
자동차의 연식과 상관없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한 구 지방세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김치중·金治中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배기량 기준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정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제196조 1항이 평등과 재산권 보장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모씨가 제기한 위헌심판 제청 신청(☞2001아1306)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동차세가 기본적으로 재산세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면 그 과세표준은 과세대상인 자동차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이에 비례, 경정되도록 해야 할것"이라며 "이 법조항은 같은 차종이라도 오래 사용해 차량가액이 적은 자동차와 차량가액이 높은 새차 소유자를 배기량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게 취급, 차를 오래 탄 사람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자동차세액이 자동차 실제가액을 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하면 지난 6월 상반기 자동차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한 사람들은 납부한 자동차세를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며 "연맹 사이트(www.koreatax.org) 불복청구서 자동작성 코너를 통해 납세자를 상대로 불복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힌 다음 "환급세액이 1조여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은 연식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해 매년 5%씩 세금을 깎아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기량기준
자동차세
지방세법제196조1항
자동차세과세표준
납세불복운동
박신애 기자
200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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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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